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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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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15일 (월)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정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과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정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찬정    박찬정 의원입니다.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 및 용역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황규상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게하며 근무성적 평정 시 일반직에 준해 평정을 함으로써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육아휴직에 있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거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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