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10일 (금) 10시30분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위원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위원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의 대책 등으로 심의항목을 개정하였으며, 안3조 4항 3호에 “향토예비군 옥천군 기동대장”을 “예비군 담당관사”로 지정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논의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안 제3조 제5항에는 지역의 테러, 침투, 전면전 및 재해·재난 상황발생 시 옥천군수, 육군 제2201부대 1대대장, 옥천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상황발생 시 업무지침이 되는 옥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 상황발생 시 실과소 읍면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을 옥천군 지원본부에는 1개 상황실에 8개 분야별로 지원반으로 편성하였고, 읍면 지원본부에는 1개 상황실에 4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경, 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조항을 신설하여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의 대책 등으로 심의항목을 개정하였으며, 안3조 4항 3호에 “향토예비군 옥천군 기동대장”을 “예비군 담당관사”로 지정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논의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안 제3조 제5항에는 지역의 테러, 침투, 전면전 및 재해·재난 상황발생 시 옥천군수, 육군 제2201부대 1대대장, 옥천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상황발생 시 업무지침이 되는 옥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 상황발생 시 실과소 읍면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을 옥천군 지원본부에는 1개 상황실에 8개 분야별로 지원반으로 편성하였고, 읍면 지원본부에는 1개 상황실에 4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경, 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조항을 신설하여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협의회 심의 항목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옥천군내 통합방위 상황 또는 재난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는 옥천군 통합방위 예비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옥천군 지원본부,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 등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의 지휘·통신 협조 용이성을 위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협의회 심의 항목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옥천군내 통합방위 상황 또는 재난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는 옥천군 통합방위 예비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옥천군 지원본부,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 등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의 지휘·통신 협조 용이성을 위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외 2건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3필지 4,280㎡, 건물이 1동 2,000㎡로써 소요예산은 54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기부채납 건물 1동 2,768.5㎡ 재산가액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을 위해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제174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협의 후 부지매입 추진할 것을 이유로 삭제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입지 상담결과, 권장사항인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부체납 취득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768.5㎡를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비 21억1,000만원으로 건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는 내용으로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현 공설운동장에 2010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기존 낙후된 본부석 433㎡를 철거하고,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m, 전광판 및 보조경기장 설치 등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공설운동장을 정비하여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생활체육 기반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외 2건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3필지 4,280㎡, 건물이 1동 2,000㎡로써 소요예산은 54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기부채납 건물 1동 2,768.5㎡ 재산가액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을 위해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제174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협의 후 부지매입 추진할 것을 이유로 삭제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입지 상담결과, 권장사항인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부체납 취득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768.5㎡를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비 21억1,000만원으로 건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는 내용으로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현 공설운동장에 2010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기존 낙후된 본부석 433㎡를 철거하고,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m, 전광판 및 보조경기장 설치 등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공설운동장을 정비하여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생활체육 기반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북면 추소리 병풍바위 관광자원화 및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10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공설운동장 시설을 정비하고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하는 것이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부체납은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외 27필지에 8,830㎡ 부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2,768.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옥천군에 기부체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옥천공설운동장정비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노후된 공설운동장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m, 전광판 설치 1식,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기부체납, 신규 취득 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등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투자액, 세부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북면 추소리 병풍바위 관광자원화 및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10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공설운동장 시설을 정비하고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하는 것이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부체납은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외 27필지에 8,830㎡ 부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2,768.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옥천군에 기부체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옥천공설운동장정비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노후된 공설운동장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m, 전광판 설치 1식,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기부체납, 신규 취득 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등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투자액, 세부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대청호 주변 쉼터 부지매입 이번에 예산 요구 했어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산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늘 우리 의회 의원님들 걱정이 그거에요. 사업계획이 균특회계 예산 5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정도 약 10억원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특히 지금 현 위치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 정말 불편이 많이 서린 그런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이라도 이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이라도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적에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하고, 도비예산, 군비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획대로 해 놓고 예산 요구가 성립됐을 때,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다른 곳에 쓸 돈도 없어서 우리가 기채를 내 가지고 옥천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사전 사업성 검토가 충분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부지매입을 이번에 시행하면 추가로 2단계로 본 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적에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하고, 도비예산, 군비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획대로 해 놓고 예산 요구가 성립됐을 때,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다른 곳에 쓸 돈도 없어서 우리가 기채를 내 가지고 옥천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사전 사업성 검토가 충분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부지매입을 이번에 시행하면 추가로 2단계로 본 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뜻은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성 검토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성검토까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특회계 먼저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74회 옥천군의회에서 그것만 삭제되고 됐거든요.
왜냐하면 금강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금강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환관광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권장사항인 안전시설하고, 정자 일부 보수할 것 그런 것 정도,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게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관광시설은 안 되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면적 전체를 산다는 것은, 면적은 적고, 필지도 적어졌지요.
나머지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주민하고 관련된 해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상세한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제 답변보다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뜻은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성 검토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성검토까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특회계 먼저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74회 옥천군의회에서 그것만 삭제되고 됐거든요.
왜냐하면 금강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금강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환관광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권장사항인 안전시설하고, 정자 일부 보수할 것 그런 것 정도,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게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관광시설은 안 되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면적 전체를 산다는 것은, 면적은 적고, 필지도 적어졌지요.
나머지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주민하고 관련된 해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상세한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제 답변보다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이것 때문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여기 부지매입은 혹시 무슨 의혹이 없나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적에는 사실 위치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서 승인을 해야지 사실 마땅한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냥 대략 설명을 듣고서 이것 승인을 해 줬다가 누구 또 이익 줬다고 말썽 생기는 이런 필지는 아니지요, 여기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적에는 사실 위치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서 승인을 해야지 사실 마땅한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냥 대략 설명을 듣고서 이것 승인을 해 줬다가 누구 또 이익 줬다고 말썽 생기는 이런 필지는 아니지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특혜 의혹 같은 것은 없는 지역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사전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세운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19필지를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청에서 각종 규제지역 때문으로 안된다 해서 5,000㎡이하로 개발을 하는 것은 전혀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작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신축된 정자가 있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옛날에 지은 추소정이라는 정자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새로 지은 정자도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옆에 절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이 뒤따르고, 그 밑에 정자는 너무 오래된 정자이기 때문에 낡아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3필지를 사면 5,0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난간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그 밑에 정자를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을 좀 해 주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세웠습니다.
단지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개인필지이고, 2필지는 종중땅입니다, 류씨들. 그래서 종중회장을 제가 사전에 만나 뵙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내놓겠다. 단지 개인필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전화를 한 결과 통화는 못했습니다. 3필지는 여하튼 마을하고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사전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세운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19필지를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청에서 각종 규제지역 때문으로 안된다 해서 5,000㎡이하로 개발을 하는 것은 전혀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작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신축된 정자가 있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옛날에 지은 추소정이라는 정자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새로 지은 정자도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옆에 절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이 뒤따르고, 그 밑에 정자는 너무 오래된 정자이기 때문에 낡아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3필지를 사면 5,0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난간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그 밑에 정자를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을 좀 해 주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세웠습니다.
단지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개인필지이고, 2필지는 종중땅입니다, 류씨들. 그래서 종중회장을 제가 사전에 만나 뵙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내놓겠다. 단지 개인필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전화를 한 결과 통화는 못했습니다. 3필지는 여하튼 마을하고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또 문화관광과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도 다시 또 바뀌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또 바뀌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무진들이 정말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지금 첫발이 내딛어지는 것이거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 추진을 정말 의회 승인이 되면 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람하고 자꾸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이번에 이 부지매입이 시작되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요?
이번에 이 부지매입이 시작되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또 담당자 방문하고 수시로 출장가고 있고,
○김재철 위원 그래서 깔끔한 소리 좀 듣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희망적인 얘기 좀 듣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관광개발계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그 전보다는 상당히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2009년 5월경에 했습니다. 5월 4일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5월 4일날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5월 4일날이면 그동안 간담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예산서 올라오기 며칠 전에 이렇게 전부 이런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 끝나고서 의회에 의원님들도 이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 대화가 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 예산서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 끝나고서 의회에 의원님들도 이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 대화가 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 예산서하고.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돌아서면 바로 예산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전에 투융자심사 끝나자마자, 예산 올리기 전, 1개월 전이라도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투융자심사 끝나자마자, 예산 올리기 전, 1개월 전이라도 간담회라든지,
○김재철 위원 우리 군이 예산서하고 같이 군 의회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집행부에서는 예산서 편성됐다구요, 이런 사업들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일정을 맞춰서 의회에도 제 때, 제 때 협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일정을 맞춰서 의회에도 제 때, 제 때 협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