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10일 (금) 11시42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운영되어 오던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옥천군 발전협의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회”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의 명칭을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 구성은 당초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여 협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운영되어 오던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옥천군 발전협의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회”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의 명칭을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 구성은 당초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여 협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4월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군구 발전협의회에 설치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해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옥천군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4월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군구 발전협의회에 설치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해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옥천군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