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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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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0월 19일 (월)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6.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5.  7.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재철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재철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위원장 황규상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등을 강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 신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5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로는 기존 청산면 하서리 660-12번지 외 43필지 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편입하고, 청성면 산계리 1115-6번지 외 2필지 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구역 경계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에 통합규정토록 하고, 옥천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44필지 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청성면 산계리 2필지 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으로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3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2필지 16,846㎡ 및 폐교 건물 1,160㎡에 소요예산액은 5억5,63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옛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폐교된 예곡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 공간인 감성예술학교를 조성하고 개별공간으로 현재 활용하지 않는 농협창고가 있는 도유지 답(畓)을 매입하여 농경문화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잔여부지는 연꽃 저수지를 조성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부지 매입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외 2필지 16,846㎡ 및 건물 1동을 사업비 5억5,638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기부채납, 신규취득처분은 1건당 예전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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