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0월 23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4.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군 계획시설(문정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 6.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 2.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4.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군 계획시설(문정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 6.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강병덕 의원 외 1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0월12일 강병덕 의원 외 1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9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 신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44필지 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청성면 산계리 2필지 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각각 편입하는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외 2필지 16,846㎡ 및 건물 1동을 사업비 5억5,638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0월12일 강병덕 의원 외 1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9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 신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44필지 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청성면 산계리 2필지 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각각 편입하는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외 2필지 16,846㎡ 및 건물 1동을 사업비 5억5,638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1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채택 및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문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에게 휴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내 입주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1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채택 및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문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에게 휴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내 입주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덕입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4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실, 12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황규상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1일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4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실, 12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황규상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1일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