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0월 19일 (월) 11시36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군 계획시설(문정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 3.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재수립하여 녹지를 조성 쾌적한 휴양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차원 높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계획면적은 249,576㎡에서 부족 오차로 인하여 33,285㎡가 감소된 216,291㎡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편하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조경 및 휴양시설과 유희시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 등 11개소의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유치하도록 조정 변경하였으며, 또한 휴양과 휴식공간을 넓혀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류, 하계, 벽천, 광장, 생태습지 등을 추가 계획하여 보다 한 차원 높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별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도로 및 광장이 10.2%, 편익시설 2.9%, 조경시설 2.3%, 교양시설 4.1%, 휴양시설 2.7%, 운동시설 10.8%, 관리시설 0.2%, 유희시설 0.6%, 녹지 및 기타시설 66.2%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재수립하여 녹지를 조성 쾌적한 휴양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차원 높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계획면적은 249,576㎡에서 부족 오차로 인하여 33,285㎡가 감소된 216,291㎡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편하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조경 및 휴양시설과 유희시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 등 11개소의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유치하도록 조정 변경하였으며, 또한 휴양과 휴식공간을 넓혀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류, 하계, 벽천, 광장, 생태습지 등을 추가 계획하여 보다 한 차원 높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별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도로 및 광장이 10.2%, 편익시설 2.9%, 조경시설 2.3%, 교양시설 4.1%, 휴양시설 2.7%, 운동시설 10.8%, 관리시설 0.2%, 유희시설 0.6%, 녹지 및 기타시설 66.2%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문정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재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한 차원 높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근린공원의 면적은 249,576㎡에서 216,291㎡로 33,286㎡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광장을 16,302㎡에서 22,059㎡로, 조경시설을 5,275㎡에서 4,955㎡로, 휴양시설은 6,380㎡에서 5,865㎡로, 유희시설은 580㎡에서 1,373㎡로, 운동시설은 12,790㎡에서 23,288㎡로, 교양시설은 8,620㎡에서 8,918㎡로, 편익시설은 6,030㎡에서 6,243㎡로, 관리시설은 100㎡에서 321㎡로, 녹지 및 기타지역은 193,499㎡에서 143,268.5㎡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옥천I·C를 통해 진·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군의 위상을 높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문정근린공원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의견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문정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재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한 차원 높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근린공원의 면적은 249,576㎡에서 216,291㎡로 33,286㎡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광장을 16,302㎡에서 22,059㎡로, 조경시설을 5,275㎡에서 4,955㎡로, 휴양시설은 6,380㎡에서 5,865㎡로, 유희시설은 580㎡에서 1,373㎡로, 운동시설은 12,790㎡에서 23,288㎡로, 교양시설은 8,620㎡에서 8,918㎡로, 편익시설은 6,030㎡에서 6,243㎡로, 관리시설은 100㎡에서 321㎡로, 녹지 및 기타지역은 193,499㎡에서 143,268.5㎡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옥천I·C를 통해 진·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군의 위상을 높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문정근린공원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의견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 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당초 개발하고자 하는 지형의 경사도와 1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와 형평성이 맞도록 25도 미만으로 하고, 경사도 측정 방법을 별표24와 같이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련 허가시 경사도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명시한 도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으로 인·허가시 각종 민원발생 및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도로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정확히 명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항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토지분할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 면적이 최소한을 60㎡로 명확히 규정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의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고, 안 제36조 제4호에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1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역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타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으로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 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당초 개발하고자 하는 지형의 경사도와 1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와 형평성이 맞도록 25도 미만으로 하고, 경사도 측정 방법을 별표24와 같이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련 허가시 경사도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명시한 도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으로 인·허가시 각종 민원발생 및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도로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정확히 명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항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토지분할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 면적이 최소한을 60㎡로 명확히 규정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의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고, 안 제36조 제4호에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1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역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타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으로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15도에서 25도로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였고, 안 제17조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중 도로의 요건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36조 제4호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의 추진을 위해 관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15도에서 25도로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였고, 안 제17조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중 도로의 요건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36조 제4호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의 추진을 위해 관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10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정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10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