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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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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2.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재철 의원 외 7인)
  3. 2.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재철 의원 외 7인)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정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을 수정 축소하려는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년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전체 인구의 4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매년 엄청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집중은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 대학 등의 신축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에는 산업단지 조성, 낙후지역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낙후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 촉진되어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수도권도 재정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어 온 것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며, 세종시가 그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눈물과 함께 정든 고향을 대부분 떠났습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거나 금년 말까지 발주되어 진행될 사업이 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집행된 사업비도 약 5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종시의 수정이나 축소는 전국 혁신도시 건설에 도미노현상을 불러와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며, 낙후된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결국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시 당초 계획대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 세종시 건설 원안 촉구 결의문 > 
  옥천 군민과 옥천군의회는 국가 미래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범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세종시의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민과 약속한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건설 원안을 수정하려는 정부와 수도권 일부 정치권 세력들의 행태에 깊은 절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을 희석시키고, 세종시 건설을 수정 축소하려는 국민과 충청도민 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옥천 군민과 옥천군의회는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은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세종시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의 기만정책은 국론 분열을 조정한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의 입법 지연이 사회갈등을 부추긴다. 국회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6만 군민과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11월 13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4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시키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종류에 있어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부요율에 있어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종업원 30명 이상 원자재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요율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강병덕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11월 4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에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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