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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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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25일 (수)  10시


  1.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정 의원 외 1인)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5.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83회 옥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황규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정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찬정    박찬정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10시05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축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위원장 황규상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하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옥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자동 폐기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부터 적용할 표준 감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동안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감면시한이 도래한 규정은 폐지하고, 또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 실효성이 미비한 교육시설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9조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감면대상 위임사무만 반영토록하고 감면율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제16조의 용어 중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중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비업무용 승용차종은 종료되나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인 소형버스는 요금제로 적용하고, 2008년도 1월 이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 및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감면대상 중에서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과 주정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 지원에 의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에 명기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안 26조에 감면 제외대상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국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맞추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 없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관련한 별표1에서 1건당 800원인 지방세 납세증명과 1건당 700원인 사설묘지·사설화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와 묘지개장 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일부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지방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 물류산업지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내용 등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 중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사설묘지·사설화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묘지개장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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