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경제개발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유의하여야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유의하여야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부군수 이범석
- 선 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옥천군 부군수 이범석
- 선 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옥천군 부군수 이범석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에 이어 행사관계로 경제개발과를 먼저 실시한 후 주민복지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면장을 제외한 실과·읍·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감사시작)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에 이어 행사관계로 경제개발과를 먼저 실시한 후 주민복지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면장을 제외한 실과·읍·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은 3개 위원회가 증가했지요?
2008년도에 64개 위원회가 있고, 2009년도에는 67개 위원회가 있지요?
2008년도에 64개 위원회가 있고, 2009년도에는 67개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그동안 정부 방침은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정리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군은 계속해서 위원회가 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군은 계속해서 위원회가 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현재 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회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니까 폐지를 6개를 하고, 통합을 3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3월까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관계는 실적이 미비하다거나 기능이 부실한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앞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니까 폐지를 6개를 하고, 통합을 3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3월까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관계는 실적이 미비하다거나 기능이 부실한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앞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올해까지는 하고, 2010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여기 보면 많은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보면, 우리가 30%를 여성위원을 주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위원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것이 위촉직 중에서, 전체 인원이 아니고 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규정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특정 자격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요건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 규정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특정 자격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요건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보면 주민복지과의 민관협의체 15명 중에 한 명도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꼭 여성이 필요한 곳인데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내년에는 꼭 개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주민복지과의 민관협의체 15명 중에 한 명도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꼭 여성이 필요한 곳인데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내년에는 꼭 개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2008년도에도 보니까 한 차례 개최한 실적이 없고, 금년에 한 번 개최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개최 실적이 미흡합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
2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2008년도에도 보니까 한 차례 개최한 실적이 없고, 금년에 한 번 개최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개최 실적이 미흡합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조례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할 적에, 규제의 신설이라든가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법규를, 조례나 규칙을 검토할 적에 검토과정에서 아마 규제 관계를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청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최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자치법규에 입법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행정규제 심사가 강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법규를, 조례나 규칙을 검토할 적에 검토과정에서 아마 규제 관계를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청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최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자치법규에 입법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행정규제 심사가 강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에 보니까 23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있었어요. 법무통계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요구할 때 당해 부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고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7조 5항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여하지 않는다 임작업만 실시한다.’
기타 13조에 보면 허가와 취소 및 정지에도 보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규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적격한 규제인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줘야 이 조례가 합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군 조례로서 주민의 의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시인하십니까?
기타 13조에 보면 허가와 취소 및 정지에도 보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규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적격한 규제인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줘야 이 조례가 합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군 조례로서 주민의 의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시인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쪽, 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쪽, 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인데, 어째 계획하고 실적만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황이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계획하고 실적만 있고, 지금 우리가 군비 5억원씩 6년간 30억 모금계획이 있고, 일반출연금을 20억 목표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현황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황이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계획하고 실적만 있고, 지금 우리가 군비 5억원씩 6년간 30억 모금계획이 있고, 일반출연금을 20억 목표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현황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사업비가 50억원이고 그 밑에 군비가 30억원, 기타 20억원을 모금 목표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재철 위원 현황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현황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장학기금 관계가 지금 현재…….
○김재철 위원 목표수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현재 출연금이 15억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고, 기탁금이 8억2,246만5,000원이 기탁이 되어서 23억1,246만5,000원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군에서 연간 5억원씩 조성하는 것은 일정 시간만 가면, 해만 지나면 그대로 갈 테지만 일반인들한테 모금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리가 20억원을 6년 동안 모금을 하는데, 1년에 한 3억2,000만원 정도 모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주로 모금된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인데 현재 우리가 8억2,0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모금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주로 모금된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인데 현재 우리가 8억2,0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모금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작할 적에는 관심도도 높고, 또 군수께서도 관심도 높지만 실무부서의 관심도도 높고, 각 읍면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서 현재까지 한 8억 정도 모금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그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나머지 잔여기간에 이 목표수치가 힘들겠다는 그런 걱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장학회 이사회에서 금년도에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했더니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에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의 상황을 봐 가지고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붐을 형성하려면 내년도에는 후원회를 개최해서 모금에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학회 이사회에서 금년도에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했더니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에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의 상황을 봐 가지고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붐을 형성하려면 내년도에는 후원회를 개최해서 모금에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학생들 장학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을 일부 조례 수정은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조례 대상, 그 지급대상 관계가 조례가 일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학생들 장학비뿐만 아니라 학교에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아마 걱정을 해야 할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활용은 어쨌든 목표 수치가 지금 아직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약 절반의 효과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목표치가 절반도 안 갔는데, 연간 여기 장학사업 전개한 것을 보면 3개 분야에 1억2,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지금까지 총 지출내역인가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까지 지출된 그런 금액입니다.
○김재철 위원 총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이자가 1년에 한 8,000~9,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자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학교에 어떤 다른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금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관계를 일부 지원을 했는데 확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학교에 어떤 다른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금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관계를 일부 지원을 했는데 확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는.
○김재철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자 발생된 것을 지출이 안 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이자 발생된 부분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목표수치가 거의 근접을 했거나 목표가 달성이 되면 사업이 이것보다 훨씬 더 광폭으로 전개가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기타 일반모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아마 계획된 수치를 충족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초 계획이 원활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초 계획이 원활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쪽, 감사목록 제1항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16쪽, 감사목록 제2항 군정발전 시책발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19쪽, 제3항 옥천군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쪽, 감사목록 제1항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16쪽, 감사목록 제2항 군정발전 시책발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19쪽, 제3항 옥천군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박찬정 위원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우수인재 양성보다는 지역 내 학교 학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지역에 안배해서 지급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우수인재 양성보다는 지역 내 학교 학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지역에 안배해서 지급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는 학교성적 우수자가 우선입니다. 규정상에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학교성적, 그 다음이 재산관계, 그 다음이 가족수나 거주기간 등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는데, 전번에도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성적 우수자로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 장학회 이사분들의 의견이 우선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많이 펼칠 수도 없고 이자를 가지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우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 규정을 놔두고서 장학생 성적 우수한 자를 우선으로 당분간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학교성적, 그 다음이 재산관계, 그 다음이 가족수나 거주기간 등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는데, 전번에도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성적 우수자로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 장학회 이사분들의 의견이 우선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많이 펼칠 수도 없고 이자를 가지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우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 규정을 놔두고서 장학생 성적 우수한 자를 우선으로 당분간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박찬정 위원 성적 우수자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천군의 인재 양성을 하는 데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면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별로 쭉 안배하고,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옥천군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정말 앞으로 옥천을 끌고 나갈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계속 양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별로 쭉 안배하고,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옥천군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정말 앞으로 옥천을 끌고 나갈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계속 양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규정은 개정을 하지는 않지만 금년도부터는 무용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예능 부분의 우수한 학생에게 일부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별도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학생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현재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별도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학생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현재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정말 옥천을 끌고 갈 인재 양성에 앞으로 장학회 운영의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좀 언급하셨어요. 2009년도 68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24명, 대학생 중에서도 4년제는 12명이고 나머지는 2~3년 과정의 전문대생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립 취지가 인재 육성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육비 경감을 위한 장학회냐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사안이 문제도 발생되고, 새로운 개선책도 마련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7조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한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요.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장학회를 설립한 지역을 분석해 보면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다만 그 중학생의 상위 성적 5%의 성적을 가진 자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봤어요.
그래서 중학생들까지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관내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천군장학회 설립 육성 조례가 그 설립취지가 우수인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낸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중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관계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좀 언급하셨어요. 2009년도 68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24명, 대학생 중에서도 4년제는 12명이고 나머지는 2~3년 과정의 전문대생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립 취지가 인재 육성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육비 경감을 위한 장학회냐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사안이 문제도 발생되고, 새로운 개선책도 마련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7조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한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요.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장학회를 설립한 지역을 분석해 보면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다만 그 중학생의 상위 성적 5%의 성적을 가진 자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봤어요.
그래서 중학생들까지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관내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천군장학회 설립 육성 조례가 그 설립취지가 우수인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낸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중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관계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박한범 위원 보면 우리가 각 학교별로 안배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라고도 생각되는데, 보면 대학 간의 서열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학교 내에서 성적만 좋으면 우리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안배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많이 요구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연고대를 간다고 하면 가서 ‘B+’ 이상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지방대, 3년제 이하의 전문대의 과정을 간다면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중위권만 돼도 4.5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개선책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선에 장학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장학회에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210명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보다 규모가 커서 한 3억4,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관내 고(高) 진학·재학 특별장학생, 좀 전에 얘기했던 중학교에서 상위 5%의 성적을 가진 자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39명, 그리고 명문대학 진학 장학생이라고 해서 5명을 줬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명문대학은 아주 자체 정관에서 어느 대학까지를 일정 국내 대학의 서열들이 평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0개 대학이나 20개 랭킹까지 들어가는 대학을 명문대학이라고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생을 한 2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금액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150만원, 4년제 대학생들에게 109명을 지원해 줬어요, 1인당 200만원씩. 그리고 고교생에 예체능 특기 및 모범 해서 37명, 1인당 100만원씩.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정관이라든지 조례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학교 내에서 성적만 좋으면 우리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안배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많이 요구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연고대를 간다고 하면 가서 ‘B+’ 이상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지방대, 3년제 이하의 전문대의 과정을 간다면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중위권만 돼도 4.5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개선책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선에 장학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장학회에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210명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보다 규모가 커서 한 3억4,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관내 고(高) 진학·재학 특별장학생, 좀 전에 얘기했던 중학교에서 상위 5%의 성적을 가진 자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39명, 그리고 명문대학 진학 장학생이라고 해서 5명을 줬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명문대학은 아주 자체 정관에서 어느 대학까지를 일정 국내 대학의 서열들이 평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0개 대학이나 20개 랭킹까지 들어가는 대학을 명문대학이라고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생을 한 2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금액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150만원, 4년제 대학생들에게 109명을 지원해 줬어요, 1인당 200만원씩. 그리고 고교생에 예체능 특기 및 모범 해서 37명, 1인당 100만원씩.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정관이라든지 조례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서울대 합격자 4명에 대해서 특별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옥천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서울 명문대학으로 갔을 경우에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별도로 명문대를 이사회에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사회 때도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 의견이 다 나온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얘기는 이사회에서 우선은 시행단계이니까 이 체계로 한번 더 가보자. 가 보고서 지금 얘기됐던 사항을 총 망라를 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된 정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우선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우선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상의 관계도 조례 개정 검토를 할 적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여러 의견도 더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옥천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서울 명문대학으로 갔을 경우에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별도로 명문대를 이사회에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사회 때도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 의견이 다 나온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얘기는 이사회에서 우선은 시행단계이니까 이 체계로 한번 더 가보자. 가 보고서 지금 얘기됐던 사항을 총 망라를 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된 정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우선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우선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상의 관계도 조례 개정 검토를 할 적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여러 의견도 더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실장님, 명문대 진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당해연도에 국한 됩니까?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당해연도지요. 올해 지원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운영 관계는 우리가 더 의견을 들어보고, 또 어쨌든 장학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됐던 그런 사항을 다음 이사회 때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관계는 우리가 더 의견을 들어보고, 또 어쨌든 장학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됐던 그런 사항을 다음 이사회 때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의원발의도 좋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놔도 좋은데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이사회 정관에 넘겨줬어요. 타 지역을 보면 많은 부분들을 큰 틀에서는 조례에 담아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 조례에서는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장학회 이사회에 넘겨줬기 때문에 조례로서 강제할 부분들이 없는데, 다른 지역 여러 곳을 보면 명문대학교는 4년간을 지원해 주는데 당해 연도에 지원해 주면서도 2학년 올라가면 전년도 학점이 한 B+라든지 B정도만 나와도 그 성적만 유지하면 4년간 계속 가는 것으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인재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 조례에서는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장학회 이사회에 넘겨줬기 때문에 조례로서 강제할 부분들이 없는데, 다른 지역 여러 곳을 보면 명문대학교는 4년간을 지원해 주는데 당해 연도에 지원해 주면서도 2학년 올라가면 전년도 학점이 한 B+라든지 B정도만 나와도 그 성적만 유지하면 4년간 계속 가는 것으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인재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학회 운영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세세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출연되어 있는, 모금되어 있는 그 총액의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 장학회 운영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세세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출연되어 있는, 모금되어 있는 그 총액의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 한도 내에서요.
○황규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50억 정도 또 훗날 더 많은 액수가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도 지금은 반도 수혜를 못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돈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 50억 정도 우리가 모금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 해봐야 그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목표도 목표지만 그것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그 이율에서 나오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장학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니까 군에서 좀 더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쪽으로…….
사실 50억 정도 우리가 모금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 해봐야 그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목표도 목표지만 그것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그 이율에서 나오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장학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니까 군에서 좀 더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장학금 관계가 우리 군 장학회 이외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회, 이장들 자녀에 대한 장학회,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장학회 등 장학회가 여러 가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어쨌든 우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앞으로 운영을 해서 장학회를 운영하려면 목표가 있어야하고, 또 원금을 까먹어 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지급하는 액수를 키우기 위해서 원금에 손을 대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키워 나가더라도 더 군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시작한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해보자는 이 얘기에요.
5억 출연하는 것은 하고,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억이고 2억이고 좀 더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이거 50억 중요하지 않아요. 매년 군에서 장학금 출연하는 것으로 2억이면 2억 딱 만들어 가지고 딱딱 지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5억 출연하는 것은 하고,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억이고 2억이고 좀 더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이거 50억 중요하지 않아요. 매년 군에서 장학금 출연하는 것으로 2억이면 2억 딱 만들어 가지고 딱딱 지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게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단법인으로 일단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장학회로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급이 돼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출연한 것에 대한 부분은 그냥 손대지 말고 놔두고요. 나중에 이자발생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가야 하니까. 그것 말고 더 우리가 이자에서 나오는 돈이 너무 미미하니까 1억이고 더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런 부분도 절차상의 검토를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일단 등기상에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황규상 위원 더 쓰라고 돈을 주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더 후하게 지급하라고 우리 군에서 더 부담을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관계는 행정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황규상 위원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24쪽, 감사목록 제4항 군정홍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26쪽, 감사목록 제5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24쪽, 감사목록 제4항 군정홍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26쪽, 감사목록 제5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7쪽을 좀 봐요. 밑부분에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맥우고, 피청구인이 우리 옥천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의 맥우 측에서는 개선명령을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그때까지 했는데 왜 수질초과배출부담금이라고 하나의 벌금 같은 성격이겠지요. 3,600만원을 왜 고지를 했냐, 군에서 하라는 날짜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청구인 청구가 기각되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7쪽을 좀 봐요. 밑부분에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맥우고, 피청구인이 우리 옥천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의 맥우 측에서는 개선명령을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그때까지 했는데 왜 수질초과배출부담금이라고 하나의 벌금 같은 성격이겠지요. 3,600만원을 왜 고지를 했냐, 군에서 하라는 날짜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청구인 청구가 기각되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것은 우리가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맥우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은 옥천군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고 해서 옥천군의 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옥천군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고 해서 옥천군의 승이 된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내용이 그것 같아요. 그런데 맥우 쪽에서 그 과정에 상당히 옥천군에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세금도 내고 어렵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하나의 업체를 이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 때 하라고 하는 날짜까지 개선명령을 받고 했어요.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많은 섭섭함이 없고 해야 잘하는 행정이지. 그쪽에 미운털 박힌 사람이 있나?
우리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세금도 내고 어렵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하나의 업체를 이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 때 하라고 하는 날짜까지 개선명령을 받고 했어요.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많은 섭섭함이 없고 해야 잘하는 행정이지. 그쪽에 미운털 박힌 사람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이 사항은 우리 환경과에서 처분된 사항인데요. 환경과에서 처분해 가지고 행정심판도 거기에서 수행된 사항인데, 뭐냐하면 개선명령을 했잖아요.
먼저 개선명령을 했으면 그 기간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일단 떨어졌으면 개선명령을 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는데 기간이 초과가 되면 될수록 배출부과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위반이 됐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부과를 하는데 개선일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선명령을 했으면 그 기간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일단 떨어졌으면 개선명령을 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는데 기간이 초과가 되면 될수록 배출부과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위반이 됐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부과를 하는데 개선일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1월 30일날 개선명령을 받고 2월 20일날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받고 20일만에 개선명령을 했다고요. 그래서 고치라고 한 것을 20일만에 했으면 약빠르게 잘한 것이지, 3,400만원 부과금을 주면 살아남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명령을 받고 20일만에 개선명령을 했다고요. 그래서 고치라고 한 것을 20일만에 했으면 약빠르게 잘한 것이지, 3,400만원 부과금을 주면 살아남을 놈이 어디 있어요?
○부군수 이범석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행완료일이나 이행 부분의 배출부과금 산정을 할 때 날짜 하루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행완료일이나 이행 부분의 배출부과금 산정을 할 때 날짜 하루에…….
○부군수 이범석 예, 들었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런 것을 뭐가 잘못 됐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얘기가 안 나오게 해 줘야지요, 군에서요.
지금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하는 행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당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이러면 이해를 잘못 시킨 것이고, 여기 군에서 미스가 있었다면 아주 크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하는 행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당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이러면 이해를 잘못 시킨 것이고, 여기 군에서 미스가 있었다면 아주 크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부군수 이범석 행정심판 결과 이의가 없다는…….
○위원장 강병덕 잠시,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이 사항이요, 개선명령은 1월 30일자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2월 11일자로 개선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2월 11일자로.
그런데 이 때 수질검사를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안 한 것이란 얘기에요. 그리고 군에서 개선명령이 완료된 일자는 2월 20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2월 11일과 2월 20일에 차이가 10일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때 수질검사를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안 한 것이란 얘기에요. 그리고 군에서 개선명령이 완료된 일자는 2월 20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2월 11일과 2월 20일에 차이가 10일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황규상 위원 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1월 30일, 그쪽에서 했다고 한 것은 2월 11일이고…….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군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한 것은 2월 20일이고요.
○황규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볼 때, 개선명령을 받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몇 달 있다가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이렇게 부과금을 내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이렇게 부과금을 내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 환경과에서 처분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처분 관계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해서 옥천군이 승소한 것으로 처분이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처분 관계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해서 옥천군이 승소한 것으로 처분이 된 사항이에요.
○황규상 위원 결과는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내용이 일자에 열흘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앞에 공통사항에 9쪽인데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결정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 앞에 공통사항에 9쪽인데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결정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보면 단체수가 2008년도에 42개였다가 2009년도에 43개로 한 개가 더 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액이 조금씩 매년 증가를 했는데, 특히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여론이 증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조금 지원액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 지원액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한도 내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봐도 매년 조금씩 다 늘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 보면 보조금 지원결정에서 현금과 기타에 보면 한 50%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규정대로 집행이 된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리가 사회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회단체 경상적경비로 한 3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회단체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만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배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배분 결정을 합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민경술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 내에 단체수가 11개, 행정과 11개, 문화관광과가 13개인데, 이 단체수가 총 42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매년 지원액이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금과 기타에서 건수를 보면 예산액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 집행한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매년 지원액이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금과 기타에서 건수를 보면 예산액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 집행한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민경술 위원 집행내역은 2009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매년 보면 지원액이 조금씩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일부 늘고 있어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민경술 위원 이런 것도 2008년도에도 한번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도 하지도 않고 자꾸 보조금만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사무소 소관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사무소 소관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이원면장님! 이원에 장찬저수지, 또 개심저수지 4대강 사업이 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큰 민원이 있을 때마다 면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주민들도 섭섭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게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건설업 말고 다른 전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면 이 부분 또한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업체도 옥천군에 90개나 10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들끼리의 경쟁이 대단히 심각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귀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이원면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지요?
이원면장님! 이원에 장찬저수지, 또 개심저수지 4대강 사업이 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큰 민원이 있을 때마다 면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주민들도 섭섭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게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건설업 말고 다른 전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면 이 부분 또한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업체도 옥천군에 90개나 10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들끼리의 경쟁이 대단히 심각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귀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이원면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지요?
○이원면장 김기남 예, 금년도 7월1일자입니다.
○황규상 위원 금년도 7월! 그럼 그 전에 전 면장이?
○이원면장 김기남 강범석 면장님!
○황규상 위원 강 면장님이셨네. 7월달 얼마 안 되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2008년도에 어떻게 1개 업체가 11건을 맡은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업종의 다른 분들은 얼마나 또 이것을 가지고 얘깃거리가 되겠습니까?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편이 많은 것 보다, 나를 뜯는 사람을 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에요. 선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이 자료를 물론 확인하고 나오셨겠지요? 자료 확인 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2008년도에 어떻게 1개 업체가 11건을 맡은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업종의 다른 분들은 얼마나 또 이것을 가지고 얘깃거리가 되겠습니까?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편이 많은 것 보다, 나를 뜯는 사람을 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에요. 선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이 자료를 물론 확인하고 나오셨겠지요? 자료 확인 했습니까?
○이원면장 김기남 예, 했습니다.
○황규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면장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지원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타당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집중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타당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집중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상 위원 심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같이 동감하시는 겁니까?
○이원면장 김기남 나름대로 전임 면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했겠지만, 어떠한 고민이었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황규상 위원 고민을 안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원면장 김기남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감사목록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감사목록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면사무소 다 공히 같은데, 면사무소에서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좀 세부적으로 성의를 들여서 이렇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줘야지, 지금 24쪽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한 것을 이걸 어떻게 보고 자료라고 제출했어요, 이것을!
뭐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볼 때! 이상입니다.
뭐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원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사무소 소관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서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사무소 소관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원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사무소 소관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서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사무소 소관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읍면에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그런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 읍면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 수의계약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전년도에 읍면에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항들은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금년도 사업을 봤더니 몇 개 업체가 서, 너 개씩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면장님도 몇 개면에 면장을 재직 중에 계셨는데요. 관내 기업에 전반적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이 얘깁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읍면에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그런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 읍면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 수의계약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전년도에 읍면에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항들은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금년도 사업을 봤더니 몇 개 업체가 서, 너 개씩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면장님도 몇 개면에 면장을 재직 중에 계셨는데요. 관내 기업에 전반적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이 얘깁니다.
○군북면장 강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 선정을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족간의 명의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동안 면장 경험에 의해서 현재는 반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 편중한다라든지, 명의에 따른 그런 업체를 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현재 보다도 보편성 있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체 선정을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족간의 명의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동안 면장 경험에 의해서 현재는 반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 편중한다라든지, 명의에 따른 그런 업체를 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현재 보다도 보편성 있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짚어서 답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 또 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해 줄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북면장 강정옥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가에서도 대기업이 중기업이나 소기업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이구요.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내에 일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 몇 개 업체가 있구요. 전문건설 업체 한 93개 업체가 등록된 것을 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각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내에 일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 몇 개 업체가 있구요. 전문건설 업체 한 93개 업체가 등록된 것을 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군북면장 강정옥 예.
○박한범 위원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이 절반도 수의계약을 못하는 전문 건설업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건도 읍면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얻지 못하는 업체는 항상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 섞인 어조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봤더니,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일반 건설업체를 갖고 계시면서도, 또 전문건설업의 명의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더러 곳곳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이나 토목기사 공무원들은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등록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건은 다소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로만 등록된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건도 읍면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얻지 못하는 업체는 항상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 섞인 어조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봤더니,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일반 건설업체를 갖고 계시면서도, 또 전문건설업의 명의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더러 곳곳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이나 토목기사 공무원들은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등록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건은 다소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로만 등록된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강정옥 사실 저도 작년보다는 금년에 제가 통계를 빼 보니까 업체가 53개 업체 정도를 제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해마다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들의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체들의 업체별 내용들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계약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답변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금년도 사업이 사실상 이렇게 특정업체 10여개씩 편중이 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조기집행의 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이 일괄 발주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독식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장들이 고민해서 명년도 이후라도 골고루 사업이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이 일괄 발주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독식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장들이 고민해서 명년도 이후라도 골고루 사업이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강정옥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감사목록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감사목록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군북면에 어떤 질문이라기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내역이 말이죠, 전체 9개 읍면에서 보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읍면별로 연간 편성액이 얼마지요?
○군북면장 강정옥 강사비는 한 800~900 정도, 읍면마다 다양한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재철 위원 실제로는 현재 프로그램, 여기 나열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읍면마다 대동소이한데, 보면 강사료가 부족해서 하다 말고, 중간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집행내역서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운영비가 부족하고, 어떤 것은 그 만하면 원만하다. 이런 판단이라도 하겠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집행내역서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운영비가 부족하고, 어떤 것은 그 만하면 원만하다. 이런 판단이라도 하겠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겠어요.
○위원장 강병덕 김재철 위원님! 그것은 행정과 소관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어디?
○위원장 강병덕 행정과에.
○김재철 위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운영비가 현재로써는 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북면장 강정옥 답변 드릴까요?
○김재철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하시지요.
○군북면장 강정옥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미미하고, 읍면 공히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기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강하는 것 외에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개발이 안 된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가 생기면서 각 읍면에 공유를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미미하고, 읍면 공히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기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강하는 것 외에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개발이 안 된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가 생기면서 각 읍면에 공유를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기대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북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북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덕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미리 와서 그 과는 대기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을 먼저 하게 돼 있는데, 사정상 지금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앞서 미리 와서 그 과는 대기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을 먼저 하게 돼 있는데, 사정상 지금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여성 위원이 안 들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이 2008년도 초에 됐는데, 임기가 내년 2월이 임기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여성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특별히 주민복지과는 여성하고 관련이 있는 과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5항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8항 2009년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5항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8항 2009년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서류 작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류작성에 보니까 의존재원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의존재원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으로 쓴 것 같아요. 주민지원사업비로, 그런 내용이지요?
서류 작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류작성에 보니까 의존재원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의존재원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으로 쓴 것 같아요. 주민지원사업비로, 그런 내용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말이죠, 덜렁 입금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서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느 마을에 7,6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한 것이 무통장 입금한 송금서 하나만 덜렁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 건은 별도의 설계내역이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7,6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한 것이 무통장 입금한 송금서 하나만 덜렁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 건은 별도의 설계내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물론 설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감사 때 경로당 신축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종전에는 사실 이장님들이 직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집행내역이 서류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입찰 참가 적격자로 우리가 선정해서 이 분들한테 계약을 한 다음에 물론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 후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지난 연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경로당 신축 이장님들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다행히 예산 관련 부서에서 금년 1월에 보조사업 집행 매뉴얼을 내려 줘서 모든 보조사업은 가능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 문제도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지난 연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경로당 신축 이장님들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다행히 예산 관련 부서에서 금년 1월에 보조사업 집행 매뉴얼을 내려 줘서 모든 보조사업은 가능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 문제도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009년도 집행실적만 받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표기가 안됐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예.
○박한범 위원 군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또 도에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도의원 사업비로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경로당 금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것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혹시나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한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예.
○박한범 위원 전년도나 이런 사례가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단일 사업에 군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다시 도비를 중복 투자하는 단일 사업에 이중 투자내지 중복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경로당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경로당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금년도 우리가 10개소 한 곳에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금년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이전에. 자료가 금년 사업비만 제출했기 때문에 전년도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혹시 그 사업인줄 알았더니, 금년도 사업은 아니더라구요.
문제는 단일사업에 군비로 지원하고, 도비와 같이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편성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단일사업에 군비로 지원하고, 도비와 같이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편성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감사목록 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감사목록 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감사목록 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감사목록 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감사목록 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감사목록 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19쪽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요.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위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으로.
위탁 및 대행근거가 무엇이냐고 자료를 명시한 것을 보니까,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이라고 해 놨어요?
위탁 및 대행근거가 무엇이냐고 자료를 명시한 것을 보니까,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이라고 해 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지침입니까?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지침을 아무리 열람을 해도 이런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이라는 것이 없어요. 책자로 사업안내라는 이런 책자화 된 것은 있어도요.
또 지침이라는 것은 위탁 및 대행에 근거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무를 위탁할 때는. 제가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를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지요, 교육형이 아니고?
또 지침이라는 것은 위탁 및 대행에 근거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무를 위탁할 때는. 제가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를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지요, 교육형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그 안내서 403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행기관 선정 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전담인력 유무 등을 고려해서 추진 한다.”로 돼 있고,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분명히 민간위탁이라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 동의 여부에 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민간위탁을 왜 의회 동의를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 동의 여부에 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민간위탁을 왜 의회 동의를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위원님께서 안내서를 잘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노인복지관에 위탁 사업 중에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신청한 곳에다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어찌 보면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 의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4조 제3항 이것은 금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부처장관에게, 도 위임사무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시를 11개를 나열했습니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제1항 4항 외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기본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자치사무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그죠?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시를 11개를 나열했습니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제1항 4항 외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기본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자치사무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그죠?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글쎄요, 자치사업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복지관에 업무로 봐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 업무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에서도 이 사업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수행기관을 예시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설립 운영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일이 공룡화 된다고 몇 차례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을 의회 동의 없이 하려고 하면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 많은 부분들 더 그 쪽으로 넘겨줘도 되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들의 기존에 출발할 당시의 업무영역을 그 업무만 추진하기도 버거운데, 자꾸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그 기관에다 위탁해 주니까 여러 가지 부실을 양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설립 운영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일이 공룡화 된다고 몇 차례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을 의회 동의 없이 하려고 하면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 많은 부분들 더 그 쪽으로 넘겨줘도 되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들의 기존에 출발할 당시의 업무영역을 그 업무만 추진하기도 버거운데, 자꾸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그 기관에다 위탁해 주니까 여러 가지 부실을 양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규사업이나 현재 사업하는 것 중에서 타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한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그냥 복지관의 업무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조금 한번 복지부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일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그냥 복지관의 업무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조금 한번 복지부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일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하여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주시구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의 하자를 빠른 시일 내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11개 단체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와 가지고 4개 단체가 증 됐는데, 4개 단체에 830만원 증가를 해 줬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그 원인이 왜 증가를, 매년 증액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각 단체에 민간단체에서 금년도 사업할 것을 지난해 예산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모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내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와 관련된 부서에서 4개 단체에서 사업이 응모한 것이 돼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전에 안 하던 김장 담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내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와 관련된 부서에서 4개 단체에서 사업이 응모한 것이 돼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전에 안 하던 김장 담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08년도에 보면 카드결재 아닌 현금결재로 더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규정대로 집행한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이 문제도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저희들 문제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기 집행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아주 결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보조금 접수를 할 때 결재카드 발급을 전부 유도를 해서 아직 2009년도,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한 보조금은 대부분 카드로 됐습니다.
다만 인건비하고, 일부 특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김장 담그기 이런 쪽은 소규모 농산물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카드결재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 정산이 안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금년 확연히 다르게 매년 보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하고, 일부 특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김장 담그기 이런 쪽은 소규모 농산물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카드결재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 정산이 안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금년 확연히 다르게 매년 보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7쪽 감사목록 제1항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7쪽 감사목록 제1항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50건 중에 45건은 완료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 50건이에요, 전체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전체가 다 200만원에 맞췄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200만원을 좀 못 쓰는데 있을 테고, 더러는 초과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계처럼 딱 200만원에 맞추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해당 소유자가 집수리비 일부 부담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부담한 내용이 정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회의하면서 이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 지원에 무상으로 되는 것은 집주인에게 자부담을 시킨 것도, 정산을 해서 그것을 센터에서 집행이 됐을 적에 승인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표기를 제가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자부담 내역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에는.
금년도 한 사업을 보면 한 반 수 이상이 자부담한 것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자부담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200만원에 딱 전부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해당 소유자가 집수리비 일부 부담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부담한 내용이 정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회의하면서 이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 지원에 무상으로 되는 것은 집주인에게 자부담을 시킨 것도, 정산을 해서 그것을 센터에서 집행이 됐을 적에 승인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표기를 제가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자부담 내역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에는.
금년도 한 사업을 보면 한 반 수 이상이 자부담한 것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자부담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200만원에 딱 전부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분들이 사실 굉장히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일을 시작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마을 대표자나 이장이겠지요. 그런 분들한테도 전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공식적인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 그 분들이 30만원을 자부담을 하든, 방금 과장님께서 기백만 원까지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유 있으면서 이참에 한번 내가 여기까지 더 고쳤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사업인데, 그냥 이 사업에 추진하는 시공사 측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이지요, 그 분들은.
없는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서 30만, 많게는 70~80만원씩을 요구하니 안 줄 수도 없고, 또 이 사항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마을에서도 당사자가 아닌 마을 이장께서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정산을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서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까지 증빙서 일체를 해서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사업을 사업자 측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할 것 없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분들이 30만원을 자부담을 하든, 방금 과장님께서 기백만 원까지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유 있으면서 이참에 한번 내가 여기까지 더 고쳤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사업인데, 그냥 이 사업에 추진하는 시공사 측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이지요, 그 분들은.
없는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서 30만, 많게는 70~80만원씩을 요구하니 안 줄 수도 없고, 또 이 사항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마을에서도 당사자가 아닌 마을 이장께서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정산을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서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까지 증빙서 일체를 해서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사업을 사업자 측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할 것 없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200만원인데, 지붕을 뜯고, 벽을 하다 보면 230만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틀림없이 30만원을 부담해서라도 이렇게 해 달라고 사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도 이렇게 자부담까지 하라고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지난해에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3쪽 감사목록 제2항 공설납골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3쪽 감사목록 제2항 공설납골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자주는 그렇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납골당 뒤쪽으로 임야가 군소유의 땅인가요? 편사시나무 쭉 심어 놓은 곳?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맞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 뒤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사실 폐목이나 쓸까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심었는지 몰라도, 그 나무를 수종갱신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나무가 컸을 때도 아무 쓸모도 없고, 보기도 싫고.
산 쪽으로 바라보고 오른 쪽에 묘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 있는 곳에 옆으로 둑 같은 데가 지금 무너진 곳이 많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조상묘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그 곳이 각별한 애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군에서 하는 납골당하고, 묘지하고의 관리가 허물어진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잘 관리를 해 가지고서 보기 싫지 않게 그런 것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쪽으로 바라보고 오른 쪽에 묘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 있는 곳에 옆으로 둑 같은 데가 지금 무너진 곳이 많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조상묘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그 곳이 각별한 애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군에서 하는 납골당하고, 묘지하고의 관리가 허물어진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잘 관리를 해 가지고서 보기 싫지 않게 그런 것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봉안당 시설 주변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 공원묘지 내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기적으로 한번 봐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고, 다만 군유림으로 돼 있는, 은사시 심어 있는 것은 관계 부서와 임야를 관리하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286구가 올해 증가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금년도에.
○박찬정 위원 우리가 더 안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치 가능한 총 전체적인 것은 7,700기 정도가 돼 있고요. 안치기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750기 더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안치기단을 추가로 800기 더 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안치기단을 추가로 800기 더 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에서 안치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분을 가지고, 그럼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감사목록 제3항 지역노인봉사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감사목록 제3항 지역노인봉사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활동 내역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내역은 비슷한데요. 연령대 분포 현황을 보면 70세가 37명, 75세가 114명, 80세가 72명, 81세가 2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세 이상 대원이 거의 40% 정도 해서 98명이나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정상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지역노인봉사대 활동 내역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내역은 비슷한데요. 연령대 분포 현황을 보면 70세가 37명, 75세가 114명, 80세가 72명, 81세가 2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세 이상 대원이 거의 40% 정도 해서 98명이나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정상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노인봉사대 위촉을 할 적에는 지역 읍면 노인분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나름대로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분회장님의 추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75세 이상 이면 그 중에서 일부는 거동이 못하실 테고, 또 봉사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가 사고의 위험도 따를 테고,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이것은 기간예고제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2011년도부터는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08년도에 봉사활동 상황을 보면 6개면에서 매월 4회씩 했는데, 전원 100% 참석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2008년도에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사실 100% 다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규정대로 이렇게 보면 각 읍면에 어떻게 보면 봉사도 하시지만 친목회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글쎄요. 글자 그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 보다는 봉사적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교통지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읍면 분회장 회의 때나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와 협의를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회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교통지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읍면 분회장 회의 때나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와 협의를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회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사고 위험이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 감사목록 제4항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 감사목록 제4항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는 63명에 7,448만2,000원이 지원됐구요. 2009년도에 보면 141명 1억9,221만7,000원인데, 한 258% 정도가 증가했어요,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이게 12월 연말 가면 더 증액될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근 300% 가까이 증가되는 원인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경제위기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긴급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국·도비가 90%이고, 저희들이 1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생계지원, 그 다음에 의료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주로 생계지원, 그 다음에 의료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박찬정 위원 의료지원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이 분들이 실직이나 아니면 폐업을 해서 이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2억2,000만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2억2,000만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혹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의료지원이 많이 됐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각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홍보가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대부분 병원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한테 병원 진료비가 몇 백만 원 나오면 “한번 당신 소득을 군이나 면에 가서 신고를 해 봐라” 하는 얘기를 병원에서 많이 권고를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큰 의료비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큰 의료비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홍보에 철저도 기하고, 어려운 분들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홍보에 철저도 기하고, 어려운 분들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금년 12월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아닙니다. 금년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내년에 사회적으로 경제가 안정이 돼서 긴급복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긴급복지는 있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수혜대상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더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한, 두건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쌍한, 딱한 사정을 듣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던 적도 있고 한데,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그냥 사장된다! 어차피 이런 좋은 제도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자료에 넣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 두건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쌍한, 딱한 사정을 듣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던 적도 있고 한데,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그냥 사장된다! 어차피 이런 좋은 제도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자료에 넣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쪽 감사목록 제5항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감사목록 제6항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쪽 감사목록 제5항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감사목록 제6항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웅 위원 298개소에 지원액이 5억1,754만5,000원인데, 이 중에 등록 경로당이 281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웅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대로 존속을 시킬 거예요, 앞으로 등록을 받을 겁니까? 왜 이렇게 미등록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2008년도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26군데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름대로 등록이 가능한 곳은 등록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 17군데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2군데는 금년도에 신축해서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2군데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서 컨테이너 박스도 건축물로 현재 미등재가 돼 있는데, 이것 등재하고, 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다만 17군데를 전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하고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다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곳에는 도저히 경로당으로써 인정하기가 어려운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차라리 미등록 경로당도 아니고,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던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 소유의 집에 한 5, 6명이 와서 이렇게 와서 낮에 잠시 계시는 곳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일부 유류대가 나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7군데를 전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하고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다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곳에는 도저히 경로당으로써 인정하기가 어려운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차라리 미등록 경로당도 아니고,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던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 소유의 집에 한 5, 6명이 와서 이렇게 와서 낮에 잠시 계시는 곳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일부 유류대가 나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웅 위원 미등록 경로당 17개소 등록 사유를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다! 거리가 기존 경로당하고 가깝다. 마을 회관이다. 죽 이런 내용이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다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다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컨테이너 박스도 건축물로 등재를 하면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드리는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경로당은 첫째 시설규모가 65세 이상 노인 10인 이상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은 화장실하고 거실이나 휴게실이 20㎡ 이상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그것만 충족을 하면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등록 경로당은 연간 운영비를 188만4천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웅 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만 40만원씩만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경로당으로써의 여건은 미비하지만 그것도 지원을 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활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에요.
활용이 미비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미등록이라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으면 40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상 경로당으로써의 여건은 미비하지만 그것도 지원을 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활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에요.
활용이 미비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미등록이라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으면 40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신축 경로당 신축할 때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 지침으로 정한 것이고, 지금 10명 이상이 사용을 해야 된다. 거실이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두 가지는 충족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등록해 드리기는 어렵고, 비록 사용하시는 인원이 10명 이상 되고 하면 최대한도로 컨테이너 박스가 됐든, 다소 시설을 보완해 드려서라도 등록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3~4명, 5~6명 그냥 사랑방 형식으로 이용하는데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두 가지는 충족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등록해 드리기는 어렵고, 비록 사용하시는 인원이 10명 이상 되고 하면 최대한도로 컨테이너 박스가 됐든, 다소 시설을 보완해 드려서라도 등록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3~4명, 5~6명 그냥 사랑방 형식으로 이용하는데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웅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로당은 등록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지원액이 너무 차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컨테이너 박스다. 매년 경로당을 우리가 신축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잖아요.
이런 곳은 신축할 조건이 안 되는 곳인가요?
이런 곳은 신축할 조건이 안 되는 곳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신축 신청을 하면 그런 곳은 우선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활용 여하에 따라서 기준을 둬야지, 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너무 지원액이 적지 않나, 이것도 활용은 하고 있으면 지원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도로 등록이 되도록 권유도 하고, 그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되면 지원이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되면 지원이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웅 위원 시설에 너무 주안을 두지 말고, 활용 여부에 따라서 지원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그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등록경로당의 절반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운영비는 등록 요건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난방비까지 절반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등록경로당의 절반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운영비는 등록 요건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난방비까지 절반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선의를 봐서는 등록하고, 미등록하고 차별을 둬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느 곳을 보면 굳이 저렇게 경로당을 분리해서 운영하시지 않아도 될 것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도 17군데 중에 서, 너 군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경로당이 있는데, 몇 분 뜻 맞는 분이 따로 그 앞에다가 따로 방을 하나 해서 또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집을 임대도 아니고 사랑방 형식으로 활용하면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일부 난방비가 지원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다소의 민원이 있는 것도 조정을 하고, 등록을 해 드려야 할 곳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의를 봐서는 등록하고, 미등록하고 차별을 둬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느 곳을 보면 굳이 저렇게 경로당을 분리해서 운영하시지 않아도 될 것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도 17군데 중에 서, 너 군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경로당이 있는데, 몇 분 뜻 맞는 분이 따로 그 앞에다가 따로 방을 하나 해서 또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집을 임대도 아니고 사랑방 형식으로 활용하면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일부 난방비가 지원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다소의 민원이 있는 것도 조정을 하고, 등록을 해 드려야 할 곳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마을 1경로당 원칙이라고 할까? 또 거리도 경로당간에 한 1km 정도를 지침으로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그것이 거리도 완화를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500m
○박한범 위원 500m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갈수록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법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주민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면단위가 됐든, 읍에 외곽 지역이 됐든 각 마을에 자연마을 단위로 가구가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새롭게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자부담 능력이 되는 것들이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윗말, 중간말, 아랫말 이런 식으로 갖고자 하는 추세가 강한 것 같아요.
향후 수요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법령이 조례에 근거가 미약해요.
따라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적인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자부담 능력이 되는 것들이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윗말, 중간말, 아랫말 이런 식으로 갖고자 하는 추세가 강한 것 같아요.
향후 수요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법령이 조례에 근거가 미약해요.
따라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적인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 지적 사항을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는 경로당이 한 쪽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촌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 많이 지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경로당이라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역에서는 편의적으로 마을 지도자님들이 되셨든, 이 분들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 있는 곳 50m 앞에다 또 하나의 방을 구해서 그냥 활용하다가, 그것은 몇 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랑방으로 썼는데, 이것을 또 미등록 경로당이다, 난방비를 요구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경로당이라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역에서는 편의적으로 마을 지도자님들이 되셨든, 이 분들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 있는 곳 50m 앞에다 또 하나의 방을 구해서 그냥 활용하다가, 그것은 몇 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랑방으로 썼는데, 이것을 또 미등록 경로당이다, 난방비를 요구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무진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요를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좀 자치입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경로당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도 사실상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관 다 들어가 보면 경로당이죠. 회관 외에 2개의 등록된 경로당도 있고,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많게는 서, 너 군데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고 있는 마을들도 더러 있어요. 다른 마을에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 마을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자체로는 그런 것을 제어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입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다.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등록 여건이 미비해서 등록이 안 되었을지언정 최소한도 운영비는 둘째 치고 난방비 정도는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요를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좀 자치입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경로당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도 사실상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관 다 들어가 보면 경로당이죠. 회관 외에 2개의 등록된 경로당도 있고,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많게는 서, 너 군데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고 있는 마을들도 더러 있어요. 다른 마을에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 마을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자체로는 그런 것을 제어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입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다.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등록 여건이 미비해서 등록이 안 되었을지언정 최소한도 운영비는 둘째 치고 난방비 정도는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감사목록 제7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감사목록 제7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위원회 5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여기 보면 5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2개 있어요. 여성 위원을 30%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적인 어떤 자질이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그래서 두 가지다 그렇게 됐고, 나머지 위원들은 저희들이 여성 위원들을 다 포함시켰는데, 두 가지 위원회는 여성 위원을 선택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안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도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있어요. 여성 위원을 30% 이상 두기로,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성 기업인도 많이 있고, 또 여성이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과장님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에 맞게 여성 위원을 위원회에 같이 해 주시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에 맞게 여성 위원을 위원회에 같이 해 주시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사시는 상인들이 자기들 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만을 표한 적은 있지만 이해를 하시고 해서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걱정을 했어요. 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협소한 면적에다 투자를 하는데 과연 완공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대 비교해서 활성화가 될는지 걱정이 됐는데, 어때요? 경제개발과장 생각은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밝힐 부분이 있고, 그 나름대로 그런 활성화 차원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찬웅 위원 공설시장을 현대화해서 옥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 참 좋지요.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아직 공기가 남았어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11쪽 감사목록 제1항 신활력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11쪽 감사목록 제1항 신활력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교환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분들이 인터넷이나 현장에 오셔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상품권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권을 발급해 줬습니다.
○민경술 위원 인터넷이면 누구에요, 그게?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한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단가가 5,000원으로 한 겁니다.
○민경술 위원 본 위원이 행사할 때 외지인들에게 지용제 홍보해서 참여 답례품으로 해 가지고 상품권을 무료 제공한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그렇게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특산품 상품권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차피 저희들이 외지 인사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옥천에 오셨는데, 대부분 물건을 살 때 어떤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긴 줘야 되지만, 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 직접적으로 농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할인의 의미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만큼의 할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다 보면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더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내년도까지 계속 하실 거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사항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경술 위원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감사목록 제2항 기업체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감사목록 제2항 기업체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기업체 유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34개 업체에 종업원이 511명, 2008년도에 26개 업체에 382명, 금년도 실적은 몇 월 달까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유치실적이 16개 업체에 166명밖에 안돼요.
계속 이 자리에서 잠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계속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금년도에?
기업체 유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34개 업체에 종업원이 511명, 2008년도에 26개 업체에 382명, 금년도 실적은 몇 월 달까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유치실적이 16개 업체에 166명밖에 안돼요.
계속 이 자리에서 잠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계속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금년도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호황기를 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도말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엄청나게 위축이 됐고, 일단은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체를 엄청나게 꺼리게 돼서 그래서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분명히 그런 사유가 기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본연의 업무 외에 향수30리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다, 산림문화휴양관이다. 이런 곳에다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본래의 기업유치의 전담할 힘을 기울이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본연의 업무 외에 향수30리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다, 산림문화휴양관이다. 이런 곳에다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본래의 기업유치의 전담할 힘을 기울이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입장에서 약간 이것, 저것 사업이 방만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담당 계장들이나 담당자별로는 자기 업무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지역의 군민들이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합니다. 지역 내에 유치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내지 어떤 사유로 변경 된다 이런 것들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대다수의 군민들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경제개발과 업무가 막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청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좀 더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개별 입주 업체라도 유치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서 우리 지역이 뭔가 생동감이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경제개발과 업무가 막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청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좀 더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개별 입주 업체라도 유치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서 우리 지역이 뭔가 생동감이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감사목록 제3항 기업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감사목록 제3항 기업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융자를 해 준 부분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렇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황규상 위원 그냥 보조해 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지요, 융자지요.
○황규상 위원 지원액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그냥 준 것 같은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지원액은 2억이구요. 이자 지원이 3%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액은 2억이구요. 이자 지원이 3%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황규상 위원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황규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감사목록 제4항 2009년 희망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감사목록 제4항 2009년 희망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게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돈이 일부 남아서,
○박찬웅 위원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재료비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돼 있는데, 재료비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12월7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12월7일까지 연장하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원래는 11월30일이 마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의 일부 돈이 남았습니다. 도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다시 연장해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12월7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목표 인원이 269명인데, 참여인원이 248명이에요. 한 21명 정도가 부족한데, 21명의 부족분은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을 지금도 희망근로사업을 희망을 해도 마감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주민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지금은 늦고, 안되겠다.
예산이 20명분 정도 잉여 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없나, 지금은 1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원이 20여명의 여유 인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20명분 정도 잉여 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없나, 지금은 1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원이 20여명의 여유 인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분들이 그만둔 이유요?
○박찬웅 위원 아니요. 더 추가로 희망근로를 하고 싶은데, 269명인데, 248명이란 말이에요. 21명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포기 자 이 분들은 중간에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다른 어떤 직업이 생겨서 그만둔 분들이고, 이렇게 되면 잔여 임금이 남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하고 이 부분하고 포함해서 연장을 시킨 겁니다.
현재 20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뽑지 않느냐? 뽑지 않은 이유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뽑은 것이거든요. 심의회 미달됐다든지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고, 317명 선발한 인원들이 거의 다 저희들 한계까지 뽑은 겁니다.
더 이상 뽑을 만한 사람들이 그 분들은 내 옆집을 봤을 때 나 보다 못한데도 저 사람은 됐다고 하지만 심사기준에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선발을 못한 거지요.
결국 317명 이 분들이 저희들 한계까지로 뽑은 사람들이 이 분들이에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미달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20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뽑지 않느냐? 뽑지 않은 이유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뽑은 것이거든요. 심의회 미달됐다든지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고, 317명 선발한 인원들이 거의 다 저희들 한계까지 뽑은 겁니다.
더 이상 뽑을 만한 사람들이 그 분들은 내 옆집을 봤을 때 나 보다 못한데도 저 사람은 됐다고 하지만 심사기준에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선발을 못한 거지요.
결국 317명 이 분들이 저희들 한계까지로 뽑은 사람들이 이 분들이에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미달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248명 외에는 희망근로 대상자가 될 분이 없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거의 그렇게 읍면에서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317명을 저희들을 발췌를 했는데, 그 분들이 거의 희망근로사업 기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한계까지 가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 읍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희망근로사업을 희망했는데 인원이 남아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포기 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웅 위원 그 때 그 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11월3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더 이상 적격자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적격자가 없어서 포기 자가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더 이상 옥천군에는 희망근로 갖춘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더 이상 적격자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적격자가 없어서 포기 자가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더 이상 옥천군에는 희망근로 갖춘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았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방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특정 면에서 기준이 안 된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그 면에 있는 다른 기준이 안 된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뽑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형편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았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방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특정 면에서 기준이 안 된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그 면에 있는 다른 기준이 안 된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뽑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형편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경제개발과 감사목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클러스터 경제개발과에서 중차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옥천군에서 청산산업단지가 됐든, 저쪽의 농공단지가 됐든,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이미 옥천군하고 협약을 맺은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기업입주 희망자들이 약간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클러스터 경제개발과에서 중차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옥천군에서 청산산업단지가 됐든, 저쪽의 농공단지가 됐든,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이미 옥천군하고 협약을 맺은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기업입주 희망자들이 약간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이런 말씀을 세종시 관계 때문에 모 기업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다가 현재 주춤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잘못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종시 그 쪽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한다고 하는 바람에 어떤 지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문이 잘못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서너 번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춤하는 것이 제 눈치로는 거의 그게 아닌가, 그 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문이 어떻게 잘못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종시 그 쪽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한다고 하는 바람에 어떤 지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문이 잘못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서너 번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춤하는 것이 제 눈치로는 거의 그게 아닌가, 그 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재철 위원 어쨌든 정부가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옥천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큰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다, 이것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지만 그런 분위기는 감지는 됩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감사목록 제5항 청산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감사목록 제5항 청산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황규상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도 계속 대표이사분하고 제가 한달, 보름 전에 만나 뵙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 분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규상 위원 청산 산업단지로 오는 것이 확실해요, 지금까지도?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글쎄요,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분 의사는 현재도 청산산업단지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 통화도 하고, 계속 이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 통화도 하고, 계속 이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공업용수 취수를 장위리보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 문제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장위리보에서 농업용수도 부족해 가지고 난리 일촉즉발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청산 장위리보를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정기반담당 부서에서 저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태만입니다.
저것은 경제개발과에서 공업용수 취수장을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이 돼 있고, 담수량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저런 난리가 나는데, 공업용수 취수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장위리보를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저것은 청산 장위리보 재건축 문제는 우리가 농업기반담당 부서에다 농업용수 취수용으로 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난관리부서에서도 하상이 높아지니까 장위리보를 어떤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재난관리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경재개발과에서도 이런 연계성이 있고, 물론 농업기반담당 부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무명령권을 부군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실장께서도 취합을, 총괄 취합을 해서 사인이 각 부서별로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부서가 과연 누구냐? 옥천군 행정으로 보면 실장님께서는 업무명령권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실과가 같이 연결해서 문제 제기해야 될 부분을 옥천군에는 농업기반담당 부서에서 제일 힘이 없는 부서에서 저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 전이나 지금까지나 진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업용수 취수를 과장님! 어떤 지하수개발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장위리보에서 취수를 해야 됩니까?
저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청산 장위리보를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정기반담당 부서에서 저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태만입니다.
저것은 경제개발과에서 공업용수 취수장을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이 돼 있고, 담수량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저런 난리가 나는데, 공업용수 취수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장위리보를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저것은 청산 장위리보 재건축 문제는 우리가 농업기반담당 부서에다 농업용수 취수용으로 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난관리부서에서도 하상이 높아지니까 장위리보를 어떤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재난관리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경재개발과에서도 이런 연계성이 있고, 물론 농업기반담당 부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무명령권을 부군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실장께서도 취합을, 총괄 취합을 해서 사인이 각 부서별로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부서가 과연 누구냐? 옥천군 행정으로 보면 실장님께서는 업무명령권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실과가 같이 연결해서 문제 제기해야 될 부분을 옥천군에는 농업기반담당 부서에서 제일 힘이 없는 부서에서 저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 전이나 지금까지나 진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업용수 취수를 과장님! 어떤 지하수개발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장위리보에서 취수를 해야 됩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식수 관계는 이것과 별도로, 생활용수 음용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수로 하게 되는데. 지금 공업용수 취수는 담수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를 막아서 있는 물은 이용하지 않고, 지하를 파서 지하에서 방사용으로 물줄기를 지하로 잡습니다. 지하에서 물을 퍼 올려서, 그렇다고 해서 지표수가 영향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담수에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매설한 다음에 지하에서 방사용으로 줄기를 뻗어서 큰 면적에서 물줄기를 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담수를 건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재철 위원 아니 담수를 건드리지는 않지만, 갈수기에는 말이에요. 갈수기에는 그게 가동이 되면 딸리게 돼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수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군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장위리보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D등급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농업기반담당 부서에다가 저 사안을 맡겨 두지 마시고, 재해위험지구 측면에서 보면 건설방재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저런 것을 의존재원, 도비가 됐든지, 더 윗선으로 의존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부군수께서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옥천군의 살림살이로 봐 가지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옥천군에서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런 것을 여러 개 분야에 같이 연계성이 되어 있는 것을 꼭 좀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농업기반담당 부서에다가 저 사안을 맡겨 두지 마시고, 재해위험지구 측면에서 보면 건설방재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저런 것을 의존재원, 도비가 됐든지, 더 윗선으로 의존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부군수께서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옥천군의 살림살이로 봐 가지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옥천군에서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런 것을 여러 개 분야에 같이 연계성이 되어 있는 것을 꼭 좀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4대강 사업에 거기가 포함됐어요, 장위리보 인근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하도준설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이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 인근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하도준설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이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 인근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그것은 하도준설 차원이고, 하도준설을 해도 장위리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도준설해도 1년이나 2년 가면 똑같은 꼴이 되거든요.
저것 장위리보를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는 아주 장마가 크게 날 때는 담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좀 딸려 나가고, 장마철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수 담수기능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보를 손을 봐 줘야 되거든요.
우리 4대강 사업비가 그 쪽으로 사업비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예산 4대강 사업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는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준설 문제하고 이 보를 재건립하는 문제는 별다른 계획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 장위리보를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는 아주 장마가 크게 날 때는 담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좀 딸려 나가고, 장마철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수 담수기능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보를 손을 봐 줘야 되거든요.
우리 4대강 사업비가 그 쪽으로 사업비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예산 4대강 사업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는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준설 문제하고 이 보를 재건립하는 문제는 별다른 계획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2개월이 지났고, 조성사업 준공기한이 보니까 내년도 4월30일, 다섯달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분양현황을 보니까 전체 106,521㎡ 희망면적이 81,675㎡ 분양된 것처럼 보고가 되는 겁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비율이 76.68%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메디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다음 장에 보면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으로 적혀 있어요, 메디솔루션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입주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체결되지는 않구요. 입주계약이 체결된 회사는 현재 연합농원파이프가 입주계약이 체결되구요. 고련덴탈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메디솔루션이 불명확한 그런 관계에서 분양형이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이 업체를 빼면 실질적으로 현재 희망면적도 59% 밖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연합농원파이프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미 국제종합기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새로 조성한 농공단지로 온다.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게 되면 외지에 있는 업체, 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분양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어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연합농원파이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합농원파이프가 마전에 농공단지에 입주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그 쪽하고 체결해서 진행해 오다가 저희들이 가풍리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분이 저희들한테 한번 오셨더라구요. 자기가 금산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여러 가지 자기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쪽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 애초에 의료·전자농공단지이지만 기계 쪽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전문 농업단지라 하더라도, 25% 이하에서는 전문이 아닌 일반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이 금산으로 가는 것으로 막고, 현재 직원들이 전부다 옥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분을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니까 기계 하나는 거기에 넣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붙잡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전문 농업단지라 하더라도, 25% 이하에서는 전문이 아닌 일반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이 금산으로 가는 것으로 막고, 현재 직원들이 전부다 옥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분을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니까 기계 하나는 거기에 넣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붙잡은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전이 계획돼 있던 그런 업체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금산으로 이전이 계획돼 있었는데, 거기 직원이 26명 정도가 돼요. 여러 가지로 사장님도 농공단지 만드니까 옥천에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금산으로 빠져 나가는 것보다는 옥천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다 넣어준 것이고, 이 분이 국제에 임대로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공장부지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공장부지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클러스터 연구센터 이것은 아파트형 임대공장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원래 당초,
○박한범 위원 연구시설 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연구시설 외에 임대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에는 몇 개 업체나 분양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500평을 분양했는데, 530평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어요. 500평을 분양하려고 했는데, 530평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구센터는 문제가 없는 것이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희망하는 바람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준공기한까지 전체적으로 분양할 그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분양시점이라는 것을,
○박한범 위원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건데, 계약이 가능하겠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분양에 대한 기간, 우리가 완공된 시점에서 전에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76.68%에서 메디솔루션을 빼면 56%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성되기 전에 이 정도 분양이 됐으면 조성된 이후에 분양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송ERS가 10,000평정도 저희들한테 애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찜찜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특별히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금방 만들어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해서 다 분양을 하느냐, 분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얼마큼 끌고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90% 이상은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6.68%에서 메디솔루션을 빼면 56%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성되기 전에 이 정도 분양이 됐으면 조성된 이후에 분양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송ERS가 10,000평정도 저희들한테 애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찜찜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특별히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금방 만들어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해서 다 분양을 하느냐, 분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얼마큼 끌고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90% 이상은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오송ERS라는 회사는 종업원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입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자료가 없어서,
○박한범 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주로 소기업 위주로 분양이 많이 되는데, 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영난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비단 특성화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라고 하지만 최소 중기업 정도의 기업의 유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특성화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라고 하지만 최소 중기업 정도의 기업의 유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감사목록 제6항 투자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감사목록 제6항 투자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분양계약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미온적인 사유가 뭐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유는 저희들 사유는 아니구요. 공장에 대한 사유인데, 애초에 저희들이 투자양해각서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장들이 옥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전부다 저희들하고 사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위기도 왔고, 이 분들이 현재 어떤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내가 그 쪽으로 이전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당사에 이런 부지가 있었다면 이 분들이 들어왔었겠지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경제사정이 좋아졌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렇다고 해서 MOU 자체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위기도 왔고, 이 분들이 현재 어떤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내가 그 쪽으로 이전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당사에 이런 부지가 있었다면 이 분들이 들어왔었겠지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경제사정이 좋아졌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렇다고 해서 MOU 자체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경술 위원 지난해 지역 언론에도 4개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는 일개 업체의 경제적인 사정보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하는 신문보도 자체가 너무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불신임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옥천군하고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100%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분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회사가 시원찮네, 뭐니” 이렇게 써 가지고 괜히 회사만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진정성으로 옥천을 위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옥천군하고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100%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분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회사가 시원찮네, 뭐니” 이렇게 써 가지고 괜히 회사만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진정성으로 옥천을 위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에 대한 우리 군에 대책,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별도의 대책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계속 얘기는 해 보겠지만 그 분들 자금사정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MOU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하고 어떻게 사전에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자는 얘기지, 그 생각을 공증해서 이루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MOU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하고 어떻게 사전에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자는 얘기지, 그 생각을 공증해서 이루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디요?
○박찬웅 위원 47쪽 하단에 투자양해각서 체결 현황해서 양해각서 11부라고 있는데, 이게 위원들한테 안 왔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은 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을 별도로 주시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여기 첨부라고 돼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옥천군하고 입주 의향 업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업체에서 양해각서를 이행 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옥천군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옥천군하고 입주 의향 업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업체에서 양해각서를 이행 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옥천군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기보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의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성을 지켜줘야지요.
공공적인 성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꼭 거꾸로 생각해서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게 과연 옥천군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지요.
이 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성을 지켜줘야지요.
공공적인 성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꼭 거꾸로 생각해서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게 과연 옥천군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지요.
○박찬웅 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저쪽 업체에서도 업체 쪽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이보다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파기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파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박찬웅 위원 안 오면 여기에서 그 분들한테 촉구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가겠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못하지요.
○박찬웅 위원 또 역으로 우리도 이 업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더 좋은 업체가 오겠다. 당신하고는 안 되겠다, 이 업체하고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엄청난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자치단체의장이 찍은 도장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그렇지만 자치단체의장이 찍은 도장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박찬웅 위원 양해각서라는 것은 아무런, 별 의미도 없는 건데,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금방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오지도 않는 것.
특히 가풍리 의료농공단지는 이것도 걱정이네요. 다 해 놓으면 과연 부지에 업체가 다 들어올는지. 주로 그 쪽에 미온적이다 라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오지도 않는 것.
특히 가풍리 의료농공단지는 이것도 걱정이네요. 다 해 놓으면 과연 부지에 업체가 다 들어올는지. 주로 그 쪽에 미온적이다 라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박찬웅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 옥천군에서 다 잘못한 부분인데, 미리 미리 이것을 만들어 놨었어야 됩니다.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분양이 됐든, 안 되든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좋은 기업이 땅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평을 달라, 3만평을 달라하는 공장들이 저한테 수 없이 왔지만 땅이 없어서 결국은 못 준거에요.
지금 이것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든지 다음번에 좋은 기업이 있었을 때 그 땅이 보존돼 있다면 그 분한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미리 미리 산업단지 분양이 됐든, 안 됐든 미리 미리 만들어 놨었어야 됐어요. 그것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분양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저희들은 좋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다만 시기가 오늘이나 내일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안 줬거든요.
이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반드시 만들어놓고 빈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2년간 경제개발과장을 하면서 땅 좀 내놓으라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의 공장 입주를 위해서는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분양이 됐든, 안 되든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좋은 기업이 땅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평을 달라, 3만평을 달라하는 공장들이 저한테 수 없이 왔지만 땅이 없어서 결국은 못 준거에요.
지금 이것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든지 다음번에 좋은 기업이 있었을 때 그 땅이 보존돼 있다면 그 분한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미리 미리 산업단지 분양이 됐든, 안 됐든 미리 미리 만들어 놨었어야 됐어요. 그것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분양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저희들은 좋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다만 시기가 오늘이나 내일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안 줬거든요.
이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반드시 만들어놓고 빈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2년간 경제개발과장을 하면서 땅 좀 내놓으라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의 공장 입주를 위해서는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경제개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앞으로라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찬스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부지정리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났지요?
경제개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앞으로라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찬스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부지정리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났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거의 끝나갑니다.
○황규상 위원 처음에 우리가 의료·전자농공단지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전자 들어가게 된 것은 월남참전전우회하고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계 쪽이 아닌 전자 쪽으로 간 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이 업무를 받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전전략팀이 장소도 거기를 잡았고, 면적도 잡았고, 이름도 거기에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옥천군 도립대학에서 의료기계하고 전자과가 있습니다. 과가 설치되면서 옥천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입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청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오염도 확실히 덜 되는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하고 의료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월남참전전우회는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 그 분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옥천군 도립대학에서 의료기계하고 전자과가 있습니다. 과가 설치되면서 옥천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입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청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오염도 확실히 덜 되는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하고 의료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월남참전전우회는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 그 분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황규상 위원 의료기가 주가 되고, 전자도 일부분 회사가 올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전자부품 만들고 하는 것이 중국 쪽으로 산업이 많이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쪽의 일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좀 뜸하다고 할까, 좀 맞지가 않아요.
의료기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지금 봐 가지고서 선회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MOU 체결을 했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자 쪽으로는 차라리 우리가 국제기계를 비롯한 클러스터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전자·기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의료기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지금 봐 가지고서 선회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MOU 체결을 했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자 쪽으로는 차라리 우리가 국제기계를 비롯한 클러스터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전자·기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 명칭? 전문화된 농공단지 가풍리 만든 자체가 크게 의료 쪽에만 85% 이상이 들어온다면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칭 바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애초에 할 때 가칭으로 가풍리 의료·전자농공단지라고 한 것이지, 이 명칭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 내용 자체를 바꾸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전자 부분을 빼고 기계를 집어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5% 이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애초에 할 때 가칭으로 가풍리 의료·전자농공단지라고 한 것이지, 이 명칭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 내용 자체를 바꾸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전자 부분을 빼고 기계를 집어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5% 이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규상 위원 이름이 그렇게 됐을 때, 의료단지이기 때문에 기계 쪽이나 전자 쪽이나 이것이 25%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다른 전문화가 된, 의료 빼 놓고서 다른 것이 25% 이내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황규상 위원 의료·기계 두 가지로 한 그런 농공단지로 바꿔 나갈 때는 50 대 50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요. 의료가 75%가 돼야 되고, 25%는 기계나 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황규상 위원 의료가 75%가 돼야 되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렇게 전문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일개 동종업종의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 보조금을 탈 때 평당 2만원을 덜 타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2만원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황규상 위원 우리가 MOU 체결을 했던 회사도 의료 쪽에 확실한 입주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구요.
우리가 전 예로 볼 때 옥천군에 동이농공단지가 제일 먼저 섰을 거예요. 그 때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그 때 동이농공단지, 그 다음 해에 구일리 농공단지도 그랬어요. 다른 입주할 업체를 잡지 못할까봐 엄청 서둘렀어요. 그래서 입주를 시켜 놓으니까 거의가 다 2번이 바뀌었어요, 공장마다. 다 부도가 났단 얘기에요. 우리가 그만큼 업체 선정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신중하게 보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만 부도납니까? 주위에서 또 손해 본 사람도 많았어요. 거기에 가서 한 자리 한다고 자리 하나 얻어서 어떻게 하다 보증서고 해서 가사탕진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볼 때 서두르는 것이 만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회사 얼마든지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 다 정리하고 했으니까 입주 시킬 회사를 경제개발과에서 좋은 회사를 잘 선별해서 내년 말까지 입주되면 어떻고, 그래도 다 못 시키면 어때요. 하여튼 좋은 회사 입주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예로 볼 때 옥천군에 동이농공단지가 제일 먼저 섰을 거예요. 그 때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그 때 동이농공단지, 그 다음 해에 구일리 농공단지도 그랬어요. 다른 입주할 업체를 잡지 못할까봐 엄청 서둘렀어요. 그래서 입주를 시켜 놓으니까 거의가 다 2번이 바뀌었어요, 공장마다. 다 부도가 났단 얘기에요. 우리가 그만큼 업체 선정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신중하게 보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만 부도납니까? 주위에서 또 손해 본 사람도 많았어요. 거기에 가서 한 자리 한다고 자리 하나 얻어서 어떻게 하다 보증서고 해서 가사탕진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볼 때 서두르는 것이 만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회사 얼마든지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 다 정리하고 했으니까 입주 시킬 회사를 경제개발과에서 좋은 회사를 잘 선별해서 내년 말까지 입주되면 어떻고, 그래도 다 못 시키면 어때요. 하여튼 좋은 회사 입주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지금 11개 단체인데, 한 5군데 단체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매년 이렇게 증액을, 작년도에도 아마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4,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11개 똑같은 단체에 1억5,700만원 해서 일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을 보면 우리 옥천군 새마을회에서는 19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촌여성 자기계발에 19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부 증액된 것은 각종 추가되는 사업 때문에 지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을 보면 우리 옥천군 새마을회에서는 19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촌여성 자기계발에 19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부 증액된 것은 각종 추가되는 사업 때문에 지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예산지원액이 총액에 대비해 보면 현금으로 아마 50% 정도를 카드결제를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집행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께도 지적을 당했지만 현금 및 기타는 무통장입금으로 입금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지적당했던 간이영수증 민족중흥회 옥천군지회에 2건에 232만5,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2009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간이영수증 사용은 전적으로 지양토록 종용해서 올해는 간이영수증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지적당했던 간이영수증 민족중흥회 옥천군지회에 2건에 232만5,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2009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간이영수증 사용은 전적으로 지양토록 종용해서 올해는 간이영수증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은 과장님께서 11개 단체의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보조금이 더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현재 그 지원도 주변 주민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도 전년도보다 2009년도에 약간 몇 십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 집행내역서가 바르게살기는 아직 들어 오지 않았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김재철 위원 아직 정산을 못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 집행내역은 아마 꼼꼼히 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면에서는 여기에서 전혀 보조금 한 푼도 안 받아간 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부 면에서는 여기에서 전혀 보조금 한 푼도 안 받아간 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운영위원들 때문에 몇 개 면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 가지고 탈퇴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복귀가 됐고 지금은 청산만 안 됐는데, 청산은 일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금 집행 없이 이루어 나가고, 저희들이 정산 볼 때도 거기에 세세히 따져서 지원이 안 된 면에 집행되거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복귀가 됐고 지금은 청산만 안 됐는데, 청산은 일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금 집행 없이 이루어 나가고, 저희들이 정산 볼 때도 거기에 세세히 따져서 지원이 안 된 면에 집행되거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3~4개 면이 보조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다시 또 화합이 됐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다 화합이 되고 지금 청산면 한 군데만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산하실 때 제대로 챙겨서 행정의 공백이 없고 신뢰도에 나쁜 영향이 안 미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이중에 별도로 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여기 같이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구분이 어떻게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새마을회부터 11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는 경상적보조로 나가고 풀(Pool)도 같이 겸해서 10개 단체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중에서 풀(Pool)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풀(Pool)에 안 들어가는 것은 옥천군애향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중흥회, 재향경우회, 행정동우회, 삼락회,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센터 이렇게가 순수한 경상적보조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새마을과 자유총연맹도 민간적 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풀(Pool)에서 일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 말고도 더 풀(Pool)에서 나가는 것이 있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집행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단체에 줍니까? 자금 배정을 단체에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단체에 줍니까? 자금 배정을 단체에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도래됐을 때 거기에서 보조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내용을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박찬웅 위원 여기 단체 중에서도 몇 개 단체는 읍면에 하부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총괄하는 단체에 우리 군에서 자금을 배정을 해요. 거기에서 읍면에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읍면에는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행정과장 이은승 읍면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협의회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지급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예, 일괄 카드로 사용하고.
○박찬웅 위원 2008년도에는 현금지급도 일부 나오는데, 2009년부터는 현금은 일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면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보면 군에 단체 경리를 보는 분이 경비가 나오면 추후 정산이지요. 카드를 가지고 와서 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서로 읍면과 군과 단체가 잘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예산 배분을 할 때 군에서 어떤 쓸 수 있는 금액이 항목별로 나오고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사용했을 때 추후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끊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집행을 기준대로 맞춰서 집행이 되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서류를 맞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한다거나.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회장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말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돼요.
전에는 예산 배분을 할 때 군에서 어떤 쓸 수 있는 금액이 항목별로 나오고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사용했을 때 추후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끊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집행을 기준대로 맞춰서 집행이 되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서류를 맞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한다거나.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회장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말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돼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런데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는 제가 못 보겠고요.
일부 군북면 바르게살기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 옥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직접 카드로 식사대를 하다 보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일부 말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지만 그 당시에는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할당되는, 읍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자연정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읍면의 자율적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배정토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군북면 바르게살기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 옥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직접 카드로 식사대를 하다 보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일부 말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지만 그 당시에는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할당되는, 읍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자연정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읍면의 자율적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배정토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런데 지침에 식사대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읍면에서 회원들이 모이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행지침에는 식사대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행사비라야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청산면만 제외하고 거의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 줬어요, 쓰기 전에?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행사비라야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청산면만 제외하고 거의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 줬어요, 쓰기 전에?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바르게살기만, 다른 데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만 청산, 청성, 동이 이런 식으로 일부가 거기에서 탈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일괄 배정을 못해 주고 옥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직접 참여해서 카드로 정산을 끊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말이 나왔을 때 바로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만 청산, 청성, 동이 이런 식으로 일부가 거기에서 탈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일괄 배정을 못해 주고 옥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직접 참여해서 카드로 정산을 끊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말이 나왔을 때 바로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카드결제를 안 하고 읍면에는 현금결제를 한다거나, 읍면에도 카드를 하나씩 만들도록 한다거나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카드결제를 안 하고 읍면에는 현금결제를 한다거나, 읍면에도 카드를 하나씩 만들도록 한다거나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은승 읍면에도 카드결제를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흔히 정산 볼 때 간이영수증이라든가 하나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만큼은 카드화로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 문제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재까지 자금을 배정해 준 내역서, 예를 들어 우리 행정과에서는 군 단체에다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어요.
거기에서 읍면 하부단체로 배정해 준 것,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하나 별도로 해 줘요.
거기에서 읍면 하부단체로 배정해 준 것,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하나 별도로 해 줘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각 단체별로 해마다 지원액을 증가시켜 달라고 할 테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을 비롯해서 각 단체의 지원액수가 예산이 정해지면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각 단체별로 해마다 지원액을 증가시켜 달라고 할 테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을 비롯해서 각 단체의 지원액수가 예산이 정해지면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다 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정산 봤을 때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정산 봤을 때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별로 예산이 해마다 비슷하게 지원이 됐는데, 어떤 단체는 특별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타 단체에서 볼 때도 어째 우리 단체에는 작년 수준으로밖에 안 주고 저 단체에는 더 주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타 단체에서 볼 때도 어째 우리 단체에는 작년 수준으로밖에 안 주고 저 단체에는 더 주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11개 단체의 증액을 보면 19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데가 2군데 있고요.
○황규상 위원 줄어 붙은 단체는 없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황규상 위원 더 증액해 주는 비율을 증액을 꼭 해 줄 원인 발생이 있으면 비슷하게 해 주고, 자꾸 증액시키는 것 좋아하지 마요. 선심 쓰고 생색내고 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많이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물론 단체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사업을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올 때 사업내용을 쭉 나열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사업비를 주실 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도 좀 해 보고요. 나름대로 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으면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올 때 사업내용을 쭉 나열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사업비를 주실 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도 좀 해 보고요. 나름대로 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으면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겪어 보니까 사업이 2008년도나 2009년도,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동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2010년도에는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유도토록 이렇게 권장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찬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2010년도에는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유도토록 이렇게 권장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런 데 맞춰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요. 해마다 띠 두르고 캠페인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좀 사업을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11쪽, 감사목록 제1항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11쪽, 감사목록 제1항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읍면별 피복비 지원내역을 보면 청산면과 청성면, 군북면은 2008년도에도 제복을 해 줬네요?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읍면별 피복비 지원내역을 보면 청산면과 청성면, 군북면은 2008년도에도 제복을 해 줬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제복을 또 해 줬어요. 그 3개 면만 연속해서 제복을 해 줬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신규 대원 발생 현황에 따라서 피복비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왜냐하면 3개 면에도 필요해서 사줬겠지만 타 읍면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2년마다 1회씩 제복을 사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그 3개 면은 2008년도에도 해 주고 2009년도에도 해 줬더라고요.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한번 검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소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소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공직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공직자 667명 중 주민등록 거주지는 옥천에 603명으로 90%, 타 지역의 거주자들이 한 10%, 실거주지 현황을 보면은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75%, 타 지역거주자가 25%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공직자 667명 중 주민등록 거주지는 옥천에 603명으로 90%, 타 지역의 거주자들이 한 10%, 실거주지 현황을 보면은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75%, 타 지역거주자가 25%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되니까 주민등록만 옮기고 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거주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서 강제성은 못 띱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옥천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사유별로 보면 부모 봉양으로 인한 가족생활이 우리가 실거주인 162명에서 118명으로 73%를 차지하고요. 재산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32명에 19%, 또 자녀교육에 12명에 7.4%로 사유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누차 우리가 종용도 하고, 또 인사상 동일선상에 있을 때는 관내 거주자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사유별로 보면 부모 봉양으로 인한 가족생활이 우리가 실거주인 162명에서 118명으로 73%를 차지하고요. 재산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32명에 19%, 또 자녀교육에 12명에 7.4%로 사유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누차 우리가 종용도 하고, 또 인사상 동일선상에 있을 때는 관내 거주자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인사상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눈에 꼭 띄는 큰 인센티브보다는 우리가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관내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또 희망보직 신청 시 우선 반영해 주는 등, 또 각종 포상이나 해외연수가 있을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사항들을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적인 인센티브냐, 산하 공직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상, 해외연수 등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장된 권리라면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뭐하러 이런 수치를 내놓고,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실제대로 사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놓고 사는 것이 공직자들이 더 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이것을 군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거주지에 주소지를 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정말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상, 해외연수 등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장된 권리라면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뭐하러 이런 수치를 내놓고,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실제대로 사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놓고 사는 것이 공직자들이 더 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이것을 군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거주지에 주소지를 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정말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75% 직원들 인센티브의 혜택은 그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패널티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제재를 하는 것이지 표 나게…….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패널티를 주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패널티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라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과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인센티브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지켜지고 있다고 길 가는 공직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외 거주자들을 옥천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려면 피부에 와닿는 좋은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패널티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제재를 하는 것이지 표 나게…….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패널티를 주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패널티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라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과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인센티브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지켜지고 있다고 길 가는 공직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외 거주자들을 옥천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려면 피부에 와닿는 좋은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16쪽을 한번 봅시다. 667명의 공직자 중 614명이 차량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전체 공직자의 한 90%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소유 현황을 보니까 관내에 525대, 관외에 89대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앞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많은 차이가 나요. 차량은 주민등록상의 지역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면 관외거주자가 한 64명인데, 어떻게 89명이 관외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로 봤을 때는 김천이나 대구, 부모님 소유 차량을 공직자들이 여기 와서 끌기 때문에 대수에 차이가 명수는 64명인데 89명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치면 주민등록상으로 표기된 사항에는 64명이면, 옥천에 주소를 놨다면 부모의 차량이 되었든 누구의 차량이 되었든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공직자들이 기여한다고 하면 자기가 옥천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까지도 자기명의로 해서 옥천에 차량을 등록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관외 등록된 89대는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소지 이전 문제는 본 위원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으로 관외거주자가 64명이라고 한다면 89대가 관외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지 이전 문제는 본 위원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으로 관외거주자가 64명이라고 한다면 89대가 관외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행정과장 이은승 그런데 이것이 부모님 명의로, 부모님이 지금 타지에 계시는데 차량만 여기에서 끌기 때문에 그래서 명수가 우리가 64명이어야 딱 맞지만 89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64대가 관외에 등록될 사항이 아니라 그것보다 현저히 줄은 불과 몇 십 대 정도밖에 없어야 된다는 보는 것이지요.
옥천군의 공직자가 보통 세대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즘 한 가정에 2대, 많게는 3대씩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을 둔 자녀의 경우는 부모 앞으로 차량을 등록해 줍니다. 보험료가 높은 관계로 보통 세대주 앞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주가 옥천군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옥천군의 공직자가 보통 세대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즘 한 가정에 2대, 많게는 3대씩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을 둔 자녀의 경우는 부모 앞으로 차량을 등록해 줍니다. 보험료가 높은 관계로 보통 세대주 앞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주가 옥천군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할 때 소유라는 개념을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차량등록 소유로 보신 것이고, 여기서 저희들 파악은 본인 명의로는 안 되어 있지만 부모님 차량을 여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까지 파악하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소유 개념을 옥천군 등록으로 파악했을 때는 64대가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할 때 소유라는 개념을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차량등록 소유로 보신 것이고, 여기서 저희들 파악은 본인 명의로는 안 되어 있지만 부모님 차량을 여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까지 파악하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소유 개념을 옥천군 등록으로 파악했을 때는 64대가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이 문제라도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64명이 아니더라도 관외에 등록된 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감사목록 제3항 다목적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 감사목록 제4항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단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감사목록 제3항 다목적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 감사목록 제4항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단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여기 20쪽에 보면 ‘전공노 옥천군지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좋은 단체명이 있는데 이렇게 ‘전공노’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김씨 이렇게 부르는 용어인데 약칭이라고 한다면, 좋은 이름이 있는데 자꾸 약칭으로 ‘전공노 전공노’ 하는 것이 폄하하는 것이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여기 20쪽에 보면 ‘전공노 옥천군지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좋은 단체명이 있는데 이렇게 ‘전공노’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김씨 이렇게 부르는 용어인데 약칭이라고 한다면, 좋은 이름이 있는데 자꾸 약칭으로 ‘전공노 전공노’ 하는 것이 폄하하는 것이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저희들이 줄여서 한 말인데요. ‘행정복합중심도시’라면 ‘행복도시’라고 줄여서 얘기하듯이. 그 밑에 현황에 저희들이 정식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옥천군지부’ 이렇게 너무나 긴 이름으로 공식명칭으로 통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줄여서 ‘전공노 옥천군지부’로 통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했지요. 그렇다면 거기도 ‘통공노’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거기도 아마…….
○박한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에서 모든 사안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기준을 너무 안 지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사가 대립관계가 아니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등한 법적 지위 속에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위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명칭 자체에서부터도 자꾸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사가 대립관계가 아니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등한 법적 지위 속에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위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명칭 자체에서부터도 자꾸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다음 장을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외 노조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 단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고 행안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외 노조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 단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고 행안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행안부의 공문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법외 노조로 인정받았을 때는 우리가 단체협약, 이것이 우리가 6월 17일날 단체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노조회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못하게,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그런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외 노조로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11월 20일까지 회수조치토록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회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못하게,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그런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외 노조로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11월 20일까지 회수조치토록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옥천군지부하고 노조지부하고 마찰 없이 어차피 정부에서 법외 노조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무실 회수는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일단 12월 20일 전에는 우리가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노조로 어차피 발족이 되고 시행이 되면 그때 다시 사무실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 옥천군 공무원노조 현판을 내리고 시건장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집기는 안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2월 20일 전에는 우리가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노조로 어차피 발족이 되고 시행이 되면 그때 다시 사무실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 옥천군 공무원노조 현판을 내리고 시건장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집기는 안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별도의 계고장도 지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또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노동부에 곧바로 통합공무원노조도 등록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 시간이 불과 몇 개월 차이도 안 나고 12월 중에 다 이루어질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단체입니까?
법외 노조이지요. 불법단체는 아니고 법외 노조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단체입니까?
법외 노조이지요. 불법단체는 아니고 법외 노조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기를 과장님께서 답변이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향후에 좀 더 행안부에서 현지를 점검하고 해서 자치단체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있어도 현재와 같이 그렇게 견지할 사항인지?
○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어제도 행안부에서 두 분이 점검 나와서 저희들 실정을 파악을 하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마찰 없이 현판만 내리고 시건장치 해놓은 상태에서 20일만 있으면 다시 사무실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집기나 컴퓨터를 다 회수조치하지 않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마찰 없이 추진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시고요. 어찌되었든 곧바로 12월달에 등록이 될는지는 노동부에서 또 심사를 해야 하겠지만, 사실 어찌보면 불법단체도 아닌데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잘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삭감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만에 하나 의회가 열악한 재정여건상 공직자들에 대한 선택적복지사업이라든지 성과상여급이라든지 기타 수당관계를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행사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요? 볼멘소리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은 엄청 생각 없이 잘 따르면서 의회에서 그런 일 할 때는 엄청 뒤에서 얘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삭감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만에 하나 의회가 열악한 재정여건상 공직자들에 대한 선택적복지사업이라든지 성과상여급이라든지 기타 수당관계를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행사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요? 볼멘소리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은 엄청 생각 없이 잘 따르면서 의회에서 그런 일 할 때는 엄청 뒤에서 얘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감사목록 제5항 향토예비군(부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감사목록 제6항 CCTV 설치현황 및 추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감사목록 제7항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감사목록 제5항 향토예비군(부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감사목록 제6항 CCTV 설치현황 및 추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감사목록 제7항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이걸 몇 년째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은 제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박찬정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각 면마다 시켜보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면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면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마는 좀 새로운 것도 도입하고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옥천읍이 4월 30일날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발촉되어서 우리가 9월 30일날 주민자치 각 읍면의 회장과 임원진으로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각종 정보교류나 프로그램 공유도 같이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옥천읍이 4월 30일날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발촉되어서 우리가 9월 30일날 주민자치 각 읍면의 회장과 임원진으로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각종 정보교류나 프로그램 공유도 같이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도 옥천읍에는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고 있어요. 면에는 복지관이 없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농한기에도 좋고, 지금 동이·안내·군서 이렇게는 주민자치센터나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지요?
지금 농한기에도 좋고, 지금 동이·안내·군서 이렇게는 주민자치센터나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거기에다 협의체도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이장님들도 이장워크숍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내 지역의 주민자치를 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삶과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고, 특히 스포츠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2010년도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모든 주민들이 생활의 질이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게끔 워크숍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향수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개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장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하는 방법을 지역리터교육을 통해서 한번 협조 받으셔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개발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경제개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장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하는 방법을 지역리터교육을 통해서 한번 협조 받으셔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개발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경제개발과와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월 11일인가 각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들 오전·오후 나눠서 관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찬정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역리더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보니까 청성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청성면에서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영어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 위주로 방과 후에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3,500명 정도. 공무원들이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차지센터 이쪽에서 사업비가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은승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요, 직원들을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경제개발과의 서정기 담당이 거기 계실 때 직원으로 구성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주간지나 매스컴에도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8개 면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강사진도 서로 요일을 맞춰서 해서 모두가 다 혜택이랄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도 받고 자기 여가도 선양하고 취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앞에 것을 당겨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에 대해서, 다목적회관이 과장께서도 알거예요. 건립 당시에 명칭 그대로 옥천군의 각종 사회단체를 다목적회관에 전부 흡수를 해서 사무실 난을 해결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법적인 사회단체만 무상사용이 가능하지 거기에 제외된 단체는 유상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개 단체인가 처음에 다목적회관에 입주를 하고, 나머지 단체는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재 10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나갔는데 앞에 것을 당겨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에 대해서, 다목적회관이 과장께서도 알거예요. 건립 당시에 명칭 그대로 옥천군의 각종 사회단체를 다목적회관에 전부 흡수를 해서 사무실 난을 해결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법적인 사회단체만 무상사용이 가능하지 거기에 제외된 단체는 유상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개 단체인가 처음에 다목적회관에 입주를 하고, 나머지 단체는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재 10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이 10개 단체는 법적으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10개 단체에서 8개 단체는 무상사용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적십자사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8개 단체는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민주평통하고 친환경영농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적십자사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8개 단체는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민주평통하고 친환경영농조합은 없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다목적회관 운영하는 데 어떤 기준과 근거는 있어야 돼요.
또 추후에 어느 단체가 우리도 거기 입주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지요?
또 추후에 어느 단체가 우리도 거기 입주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도 되고 해서 10개 단체에 대해서 언제 입주를 했으며, 또 입주조건은 어떠하며 이런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다시 30쪽으로 가서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첫째, 주민자치 업무를 우리 군에서 왜 이 부서에서 맡다 저리로 갔다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늘 보면 부서마다 옮겨 다니고 하는 그 업무가 거의 보면 별볼일 없는 업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 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이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옮겨 다니는 사유가 있어요?
다시 30쪽으로 가서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첫째, 주민자치 업무를 우리 군에서 왜 이 부서에서 맡다 저리로 갔다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늘 보면 부서마다 옮겨 다니고 하는 그 업무가 거의 보면 별볼일 없는 업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 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이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옮겨 다니는 사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위원님, 저희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조직을 이동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행정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봤을 때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했을 때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봤을 때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했을 때 이관이 된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앞으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황규상 위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었어요. 해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다 싶은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이런 쪽에는 좀 더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도를 해 주면 아주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몇 년 이끌어봤어요. 그래서 느낀 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어느 항목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강사비라든가, 출무수당?
그 중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몇 년 이끌어봤어요. 그래서 느낀 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어느 항목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강사비라든가, 출무수당?
○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사업명을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사료,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면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요?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현황에도 2008년도와 2009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평균적으로 2,000만원꼴은 됩니다.
○황규상 위원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이는 주민자치위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올해는 우리가 9개 읍면에 1억7,7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회의하는 것도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예산지원을 조금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4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4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며칟날이죠?
○박한범 위원 27쪽에?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27쪽에 며칟날이죠?
○박한범 위원 5월13일 중간 부분에. 허룡석씨 외 중국사람을 초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 양반이 연변에서 언론계통에 있는 분인데요. 저희들 문화원 연변지용제 할 때 그 분이 거기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본국에 들어가서 전파를 하고, 계획을 기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문화원에서 해서 체제비하고 식대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본국에 들어가서 전파를 하고, 계획을 기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문화원에서 해서 체제비하고 식대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매년 오지요? 매 행사 때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작년에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금년에는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매년 중국 연변지용제와 관련돼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연히 지용제가 어떠한 새로운 틀에 의해서 개편되거나 그런 사항도 없는데, 한, 두 번 정도 경험을 하고 국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용제가 치러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인식을 하면 됐지, 매년 관례적으로 초청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박한범 위원 항공료하고 기타 체류 기간 중에 숙식이나 석식 제공하면서 전체적으로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28쪽에 5월25일날 진행한 몽골 천막, 의자 임차료라고 해서 야시장에다 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몽골 천막을 쳐서 지용제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부대행사의 하나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장에도 보면 6월 11일날 결혼이민자 백일장을 개최해서 한 2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이 나갔어요?
28쪽에 5월25일날 진행한 몽골 천막, 의자 임차료라고 해서 야시장에다 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몽골 천막을 쳐서 지용제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부대행사의 하나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장에도 보면 6월 11일날 결혼이민자 백일장을 개최해서 한 2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이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예.
○박한범 위원 과연 지용제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백일장 내지 몽골천막이 이 행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부대행사로써 값어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몽골 천막은 저희들이 부대행사로다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천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 천막은 필요한 것 같고요.
뒷부분 여성결혼이민자 백일장 시상금 관계는 지용제다 보니까 시나 산문 그것 때문에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뒷부분 여성결혼이민자 백일장 시상금 관계는 지용제다 보니까 시나 산문 그것 때문에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두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전체 예산의 한 10% 썼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옥천 지역이 전국에 군 단위 자치단체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용 선생을 기리는 그런 행사이지, 어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용제하고 격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문화원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사업에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옥천 지역이 전국에 군 단위 자치단체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용 선생을 기리는 그런 행사이지, 어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용제하고 격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문화원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사업에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14쪽에 과장님! 지용제 참여 총 인원을 주민이 30,000명 참여한 것으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 수치는 주로 문화원에서 정산서 올라 왔을 때 한 것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향수음악회 때 주로 그 인원이 많고, 누계 인원이기 때문에 행사기간 동안의 누계 인원이고, 주로 많이 잡힌 것이 향수음악회 때, 저녁 때 그 때 인원이 많이 잡혔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그 밑에 옥천 군민을 위한 작은음악회는 어디에서 한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3번요?
○박찬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옥천 팝스오케스트라 김욱성 씨가,
○박찬정 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관성회관에서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관성회관에서 했는데 70명밖에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해 줘서 한 사업이 되는데요. 성악이라든지, 팝스오케스트라는 옥천 지역에서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날 인원은 그렇게 와서,
○박찬정 위원 인원이 너무 적게 참여한 것 같네요. 홍보 좀 해서 주민들도 하다못해 한 200명이라도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용제 때 청주MBC에서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사업비가 보조되면 문화원에서 MBC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계약서, 1억2,000에 대한 영수증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어차피 2개 음악협회 옥천지부하고, 옥천팝스오케스트라하고 2개네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2개 늘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음악협회 옥천지부는 별도로 음악협회가 다시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장옥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음악회원들이 모여서 지부가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단체가 지금도 우리가 41개 단체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1, 2개씩 생기는 것을 보면 어차피 이렇게 단체가 생기다 보면 지원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거기다 지원해 줘서 1, 2년 하다 보면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타 부서보다 많은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네요.
앞으로 보조금 관계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계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4쪽, 35쪽 관련인데, 2008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원단위까지 딱 맞아요. 집행을 하다 보면 일부 집행잔액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원단위까지 맞게 됩니까, 실제 해 봤어요?
34쪽, 35쪽 관련인데, 2008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원단위까지 딱 맞아요. 집행을 하다 보면 일부 집행잔액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원단위까지 맞게 됩니까, 실제 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천원단위입니다, 단위가.
○박찬웅 위원 글쎄 천원단위라고 해도.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 행사는 제향,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명태, 초 자질구레한 것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아요, 유도회라든지, 향교 그 분들이 하다 보면 꼼꼼하게 해서,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아요, 유도회라든지, 향교 그 분들이 하다 보면 꼼꼼하게 해서,
○박찬웅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니 형식적이 아니지요.
○박찬웅 위원 정산서 가지고 오면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직불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저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단지 현금이 있는 것은 저희들 강사료가 많이 있는데 강사료, 인건비, 그것 외에는 대부분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원칙을 하는데, 가끔 노인분들이라 청산 같으면 구멍가게에서 사과 사고, 배 몇 개 사고 제사 지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불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저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단지 현금이 있는 것은 저희들 강사료가 많이 있는데 강사료, 인건비, 그것 외에는 대부분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원칙을 하는데, 가끔 노인분들이라 청산 같으면 구멍가게에서 사과 사고, 배 몇 개 사고 제사 지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비단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에요. 각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전혀 잔액이 없어요. 뭔가 이것도 사실 집행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이것도 철저히 금년도 2009년도라도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도 철저히 금년도 2009년도라도 한번 챙겨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알겠는데요. 위원님 이게 모자라요.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돼요.
○박찬웅 위원 모자라는 거야 그것 할 수 없는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부족하다 보니까 다 쓰게 되지요.
○박찬웅 위원 카드로 주로 하고, 현금도 되고, 여기 단체는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해 줘요? 일괄적으로 연중 예산을 다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보조금을 수령하면 본인들이 단체에서 보조금 단체에서 자기들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쓰는데, 여기 현금이 나간 것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풍물연합회를 하려면 외부에서 풍물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럴 경우 그것은 수당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고 자동이체해서.
또 제향을 하기 위해서 주변 청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겁니다.
또 제향을 하기 위해서 주변 청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2009년도 4개 단체는 정산이 끝났네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예.
○박찬웅 위원 4개 단체 정산서를 한번 좀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6쪽 감사목록 제1항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6쪽 감사목록 제1항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올해는 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아마 요즘 공연을 하지 못하니까 많이 횟수가 줄고 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해 보시면 여기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기술직이 필요한데 조명직이 없습니다. 조명직이 한명 있어서 충원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인원이야 사무실에서 가든지, 청경도 있고 해서 상관이 없는데, 조명은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제일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이것을 보완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우선 거기 있는 기능직을 교육 다녀오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교육을 다녀오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올 때 그 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 분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올 때 그 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 분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해 주고,
○박찬정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옆에 있는 관성회관과 거위 흡사하다고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이쪽에서도 조명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관성회관에서도 웬만한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보다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아쉬운 점이 그 옆에 과장님 전시실이 있었지요, 지어 놓은 것?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전시실 올해 몇 번 전시실에서 전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전시 지용제 때하고, 중봉충렬제 때.
○박찬정 위원 지용제때 거기에서 무슨 전시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거기에서 시화전.
○박찬정 위원 거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시관다운 전시관입니까?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전시는 할 수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또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지으면서 옥천에 전시관 제대로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어디 서예나 미술이나 각종 자기들이 전시를 하려고 해도 전시장소를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주어진 옥천 여건에서는 그나마 옥천도서관하고 관성회관 두 군데가 제일,
○박찬정 위원 사실 과장님 도서관도 정말 그런 전시관이 없어요. 도서관에 조명이 돼 있습니까?
관성회관도 그래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회관도 있고, 관성회관도 있고, 그 밑에 문화교실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문화교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서 취미활동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장소는 있는데, 정말 문향의 고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전시관다운 전시관은 정말 없어요.
다시 또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서관에 건립하다 보니까 전시관 얘기가 또 나왔어요. 거기 역시 공간이 나오지 않지요, 그죠?
관성회관도 그래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회관도 있고, 관성회관도 있고, 그 밑에 문화교실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문화교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서 취미활동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장소는 있는데, 정말 문향의 고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전시관다운 전시관은 정말 없어요.
다시 또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서관에 건립하다 보니까 전시관 얘기가 또 나왔어요. 거기 역시 공간이 나오지 않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전시관을 옥천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부분이 됐든, 조명설치도 하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하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됐든, 조명설치도 하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하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이 문제는 제가 바로 가서 고민을 해서, 전시실 관계는 고민을 해서
○박찬정 위원 옥천에 많은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용제때나, 포도축제 때나, 중봉충렬제때나 다양하게 연중 우리가 전시를 도서관이 됐든, 관성회관이 됐든, 심지어 문화교실에서도 하고 있지요, 사진전시회?
지용제때나, 포도축제 때나, 중봉충렬제때나 다양하게 연중 우리가 전시를 도서관이 됐든, 관성회관이 됐든, 심지어 문화교실에서도 하고 있지요, 사진전시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할까, 저기에서 할까? 그런데 공간이 문화단체에서 보면 협소하고,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참 거창하게 지었어요. 전시관이라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참 거창하게 지었어요. 전시관이라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앞으로 공연 그런 장소는 충분히 있어요. 과장님! 정말 전시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용제는 신활력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열차를 통해서 많이 오고 있어요. 버스 10대 정도의 외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아, 정말 정지용, 지용이 사는 옥천에 가면 정말 언제 가도 상시적으로 우리가 전시도 볼 수 있고, 문화 지용에 대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누가 언제 와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점은 정말 책임지시고 전시관다운 전시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점은 정말 책임지시고 전시관다운 전시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어때요, 문화원에서 관리·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볼 때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설물도 관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검토까지는 안 갔어도 생각은 가져본 적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따라줘야 되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래서 문화원에 위탁 주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전임 군수시절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 한용택 군수님 임기가 다 끝났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번 못한 사유는 들었습니다.
2010년도 공사비 17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추진한다고 했네요?
2010년도 공사비 17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추진한다고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민경술 위원 2010년도에는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금년도에는 안터는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옥천선사공원 부분은 1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의 의존재원 국비나 도비를 얻으려고 신청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가 다 집행도 안 되고, 중앙이나 도에서 사실 내려와서 보고는 아주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갔어요.
요청을 했는데 일단 기본 세워진 예산을 다 쓰고 다음에 보자. 저희들이 후순위로다 밀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하고, 육영수여사, 정지용문학관하고 같이 있다. 다음에 국비가 지원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 기본 세워진 예산을 다 쓰고 다음에 보자. 저희들이 후순위로다 밀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하고, 육영수여사, 정지용문학관하고 같이 있다. 다음에 국비가 지원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민경술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 보면 선사공원보다 다른 사업비는 몇 배가 더 많은 것도 잘 추진이 되는데, 어째 선사공원만 이렇게 지연되고, 운운하는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시다시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나 또 도시계획변경, 도,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곳을 다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죽 벌려 오다가 작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제동이 걸려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다 제거가 됐구요. 돈만 투입돼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광역특별회계 의존사업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서 2011년도에는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다 제거가 됐구요. 돈만 투입돼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광역특별회계 의존사업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서 2011년도에는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안터선사공원은 12월에 공사가 완전히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안터선사공원은 다 끝났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쪽은 2011년도 말이나 가야 완공이 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산만 확보되면 2011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다 해 놓은 거니까요, 부지정리는요.
○민경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업 지연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요. 광특회계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2010년도 광특회계에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업 지연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요. 광특회계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2010년도 광특회계에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2001년도부터 죽 내려와서 사업비가 아직 다 쓰지도 못한 상태니까 일단 예산 세워 놓은 것 다 쓴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순위가 들어갔는데, 충북도내 보니까 하위 순위에 밑에 있으니까 중간에서 짤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군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선사공원에 보면 선사유적 고인돌 5기, 선돌 8기를 선사공원 내에다 옮겨 놓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현재 고인돌하고 선돌 8기 표기된 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사방에 산재돼 있는데 수몰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 면단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다 모아서 옥천선사공원에 놓을 것이 13개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소유권은,
○박한범 위원 이것 야산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그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소유권은 군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안터선사공원에 안치한 것은 도 지정문화재 자료로다가 돼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맞고.
옥천선사공원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옥천선사공원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옥천군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땅 소유자, 죄송합니다. 소유자는 땅 소유자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유권이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소유자들하고 이전에 따른 사전에 동의 여부가 돼 있는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소유자들이 옥천선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고인돌을 그 쪽, 아니면 선돌을 선사공원 내에다 이전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지정문화재 1건 외에는 전부다 비지정문화재로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 감사목록 제3항 대청호주변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 감사목록 제3항 대청호주변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다 완료를 해서 이번 주에 등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금 등기소에 미비 서류까지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등기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웅 위원 설계용역은 아직?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등기필이 되면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것은 3월에 착공하고, 6월 이것은 별 차질이 없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차질 없습니다.
○박찬웅 위원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축소될 그럴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환경 관계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웅 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희망을 가져요. 환경정책은 어떤 일관성이 없다. 대청호 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고, 4대강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나가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연계되면 이것도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도 가져 봐요.
금강환경청에 방문을 한다거나 할 때도 환경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는 때는 엄격하고, 어느 경우에는 느슨하고, 그래 희망을 갖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거기에 연계되면 이것도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도 가져 봐요.
금강환경청에 방문을 한다거나 할 때도 환경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는 때는 엄격하고, 어느 경우에는 느슨하고, 그래 희망을 갖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감사목록 제4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감사목록 제5항 문화재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 감사목록 제6항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감사목록 제4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감사목록 제5항 문화재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 감사목록 제6항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범 위원 55쪽요. 55쪽 2008년 식품위생업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위원 많은 과징금내지 과태료 처분을 해서 징수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마지막에 있는 유흥주점업소가 업주하고 종업원들이 안 낸 사항이 3건 있는데, 노력은 좀 하셨는데.
55쪽에 미미제과 식품이 있지요, 과징금이 3,360만원을 받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는 방충시설이 미비하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유흥주점업소가 업주하고 종업원들이 안 낸 사항이 3건 있는데, 노력은 좀 하셨는데.
55쪽에 미미제과 식품이 있지요, 과징금이 3,360만원을 받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는 방충시설이 미비하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과징금은 자기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반내용은 방충망 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방충망 시설이라든지, 그 때 아마 벌레가 나왔다고 신고가 돼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내용은 방충망 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방충망 시설이라든지, 그 때 아마 벌레가 나왔다고 신고가 돼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전부다 청문을 개최하는데, 청문 통해서 처벌이 약해지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미미제과 같은 경우 3,300만원은 또 2차 적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처벌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노력은 좀 많이 하셨는데, 서류 작성에 여러 가지 오타가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보니까 연도표기가 부과일자가하고 납부일자가 뒤집힌 것이 너무 많아요. 55쪽 다음에 57쪽으로 나오고, 이것은 편철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57페이지는 1항 외에는 전부다 뒤집혔어요, 다음 장까지는. 부과일자는 2009년 6월26일인데, 납부는 6월25일 하루 전에 납부를 했네요.
57페이지는 1항 외에는 전부다 뒤집혔어요, 다음 장까지는. 부과일자는 2009년 6월26일인데, 납부는 6월25일 하루 전에 납부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감사목록 제2항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6쪽, 감사목록 제1항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감사목록 제2항 군 금고 지역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감사목록 제3항 세입과오납금 반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 감사목록 제4항 군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감사목록 제5항 법인 세무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감사목록 제2항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6쪽, 감사목록 제1항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감사목록 제2항 군 금고 지역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감사목록 제3항 세입과오납금 반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 감사목록 제4항 군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감사목록 제5항 법인 세무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