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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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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1일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대 옥천군의회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실현된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과 서민경제, 민생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잘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 이상을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옥천군 보조금 집행 매뉴얼에 의거 교부신청 정산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을 세입세출의 현금액 입금 후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군장학회의 기금모금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군 모금회에 만전을 기하고, 장학회 설립목적이 우수인재 발굴 양성에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방향을 명문대 진학자 등으로 재설정 바라며, 중학교 재학 중인 자의 장학금 지급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 시 성적우수자로 변경하고, 현재 조성된 장학회 기금 이자로는 장학금 지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매년 일정액을 군에서 출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강수계기금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한 토지 중 마을이 인접한 공한지가 있는 경우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묘목의 고장 명성에 적합한 좋은 수종을 식재하고 잘 관리하여 테마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이 식재된 관상수를 감상하고 구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묘목테마공원을 명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주소지와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자동차세 등 군세 세입증대를 위해 옥천군 소속 공직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외로 등록된 자동차를 관내로 이전토록 유인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군정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 등은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충분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감사자료 중 일부 항목의 오탈자와 함께 현황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 등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0년 1월 20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5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일부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 물류산업지원 등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중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사설묘지, 사설화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묘지개장 허가신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일부개정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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