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2월 5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4회에 걸쳐 선발한 옥천군장학회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부모 또는 학생이 관내 거주하면서도 관할 교육청의 학구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여 해당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와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내용에 관할 교육청의 중학교 학구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4회에 걸쳐 선발한 옥천군장학회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부모 또는 학생이 관내 거주하면서도 관할 교육청의 학구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여 해당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와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내용에 관할 교육청의 중학교 학구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중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구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학구제에 따른 관외 중학교 재학생 중인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중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구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학구제에 따른 관외 중학교 재학생 중인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취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관내 부모도 살고, 우리 관내에 학생도 사는데, 당연히 옥천군장학회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구제에 따라서 보은군에 학구제에 속하는 학교를 다닌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그 사람들은 현재 보은군 학구제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 보은군장학회에서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 보은군장학회에서! 거기에서는 제외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보은군에서?
그러면 복합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면 복합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군북면에 항곡리, 대정리가 있는데 이 지역은 대전 동산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면에 오덕리, 청성면 능월지구 이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보은에 원남중학교가 학구제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인데요.
보은군에 장학회 지급조례도 보면 보은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여부를 학교에다가 조회를 하고 있어요.
조회를 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사례는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별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은군에 장학회 지급조례도 보면 보은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여부를 학교에다가 조회를 하고 있어요.
조회를 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사례는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별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반영과 제도 및 취지와 달리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부과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설정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였고, 그동안 주민들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 등으로 부각되었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반영과 제도 및 취지와 달리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부과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설정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였고, 그동안 주민들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 등으로 부각되었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함께 부과절차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 5톤 미만의 폐기물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안 제3조 제1항과 안 제5조 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항과 제6항에 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 대형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안 제23조 강제징수, 안 제25조 준용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함께 부과절차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 5톤 미만의 폐기물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안 제3조 제1항과 안 제5조 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항과 제6항에 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 대형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안 제23조 강제징수, 안 제25조 준용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