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2월 5일 (화) 10시2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안
- 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제3조에서 면제 대상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제3조에서 면제 대상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 규정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사항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 규정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사항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청댐 상류지역에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한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환경기초시설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74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의 억제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자체 직영 운영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태로 사실상 직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 의하면 각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중심처리시설 운전과 연계하여 무인자동화 운전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위탁운영 중인 기존 환경기초시설 옥천처리장 외 19개소가 있는 만큼 금번에 신설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또한 민간위탁시행 운영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시설로써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설치 후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예정인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연초부터 이렇게 공공요금의 하나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등을 위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득이하게 제출 추진하게 된 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 대상이 되는 우리 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그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수료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그동안의 물가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당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당해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번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20ℓ당 190원에서 210원으로 10.5% 상향 조정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의 기본요금을 18,900원에서 21,500원으로 13.8% 상향 조정하고, 기본 1,500ℓ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ℓ마다 요금을 1,120원에서 1,270원으로 13.4% 상향 조정하는 등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평균 약 12% 인상하는 내용으로 당해 수수료 산정 기준 즉, 옥천군 하수도사용료 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별표6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처리수수료 부과 면제를 위하여 근거 조항인 동조례 제25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인상안을 적용하여 일반 가정집 재래식 화장실 분뇨 약 2톤을 수거할 경우에 기존요금 19,0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21,000원에 수거하게 되고, 또한 정화조 5인용 내부청소 시에는 기존요금 18,900원에서 2,600원이 인상되는 21,500원에 수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는 일반 가정집 정화조의 경우 5인용으로 금번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1년에 2,600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월별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 타 공공요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금번 인상 예정인 분뇨요금에 연간 주민부담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청댐 상류지역에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한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환경기초시설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74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의 억제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자체 직영 운영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태로 사실상 직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 의하면 각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중심처리시설 운전과 연계하여 무인자동화 운전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위탁운영 중인 기존 환경기초시설 옥천처리장 외 19개소가 있는 만큼 금번에 신설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또한 민간위탁시행 운영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시설로써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설치 후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예정인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연초부터 이렇게 공공요금의 하나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등을 위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득이하게 제출 추진하게 된 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 대상이 되는 우리 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그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수료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그동안의 물가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당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당해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번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20ℓ당 190원에서 210원으로 10.5% 상향 조정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의 기본요금을 18,900원에서 21,500원으로 13.8% 상향 조정하고, 기본 1,500ℓ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ℓ마다 요금을 1,120원에서 1,270원으로 13.4% 상향 조정하는 등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평균 약 12% 인상하는 내용으로 당해 수수료 산정 기준 즉, 옥천군 하수도사용료 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별표6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처리수수료 부과 면제를 위하여 근거 조항인 동조례 제25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인상안을 적용하여 일반 가정집 재래식 화장실 분뇨 약 2톤을 수거할 경우에 기존요금 19,0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21,000원에 수거하게 되고, 또한 정화조 5인용 내부청소 시에는 기존요금 18,900원에서 2,600원이 인상되는 21,500원에 수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는 일반 가정집 정화조의 경우 5인용으로 금번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1년에 2,600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월별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 타 공공요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금번 인상 예정인 분뇨요금에 연간 주민부담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금번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당해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 등 수집·운반수수료 상향조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상향된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20ℓ당 190원에서 210원으로,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본 1500ℓ 요금을 18,900원에서 21,500원으로, 초과 100ℓ마다 요금은 1,120원에서 1,27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분뇨 등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환경기초시설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근거로는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위임 등)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옥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위탁대상사무의 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따라 운영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경부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 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중심처리시설 운영과 연계하여 무인 자동화운전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탁운영 중인 기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만큼, 신설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또한 민간위탁시행 운영·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금번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당해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 등 수집·운반수수료 상향조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상향된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20ℓ당 190원에서 210원으로,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본 1500ℓ 요금을 18,900원에서 21,500원으로, 초과 100ℓ마다 요금은 1,120원에서 1,27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분뇨 등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환경기초시설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근거로는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위임 등)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옥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위탁대상사무의 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따라 운영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경부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 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중심처리시설 운영과 연계하여 무인 자동화운전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탁운영 중인 기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만큼, 신설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또한 민간위탁시행 운영·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하고, 옥천읍에 BTL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때문에 많이 수요가 줄 것이라고 해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인상을 단행했나요?
현재까지 충청북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인상을 단행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충청북도에서 의회 통과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9개 시·군 단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옥천군에 7,000개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7,000개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를 운영하는 가정은 몇 개 정도가 남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2011년도에는 1,300개가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1,300개! 과장께서 보고하기는 정화조 청소료 13.4%에 인상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업체에 수익은 25% 정도가 인상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업체로써는 25% 인상이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업체는 25%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13.4%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정화조가 줄게 되나요? 8월달부터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옥천읍에는 거의 분류식으로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옥천읍에는 3,000개 정도가 줄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8월 이후죠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8월 이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예.
○박한범 위원 어찌됐든 금번 건은 인사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8월 이후부터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범가동해서 8월 이후부터는 정화조가 분류식 하수관거로 유입이 되니까.
우리가 시범가동해서 8월 이후부터는 정화조가 분류식 하수관거로 유입이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84% 현재 공정률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 공사 중인데 정화조가 폐쇄가 되면 지금부터 안 푸게 되는 거예요.
현재 공사 중인데 정화조가 폐쇄가 되면 지금부터 안 푸게 되는 거예요.
○박한범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1년에 한 번 정도.
○박한범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분명한 것은 인상요인은 다분히 내재가 돼 있고, 시기도 앞으로 사업완료 후에 분집수집업체들이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