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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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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2월 5일 (금)  11시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5.  4.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규원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5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 중학생이 관할 교육청의 학구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학구제에 따른 관외 중학교 재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된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부과절차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36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부터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인 소유 대수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금번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당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당해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제1권역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량·신설된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인 귀죽마을 하수처리장 외 5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10년도부터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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