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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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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5일 (목)  10시


  1.  1.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3.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4.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재철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재철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황규상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삼청리 및 개심리 경지정리지구 사업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옥천읍 가풍리 714-1번지 외 17필지 4,482㎡를 가풍리에서 옥천읍 삼청리로 편입하고, 이원면 의평리 23번지 외 3필지 1,105㎡를 의평리에서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구역 경계변경도와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삼청 및 개심 경지정리지구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의 옥천읍 가풍리 18필지 4,482㎡를 옥천읍 삼청리로 편입하고 이원면 의평리 4필지 1,105㎡를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세목이 통폐합됨으로써 하위법인 옥천군세 조례의 세목체계 및 관련 조문, 용어 등을 정비 상위법과 일치시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현행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의 농업소득세와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사업소세를 각각 폐지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에 따라 주민세의 균등할과 사업소의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조문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부칙 제2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중 지방세법과의 중복규정 정비 및 자동차 및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세 지원과 세목개편에 따른 세목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대용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안 제14조의 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중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되는 자동차인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세를 종전의 화물자동차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하고, 안 제14조의 3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운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세목명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18조부터 제22조의 5까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수정하였고, 안 제41조에서 제47조, 제49조에서 제51조, 제95조부터 제100조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0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중 20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존 화물자동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고 과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세목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 3에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의 세목명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 및 음주 조장행위가 자율에 의해 관리되는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근거를 규정하고 간접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금연자율실천구역 지정 근거를 규정하며, 금연·음주 피해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금연자율실천구역에 대한 뜻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금연자율실천구역 지정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금연·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내는 금연구역이에요, 금연권장구역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옥천군청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청내의 각 휴게실이나 이런 데에다 금연실을 만든 것은 위법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래서 전에 흡연실을 몇 군데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청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흡연장소를 다 전번에 흡연을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청내에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청내가 아니라 야외, 공공장소, 공원, 이런 실외 지역도 이제……. 
○보건소장 권오석    아니, 그런 데서는 흡연을 해도……. 
김재철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권장구역을 지금 설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재철 위원    이런 야외에도 권장구역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표기를 하겠다. 말 그대로 이 조례는 권장이잖아요, 금연이 아니라 금연권장구역?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재철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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