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주민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10시10분 개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주민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2,956만7,000원이 증가한 총 291억2,3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9,048만9,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9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3,013만7,000원이 증가한 417억3,8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탑 건립에 분권교부세 193만원을 군비와 재원대체하였고, 중간 부분에 현재 추진 중인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7,04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청년사업단 지원으로 22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보조금 4,000만원 중 복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5,2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급여 할인지원 사업비가 금번 1회 추경에 1억5,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는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있는 노인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보상 575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부기경정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보수 및 부대경비 2억4,267만5,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1,776만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중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도비 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3,164만원은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재원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9,9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에 상수도공공요금 40만원과 상수도 설치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에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지역 내 아동 및 여성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에 3,147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1,6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9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9,35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432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비 1,267만2,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2,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운영비 38억5,000원을 감액하고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 차등보육료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4억7,42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81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419만6,000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9,001만6,000원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5,082만원, 기본보육료 지원 1억8,49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1,444만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편성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6억4,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1회 추경 시 미반영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7,852만원은 당초 복권기금에서 국비 일반회계로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448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근무인원 및 호봉 산정에 따라 98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라서 4,5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로 72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예산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 장애수당에서 5,16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수당으로 5,160만원을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가정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44억1,432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5,4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2,641만5,000원, 국고보조금 4억8,652만8,000원, 도비보조금 2억4,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62억858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8,3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삭감분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감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10만5,000원으로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고품질 우량 육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육묘 수급으로 적기 안정영농 도모를 위한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육성하여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웰빙 특수 및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96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4,953만4,000원으로 일부 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을 163만2,000원으로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에 1,500만원, 생물학적 병해충방제(미생물)사업에 225만원, 친환경 논둑관리기 자재지원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사업에 896만원, 과수 병해충방제 사업에 1,000만원, 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사업에 1,130만4,000원이 일부 감 되었으며, 인삼 농기계 지원사업은 500만원이 일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841만원을 증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중 지열난방 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군 대표 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옥천군 대표 쌀 파워브랜드 홍보에 1,000만원, 홍보 쌀 구입에 500만원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중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일부 감하였고, 감 박피기 구입 지원사업에 1,400만원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일부 감하여 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 관계자 교육지원에 3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만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에 6,000만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배수관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요.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이 있어요, 2억800만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80% 보조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여기 20%는 자담이 또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몇 년 전에는 자담이 없이 도비·군비로 전액 보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사업시행한 것은 자부담 얼마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2009년도도 자부담 20%, 2억6,000만원의 20% 자담입니다. 
김재철 위원    2008년도에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2008년도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전액 보조를 했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그 이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재철 위원    아니, 이것이 그전에 자부담이 없던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없던 사업인데 요새 자부담이 최근에 생겼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시작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분야 사업들 중에 100% 보조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고 오른 것이 80% 보조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못자리뱅크 사업 같은 것이 당초에 못자리뱅크 사업 시작할 적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한 5,000만원 이상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육묘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육묘 장사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런 못자리뱅크 사업, 또 대체로 소규모 농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자리뱅크 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이 5,000만원이지 5,000만원 자부담을 시켜 놓으면 보통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도 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정말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못자리뱅크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부담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육묘 값을 우리가 말하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육묘 값을 자기 마음대로 받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돌아가고, 도나 우리 군에서 이런 농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면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도에서 도비보조를 내시를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께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도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 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이것이 아마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거 또 의견 제시하다 사업 끝난 거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사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들 지역은 그래도 충북 관내에서는 못자리뱅크 사업 보급을 최고 많이 한 상태입니다. 
  2004년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00%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80%로 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육묘 값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면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거나, 이거 20% 자부담을 시키면 지역 농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이렇게 액수가 크면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그렇게 해 놓으면 어쨌든 상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남겨서 본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육묘 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본 취지에 대한 뜻은 이해가 가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김재철 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33쪽이요. 상단에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1식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자부담 1억원 기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협의 출연금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계상되는 예산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농협군지부에서 1억원 받은 것인데, 그 다음에 연합유통사업단에서 따로 1억5,000만원 자담해서 2억5,000만원이 되니까 산지유통센터 25억 사업에 10%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못자리뱅크 사업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련 없이 못자리 상토공급 하는 것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박한범 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도작 면적 대비 사업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50%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박한범 위원    금년도에 얼마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금년도 저희들 못자리 사업비가 3억원인데 50%이니까 1억5,000만원 보조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2,600㏊ 수도작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되지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한 60%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박한범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수도작 전체 면적 대비 우리가 보조율로 계산해서 해야 하는데, 수도작 면적의 한 60% 정도밖에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 농가로 따지면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박한범 위원     예산 계상하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 보조사업이고, 또 일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전년도에는 계상된 예산을 전량 지출을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부 지역의 못자리뱅크 사업을 하신 분들이 상토공급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육묘 판매가격을 좀 인하하는 조건으로 못자리뱅크 하는 사람들도 상토를 전량 공급해 주면 그것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양에 대한 것은 똑같이 공정하게 일정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분들은 수요가 조금 더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공급 관계는 공정하게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못자리뱅크 하는 사람들은 상토공급을 전량 안 해 준다면서요? 자기가 재배하는 면적만큼.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위탁·수탁하는 농가들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박한범 위원    그 면적을 계산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아마 그분들은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하시다 보면은 허실이 생기고 양이 좀 더 필요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한범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면적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맞게 했는데, 만약 서류상에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신청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1,571만2,000원으로 당초 대비 13억7,44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보보조금이 2억5,520만2,000원, 도비보조금이 2,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대비 14억8,873만6,000원이 증액되어 127억9,93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신청인 증가로 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2009년도 옥천참옻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에 옥천 옻에 대한 성분분석을 위해서 용역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을 위해서 당초에는 680명이었는데 1,000명으로 증가해서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한우농가 5호와 낙농가 1호에 지원계획으로 2억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 파종기 2대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공공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소독장비 5대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6억9,968만7,000원으로 당초 대비 11억4,56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청댐관리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비로 주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36건에 6억9,102만원을 계상하였고, 257쪽 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9건에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제공을 위한 친환경 생태양어장 조성사업으로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1,071만6,000원이 감소된 116억3,996만7,000원으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군서면 동평리 공단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 날망소하천정비공사에 10억원, 지방하천환경 조성사업이 26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로 2,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비 5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이 98만8,000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4,512만2,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011만4,000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7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2,206만6,000원이 감액된 359억2,489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에 폐철도 부지매입에 삼양리 폐철도 부지매입 금액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단에서 감정을 했는데 한 2억원이 여유가 생겨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에 군서 동평리 공단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67쪽, 268쪽은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옥천 문정뜰 소교량확장공사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옥천 가풍리 농로확포장공사로 부기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칸 아래에 옥천 귀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청산 상예곡리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양저지구 재해예방사업에 1억5,000만원, 조천지구 재해예방사업에 2억5,000만원, 인정지구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강청지구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천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시설비로 광역특별회계와 군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인명구조활동 장비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은 예산절감 분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 재해예방시설비에 보청천 하도개선사업 실시용역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국비·도비·군비 해서 43억6,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시설비 날망소하천 정비공사와 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군서 월전리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은 군부대 옆의 교량과 재방을 민원도 있고 해서 50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비가 이번에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만 해야 할 것인지, 예산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군비 해서 1억3,51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도비와 군비 9,0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도비와 군비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를 대비해서 기록장치를 해 놓으면 사고나기 전 15초 전부터 이것이 전부 기록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로 교통안전용품 형광스프레이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73쪽이요.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일부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들이 참 기대가 많았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43억씩 줄였으면 이거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다 날라간 것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일부 모자란 부분을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12억5,000만원이 이월금이 있고 금년에 18억8,300만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더 추가로 해 줄 것인가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지금 내년에는 모자란 재원을 또 해 줄 거예요. 
박한범 위원    해 준다고 그럽니까?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이 진행된 그 사업계획대로 가긴 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가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 사업비만 확정내시를 안 해 주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건설방재과장께 이것은 예산과 별개인데, 지역의 문제점으로 한 가지 민원 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청성 고당리에서 양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방도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지금 양저리 것은 지방도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서는 군도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왜 늦게 공사한 데가 어디에요? 고당리에서 양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 최근에 공사한 것이 지방도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방도로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며칠 전에 차를 끌고 지나가다가 참 사고 일발직전에 내가 사고를 모면을 했어요. 해빙기에 돌맹이가 떨어지는데 아주 큰일날뻔 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지방도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군에서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를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면 해빙기에 정말 위험천만해요. 
  도로를 만들 적에 낙석을 너무 덜 깎아낸 데가 많아 가지고 돌이 쾅쾅 떨어진다고요. 한번 현지를 보시고 거기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민원 제기를 하니까요, 한번 현장을 가봐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작년에 준공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철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도로관리사업소 지소가 이제 됐으니까 같이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세요. 
  내가 그런 일이 있고 고당리 노인회장도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도 한번 부인이 지나가다가 들어갔다가 걸어오는데 큰일날뻔 했다는 얘기를 고당리 노인회장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위험해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100만원이 증액된 32억8,167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2,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1억2,572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521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옥천군 기본 및 관리계획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 계획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소도읍육성사업 계획과 육영수 기념관, 그리고 일부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일부 변경 및 조정 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광특회계 2억2,1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군서 오동리 세천정비공사에 2억6,309만2,000원, 부대비로 190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도시개발 운영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향수공원의 공공요금으로 1,0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1년간 사용요금을 추산을 해서 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1,0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5,000만원, 이것은 상수도관로를 당초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로 옥천읍사무소 앞 도로확포장공사로 2억, 이것은 읍사무소 정문에서부터 구읍 방향으로 다목적광장 방향으로 가감속 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화단의 일부를 축소를 하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가감속 차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것이 화장실과 관리실 그리고 안전시설, 안내용 간판, 안전 펜스, 잔디광장의 진입로, 야간 경관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차후에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중에서 옥천군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충북도립대학 주변 주민 쉼터공간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립대학교 정문이 교량 옆에 있는 정문과 원래의 정문으로 정문이 2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정문과 정문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민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도비로 2,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5,000만원 중에는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 1억1,000만원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천 시가지에 시범간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촌 주거문화 조성에 있어서 농촌 주거복지 실현 사업비로 284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8,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69동이 배정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69동에 대한 대상 주택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80% 3억3,120만원은 국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군비는 여기 있는 20% 8,280만원으로 군비로 충당을 해서 이 사업비를 LH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복지사업이 주로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80쪽에요. 옥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일부 해제된 면적은 453,100㎡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면적보다 더 커야 됩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450,000㎡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해제가 된 것이지요. 
박찬웅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더 추가 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 해제면적은 더 이상 우리가 못하고요. 나머지 또 우리가 개발가능지라고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찬웅 위원    그 지역과 같이 연결해서?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그러면 450,000㎡면 대충 평으로 따지면 14~15만 평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업단지 조성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위치도 아직?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위치도 용역을 해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전부 다 공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할 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렇지요. 위치를 용역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까지도 도시건축과에서 계속하는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계획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때부터 경제개발과에서 해야겠지요. 
박찬웅 위원    여기에서 그런 위치와 면적만 확보해 놓으면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군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81쪽이요. 순환도로 개발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상수도관을 매설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 3억5,000만원 가지고 상수도만 하고 오수관로는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상수도관을 2.5㎞ 전체를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서대리 쪽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수도관로를 매설을 해서 유수소통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밑의 장야리 마을까지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으면 우수관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대로나 중로 등 신설되는 도로에는 이런 기본 인프라가 같이 병행해서 설계 당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초 설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3억5,000만원이 아니라도 토공작업 시에 이것을 했다면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데 우리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전부다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지금까지 해왔고, 또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전부 병행해서 하는데 이 도로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순환도로 주변에는 사실상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환도로에서 그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면 순환도로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순환도로에 대한 관리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접속을 할 때는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서 거리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가지 도로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순환도로 대로가 36m인가요, 폭이? 몇 m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35m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정도 되는 대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자동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군 발전에도 좀 위배되는 사항 같고요. 우리 옥천읍의 면이 확대가 되려면 순환도로 주변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되려 순환도로 주변에는 개발을 억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그런 얘기가 과연 합당한 얘기인지.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제 말씀은 지금 시가지 도로마냥 도로에 접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도로는 일명 고속화도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거기에 전부 건축물이 도로에 붙어서 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 옆에 불법 주차를 하고 하면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사실상은 순환도로 주변은 완충녹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때는 순환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반드시 가감속 차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민간영역에서는요, 자동적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순환도로 안쪽으로는 우리가 도시의 형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여야 좀더 옥천읍의 바운드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마지막에 284쪽이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집수리 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도 매년 계속 추진될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아마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아마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혹시 변경이 될 수는 있을 테지만 앞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명년도 사업부터는 주민복지과와 업무협의가 되어서 한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주민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82쪽에요. 도립대학 주변 주민쉼터공간 조성하는 것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쪽 담을 허는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정문과 정문 사이의 학교 측 담장. 거기를 헐어서 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박찬정 위원    그래서 지금 옥천여중과 거의 비슷하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박찬정 위원    지금 주민들이 옥천여중 쉼터를 여름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아주 좋더라고요, 담이 있는 것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립대를 보면 학생들이 옥천에 사는 주민으로서 도립대 학생들이 쉴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캠퍼스가. 
  그래서 주민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도립대에 관심을 갖고 도비라도 받고 해서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할 책임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지금 어느 캠퍼스에 가 봐도 우리 여기 도립대 같은 캠퍼스 없더라고요. 거기다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은 그 장소를 정말 혼자 반대했어요. 도서관이 더 나가서 지어지고, 지금 수영장 있는 그쪽으로 지어지고 지금 있는 새로 지을 도서관 자리는 도립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서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우리가 좀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못합니다. 거기 담장 헐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만 해도 몇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점차 우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주변도 그렇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