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5일 (목) 11시33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6.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7.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외 1인)
- 4.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6.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7.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운영해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로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 단지 내 주도로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등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총사업비 중 7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사업지원 중지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토목·환경·조경분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운영해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로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 단지 내 주도로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등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총사업비 중 7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사업지원 중지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토목·환경·조경분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강병덕 의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운영해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시설로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 단지 내 주도로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준설 등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총사업비 중 7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업지원 중지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토목·환경·조경분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강병덕 의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운영해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시설로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 단지 내 주도로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준설 등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총사업비 중 7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업지원 중지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토목·환경·조경분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난지수 100미만 등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 및 피해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난지수 100미만 등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 및 피해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철·황규상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재난발생 시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난지수 100미만의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 및 피해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 검토결과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 시에 피해조사 및 지원금액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철·황규상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재난발생 시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난지수 100미만의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 및 피해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 검토결과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 시에 피해조사 및 지원금액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낸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3조에서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부적합하게 된 화장실이나 계단, 승강기 설치 등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미달될 시에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에 대한 사항으로서 협의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3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축사협회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을 확대하여 조경시설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31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나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3조는 5,000㎡ 이상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공지는 조경이나 벤치, 파고라 등 많은 사람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또한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관련 사항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과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에 따라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시비문학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현 지형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593㎡를 변경하고, 소도읍육성사업의 활성화와 육영수 생가 복원에 따른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6,075㎡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으로 시비문학공원, 지용테마공원, 친수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3개소, 도로의 신설 및 변경으로 중로 1-3호선 외 11개 노선과 문화시설로 하계 전통체험장, 체육시설로 상계체육시설을 계획하여 구읍지역을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옥천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정지용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첫 번째로 시비문학공원 40,094㎡를 조성하여 정지용 시인과 청록파시인의 시비를 중심으로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로 지용 테마공원 995㎡를 조성하여 정지용 생가 및 정지용 문학관과 연계한 소도읍육성 테마의 시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셋째로 수변 테마공원 1,509㎡를 조성하여 향수천 복원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친수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본 2건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낸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3조에서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부적합하게 된 화장실이나 계단, 승강기 설치 등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미달될 시에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에 대한 사항으로서 협의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3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축사협회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을 확대하여 조경시설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31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나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3조는 5,000㎡ 이상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공지는 조경이나 벤치, 파고라 등 많은 사람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또한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관련 사항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과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에 따라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시비문학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현 지형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593㎡를 변경하고, 소도읍육성사업의 활성화와 육영수 생가 복원에 따른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6,075㎡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으로 시비문학공원, 지용테마공원, 친수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3개소, 도로의 신설 및 변경으로 중로 1-3호선 외 11개 노선과 문화시설로 하계 전통체험장, 체육시설로 상계체육시설을 계획하여 구읍지역을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옥천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정지용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첫 번째로 시비문학공원 40,094㎡를 조성하여 정지용 시인과 청록파시인의 시비를 중심으로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로 지용 테마공원 995㎡를 조성하여 정지용 생가 및 정지용 문학관과 연계한 소도읍육성 테마의 시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셋째로 수변 테마공원 1,509㎡를 조성하여 향수천 복원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친수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본 2건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대지 안의 조경기준 완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 건축물의 채광방향 및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 공개공지의 이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다음은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 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문화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계획수립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조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대지 안의 조경기준 완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 건축물의 채광방향 및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 공개공지의 이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다음은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 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문화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계획수립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조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인데요.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는 내용 중에 상계리 4번지 일원에 593㎡,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전에 간담회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인데요.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는 내용 중에 상계리 4번지 일원에 593㎡,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것이 위치는 교동저수지 밑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구역인데, 그 공원조성계획 구역 내의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은 4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그 중의 1필지는 개인소유 토지이고 나머지 3필지는 옥천군 1필지, 건설부 1필지, 건설교통부 1필지 이렇게 4필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은 4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그 중의 1필지는 개인소유 토지이고 나머지 3필지는 옥천군 1필지, 건설부 1필지, 건설교통부 1필지 이렇게 4필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치는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지역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바로 그 옆입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군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옆에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 면적이 시비문학공원이 40,094㎡이에요.
그 중의 593㎡를 더 포함시켜서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1종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중의 593㎡를 더 포함시켜서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1종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데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주거지역에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또 문학공원 같은 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가 맞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주려고 변경 입안절차를 밟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보상을 할 때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보상할 단계에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역에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또 문학공원 같은 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가 맞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주려고 변경 입안절차를 밟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보상을 할 때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보상할 단계에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도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버스도 대형차가 한 대 들어가서 회전할 수 없는 그런 마당 면적을 가졌는데, 추후에 어린이집이 더 확장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봐도 지금 놀이터나 뭐나 더 확장을 해 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 용도지역을 우리가 금번에 변경을 해 놨을 경우에 추후에 공원지역으로 막힌 지역을 다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는 대단히 진안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어린이집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용도지역을 우리가 금번에 변경을 해 놨을 경우에 추후에 공원지역으로 막힌 지역을 다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는 대단히 진안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어린이집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데 보육시설 내에서 무슨 운동경기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원 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박한범 위원 아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더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이용의 가치가 있는데, 이 용도지역을 아주 자연녹지로 전환했을 경우, 또 시설결정이 공원지역으로 묶인다면 그 지역이 더 이상 팽창할 데가 없어요.
지금 개나리어린이집이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나마 국공유재산에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대지 형태로 있다면 군립 보육시설의 공간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지금 593㎡를 자연녹지로 전환해서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의견제시도 냈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다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예요.
지금 개나리어린이집이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나마 국공유재산에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대지 형태로 있다면 군립 보육시설의 공간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지금 593㎡를 자연녹지로 전환해서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의견제시도 냈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다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러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안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본 안건과는 좀 무관한 일이지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결정을 좀 많이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부 구읍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대전 시내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옥천버스가 다니는 것이 몇 대가 안 되는데, 대전버스는 현행 노선대로 다니더라도 옥천버스가 대전 나가는 노선만큼은 구읍을 경유해서 나가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구읍지역에서 대전을 나가려면 다시 옥천읍으로 나와서 다시 대전버스 노선을 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전에서 오는 현재 버스는 현행대로 노선을 준수하되, 옥천에서 나가는 시내버스는 좀 구읍을 경유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와 좀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옥천버스가 다니는 것이 몇 대가 안 되는데, 대전버스는 현행 노선대로 다니더라도 옥천버스가 대전 나가는 노선만큼은 구읍을 경유해서 나가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구읍지역에서 대전을 나가려면 다시 옥천읍으로 나와서 다시 대전버스 노선을 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전에서 오는 현재 버스는 현행대로 노선을 준수하되, 옥천에서 나가는 시내버스는 좀 구읍을 경유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와 좀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 및 관리자의 정의를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에 제시된 관리책임의 명확화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상수도 업무처리 시 근거 제시에 제한이 많았으나 금번 전부개정 시 관리책임자를 옥천군수로 명확하게 반영하여 차후 마을상수도 문제발생 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를 포함해서 13개 조항의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2008년 2월 29일자로 상위법인 수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마을급수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이라는 용어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 및 관리자의 정의를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에 제시된 관리책임의 명확화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상수도 업무처리 시 근거 제시에 제한이 많았으나 금번 전부개정 시 관리책임자를 옥천군수로 명확하게 반영하여 차후 마을상수도 문제발생 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를 포함해서 13개 조항의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2008년 2월 29일자로 상위법인 수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마을급수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이라는 용어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 및 관리책임을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마을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 및 관리책임을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마을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