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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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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30일 (금)  10시3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7.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9.  8.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11.  10.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민경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9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1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8건은 2010년 4월20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0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4월30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5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김재철 의원, 민경술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철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재철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43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김재철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양재씨와 김봉수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김재철 의원을, 위원에는 이양재, 김봉수씨를 선임하도록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군수제출)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4월2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30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군서면 상중리와 대전 동구 경계인 식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1,870만7,510원을,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 및 재료비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1억1,824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시설인 군도, 소하천 복구 등 시설설계용역비로 1억7,3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방역실시 및 예방물품 구입으로 5,850만9,400원을,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계획 확정분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7,957만1,000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원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경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안 제2조에 옥천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청산분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육영수 여사의 자애와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복원한 육영수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영수 여사의 생애를 널리 알려 옥천군의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옥천군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적법성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인정리 일부인 청산산업단지 부지, 군서명 동평리 등 8개 지역, 군북면 이백리 등 3개 지역 등 해당 리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총 30,051,315㎡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8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2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클러스터센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은 옥천향수한우의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하여 옥천군이 설치하는 옥천군 향수한우 판매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향수한우 브랜드 가치증진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주민불편 규제 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한시적 규제 완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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