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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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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6월 14일 (월)  10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
  4.  3.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군수제출)
  4. 3.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을 비롯한 3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0건을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7건은 2010년 5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3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6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0시 5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군수제출)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상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6월 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2010년 6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이며 민간시설 투자자인 (주)대청에 재위탁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안 제6조에 시설물 관리·운영의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장료 수입의 80%를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였고, 부칙 제6조에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위하여 지난 5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34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6월 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 추가 지정된 조정가능지역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안 마련과 기존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사업추진 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개발물량 및 생활권의 조정,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일부 기 개발지의 토지이용 변경, 군관리계획에서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 변경사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경된 공원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하위 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제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과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구분도 재작성 시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 수립된 군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끝으로 제5대 옥천군의회의 원내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5만여 군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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