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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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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21일 (수) 10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인만 의원 외 3인)
  5.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철 의원 외 3인)

(10시09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16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한 15건의 조례는 지난 3월28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4월18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인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과 지난 5월15일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5월21일부터 5월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5월21일부터 5월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조양환 의원과 박찬웅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양환 의원과 박찬웅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4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금효길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성우씨와 민완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으로 금효길 위원을, 위원으로 이성우씨와 민완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만 의원 외 3인) 

(10시15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 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견실시공을 촉구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등 완벽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유인만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인만 의원이,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재철 의원 외 3인) 

(10시19분)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청취하고자 5월27일 1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5월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5월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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