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31일 (목)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 4.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8.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조양환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유인만 의장께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04시범·특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환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시범·특화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월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조치할 사항 등을 취합하여 3월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 심의하고,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농업부문 수입개방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특화사업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범·특화사업을 추진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생산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농산물 생산규모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내 공통사항으로 찜질방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동은 시설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찜질방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 비가림 대상농가 선정 시 복숭아 품종의 적정성을 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만생종 또는 중생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특화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지,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 시행된 사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특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 및 분석 검증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책 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 또는 공동사업의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화·전시화 되는 등
합리적인 시행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범·특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4월3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시범·특화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월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조치할 사항 등을 취합하여 3월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 심의하고,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농업부문 수입개방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특화사업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범·특화사업을 추진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생산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농산물 생산규모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내 공통사항으로 찜질방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동은 시설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찜질방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 비가림 대상농가 선정 시 복숭아 품종의 적정성을 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만생종 또는 중생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특화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지,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 시행된 사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특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 및 분석 검증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책 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 또는 공동사업의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화·전시화 되는 등
합리적인 시행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범·특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4월3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장계관광지가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관광지 내 일부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 중 물놀이장의 편의시설과 야외텐트장 15개를 설치하고, 기존의 정자 8개를 리모델링하여 원두막형 방갈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거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계관광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 4항 단서규정에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이용자를 감안하여 2세 이상 12세 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7호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에는 용어 정리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이용료는 전국 각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비교하여 이용료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장계관광지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텐트장은 일시에 많은 인원이 야영할 수 있어 관광지를 찾아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장계관광지가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관광지 내 일부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 중 물놀이장의 편의시설과 야외텐트장 15개를 설치하고, 기존의 정자 8개를 리모델링하여 원두막형 방갈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거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계관광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 4항 단서규정에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이용자를 감안하여 2세 이상 12세 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7호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에는 용어 정리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이용료는 전국 각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비교하여 이용료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장계관광지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텐트장은 일시에 많은 인원이 야영할 수 있어 관광지를 찾아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제의하나 공보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추후 개정조례안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나 유족,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1급이나 2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조자 1인까지 무료 입장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 2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도 무료 입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상기하시고 이 원안은 지금 상정된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추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용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 개정을 해서 수혜 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을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제의하나 공보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추후 개정조례안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나 유족,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1급이나 2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조자 1인까지 무료 입장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 2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도 무료 입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상기하시고 이 원안은 지금 상정된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추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용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 개정을 해서 수혜 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을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례 문안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13조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7조 뭐,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린 조례를 보면 문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간단하게 조례 문안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13조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7조 뭐,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린 조례를 보면 문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서 기왕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안)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옥천문화원과의 협약서 체결 및 위탁대상 업무와 그 처리 방법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활동과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안 제2조에 위·수탁 대상 재산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구)노인회관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수탁 기간을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기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 관리 비용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비 산정 결과에 의한 제시된 연간 1억2,200만원 정도를 정하고, 안 제17조에는 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제 조건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규정은 수탁기관에서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한 규약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위탁업무 대상, 긴급 및 응급처치, 근무인력 배치, 기자재 사용, 업무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업무관련 내용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안)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옥천문화원과의 협약서 체결 및 위탁대상 업무와 그 처리 방법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활동과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안 제2조에 위·수탁 대상 재산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구)노인회관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수탁 기간을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기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 관리 비용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비 산정 결과에 의한 제시된 연간 1억2,200만원 정도를 정하고, 안 제17조에는 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제 조건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규정은 수탁기관에서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한 규약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위탁업무 대상, 긴급 및 응급처치, 근무인력 배치, 기자재 사용, 업무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업무관련 내용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협약내용 중 5조를 보면 우리가 "위탁운영 관리비용 부담으로 협약가액이 1억2,238만956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천원 단위 미만의 협정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의 처리규정(안) 중 제8조를 보시면 "(근무원의 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은 사용자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업무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무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협약내용 중 5조를 보면 우리가 "위탁운영 관리비용 부담으로 협약가액이 1억2,238만956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천원 단위 미만의 협정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의 처리규정(안) 중 제8조를 보시면 "(근무원의 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은 사용자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업무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무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두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협약가액은 1월1일부터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금년 것은 나머지 원 단위는 정리를 하지 않고 천 단위로 해서 나머지 기간 7개월 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규정에서는 시간이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이 됐을 때는 항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너무 심야에까지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약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시간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규정에서는 시간이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이 됐을 때는 항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너무 심야에까지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약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시간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어차피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근무원의 업무시간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준한다든지, 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는 조금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근무시간을 뒀으면 좋지 않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상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읍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군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기관이 확대 됨에 따라서 읍면으로 위임된 사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상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읍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군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기관이 확대 됨에 따라서 읍면으로 위임된 사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를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조례로 개정하고,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금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를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조례로 개정하고,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금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개정 전에는 20명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에 인감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담당자를 증가를 해도 5명 정도가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에 인감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담당자를 증가를 해도 5명 정도가 증원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25명 정도라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지금은 어디에 가입이 돼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가입된 데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민원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목은 들어갔는데 조문에 공제 사항이 누락됐습니다.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봐도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깔끔하게 잘 하셔서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또 민원인들에게 어떤 부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명만 지금 개정이 됐어요. 조례명만.
지금 조례를 보면 1조에서 2조 빼놓고 6조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험"이라는 단어가 20여 번 들어가 있는데 워낙 이게 한 두 자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약 열 아홉 군데가 1조에서 6조까지 약 20여 군데가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거기다 "공제"라는 낱말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1조에서 2조 빼놓고 6조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험"이라는 단어가 20여 번 들어가 있는데 워낙 이게 한 두 자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약 열 아홉 군데가 1조에서 6조까지 약 20여 군데가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거기다 "공제"라는 낱말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워낙 손질 부분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의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의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15명입니다.
○조양환 의원 그러면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도 내내 그 인원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하고 심의위원회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 다음에는 부칙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끄트머리 하단부에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그 부칙 내용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로"자가 빠져야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자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지금은 아닌 "날부터",
맨 끄트머리 하단부에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그 부칙 내용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로"자가 빠져야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자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지금은 아닌 "날부터",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것이 현행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재난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에 있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재난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에 있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모든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개별 조문 작성을 할 때 문안을 축조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보면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인데 제2조, 3조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어도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능, 구성, 이렇게 하면 더 간단명료하게 되잖아요.
"위원회"라는 문구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개별 조문 작성을 할 때 문안을 축조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보면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인데 제2조, 3조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어도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능, 구성, 이렇게 하면 더 간단명료하게 되잖아요.
"위원회"라는 문구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가지고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일단 준칙안을 따라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따랐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문구가 네 군데가 있어요.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또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7조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6조하고 7조는 도의 준칙안에는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 2개는 뺐어요.
그것은 빼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준칙안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조하고 7조는 도의 준칙안에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위원회"자를 뺐더라고요.
그런데 2조하고 3조는 그냥 들어있어요.
이것도 같이 간단하게 그냥 기능, 구성, 이렇게 해도 조례안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례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조문 작성할 때는 축조해서 또, 내용이 간단명료 해야 되는데
"위원회"라는 문구를 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문구가 네 군데가 있어요.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또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7조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6조하고 7조는 도의 준칙안에는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 2개는 뺐어요.
그것은 빼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준칙안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조하고 7조는 도의 준칙안에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위원회"자를 뺐더라고요.
그런데 2조하고 3조는 그냥 들어있어요.
이것도 같이 간단하게 그냥 기능, 구성, 이렇게 해도 조례안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례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조문 작성할 때는 축조해서 또, 내용이 간단명료 해야 되는데
"위원회"라는 문구를 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빼도 기능, 구성, 이렇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준칙안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웅 의원 글쎄 6조, 7조는 준칙안 대로 안 됐어요. 그것은 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찬웅 의원 도에서 내려온,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도에서 온 것도 6조, 7조는 똑 같습니다. 회의 및 의사, 7조에 실무위원회.
○박찬웅 의원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 온 것은 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7조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안은 그 "위원회"자가 빠졌어요.
6조, 7조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2조, 3조는 법 시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또, 7조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안은 그 "위원회"자가 빠졌어요.
6조, 7조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2조, 3조는 법 시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군수, 영동소방서장, 옥천경찰서장 등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구태여 도에서 준칙안이 40인이라고 됐다고 하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20인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40인까지는 우리 옥천군에서 앞으로라도 20인 이내로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군수, 영동소방서장, 옥천경찰서장 등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구태여 도에서 준칙안이 40인이라고 됐다고 하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20인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40인까지는 우리 옥천군에서 앞으로라도 20인 이내로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40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12명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과장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약 이십사오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조에 40인 이내로 이렇게 해 놨는데 20인 이내든, 30인 이내든, 우리 군 형편에 맞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도의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40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12명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과장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약 이십사오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조에 40인 이내로 이렇게 해 놨는데 20인 이내든, 30인 이내든, 우리 군 형편에 맞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인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등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안 제3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합니다.
안 제6조의 자문단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의 수당 등의 지급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등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안 제3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합니다.
안 제6조의 자문단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의 수당 등의 지급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