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3일 (수)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양환 의원 외 3인)
-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철 의원 외 2인)
- 4.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전철식 의원 외 3인)
(10시08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17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는 1월26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2월5일에,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건은 2월14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인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17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는 1월26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2월5일에,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건은 2월14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인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수일 의원과 오갑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시범·특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시범·특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양환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양환 의원이,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양환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양환 의원이,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 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2005년 3월23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 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2005년 3월23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 정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진행된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하여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제국주의적 망상을 철회하고 독도의 한국영토 인정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죄와 함께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 정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진행된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하여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제국주의적 망상을 철회하고 독도의 한국영토 인정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죄와 함께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단상 앞으로 나옴
결의문 채택을 할 때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문 낭독 -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단상 앞으로 나옴
결의문 채택을 할 때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문 낭독 -
○전철식 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과 역사 왜곡에 이은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새로운 침략과 도전으로 1945년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침탈"로
을사조약체결 100년, 광복 60년의 철저한 과거사 청산에 바탕된 "한·일 우정의 해"를 희석시킨 중차대한 사안임을 천명하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6만 옥천군민과 의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치기 어린 행동에 방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반역사적·반일류적 자세 또한 엄중히 경고한다!
이와 같은 사태는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발표한 "신(新) 대일(對日) 독트린"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적극 지지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애정과 민족 자주권 수호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Ⅰ. 독도는 지난 수 천년 동안 우리 고유의 영토이었으며,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일본정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진행된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로 즉시 폐기하라!
Ⅰ.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적 망상과 왜곡된 역사를 새로이 인지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침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침략적 근성과 망언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Ⅰ. 독도는 수 천년간 우리조상이 지켜온 숭고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라!
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독도 입도 제한 철회 및 자유 왕래 실현과 국군주둔 등을 포괄하는 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라!
Ⅰ. 우리 옥천군의회는 우리 영토에 대한 제3국의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6만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한다!
2005년 3월 23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과 역사 왜곡에 이은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새로운 침략과 도전으로 1945년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침탈"로
을사조약체결 100년, 광복 60년의 철저한 과거사 청산에 바탕된 "한·일 우정의 해"를 희석시킨 중차대한 사안임을 천명하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6만 옥천군민과 의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치기 어린 행동에 방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반역사적·반일류적 자세 또한 엄중히 경고한다!
이와 같은 사태는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발표한 "신(新) 대일(對日) 독트린"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적극 지지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애정과 민족 자주권 수호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Ⅰ. 독도는 지난 수 천년 동안 우리 고유의 영토이었으며,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일본정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진행된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로 즉시 폐기하라!
Ⅰ.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적 망상과 왜곡된 역사를 새로이 인지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침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침략적 근성과 망언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Ⅰ. 독도는 수 천년간 우리조상이 지켜온 숭고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라!
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독도 입도 제한 철회 및 자유 왕래 실현과 국군주둔 등을 포괄하는 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라!
Ⅰ. 우리 옥천군의회는 우리 영토에 대한 제3국의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6만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한다!
2005년 3월 23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금효길 다음은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3월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3월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으며,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3월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으며,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