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16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경위 청취의 건
- 3. 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허가 경위 청취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장, 허가당시 실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 등의 본 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출석 할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허가 경위 청취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장, 허가당시 실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 등의 본 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출석 할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경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승인현황, 중소기업창업법 관련 타 법률 검토 내역,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내역, 사전환경성 검토의 법적 성질 및 해석자료 내용,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일대 산림훼손 복구현황 등을 출석 요구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여,
청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공장 승인업무를 총괄했던 곽구연 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승인현황, 중소기업창업법 관련 타 법률 검토 내역,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내역, 사전환경성 검토의 법적 성질 및 해석자료 내용,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일대 산림훼손 복구현황 등을 출석 요구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여,
청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공장 승인업무를 총괄했던 곽구연 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현황입니다
본 공장 설립승인 절차로 공장설립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해당 실과소의 관련법을 검토하여 2004년 7월 13일 공장 설립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2005년 3월 16일 민원과에 접수, 경제교통과에 이첩됨에 따라 1차로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2005년 4월20일 공장설립 승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외 1필지로 사업면적은 18,212㎡, 사업 시행자는 (주)현암 대표이사 김우일, 사업 예정기간은 2005년 4월 20일부터 2006년 3월이고, 업종은 레미콘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경위를 일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7일 공장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각 부서의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2004년 7월 13일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9일 군서면 사정리 주민 김 현 외 3명이 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대기, 수질,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2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회신내용에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불명확하여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다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담당자 면담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 의견으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주변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주변 여건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승인권자인 옥천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3월 5일에는 군서면 사정리 이장 김 현으로부터 민원 서신이 접수되어 3월 11일 답변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해당 실과의 인·허가 협의 및 관련법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서 고문변호사인 유재풍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 결과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은 일반적인 문제점을 명시하여 권장한 것으로 환경관련 방지시설을 갖추고 사업신청을 한다면 공장설립 승인 불가사항은 아니라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공장설립에 대한 내부적인 종합 판단 결과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사정리 마을회관에서 사업승인의 타당성을 군청 산업담당이 설명하였고, 토론한 결과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4월 20일에는 (주)현암 공장 창업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부서의 최종 판단입니다.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의 관련법규 검토의견,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 반대 요구사항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아래 사항은 감사원 사례로 참고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설립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현황입니다
본 공장 설립승인 절차로 공장설립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해당 실과소의 관련법을 검토하여 2004년 7월 13일 공장 설립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2005년 3월 16일 민원과에 접수, 경제교통과에 이첩됨에 따라 1차로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2005년 4월20일 공장설립 승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외 1필지로 사업면적은 18,212㎡, 사업 시행자는 (주)현암 대표이사 김우일, 사업 예정기간은 2005년 4월 20일부터 2006년 3월이고, 업종은 레미콘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경위를 일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7일 공장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각 부서의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2004년 7월 13일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9일 군서면 사정리 주민 김 현 외 3명이 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대기, 수질,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2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회신내용에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불명확하여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다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담당자 면담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 의견으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주변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주변 여건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승인권자인 옥천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3월 5일에는 군서면 사정리 이장 김 현으로부터 민원 서신이 접수되어 3월 11일 답변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해당 실과의 인·허가 협의 및 관련법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서 고문변호사인 유재풍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 결과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은 일반적인 문제점을 명시하여 권장한 것으로 환경관련 방지시설을 갖추고 사업신청을 한다면 공장설립 승인 불가사항은 아니라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공장설립에 대한 내부적인 종합 판단 결과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사정리 마을회관에서 사업승인의 타당성을 군청 산업담당이 설명하였고, 토론한 결과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4월 20일에는 (주)현암 공장 창업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부서의 최종 판단입니다.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의 관련법규 검토의견,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 반대 요구사항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아래 사항은 감사원 사례로 참고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설립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환경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외 1필지상의 (주)현암 레미콘 공장 입지에 따른 환경위생과 소관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 성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및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현암 레미콘 공장 입지에 따른 환경위생과 소관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외 1필지상의 (주)현암 레미콘 공장 입지에 따른 환경위생과 소관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 성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및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현암 레미콘 공장 입지에 따른 환경위생과 소관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외 1필지 내 산림훼손 협의내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제교통과에서 들어온 협의사항입니다.
94년도 7월 2일날 박종택, 성대흥, 여일동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 가능여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진입로 산지전용 협의가 지경 55142-835, 95년도 3월 15일에 박종택 외 2인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95년도 3월 20일날 전용 협의를 해줬습니다.
산 7-6번지 일대 산림훼손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면적이 6,500㎡, 산 7-6번지가 5,126㎡, 산 7-1번지가 1,374㎡, 수허가자는 삼열산업 박종태 외 2인입니다.
그때 당시 허가목적은 공장부지 조성입니다.
허가기간은 95년도 3월 23일부터 9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산지복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96년도 2월 28일자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공장부지 조성 당시 해당 사업자의 부도로 산지복구 완료하고 지목변경 하지 않아 지목이 산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산립법에 보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요령에는 주택, 공장 등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목적 건축물 등 시설공사가 30%이상 진척되었으면 형질변경지 복구가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외 1필지 내 산림훼손 협의내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제교통과에서 들어온 협의사항입니다.
94년도 7월 2일날 박종택, 성대흥, 여일동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 가능여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진입로 산지전용 협의가 지경 55142-835, 95년도 3월 15일에 박종택 외 2인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95년도 3월 20일날 전용 협의를 해줬습니다.
산 7-6번지 일대 산림훼손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면적이 6,500㎡, 산 7-6번지가 5,126㎡, 산 7-1번지가 1,374㎡, 수허가자는 삼열산업 박종태 외 2인입니다.
그때 당시 허가목적은 공장부지 조성입니다.
허가기간은 95년도 3월 23일부터 9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산지복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96년도 2월 28일자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공장부지 조성 당시 해당 사업자의 부도로 산지복구 완료하고 지목변경 하지 않아 지목이 산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산립법에 보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요령에는 주택, 공장 등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목적 건축물 등 시설공사가 30%이상 진척되었으면 형질변경지 복구가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96년 2월 28일날 현지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준공한 서류가 전부 폐기돼 가지고 허가대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가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담당한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전부 퇴직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가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담당한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전부 퇴직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일 위원 그러면 현지에 복구 완료한 이후에 거기 건축 자재를 빼내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에 거기에서 돌을 빠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때 고발조치가 됐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미 산림복구가 완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법에서 빠져 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이수일 위원 아니, 산림 상태가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2월 28일날 현지 답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다 복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거기에서 건축 자재를 빠여서 나간 이 사실을 무관심하게 그냥 놔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 96년도 2월28일자로 저희들은 준공을 마친 이후에는 거기에서 다른 작업을 안했다가 2002년도에 돌을 빠였었습니다. 그때 환경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산림법으로는 적용을 못할 상태이었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를 볼 때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는 완료했으나 현재 산사태 위험성이 있고, 아울러 현재 복구상태 이외에 조치결과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오면은 그 산 길이 200m쯤 되더라고요, 길이.
그러면 그 물이 다 인도로 내려와서 남의 전답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농민들은 막기 위해서 하수구 뚜껑을 올려놔 가지고 하수구에다 물을 받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가보셔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지를 볼 때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는 완료했으나 현재 산사태 위험성이 있고, 아울러 현재 복구상태 이외에 조치결과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오면은 그 산 길이 200m쯤 되더라고요, 길이.
그러면 그 물이 다 인도로 내려와서 남의 전답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농민들은 막기 위해서 하수구 뚜껑을 올려놔 가지고 하수구에다 물을 받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가보셔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제가 2000년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수일 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탁상하는 행정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답사 할 때 그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실제 벼 포기 하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농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쌀 한 톨을 도와 줄 때는 마음이 선하지만 벼 포기 하나 곡식이 자빠질 때 농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지답사 해서 볼 때는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농민의 심정을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현지를 나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답사 할 때 그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실제 벼 포기 하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농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쌀 한 톨을 도와 줄 때는 마음이 선하지만 벼 포기 하나 곡식이 자빠질 때 농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지답사 해서 볼 때는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농민의 심정을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현지를 나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일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되기 전에 공장 위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산림과장께서 결재를 하셨죠?
방금 이수일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되기 전에 공장 위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산림과장께서 결재를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조양환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현지답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림과장은 현지답사 하지도 않고 그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한 것으로 아주 증거가 나타나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부수는 공장 그 앞에 무슨 공장이 있었죠?
당초에 그 공장이 하나 건물이 서있잖아요.
당초에 그 공장이 하나 건물이 서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장 부지를 처음에 해 줄 때는 94년도에서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복구가 완료 돼 가지고 지목만 임야 상태로 돼 있지 저희들이 추가로 허가를 해 줄 사항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지확인을 그때 안했던 것입니다.
○조양환 위원 과장께서 현지확인을 못하면 결재 직전이라도 담당계장이라도, 담당직원이라도 현지답사를 시켜서 출장결과를 이야기 듣고 결재를 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결재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준 결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 처음에 가구 제조공장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것 몇 단계 넘어갔어요. 그러면 돌 부수는 공장이 들어왔어요
허가를 해서 했다손치고 현재 돌가루 부순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이 상당히 고지대인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돌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농경지로 모두 쌓여요.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데도 여기를 레미콘 공장이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쪽으로 결재했다는 것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기간이 95년도 3월 23일부터 96년 2월28일까지였었는데 복구비 예치금액이 얼마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맨 처음에 가구 제조공장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것 몇 단계 넘어갔어요. 그러면 돌 부수는 공장이 들어왔어요
허가를 해서 했다손치고 현재 돌가루 부순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이 상당히 고지대인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돌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농경지로 모두 쌓여요.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데도 여기를 레미콘 공장이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쪽으로 결재했다는 것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기간이 95년도 3월 23일부터 96년 2월28일까지였었는데 복구비 예치금액이 얼마나 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4,124만7천원입니다
○조양환 위원 그러면 4,124만7천원이 복구비 예치가 돼 있는데도 지금 가보니까 복구는커녕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복구비 확보해 놨던 4,124만7천원은 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복구비 확보해 놨던 4,124만7천원은 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복구 준공검사를 할 때는 그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대로 복구가 완료되면은 복구 준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주 허가자가 예치만 했다가 나중에 복구되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 복구내용대로 맞으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공장이 들어온 상태는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얘기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미콘 공장 들어온다는 사항이 저희들이 협의란에 보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오니 주민들의 사전 승낙을 받든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함이 가함"이라고 분명히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주 허가자가 예치만 했다가 나중에 복구되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 복구내용대로 맞으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공장이 들어온 상태는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얘기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미콘 공장 들어온다는 사항이 저희들이 협의란에 보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오니 주민들의 사전 승낙을 받든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함이 가함"이라고 분명히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런데 일단은 산림과장이 공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방치 상태로 있어서 사정리 주민 전답에 대한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장 부지 승인은 돼 있는 상태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의 원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느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쉽게 군수가 승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주민 반대론이 지금 만발한데 이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산람과장께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진입로 문제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유실되는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장 입지는 타당성 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장 부지 승인은 돼 있는 상태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의 원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느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쉽게 군수가 승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주민 반대론이 지금 만발한데 이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산람과장께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진입로 문제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유실되는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장 입지는 타당성 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복구 사항은 저희들이 복구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훼손지 복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경과가 10년정도되면 다시 무너지고 파여나가고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 복구를 시키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미 복구 준공이 완료됐고, 그리고 저희들 임야에서는 공장부지가 이미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 또 공장부지로 이미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복구를 새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 복구를 시키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미 복구 준공이 완료됐고, 그리고 저희들 임야에서는 공장부지가 이미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 또 공장부지로 이미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복구를 새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양환 위원 피해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다면 산에 유실되는 그 문제로 자갈, 모래, 그것이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 깊이가 1m70입니다.
그런데 현재 1m정도는 꽉 차여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농경지에서 물을 그쪽으로 빼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가 너무 많이 차여 가지고 전혀 물을 뺄 수 없는 이런 입장이어서 다른 사람의 논으로 물을 빼서 농사를 짓는 이런 실정인데
이러한 입지가 가능하다, 레미콘 회사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정의 결재를 하기 직전에 사전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m정도는 꽉 차여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농경지에서 물을 그쪽으로 빼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가 너무 많이 차여 가지고 전혀 물을 뺄 수 없는 이런 입장이어서 다른 사람의 논으로 물을 빼서 농사를 짓는 이런 실정인데
이러한 입지가 가능하다, 레미콘 회사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정의 결재를 하기 직전에 사전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이 염관섭 과장하고, 계장은 김진길, 담당자는 정순영씨인데 세 분이 다 퇴직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세 분 다 퇴직을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인데, 복구가 완료 됐다고 해서 그 서류가 정식적으로 보관기간이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5년입니다.
○정완영 위원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없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위원 지금 레미콘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곳의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수허가자가 지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목변경을 안 해 가지고 현재는 임으로 돼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산으로 돼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복구가 공장부지로써 30%가 됐다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위원 복구상태가 얼마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목각으로 부처를 만드는 공장이 당초 허가날 때 그것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장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준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레미콘 공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산으로 지목이 돼 있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행위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다가 복구가 덜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예상된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그것이 지목만 임으로 돼 있지 공장부지로 이미 돼 있고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손을 댈 입장이 못됩니다.
○정완영 위원 아니, 산으로 돼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손을 못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그 터가 이미 공장부지로 닦여져 있고, 건물이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공장부지로 닦여져 있고 임야로 돼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는 96년도 2월 28일자로 복구가 완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복구완료 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관리를 했지만 복구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가지고 중간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돌도 깨고 한 그런 사항에서,
○정완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허가도 없는 비허가자가 거기 와서 돌을 깨고 골재를 쌓아 놓고, 그것 우리 군이 무법지대입니까?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돌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그때 얘기된 것 같습니다.
○정완영 위원 환경부서에서만 관리가 있어요? 거기가 임야인데도!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이미 공장부지가 닦여져 있고, 저희들이 준공
○정완영 위원 아니, 닦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야라면서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임야도 산 같은 그런 것이지만 이미 공장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완영 위원 그래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래서 이번에 공장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 맡은 사항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해주고 공장부지로 허가 해 주면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임야로 보는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목은 현재 임야지요.
○정완영 위원 그런데 임야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본 위원이 어제 거기에 가서 현지 상태를 봤어요.
보니까 골재자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또한, 이것을 보면 산사태가 나서 주민의 피해는 예상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산림축산과에서는 임야로 돼 있는데 전혀 관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보니까 골재자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또한, 이것을 보면 산사태가 나서 주민의 피해는 예상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산림축산과에서는 임야로 돼 있는데 전혀 관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관리를 중간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은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중간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은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완영 위원 과장께서는 거기 레미콘 공장이 한다고 하거나 불법으로 돌을 부수고 하는데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이미 저희들이 지목은 임이지만 공장부지로 한번 허가가 나가지고 복구가 완료되면은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정완영 위원 복구가 됐다손치더라도 거기가 공장부지를 닦고 완전한 복구가 안돼서 주민의 피해가 있고, 또한 거기를 레미콘 공장으로 한다고 하기 이전에 진입로에 피해사항이 있고,
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을 못 대고 주민들이 PP포대로 그것을 쌓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도 산림과에서는 이미 준공이 됐다, 준공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을 누가 준공이 됐다고 봅니까!
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을 못 대고 주민들이 PP포대로 그것을 쌓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도 산림과에서는 이미 준공이 됐다, 준공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을 누가 준공이 됐다고 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준공된 것이 지금 된 것이 아니라 96년도 2월 28일날 됐습니다. 10년 전에 됐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 서류상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예요. 아닌데 그간에 거기에서 그런 불법이 자행돼도 임야로 지목이 돼 있는데 산림과에서 왜 전혀 신경을 안 썼느냐는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저희들이 거기 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공장 허가를 해주면 일단 복구가 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주면,
○정완영 위원 다른 데 얘기 하시지 말고 이 얘기 하세요
거기가 지금 거기에서 돌을 깎고 불법으로 임야에서 한 것이에요, 임야.
공장부지가 아녀요. 현재 임야 아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돌을 깨고 있어요.
옥천의 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거기를 레미콘 공장이라고 하기 이전에 산림복구가 완전히 이루어 졌다면 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산으로 보면 그것을 관리를 했어야 될 것 아녀요. 관계부서에서는
산사태가 우려되고, 불법으로 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가서 봐도 눈으로 봐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도 단속도 안 하고 임야로써 관리를 안 했다, 복구지역이라고 해서. 이것 말이됩니까?
거기가 지금 거기에서 돌을 깎고 불법으로 임야에서 한 것이에요, 임야.
공장부지가 아녀요. 현재 임야 아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돌을 깨고 있어요.
옥천의 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거기를 레미콘 공장이라고 하기 이전에 산림복구가 완전히 이루어 졌다면 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산으로 보면 그것을 관리를 했어야 될 것 아녀요. 관계부서에서는
산사태가 우려되고, 불법으로 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가서 봐도 눈으로 봐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도 단속도 안 하고 임야로써 관리를 안 했다, 복구지역이라고 해서. 이것 말이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저희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동네에서 얘기가 되고 저희들도 제가 직접 단속 안 했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수시로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그것까지 전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미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미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정완영 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미 이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다고 하고, 10년 세월이 흘렀다면서요
그러면 임야로 돼 있으면 공장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공장도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면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 보이지도 않고,
또한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가서 임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돌공장이 돌을 깨고, 또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가지고 그것이 사태를 부르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로가 막히고 농사는 못 짓고, 지금 레미콘 공장에 대한 문제가 아녀요.
그러면 임야로 돼 있으면 공장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공장도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면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 보이지도 않고,
또한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가서 임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돌공장이 돌을 깨고, 또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가지고 그것이 사태를 부르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로가 막히고 농사는 못 짓고, 지금 레미콘 공장에 대한 문제가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저희들이 산림복구는 공장부지로 닦으면 평면은 복구를 안 합니다. 그 주변만 복구가 되고. 공장부지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무허가 골재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고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골재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고발을 했답니다.
○정완영 위원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산림과는 엄연히 그게 공장부지로 닦여져 있어서 평면 복구는 안 했다 하더라도 옆에 절개부분도 시원치 않고,
또 그것을 절개해서 쌓아 놓은 부분이 업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돌을 파서 그것을 적재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를 닦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에 전부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요.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평면이 아니고 절개지도 지금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절개해서 쌓아 놓은 부분이 업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돌을 파서 그것을 적재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를 닦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에 전부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요.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평면이 아니고 절개지도 지금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저희들이 절개지 같은데 복구를 해 가지고 공장이 운영 잘 되면은 손을 보는데, 거기는 부도가 나서 10년 이상되니까 주변에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복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장부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만 계속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차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복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장부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만 계속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차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할 입장입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불법이 자행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임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토사 유출이 안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임야를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돌을 깨고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을 고발을 했다면 산림과도 그것을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적재를 해서 그게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수로를 막고, 진입로를 막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라도 군민을 위한 정책을 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미 허가돼서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떠나고 해서 복구를 안 했다, 그리고 평면은 복구를 안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불법이 자행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임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토사 유출이 안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임야를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돌을 깨고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을 고발을 했다면 산림과도 그것을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적재를 해서 그게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수로를 막고, 진입로를 막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라도 군민을 위한 정책을 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미 허가돼서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떠나고 해서 복구를 안 했다, 그리고 평면은 복구를 안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완영 위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도 현지답사를 한번 안 했다는 것은 의회 특위를 우습게 안다는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공장부지로 협의 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준공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안 간 것이지요, 저희들이 산림훼손, 토사채취 같은 그런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정완영 위원 그게 과장께서도 직접 가보면 개탄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그러한 평을 받고 우리 군이 행정공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특위가 되고, 또 지목이 산으로 돼 있다면 이러한 기회라도 한번 가보시면 그것은 어떠한 석산을 방불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평면이 아니고 골재를 쌓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눈으로 봐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미 공장부지로 허가를 해서 했다, 4,1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했다, 복구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복구를 했으면 뭔가 절개 부분에도 하다못해 잔디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서있다거나, 10년을 나무를 길렀으면 이런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구한 흔적은 전혀 없고, 또한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을 방치해 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관계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했다면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또 인근지역에 가서 그 짓을 또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여기 옥천군은 무법천지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지목이 임야인 데서 됐고, 돌을 빻거나 거기에서 돌을 깨는 것은 건설과라 하더라도 2개 과에서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복구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그러한 평을 받고 우리 군이 행정공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특위가 되고, 또 지목이 산으로 돼 있다면 이러한 기회라도 한번 가보시면 그것은 어떠한 석산을 방불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평면이 아니고 골재를 쌓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눈으로 봐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미 공장부지로 허가를 해서 했다, 4,1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했다, 복구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복구를 했으면 뭔가 절개 부분에도 하다못해 잔디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서있다거나, 10년을 나무를 길렀으면 이런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구한 흔적은 전혀 없고, 또한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을 방치해 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관계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했다면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또 인근지역에 가서 그 짓을 또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여기 옥천군은 무법천지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지목이 임야인 데서 됐고, 돌을 빻거나 거기에서 돌을 깨는 것은 건설과라 하더라도 2개 과에서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복구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위원님! 그 당시는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복구가 완료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준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사실적으로 산림복구 해 놓으면 그때 당시 제가 아직 서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복구를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산림복구가 10년 이상되면은 대개 훼손이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중간 중간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 사업자가 중간에 복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장은 이어 나가지, 지금 어느 공장이고 터를 닦아 가지고 10년 이상 방치되면은 자연히 그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부도난 상태이고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중간 복구를 못한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신경 쓰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 중간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 사업자가 중간에 복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장은 이어 나가지, 지금 어느 공장이고 터를 닦아 가지고 10년 이상 방치되면은 자연히 그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부도난 상태이고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중간 복구를 못한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신경 쓰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거기가 임야로 돼 있고, 10년 전에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임야로 돼 있다면 주민 피해는 최소한 산림과에서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안 하지요.
임야인데 관계가 없다! 그럼 임야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임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복구가 10년 전에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응당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불법으로 거기에서 돌을 깨고 그것을 방치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하게 제지를 했어야 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장마에 대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책임을 못 느낍니까?
거기가 임야로 돼 있고, 10년 전에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임야로 돼 있다면 주민 피해는 최소한 산림과에서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안 하지요.
임야인데 관계가 없다! 그럼 임야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임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복구가 10년 전에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응당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불법으로 거기에서 돌을 깨고 그것을 방치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하게 제지를 했어야 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장마에 대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책임을 못 느낍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잘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옥천군민이 바라보는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답변이 너무 미미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97년도에 준공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의 의무는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준공검사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 이후에 훼손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죠, 당연히.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열을 받아 가지고 온갖 용수로가 메이고,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비만 오면 난장판이 나는데 당시에 준공검사를 했다는 얘기를 자꾸 일관하고, 현재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인냥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살펴 줘야 될 책임이 엄연히 있는데, 97년도에 준공검사를 했다는 얘기로 자꾸 시종일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당장 비만 오면 거기 토사유출이 말도 못해요. 용수로가 다 메이고 난장판이 나는데, 당시에 준공검사를 했으면 준공검사를 한 것을 전부 망가트리고 훼손한 사람을 강경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훼손한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만 하면 뭐합니까, 훼손한 사람 벌칙을 안 하면.
지금 그냥 너무 내버려 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97년도에 준공검사를 해서 10년이 흘렀으니까 어차피 지금 황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피해는 안일무사고, 그렇게 하면 지역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레미콘 공장 창업하고 관계 외 것이에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재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검토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레미콘 공장 관련한 산림축산과 의견은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레미콘 공장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관리가 너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별개 문제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관리책임이 산림축산과에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자꾸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합니까, 이것을.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답변이 너무 미미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97년도에 준공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의 의무는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준공검사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 이후에 훼손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죠, 당연히.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열을 받아 가지고 온갖 용수로가 메이고,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비만 오면 난장판이 나는데 당시에 준공검사를 했다는 얘기를 자꾸 일관하고, 현재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인냥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살펴 줘야 될 책임이 엄연히 있는데, 97년도에 준공검사를 했다는 얘기로 자꾸 시종일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당장 비만 오면 거기 토사유출이 말도 못해요. 용수로가 다 메이고 난장판이 나는데, 당시에 준공검사를 했으면 준공검사를 한 것을 전부 망가트리고 훼손한 사람을 강경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훼손한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만 하면 뭐합니까, 훼손한 사람 벌칙을 안 하면.
지금 그냥 너무 내버려 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97년도에 준공검사를 해서 10년이 흘렀으니까 어차피 지금 황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피해는 안일무사고, 그렇게 하면 지역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레미콘 공장 창업하고 관계 외 것이에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재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검토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레미콘 공장 관련한 산림축산과 의견은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레미콘 공장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관리가 너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별개 문제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관리책임이 산림축산과에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자꾸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합니까, 이것을.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리소홀을 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진작에 끝났을 것을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동안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법천지로 사업 한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법천지로 사업 한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전번에 불법으로 골재한 사람은 건설과에서 고발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갔고요,
○김재철 위원 자리만 옮겨서 그 동네에서 또 했다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글쎄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허허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삼양리인가 어디로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옥천이 무법천지라는 것이에요. 무법천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돌을 파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돌을 파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아니, 그때 환경문제 가지고 환경과에서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재철 위원 환경과가 됐든, 이것을 자꾸 떠넘기기 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야로 지목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복구가 끝났으면 관리책임도, 파괴한 사람도 강하게 실무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줘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다』하는 위원 있음)산림축산과장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충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천리 석산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비를 손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 산림 허가만 내주면 문제가 많이 돌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리 사건도 가보면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토사가 유출되고 절개지 부분에 설계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됐는데 앞으로는 산림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심도 있게 산림 허가를 내주셔 가지고 군비를 손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다』하는 위원 있음)산림축산과장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충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천리 석산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비를 손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 산림 허가만 내주면 문제가 많이 돌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리 사건도 가보면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토사가 유출되고 절개지 부분에 설계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됐는데 앞으로는 산림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심도 있게 산림 허가를 내주셔 가지고 군비를 손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위원장 유인만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승인과 관련하여 2개 부서 소관 업무가 연관되므로 동시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승인과 관련하여 2개 부서 소관 업무가 연관되므로 동시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사업설명회 및 주민 토론회를 한 번도 추진 안하고 사업위치가 되도록 승인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사전 사업설명회 및 주민 토론회를 한 번도 추진 안하고 사업위치가 되도록 승인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은 업자는 수 억을 투자한 사항이고, 주민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그런데 담당자나 담당은 수시로 출장을 다녀서 동향을 파악하고 하지만, 그리고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 그 설명할 자료가 솔직한 얘기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밖에 설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업자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크고, 또 이 사항은 주민 설명회 그런 것을 떠나서 원칙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은 업자는 수 억을 투자한 사항이고, 주민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그런데 담당자나 담당은 수시로 출장을 다녀서 동향을 파악하고 하지만, 그리고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 그 설명할 자료가 솔직한 얘기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밖에 설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업자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크고, 또 이 사항은 주민 설명회 그런 것을 떠나서 원칙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환 위원 그 의도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저한테도 직접 저는 의원님과 똑 같은 마음입니다, 반대론 가지고 누차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레미콘 공장 허가에 있어 어차피 송사에 휘말릴 바에야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되겠다, 분명히 이 얘기가 됐습니다.그리고 이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무사안일주의의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정리 이장 김 현, 또 오늘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여기 김홍섭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도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말을 했기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 편에서가 아니고, 업자 편에서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제가 이 관계까지는 들은 말이 있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저한테도 직접 저는 의원님과 똑 같은 마음입니다, 반대론 가지고 누차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레미콘 공장 허가에 있어 어차피 송사에 휘말릴 바에야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되겠다, 분명히 이 얘기가 됐습니다.그리고 이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무사안일주의의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정리 이장 김 현, 또 오늘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여기 김홍섭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도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말을 했기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 편에서가 아니고, 업자 편에서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제가 이 관계까지는 들은 말이 있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 공무원은 누구편에 서서 한다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레미콘 공장 승인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귀속돼 있습니다. 귀속 재량행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할 뿐이지, 그것을 어느 편에 서서 한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제가 주민 편에 서서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 승인 과정에서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제가 주민 편에 서서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 승인 과정에서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조양환 위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당시 "나는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별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내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앞 길이 구만리 같은 직원들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업자 측이 아니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만리 같은".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당시 "나는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별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내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앞 길이 구만리 같은 직원들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업자 측이 아니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만리 같은".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어느 좌석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에 좀 어긋납니다.
○조양환 위원 이 내용은 저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고, 김 현 대책위원장하고, 김홍섭 사무국장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장 역시도 이것은 업자 측에 완전히 서 있구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그렇게 오해 소지를 가질까 싶어서 솔직한 얘기가 업자가 커피 마시는데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사무실에서만 만나고.
밖에서도 한 번 만난 역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의심을 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자 편에 든다거나 주민 편에 든다거나 이렇게 치우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고, 어차피 소송이 걸리거나 주민들이 진정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규정의 원칙에 충실하자, 이런 차원에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도 한 번 만난 역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의심을 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자 편에 든다거나 주민 편에 든다거나 이렇게 치우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고, 어차피 소송이 걸리거나 주민들이 진정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규정의 원칙에 충실하자, 이런 차원에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 강호동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양환 위원 아니, 보충설명은 이따 시간을 다시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예, 말씀하세요.
○정완영 위원 지금 조양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경제교통과에서 허가사항이 적절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주민의 의사반영이 안돼서 진입로라든가,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조양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특위 본질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서로 주민과의 대화 쪽에 있었던 얘기는 좀 배제하고, 허가를 해 줄 때 이러 이러한 방법을 점검하지 않고 왜 했느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져야지,
직원을 다칠 수 없게 했다,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하고, 본론적인 허가의 규정이 어떻고, 그 규정에 합당하게 했는가, 내지는 진입로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과장이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하지말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다칠 수 없게 했다,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하고, 본론적인 허가의 규정이 어떻고, 그 규정에 합당하게 했는가, 내지는 진입로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과장이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하지말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허가하기 직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허가까지 득하는 입장에 우리 주민들의 승인 도장이라도 첨부해 가지고 하였어야 하는데
주민의 승인은 일체 받지도 않고 그냥 자의로 경제교통과장께서 주관하는 그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허가까지 가게 된 동기, 왜 주민들의 승인 도장이라도 첨부가 안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의 승인은 일체 받지도 않고 그냥 자의로 경제교통과장께서 주관하는 그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허가까지 가게 된 동기, 왜 주민들의 승인 도장이라도 첨부가 안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든지, 지침에 가능하면은 그런 사항을 지양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기 직전에 감사원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주민이 반대하는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허가를 안 해 준다거나, 승인을 안 해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를 문책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규정과 법에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저희 지침에 어느 한 구절도 주민 동의서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기 직전에 감사원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주민이 반대하는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허가를 안 해 준다거나, 승인을 안 해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를 문책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규정과 법에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저희 지침에 어느 한 구절도 주민 동의서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는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 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는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 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 입지 승인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은 여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10,000㎡이상일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신청지는 18,000㎡가 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으라고 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따르라고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무부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보내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내 가지고 받아서 이게 "가"다 "부"다 판단해서 주무부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로 갑니다.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가"다 "부"다는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저도 그것을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가", "부" 표시를 안 하고, 가급적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판단하기가 참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상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금강유역환경청에 확인을 하고, 또 변호사한테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동의", "부동의"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판단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10,000㎡이상일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신청지는 18,000㎡가 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으라고 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따르라고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무부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보내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내 가지고 받아서 이게 "가"다 "부"다 판단해서 주무부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로 갑니다.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가"다 "부"다는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저도 그것을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가", "부" 표시를 안 하고, 가급적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판단하기가 참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상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금강유역환경청에 확인을 하고, 또 변호사한테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동의", "부동의"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판단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이 관계를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직접 환경청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내용을 알은 사실입니다.이복영이라는 담당 직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죽 하는데 길게 설명하지 말고 "부동의"냐 또는 "적합하냐"이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부동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제가 여기 명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언제 그 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2005년 2월 23일 13시30분부터 13시37분까지 7분동안 담당자 이복영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결과는 "부동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환경청으로 내용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답적인 공문을 받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의 답변을 경제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2005년 2월 23일 13시30분부터 13시37분까지 7분동안 담당자 이복영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결과는 "부동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환경청으로 내용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답적인 공문을 받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의 답변을 경제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가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동의"냐 "부동의"냐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통보를 "가능하면은 다른 업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희들이 이복영이 담당자입니다.
화공 6급 담당자인데, 전화를 했더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 것은 "당신들이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랍니다.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동의든 아니든 간에 분명하게 해줘라,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판단한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민원인한테도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오해를 살 소지가 큰데 명확하게 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답변을 못해 준다고, 공문 시행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로 와 가지고 "당신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왜 하느냐", 그래서 다시 제가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공문이 또 왔는데 똑 같습니다.
내용이 똑 같습니다. 어투만, 토씨만 다르지 똑 같은 공문이 또 왔습니다. "이 지역에 타 업종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부동의는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까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훼손되지 않는 산림지역 같으면 동의냐 부동의냐, 거기까지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만약에 산림이 훼손이 안됐다면 부동의할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 법무담당관실, 행정학회, 그것을 유추해서 부동의로 봐도 될 것인가, 아니면 동의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근 15일 가까이를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판단이 자문도 받고 전문가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이것은 전적으로 옥천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5일간 고민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확하게 "동의"냐 "부동의"냐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통보를 "가능하면은 다른 업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희들이 이복영이 담당자입니다.
화공 6급 담당자인데, 전화를 했더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 것은 "당신들이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랍니다.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동의든 아니든 간에 분명하게 해줘라,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판단한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민원인한테도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오해를 살 소지가 큰데 명확하게 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답변을 못해 준다고, 공문 시행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로 와 가지고 "당신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왜 하느냐", 그래서 다시 제가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공문이 또 왔는데 똑 같습니다.
내용이 똑 같습니다. 어투만, 토씨만 다르지 똑 같은 공문이 또 왔습니다. "이 지역에 타 업종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부동의는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까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훼손되지 않는 산림지역 같으면 동의냐 부동의냐, 거기까지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만약에 산림이 훼손이 안됐다면 부동의할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 법무담당관실, 행정학회, 그것을 유추해서 부동의로 봐도 될 것인가, 아니면 동의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근 15일 가까이를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판단이 자문도 받고 전문가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이것은 전적으로 옥천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5일간 고민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양환 위원 15일간 고민사항 끝에 결과는 주민 편이 아닌, 업자 편에서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왜냐하면 이복영 담당자한테 그 분이 지금도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신을 받은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신을 받은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복영이 담당자 아닙니까?
환경청장이 지금이라도 그때 한 사항이 잘못 돼 가지고 "부동의"한 것인데 오해 됐다고 분명하게 "부동의"라고 통보오면은 환경기본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촉구하셔 가지고 금강환경청장이 그 사항은 "부동의"한 사항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받아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법 위배사항이니까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담당자 의견 가지고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청장의 의사표시를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양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유재풍 법률변호사 이 분한테 가 가지고 개인한테 상담한 내용을 여기다 삽입해 가지고 군수에게 결재를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변호사가 몇 사람이 되느냐,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장이 지금이라도 그때 한 사항이 잘못 돼 가지고 "부동의"한 것인데 오해 됐다고 분명하게 "부동의"라고 통보오면은 환경기본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촉구하셔 가지고 금강환경청장이 그 사항은 "부동의"한 사항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받아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법 위배사항이니까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담당자 의견 가지고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청장의 의사표시를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양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유재풍 법률변호사 이 분한테 가 가지고 개인한테 상담한 내용을 여기다 삽입해 가지고 군수에게 결재를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변호사가 몇 사람이 되느냐,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어느 변호사가 하든지 간에 뭐, 행정학회가 하든지, 우리 도에서 하든지 간에 어디까지나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이게 판단이 정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이게 판단이 정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겠습니까.
○조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 위원으로 있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질의 안 합니까.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조 위원님, 제가 설명 좀 잠시 할까요?
○조양환 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요. 과장 답변 받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양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오직 유재풍 변호사 한 사람의 상담 내용을 가지고 공문 만들어서 결재 올렸다는 것은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 온 사항이 애매모호하고 "가", "부"간 분명하게 공문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 당신들이 가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아마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유재풍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 온 사항이 애매모호하고 "가", "부"간 분명하게 공문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 당신들이 가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아마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유재풍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조양환 위원 개인 상담 내용을 거기다 삽입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공문이 2005년 1월 17일날 관련된 공문인데 이 공문에 의해서 옥천군수는 절대 허가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반대측이나 저 역시도 이것을 의식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도 이 공문 내용을 무시하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장께서도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까요.
이 공문에 의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이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럴 때 주민의 입장을 의식했다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면 승인을 안 했어야지요.
이 공문에 의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이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럴 때 주민의 입장을 의식했다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면 승인을 안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민원을 놓고 해 줄 수도 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또 한 가지 자꾸 이 공문에 의해서 허가를 승인을 안 해줬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복영이가 얘기 했으니까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금강유역환경청장이 명확하게 그 사항은 "부동의"한 사항이라고 통보가 온다면 환경기본정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면 철회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 이상 전문가들하고 중앙하고 사방 연락을 해서 최종 판단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놓고 해 줄 수도 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또 한 가지 자꾸 이 공문에 의해서 허가를 승인을 안 해줬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복영이가 얘기 했으니까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금강유역환경청장이 명확하게 그 사항은 "부동의"한 사항이라고 통보가 온다면 환경기본정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면 철회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 이상 전문가들하고 중앙하고 사방 연락을 해서 최종 판단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호동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강호동 우선 조양환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하나도 갖지 않았으니까 옥천군의 행정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동향보고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관련되는 공무원들 다 가고, 관련되는 회사, 환경성검토 만들은 회사 직원, 허가 신청업체 사장, 주민들이 다 모여서 설명회를 해라,
그것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와 있는 주민들께서도 그 내용은 압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청북도에서 초대 환경관리계장을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권자가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분진, 소음, 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지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방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 방지대책 가지고는 안된다, 여기는 사업이 곤란하다,
또는 이 위치에 이런 사업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지 않는한은 환경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동향보고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관련되는 공무원들 다 가고, 관련되는 회사, 환경성검토 만들은 회사 직원, 허가 신청업체 사장, 주민들이 다 모여서 설명회를 해라,
그것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와 있는 주민들께서도 그 내용은 압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청북도에서 초대 환경관리계장을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권자가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분진, 소음, 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지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방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 방지대책 가지고는 안된다, 여기는 사업이 곤란하다,
또는 이 위치에 이런 사업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지 않는한은 환경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지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반대측에서 거기에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못했다, 내용은 그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지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반대측에서 거기에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못했다, 내용은 그것이죠?
○부군수 강호동 아니요. 주민들이 거부를 했지요.
○조양환 위원 거부했어요
○부군수 강호동 예. 그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 8일날도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못 오시면 과장님이라고 참석 좀 해달라는 아주 애원 같은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누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 뒤에 줄줄이 나타나는 내용 말들이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업자측에 확실히 위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 8일날도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못 오시면 과장님이라고 참석 좀 해달라는 아주 애원 같은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누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 뒤에 줄줄이 나타나는 내용 말들이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업자측에 확실히 위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호동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사업 허가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된다
○조양환 위원 맞아요.
○부군수 강호동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고 직원들을 시켜서 협의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와 계시는 분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사전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후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녀요.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와 계시는 분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사전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후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녀요.
○조양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주민설명회 해도 담당이 와서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뜻보다는 하다못해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이러한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어야지요
과장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과장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현장에 제가 네 번을 갔는데요,
○조양환 위원 네 번 오면 본인만 둘러보고 주민 상대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유인만 조양환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또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꼭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또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꼭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를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 직종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한편으론 그런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각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한편에서는 이런 여론이 지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운 일도 한쪽에서 또 있고 이런 부분을 양면성이 있어서 참 고충이 많으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레미콘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 견해는 환경성검토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군에서 너무 촉박하게 지역주민들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어떤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만 일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유감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특위 활동까지 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추후에 이와 흡사한 레미콘 공장이 또 다시 들어오면 법대로 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를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 직종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한편으론 그런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각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한편에서는 이런 여론이 지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운 일도 한쪽에서 또 있고 이런 부분을 양면성이 있어서 참 고충이 많으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레미콘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 견해는 환경성검토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군에서 너무 촉박하게 지역주민들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어떤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만 일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유감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특위 활동까지 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추후에 이와 흡사한 레미콘 공장이 또 다시 들어오면 법대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여기에 레미콘 공장 당초 승인계획에 보면 지하수 고갈 우려가 상당히 논쟁거리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서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공업용 물을 쓸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신청이 됐었죠?
그래서 당초 계획서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공업용 물을 쓸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신청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당초 신청이 아니라 한 번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업자가 처음에는 지하수로 덤핑을 해서 공업용 물을 쓰겠다고 그런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마,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물을 때 계획서가 아닌 일반 의향서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의향서 형식으로.
그러니까 가능여부 통보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그러니까 가능여부 통보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김재철 위원 그래서 업자 생각은 지하수를 덤핑해서 물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청을 찾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지하수 덤핑보다는 소옥천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말하자면 업자한테도 좋겠고 사업상 그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변경을 시켜 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계획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 이 지역 군서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가능한가, 아니한가, 약술서를 작성합니다. 가능여부
그때 제출된 내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그때 제출된 내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사업계획서는 딱 한 번 들어왔지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당초에 지하수를 덤핑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군청에 복합민원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김재철 위원 그럼 소옥천 유수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건설과를 통해서 아마 도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김재철 위원 건설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옥천 유수 사용을 1일 1,400톤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본질이 자꾸 전도가 되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허가가 가능하고, 유수 사용허가를 해서 한다고 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본인이 유수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유수점용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간 것이지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허가를 할 적에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애당초부터 어떠 어떠한 문제, 지하수 고갈 우려 문제, 대기오염, 분진문제, 교통문제, 이런 크나큰 문제들이 대두되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개든 몇 개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하수 고갈 우려를 꼽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주민 피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하기로 하고 지금 허가가 난 것 아녀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하수 고갈 우려를 꼽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주민 피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하기로 하고 지금 허가가 난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소옥천 물을.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뭐,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현지특위 활동을 하느라고 현장에 갔을 때도 그쪽 지역 분들이 논쟁거리가 그것입니다
소옥천의 물을 거기에서 1일 1,400톤 가량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면 거기 장마철 우기철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기철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예를 들어서 물난리를 겪겠다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 기준에 보면 유수 인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했는데, 건설과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현지특위 활동을 하느라고 현장에 갔을 때도 그쪽 지역 분들이 논쟁거리가 그것입니다
소옥천의 물을 거기에서 1일 1,400톤 가량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면 거기 장마철 우기철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기철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예를 들어서 물난리를 겪겠다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 기준에 보면 유수 인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했는데, 건설과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 사항은 사후에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후에 맡을 사항이고요, 그 공장을 돌리면서 탱크롤리에다 물을 실어다가 쓰든, 아니면 지하수를 파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사항이지 승인 허가사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그때 가서 지하수 소옥천 물을 자기들이 쓴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농민은 논에 물이 마르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퍼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지역 주민들이 이 물 못 쓴다, 우리 논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못 쓴다, 당신들 다른데 가서 탱크롤리로 갖다 실어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때 가서 지하수 소옥천 물을 자기들이 쓴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농민은 논에 물이 마르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퍼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지역 주민들이 이 물 못 쓴다, 우리 논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못 쓴다, 당신들 다른데 가서 탱크롤리로 갖다 실어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러니까 공업용수가 1일 140루베 정도 들어가는데 건물 지하에다가 600톤짜리 물탱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에 대비하고, 정 주민이 갈수기에 농업용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탱크롤리를 동원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에 대비하고, 정 주민이 갈수기에 농업용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탱크롤리를 동원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레미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지하수 문제, 공업용수 문제 관계는 승인하는 과정에서 필수 요건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후에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을 기본적으로 주민여론은 그냥 무시한채로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안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하면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장 업주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대화의 장을 안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안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하면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장 업주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대화의 장을 안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대화는 가졌는데요,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수시로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대단위로 모아 놓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대화 안 가졌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수 덤핑을 하든, 소옥천 물을 쓰든간에 물이라는 것은 필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안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그런 제도가 사전에 안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건설과하고 유수 사용허가에 대해서 그래도 심도 있는 논의를 경제교통과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내가 보기에 사전에 상의도 안 거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추후 승인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하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건설과하고 유수 사용허가에 대해서 그래도 심도 있는 논의를 경제교통과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내가 보기에 사전에 상의도 안 거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추후 승인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하고 얘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얘기가 됐지요. 사전에.
○김재철 위원 건설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레미콘공장 승인하는 과정에서 유수 사용허가는 거기에 필수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김재철 위원 필수조건이 아니든 그렇든 간에 지하수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하수를 덤핑한다고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에서 총괄부서인데 각 실과에서 전부다 가능, 가능,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 허가를 맡아서 해줍니까. 우리지역이 지금 경제교통과가 총괄부서예요.
총괄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총괄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러니까 승인하는 과정에서 필요요건만 갖추면 승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부군수 강호동 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김재철 위원 예.
○부군수 강호동 지하수는 개인들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이용할 때는 100톤까지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하수 고갈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생활용수 1일 12톤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들어가는 그 물은,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하수 고갈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생활용수 1일 12톤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들어가는 그 물은,
○김재철 위원 부군수님, 그것은 자료가 다 있어요
○부군수 강호동 글쎄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도 직접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상의까지 했던 사항이고,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했었고, 그 당시에 결론이 이건 권장사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업용수로써 인근 소옥천을 사용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하튼 그건 업주의 부담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했었고, 그 당시에 결론이 이건 권장사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업용수로써 인근 소옥천을 사용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하튼 그건 업주의 부담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문제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논쟁거리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옥천 물을 1일 140톤을 거기에서 받아쓰면 상당히 농업용수에 문제점이 많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지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면도 그렇습니다. 시설면도.
시설면도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 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 문제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논쟁거리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옥천 물을 1일 140톤을 거기에서 받아쓰면 상당히 농업용수에 문제점이 많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지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면도 그렇습니다. 시설면도.
시설면도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 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권장했지요, 권장.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은 권장이니까 그런 오염 방지 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니,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60m 한다고 계획서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방음시설을 60m하고,
○김재철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 중에서 자꾸 의도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과정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재철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레미콘 공장 사업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사료됨"하는 여기 자료가 있는데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사업자가 제출한 것은 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하되, 군에서 추가로 이렇게 권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죽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낸 대로 시행을 하되, 거기에 더해서 옥천군수가 이러 이러한 사항을 권장해서 하라고 추가로 시킨 것이에요.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죽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낸 대로 시행을 하되, 거기에 더해서 옥천군수가 이러 이러한 사항을 권장해서 하라고 추가로 시킨 것이에요.
권장한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은 저쪽에서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권장사항이니까.
여기는 "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권장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권장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니, 제가 자꾸 말을 끊어서 그런데요, 당초에 60m를 방음시설 방지시설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40, 150m정도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60m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지도를 거쳐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업자가 60m로 들어왔는데 양쪽에 75m씩 해 가지고 150m 설치하는 것으로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0m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지도를 거쳐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업자가 60m로 들어왔는데 양쪽에 75m씩 해 가지고 150m 설치하는 것으로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김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시설비 면에서도 지금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여기는 26억을 시설금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시설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시를 방문한 사례를 보면 일반 레미콘 공장 시설비가 약 30억 이쪽 저쪽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우리가 견학한 코스를 보면 거기 시설비에 약 85억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레미콘 공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지금 군서의 레미콘 공장 허가지역은 위치상으로나 고도상으로나 봤을 때 거기에 농업이 특수작물이 인접한 지역으로 그 높은 지역에서 분진이나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 지역 농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지금 이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의 문제를 추후에 레미콘 공장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김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시설비 면에서도 지금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여기는 26억을 시설금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시설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시를 방문한 사례를 보면 일반 레미콘 공장 시설비가 약 30억 이쪽 저쪽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우리가 견학한 코스를 보면 거기 시설비에 약 85억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레미콘 공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지금 군서의 레미콘 공장 허가지역은 위치상으로나 고도상으로나 봤을 때 거기에 농업이 특수작물이 인접한 지역으로 그 높은 지역에서 분진이나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 지역 농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지금 이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의 문제를 추후에 레미콘 공장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것은 그때 가서 대처할 문제이지요. 그때 가서. 현재 법과 규정이 맞으면 승인해 주고, 그리고 또 분진을 말씀하시는데 분진 관계도 당초에 아까 60m 말씀드렸는데 60m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또 분진 때문에 수시로 물을 뿌린다고 돼 있고, 그리고 골재장도 창고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뒤집어씌운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장래에 분진이 발생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시로 물을 뿌리고 하는데.
그리고 업자가 또 분진 때문에 수시로 물을 뿌린다고 돼 있고, 그리고 골재장도 창고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뒤집어씌운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장래에 분진이 발생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시로 물을 뿌리고 하는데.
○김재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레미콘 공장 분진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장래에 어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거나 권한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재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법과 규정을 따져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법과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공장설치를 못하도록 지금 규제 받아서 못하고 있는 사례가 과장님 주변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과 규정을 따져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법과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공장설치를 못하도록 지금 규제 받아서 못하고 있는 사례가 과장님 주변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 사항은 자진해서 업자들이 철회하거나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종용해서 된 것이지, 이렇게 서면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관서에서 종용을 해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군서의 레미콘 공장 관련해서는 행정관서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대화의 과정에서 듣는 얘기는 전혀 행정관서에서 그런 종용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업자 편에 서서 그냥 업자 유리한 길을 다 찾아줬다, 지역 주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업자 편에 서서 그냥 업자 유리한 길을 다 찾아줬다, 지역 주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민 입장 얘기만 듣고, 저희들한테 입장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동료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자료 검토 및 보충질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자료 검토 및 보충질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