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21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5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수일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완 의원 외 3인)
- 3.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2005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6.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의원입니다.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용사항, 각종 기금의 운용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심사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우수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최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추진 우수기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사업 추진 최우수기관, 지방세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지방세정 실적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4회계연도는 21세기 선진옥천 발전전략 추진, 합리적인 재정운영,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둘째, 군정 주요업무 63개 사업의 추진결과를 검토한 바, 군 청사정비, 옥천선사공원 조성, 옥천체육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영수 생가복원, 마을하수처리 시설설치, 이원묘목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납골당 증축, 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개 사업은 부진상태에 있으며,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바, 정상 추진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66건 271억8,452만5천원, 사고이월 97건 141억4,189만4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81억408만6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12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용사항, 각종 기금의 운용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심사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우수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최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추진 우수기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사업 추진 최우수기관, 지방세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지방세정 실적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4회계연도는 21세기 선진옥천 발전전략 추진, 합리적인 재정운영,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둘째, 군정 주요업무 63개 사업의 추진결과를 검토한 바, 군 청사정비, 옥천선사공원 조성, 옥천체육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영수 생가복원, 마을하수처리 시설설치, 이원묘목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납골당 증축, 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개 사업은 부진상태에 있으며,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바, 정상 추진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66건 271억8,452만5천원, 사고이월 97건 141억4,189만4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81억408만6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12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연간 총 회의일수인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회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연간 총 회의일수인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회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지용문학관은 국비 3억원, 도비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28평 규모로 지난 5월 14일 개관하습니다.
문학관은 전시실, 감상실, 소회의실 등을 설치하였고, 전시내용은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감상·체험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정지용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자 정지용문학관을 설치·운영, 안 제4조 (업무) 정지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자료의 수집, 전시와 관람업무, 안 제5조 (관장)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안 제6조 (실비변상 등) 명예관장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안 제8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지정하고, 안 제9조 (관람료) 정지용 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않음, 안 제15조 (문학관 자료이용) 관장의 승인으로 문학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무쪼록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지용문학관은 국비 3억원, 도비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28평 규모로 지난 5월 14일 개관하습니다.
문학관은 전시실, 감상실, 소회의실 등을 설치하였고, 전시내용은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감상·체험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정지용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자 정지용문학관을 설치·운영, 안 제4조 (업무) 정지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자료의 수집, 전시와 관람업무, 안 제5조 (관장)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안 제6조 (실비변상 등) 명예관장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안 제8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지정하고, 안 제9조 (관람료) 정지용 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않음, 안 제15조 (문학관 자료이용) 관장의 승인으로 문학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무쪼록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조 규정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만 되어 있고, 관람시간이 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조 규정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만 되어 있고, 관람시간이 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만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금효길 예, 말씀하세요.
○유인만 의원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규정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만 되어 있고, 관람시간을 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따라서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지금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유인만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증원된 사회복지사의 읍면 재배치 및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사무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과 환경위생과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증원된 사회복지사의 읍면 재배치 및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사무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과 환경위생과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 이용의 접근성, 주변의 생활체육관 및 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공연장의 무대공간 크기와 관람석 및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인 문화예술 규모에 맞는 시설로 확대코자 하며,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도 주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상 도로를 편입함으로써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연자와 관람자를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4,480㎡, 건축 연면적 2,000㎡로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연장의 무대공간 크기와 관람석 및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인 문화예술 규모에 맞는 시설로 확대코자 건축 연면적은 2,970㎡로, 사업비는 27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부지면적도 주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옥천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함으로써 부지면적이 6,522㎡로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연자와 관람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 이용의 접근성, 주변의 생활체육관 및 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공연장의 무대공간 크기와 관람석 및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인 문화예술 규모에 맞는 시설로 확대코자 하며,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도 주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상 도로를 편입함으로써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연자와 관람자를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4,480㎡, 건축 연면적 2,000㎡로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연장의 무대공간 크기와 관람석 및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인 문화예술 규모에 맞는 시설로 확대코자 건축 연면적은 2,970㎡로, 사업비는 27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부지면적도 주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옥천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함으로써 부지면적이 6,522㎡로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연자와 관람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를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1일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를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1일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