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1일 (월) 10시0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수일 의원 외 3인)
- 4.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완영 의원 외 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인쇄 중에 있으며, 인쇄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6월 28일 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인쇄 중에 있으며, 인쇄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6월 28일 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박찬웅 의원과 이수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박찬웅 의원과 이수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2004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득향상,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편의 복지시책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와 통제를 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 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연말 추경 예산편성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 및 사업비 이월과 사업정산 관리미흡 등 지적된 사항으로 직무 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4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2,359억4,26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8억7,977만84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68%인 1,691억1,538만5,63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667억6,438만5,210원은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명시이월에 271억8,452만5,120원, 사고이월 141억4,189만4,240원, 계속비이월 81억408만6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3,638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749만5,85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16억3,05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6억9,907만2,04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03%를 수납하고, 지출액은 75.39%인 1,520억1,147만7,22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16억8,759만4,820원을 명시이월에 223억3,980만120원, 사고이월에 136억3,372만2,240원, 계속비이월 47억4,425만2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737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244만9,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3억1,20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79%에 해당하는 321억8,069만8,8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171억390만8,41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150억7,679만390원을 명시이월 48억4,472만5천원, 사고이월 5억817만2천원, 계속비이월 33억5,983만4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901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9,504만6,39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016억3,056만9천원, 특별회계 343억1,205만9천원, 총 2,359억4,262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378억6,859만6,30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17억5,964만2,450원을 제한 실수납액은 일반회계 2,036억9,907만2,040원, 특별회계 321억8,069만8,800원, 총 2,358억7,977만8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6%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9억8,882만5,460원 중 1억2,135만6,650원은 결손처분하고, 18억6,746만8,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2,359억4,262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520억1,147만7,220원, 특별회계 171억390만8,410원, 총 1,691억1,538만5,63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1.68%를 지출하고, 494억3,050만5,360원은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73억9,673만7,01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358억7,977만840원, 세출결산액 1,691억1,538만5,630원으로 667억6,438만5,21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71억8,452만5,120원, 사고이월 141억4,189만4,240원, 계속비이월 81억408만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3,638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63억9,749만5,85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132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5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사용한 것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회복지사무소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3건에 대하여 2,799만9천원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옥천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47억5,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2,600㎡, 평수로는 787평 규모의 5차연도 사업으로 1차연도 예산현액 20억원과 2차연도 10억 중 지출은 없고, 3차연도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574만8천원을 지출하고, 47억4,425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7억5,284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6,421㎡, 1,942평 규모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설계용역, 부지조성비 등에 1차연도에 1억2,560만원, 2차연도에 6억8,420만8천원을 지출하고, 시설사업비 등 3차연도에 26억5,028만5천원, 4차연도에 69억6,995만7천원은 사업준공금으로 지출하고, 3억2,279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일 18,000톤을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로 사업비 112억4,600만원 중 1차연도에 7,512만원, 2차연도에 1,846만3천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22억2,841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청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5억7,700만원으로 관로 4.3㎞, 1일 45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 시설로 1차연도에 7,512만원, 2차연도에 1,846만3천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11억3,141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419만8천원으로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 외 6건에 19억1,319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3,378만3,190원을 지출하고, 2억7,941만3,81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촌형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 외 165건으로 명시이월에 66건 271억8,452만6천원, 사고이월 97건에 141억4,189만6천원, 계속비이월 3건에 81억408만6천원으로 총 494억3,050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63쪽부터 21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으로 생략하고, 219쪽 채권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융자채권 외 4종과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7,917만5,573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8,094만810원이 발생하고, 14억5,259만5,32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채권 및 기금현재액은 47억752만1,0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2억6,462만3,21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2,917만2,310원을 상환하고, 14억3,545만900원이 2004년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44억7,047만2천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92억12만2천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8억6,299만3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128억760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황은 1,169건에 44억967만7천원에서 취득으로 67건에 4억3,11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23건에 1억7,493만6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213건에 46억6,587만1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 더 건실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득향상,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편의 복지시책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와 통제를 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 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연말 추경 예산편성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 및 사업비 이월과 사업정산 관리미흡 등 지적된 사항으로 직무 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4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2,359억4,26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8억7,977만84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68%인 1,691억1,538만5,63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667억6,438만5,210원은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명시이월에 271억8,452만5,120원, 사고이월 141억4,189만4,240원, 계속비이월 81억408만6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3,638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749만5,85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16억3,05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6억9,907만2,04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03%를 수납하고, 지출액은 75.39%인 1,520억1,147만7,22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16억8,759만4,820원을 명시이월에 223억3,980만120원, 사고이월에 136억3,372만2,240원, 계속비이월 47억4,425만2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737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244만9,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3억1,20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79%에 해당하는 321억8,069만8,8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171억390만8,41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150억7,679만390원을 명시이월 48억4,472만5천원, 사고이월 5억817만2천원, 계속비이월 33억5,983만4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901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9,504만6,39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016억3,056만9천원, 특별회계 343억1,205만9천원, 총 2,359억4,262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378억6,859만6,30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17억5,964만2,450원을 제한 실수납액은 일반회계 2,036억9,907만2,040원, 특별회계 321억8,069만8,800원, 총 2,358억7,977만8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6%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9억8,882만5,460원 중 1억2,135만6,650원은 결손처분하고, 18억6,746만8,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2,359억4,262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520억1,147만7,220원, 특별회계 171억390만8,410원, 총 1,691억1,538만5,63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1.68%를 지출하고, 494억3,050만5,360원은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73억9,673만7,01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358억7,977만840원, 세출결산액 1,691억1,538만5,630원으로 667억6,438만5,21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71억8,452만5,120원, 사고이월 141억4,189만4,240원, 계속비이월 81억408만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3,638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63억9,749만5,85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132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5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사용한 것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회복지사무소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3건에 대하여 2,799만9천원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옥천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47억5,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2,600㎡, 평수로는 787평 규모의 5차연도 사업으로 1차연도 예산현액 20억원과 2차연도 10억 중 지출은 없고, 3차연도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574만8천원을 지출하고, 47억4,425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7억5,284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6,421㎡, 1,942평 규모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설계용역, 부지조성비 등에 1차연도에 1억2,560만원, 2차연도에 6억8,420만8천원을 지출하고, 시설사업비 등 3차연도에 26억5,028만5천원, 4차연도에 69억6,995만7천원은 사업준공금으로 지출하고, 3억2,279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일 18,000톤을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로 사업비 112억4,600만원 중 1차연도에 7,512만원, 2차연도에 1,846만3천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22억2,841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청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5억7,700만원으로 관로 4.3㎞, 1일 45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 시설로 1차연도에 7,512만원, 2차연도에 1,846만3천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11억3,141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419만8천원으로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 외 6건에 19억1,319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3,378만3,190원을 지출하고, 2억7,941만3,81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촌형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 외 165건으로 명시이월에 66건 271억8,452만6천원, 사고이월 97건에 141억4,189만6천원, 계속비이월 3건에 81억408만6천원으로 총 494억3,050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63쪽부터 21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으로 생략하고, 219쪽 채권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융자채권 외 4종과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7,917만5,573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8,094만810원이 발생하고, 14억5,259만5,32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채권 및 기금현재액은 47억752만1,0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2억6,462만3,21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2,917만2,310원을 상환하고, 14억3,545만900원이 2004년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44억7,047만2천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92억12만2천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8억6,299만3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128억760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황은 1,169건에 44억967만7천원에서 취득으로 67건에 4억3,11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23건에 1억7,493만6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213건에 46억6,587만1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 더 건실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신중한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신중한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을,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이,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을,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이, 간사에는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서 검토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서 검토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