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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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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8월 9일 (수)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재철 의원외 3인)

(10시08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정지용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철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8월 9일부터 8월 9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의 제의한 대로 2005년 8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재철 의원 외 3인) 

(10시10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국회가 시․군자치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허용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개혁을 빙자하여 시․군자치구의원 공천제를 도입한다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역사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이제 겨우 10년을 맞이하여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군자치구 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되고, 자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를 중선구로 광역화하는 것은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와 유사하게 되어 결국은 대표성의 혼선이 예상되며, 현재 수준의 시․군자치구의원 정수도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결정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간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므로 지난번 의결한 공직선거법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옥천군 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건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9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및 자유민주연합 대표에게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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