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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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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원회 회기 결정의건를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142회 임시히ㅚ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5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ㆍ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  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중인 재판 및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
  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종, 2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랍니다
  -증인선서-
○부군수 강호동    -선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옥천군 부군수 강호동
○위원장 오갑식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오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2004~2005년도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사회단체 숫자가 너무 나열돼 있는 그러한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몰미망인회 옥천군지회라든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옥천군지회라든가, 이런 것은 통ㆍ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지금 정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인데 답변을드릴까요?
정구완 위원    그 외에도 민족중흥회 옥천지역회라든가, 민족통일 옥천군협의회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출향인에 대한 매년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이 보면 행사에 비해서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출향인 행사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는지 ?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정구완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좀 더 잘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출향인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출향인들이 그 날 하루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도 상당히 적고, 사실상 저희가 집행부 간부들이 인적 그런 사항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더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11월초에 농업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시행해서 차량 지원을 해서라도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경기ㆍ서울이라든가, 이런데 차량을 1대씩 지원해 서라도 더 인원이 많이 고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애향심을 더 키워주고 그리고 농산물판매 현황에도 더 보탬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항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각종 공사관련 용역,
○위원장 오갑식    이수일 위원님!
  지금은 공통사항 1항을 질의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2004년도에는 3억 260만원을 49개 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2005년도에는 50개 단체에 3억3,05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우선 지원을 해준 다음에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게 반환조치가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지금 박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오갑식    잠시만요.
  지금 공통사항 1항을 질의 받고 있는데 자꾸 기획감사실 소관 1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지 말고 공통사항 1항에 대한 것만 질의하세요.
  2004~2005년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현황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49개 단체에 3억26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50개 단체에 3억3,050만원,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마는 2004년도에는 사업결과가 정산이 다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다 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정산결과 우리가 지원금액에 집행잔액이 생겻다거나 이런단체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집행이 867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돼서 전부 반납 조치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2004년도?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정완영 위원    그것이 저희 위원들은 전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전부 사표를 내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그 짜임새를 보면 전부가 다 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전부 탈퇴한 상태인데 여기에 돈을 꼭 키워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지금 정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은 평통에 지원을해서 전부 정산 완료가 됐고, 2005년도에는 지금 지급이 돼서 아직 정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외를 시키고,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해놨습니다.
  2006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보면 보조단체 수하고 보조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년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단체가 자꾸 늘다보면.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일방적으로 증가라기보다는 그 해 그 해 상황에 따라서 단체가 늘어나고 예산 지원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형편에 의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보면 대부분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소모 행사성경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단체별로 자체경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왠만한 것은 자체 경비로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야 어차피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예산 외에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에 100만원 지원내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이원면 에도 여성소방대가 창단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김재철 위원    청산면, 옥천읍, 3개면에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지금 지원한 100만원에 관해서는 어디다가 지원을 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여기 옥천읍 의용소방대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 대상은 옥천읍만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대원 숫자나 이런 것은 이원이나 청산이나 옥천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는 옥천읍에만 대상이 돼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김재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신청이 되는 분에 한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원이나 청산의용소방대에서도 그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 일단 과에서 검토가 돼서 저희까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까지는 시행을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여서의용소방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섰으면 같은 맥락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도 참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같은 명분을
  달아서 주고, 안 주려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지. 예를 들면 약빠른 사람은 타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타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간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은 아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형평성 맥락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할 적에 이원 내지는 청산, 같은 맥락의 수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지금 김재 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구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 통ㆍ폐합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전몰미망인회 옥천군지회라든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옥천군지회 같은데는 이것 보면 사업명이나 사업목적이 엇비슷합니다. 또, 5쪽에 민족중흥회 옥천지역회라든가, 민족통일 옥천군협의회 등도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명 같은 것 이런 것이 엇비슷한 것이 여기 몇 개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사회단체 나열이 돼 가지고 예산낭비도 되고 또, 각종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모든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통ㆍ폐합을 유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줄이고 또,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로 묶어서 이틀을 한다든가, 사흘을 한다든가 하고 또,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일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정구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보훈단체 4개단체는 이게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단체입니다.
  사실 통ㆍ폐합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뒤쪽에 얘기하신 민족중흥회나 평통이나 이런 각종 단체도 그단체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서 운영된다는 것은 좀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 가능한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들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합한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위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하고 대한전몰미망인회하고는 미망인이 지금 6ㆍ25에 죽은 사람들이, 6ㆍ25라고 하면 나이 지금 70,80이 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전몰미망인회 부인이 없으면 아들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그 자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완영 위원    그러면 미망인회하고는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그러니까 전몰미망인회, 군경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각각 다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완영 위원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는 맞는ㄷ 미망인은 아마 몇 분이 안 살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그래요.
  몇 분이 안돼요.
정완영 위원    그런데 미망인회는이름만 붙여있지 유족회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글쎄요, 보훈단체 관계는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심의위원회요.
이수일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이수일 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15명으로돼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사회단체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몇 군데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한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금년에 이의를 제기한 데는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작년에는 몇 개 단체에서 대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누구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 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 회장 남들이나 총무님들이 오셔서 돈이 모자라니 더 주시오 하는 전부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출한 다음에 직접 군에 와서 항의는 안 하지만 저한테는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이런 항의를 하더라고.
  형평성에 맞게 다음에는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선거법상 군수께서 각종행사장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 율티 복지회관 준공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나가신점 위원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 지방재 정투융자 심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제1항 2004~2005 군비로 지원된 각종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우리가 매년 지용제
  하고 중봉충열제를 거행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구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이나 사회단체 또 집행부, 의회 모든 여론이 행사를 좀 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용제 행사 때 문화
  행사는 묶어서 3일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회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체육행사는 중봉충열제에 통ㆍ폐합 해서 같이 거행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더군다나 노인인구중대로 인해서 거기에 한번 출전하는데 예산도 예시이지만 보통 애로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씩 면민이 동원되는 그러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RP서는 이러한 행사를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단체면 문화단체, 체육단체면 체육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통ㆍ폐합 해서 행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체육행사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분편한 것은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되도록 농변기에는   하지말아야 되고, 주민 참여 회수를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하면 올 예산이 서면 내년도 연초에 문화, 예술, 각종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 가지고 통합해서 한 기간동안에 지용제 기간이라든지, 체육기간에 할수 있는 것은 뭉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체육인만 하는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올해도 중봉충열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바로 뒷날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단체간에 그런 것도 있어서 내년 연초에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합니다. 뜻을 같이합니다.
정구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추석맞이 면민노래자랑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거기 보면 지원금이200만원, 자담이 6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남면에 보면 작은음악회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거기에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쪽은 2004년도이고,
정완영 위원    2004년도인데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안남 올해200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정완영 위원    거기도 똑 같이 지원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정완영 위원    여기 보면 자담이400만원이고, 지원금이 200만원, 600만원을 가지고 하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안남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자담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원에서는 전년도에는 400만원을 자부담 했고, 올해 안남면 14쪽에 보면 면민과 하는 작은음악회는 269만원8천원을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69만8천원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200만원 원금은 똑같고, 자부담은 269만8천원남면에서는 이원보다 작게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남면에서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작은음악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담 금액이라도 해서 맞춰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니까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12쪽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행사지원에 국ㆍ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지용제 축제를 도비를 지금 받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받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데 지금 중봉충열제는 30회가 됐어도 지금 도비를 지원 못받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 이유가 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도에서 문화행사 하나씩만 지원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문화행사를 하나씩만 지원 해줬으면 중봉제는 30회가 됐고, 지용제는 18회가 됐어요.
  그러면 중봉제가 받았어야지 왜 지용제가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몇 년전까지는 중봉제에 줬다가 신청할 때 똑같은 금액이니까 지용제 신청을 했거든요.
유인만 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것을 우선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용제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요구를 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중봉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 전에는
  중봉제에서 받았습니다.
유인만 의원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금강의등불 축제에 금년에 2회째 시행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축제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금강의등불 축제를 하고서 저희들이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된 점은 말씀은 안 드리고, 잘못된 점이 여러건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추진위원 자체가 특정 종교위주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 상실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추진위원들이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주관 기획사하고 행사준비라든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또, 행사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못해서 관람객이 특정일 주말이라든지 이때 몰리는 문제점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셧는데 사실 등불축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러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많이 시발이 됐는데, 실장님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내년도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 축제가 끝나고 단체하고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추진위원들 하고는 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추진위원들하고 해서 결과에 대한것하고 내년 계획에 대한 것을 생각이라도 해보셧어요? 거기서 맥락을 같이 하시면서.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것은 같이 했는데 추진위원들하고 문화단체하고 전체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렷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문화예술, 사회단체 전체 해서 문화하고 예술축제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금강의등불 축제를 진주에서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진주에는 몇 회나 됐어요? 한지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7회요.
유인만 의원    7회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공보실에서 그 현장을 가보신 분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관광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그 등불축제를 하는 내용은 그렇다 치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진주의 뒤를 따라 다니는 그러한 축제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떠한 옥천군에 발전적이고 모든축제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느냐, 아니면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축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형평성이나 모든 무넺들이 많이 돌출돼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어려우니까 포기하겠다 하는 어떠한 내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미흡한 점을 개척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추진 위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봉충열제 기간 중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하여튼 실장님도 어려운 행사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군민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매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축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12회 민속 예술경영대회에 출전한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서 느낀 바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고 2004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현재는 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조양환 위원    2003년도에는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003년도에도 500만원입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왜 이런 금액적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옥천군대표로 군서 농악대가 출전하는데 이출전 준빈에 연습이 상당히 많은 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작품의 내용도 충실히 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옥천군 대표로 출전했을 때 그 시상금을 매년 타다가 올해는 시상금이 없어 가지고 감투상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타 시군의 과정을 제가 죽이야기 들었어요.
  바로 옆의 군 보은군 예르 들었을대 거기는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출전하는 대상자만 해도 120명이 출전을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또, 바로인근에 있는 영동에 과정을 볼 때 영동도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치뤘느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 출전한 민속예술단 여러분께서 하는 말이 옥천군은 어떻게 행사 개회식 할 때도 타 군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또는 희회 의장님도 참석하신데도 있고 우리 옥천군은 사실 너무 참여의식이 없어요. 기관에서도.
  그리고 또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옥천군은 예산도 얼마나 없는 군인지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조직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우리옥천의 명예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그 날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옥천군 제정형편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타 시군의 기준을 봐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해주면 우리 옥천군 대표로 출전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거대하고 또,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이런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은 예산이나마 600마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기왕이면 우리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은데 내년에는 참석할 것입니다.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이 도민체육대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거기를 못 갔습니다. 배차를 내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리고 인근 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형평성을 맞춘다 하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희망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는, 개회식때 옥천군만 텅빈 기분이에요.
  뭐, 저 위원 한 사람이 가서 참여해 가지고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타 시군은 출전할 때 군수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대단히 열광스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또, 출전한 이런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또, 출전한 그 분들의 말을 들어서 제가 이 관계는 우리 옥천군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에 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제60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대회에 7,0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몇 개 팀에 선수가 몇 명이나 우리옥천에 왔었습니까? 배구선수권 대회에. 15쪽에.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64개 팀에1,500명정도 왔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그때 유형별로 학생부 뭐, 일반부는 그때 참여를 안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왜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는 남녀종별배구선수대회 그때 한 것이 아니라 6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했습니다. 같은 때 안하고.
박찬웅 위원    그래서 당초에 배구선수권 대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생부이고, 일반부이고,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일반부나 학생부나 한 날짜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 날짜에 안하고 뒤늦게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급하게 하지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옥천에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 대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에요. 또, 자주 있는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있었느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게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게 어디 쫓기면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인상도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도. 꼭 금년도에 안 해도 2006년도에 해도 되는 것인데 2005년도에 이것을 꼭 하려고 해서 그 당시 청소년 배구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을 한다, 여러 가지 애기가 됐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었던 것이고 도, 생활체육관을 월동기에 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쪽인데 전국 청소년 제즈ㆍ힙합댄스 경연대회라고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이 행사 규모하고, 출전단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청소년 제즈ㆍ힙합댄스 경연대회는 지용제 행사기간 중에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재즈ㆍ힙합대스 경연대회를 했는데, 출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주 해서 한 60개 팀이 왔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 행사를 한 결과가,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지금 지용제 행사 기간 중에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전국단위로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학을 하는 시 같은 것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재즈ㆍ힙합댄스 경연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지용제 기간 내에 했는데 이것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알았나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은 댄스 견연대회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는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도록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현황을 보면 지금 욕역을 준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지금 3개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유인만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공사를 보면 이게 전부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옥천에서는 문화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청주에 있는 업자 세 분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것이 다 문화재 공사다 이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4쪽에 JA건축사사무소는 아니고, 장계관광지라든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큰 금액나오는 것, 그러니까 삼주건설기술단도,
유인만 의원    좋습니다. 이게 어떠한 지금 수의로 주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무슨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혹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혜 논란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수의를 주다 보면 회사는 몇 개 되고 지금 어떤회사에서 자기회사별로 용역을 덜 준다 해서 문제점을 발발시킬 수도 있고, 많이 받는 업체는 말을 안 하겠지만 덜 받는 업체는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충북 청주에 3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유인만 의원    지금 문화공보실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건축직도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건축직도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2005 용역현황을 보니까 지금 2004년도에는 용역비 11억9,600만원이 나가고, 2005년도에는 24억1,4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사업규모는 금액이 지금 비슷한 금액이에요. 450억, 400억, 앞면에 2쪽을 봐주세요. 공통사항 2쪽에.
  앞에 보면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용역현황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이 용역비 차이가 지금 작년에 배가 넘습니다. 금년이. 못 찾으셧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3,200이지요, 금년에. 2005년에 3,200.
유인만 의원    아니, 총 계.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11억9,600, 24억1,400, 예!
유인만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예.
유인만 의원    그런데 공사 사업비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50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0억 차이나는 그 용역비는 지금 곱빼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왜 그런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운영규     이 표만 가지고 단순히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비교해서 답변을 제가 드릴수가,
유인만 의원    아니, 단변을 주고 안 주고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저옫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정도 차이가,
  400억하고 450억인데, 11억하고 24억의 차이가 왜나는냐, 그렇게 나는이유가 뭐나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군에서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웬만한 것을 보면 용역을 안 줘도 될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좀 안일한 생각으로 좀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행위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 게이트볼장에 300만원짜리 용역을 줬어요.
  문화공보실에 300만원짜리 용역줬죠? 게이트볼장.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300만원짜리 설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건축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꼭 줘야되는 이유가 있는가? 물론, 답변이야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하고 얘기하면 끝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향을 볼 때 용역을 안 줘도 되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많이 줘서 군비가 그만큼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실과장님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건 우리 공보실장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나 실장님들 용역비에 대한 너무 과다한 예산이 나고 안 줘도 되야 될 부분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양심에 진짜 인정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4년 본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비 반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건폐율이 부족하고 농지전용 지난해서 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미 반납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항목 제6항 각종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7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해결, 미해결, 진해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줄 수 있는 것이 되야지 이것은 그냥 “해결” 그러면 집행부 관계자들만 알아야 되는지, 이게 참 너무 간소하게 해놨어요.
  이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먼저, 2004년도 김낙정 외 77인이 안내오덕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발대책을 건의한 사항은 골프장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골프장 조성하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800억 내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곤란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도록 골프장을 희망하고 있으면 공고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전국유림단체 155명이 한 사항은 송시열 생가 주인하고 생가지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가지 주인은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문화재를 신청해 달라는 건축물 주인은 문화재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양쪽에 민사소송 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지정 관련돼서는 옥천군수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 지정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터 주인이 민사에서 이겨 가지고 문화재 지정 신청도 다 된 것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 전달한 사항입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집을 뜯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지금 현재는 아마도 안 살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뜯지는 않았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그것을 뜯을 계획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토지주가 이겼으니까 그 관계는 자기 집안들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유인만 의원    아니, 토지주가 이겼는데 대지주한테 그것을 사지는 않았을 것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지정 신청은 불가능 한 것으로 됐습니다.
유인만 의원    불가한 것만 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 육상ㆍ정구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1쪽에 보면 육상팀이 해체된 인원이 지금다 해체가 되고 2명만 해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해체가 된 이유가 뭐에요? 해임, 해임! 해체가 아니라 해임.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004년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해임한 것은 실력이 저조하거나 또는 본인이 다른 데를 회망해서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임하고 새로 그뒷장에 보면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아니, 해임하고 다시 뽑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중 8명을 해임하고, 이것 해임은 군 자체에서 해임 한 것이에요, 본인들 의사로 그만 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본인의 의사를 먼 받습니다.
유인만 의원    본인 의사를 받아 가 지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그만두겠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계속 잘못하면 전부 해임시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매년 연말이 되면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동안 교체할 선수를 교체하고, 해임하고 다시 교체해서 들어오고 그럽니다.
  1년 단위로.
유인만 의원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8명씩 다 해임을 시키면 어떤 차질이 없어요?
  1명씩 해임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8명이 전체적인 선수예요.
  코치 빼놓고 하면 전체적인 선수를 다 물갈이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준형 선수만 지금 세계선수 정도로 키웠지 나머지는 급여액을 보면 160만원, 150만원 이런 선입니다.
유인만 의원    나머지는 다 여벌이다! 그러면 차라리 쓰지를 말지, 이 사람들 두 사람만 딱 쓰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여벌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도 코치 밑에 코치가 자기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좋아요. 지금 합숙훈련 급식비를 보면 2004년에는 1인당 40만원씩 해서 10명인데 3,720만원 나가고 또, 2005년도에 보면 9명인데 39,6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2004년도 아홉 번째 있는 송은경하고 주은희가 2개월씩 2개월씩 근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요. 4쪽을 한번 봐주세요.
  4쪽 5번에 강진화 선수가 2005년 7월 31일날 해임이 됐는데 이 선수는 영입시킨 지는 얼마나 됐어요?○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작년 12월,
유인만 의원    12월에 왔으면 8개월, 그런데 강진화 선수 8개월의 퇴직금 260만원이 나갔어요.
  8개월에도 퇴직금이 260만원 정도가나가나요?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까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계약해서 1년 8개월은 근무한 퇴직금입니다.
유인만 의원    1년8개월을 한 것 이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우너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목록 제2항 지용생가 주변 주택 및 토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우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17필지에서 “K"씨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필지 수가.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미 매입이 맨 밑에
이수일 위원    하나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이수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해결한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올해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3월달,
이수일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추진이 돼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올해 여섯 번 매입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금액은 거기에서 3억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감정한 것은 2억 1,750만8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업어서 내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을 공원지역으로 다시 묶어서 하는 강제 수용절차밖에 없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하루 방청객이 칠 팔백 명이 온다는 이런 통계 숫자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과연 시야로 볼 때 미관상 좋지 않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내년에는 강제 수용절차를 3월달에 도시계획승인 수용 받아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강제수용 할 계획입니다.
이수일 위원    공사는 시작한 지사 오 년이 됐는데도 현재까지 해결을 못 보는 이렇게 불미스런 일을 한다면 옥천군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심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해결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지용생가 주변 주택 및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매입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9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5년도가 아녀요. 그래 10년이 지나도록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 매입 필지가 1필지가있죠?
전철식 위원    1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게 1억 6,700만원인가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입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2억1,750만원8천원인가로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하는 것 아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하기 전에 토지매입부터 주변 정리부터 어느 정도시작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계속 공보실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것뿐만 아녀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셧지만
  2006년도 3월달에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결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빨리 실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용문학관 주변정리가 말끔하게 정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3항 2004 ~2005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이게 2004~2005 문화재 전통사찰보수 및 정비 현황을 보면 사찰 보수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수비가 매년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보수한 것을 보면 담장 한 구석을 보수하고 또, 기둥하나를 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업자한테 입찰을 시키더라도 단가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한번에 전체를, 이게 또 국ㆍ도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할 때충분한 금액을 신청해도 그렇게 요구를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1개 완결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좀 기간을 늦추더라도 한번에 보수가 완결돼서 몇 년간 보수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에 있는 이지당에 근간에 한번 가보셧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깔끔합니다. 지금.
이수일 위원    깔끔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이수일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인을 뒀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관리인을 둔 것이 아니고 부활원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지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게 금년에 보수를해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참으로 보수하는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볼 때 여기 6억5,000만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헛 낭비를 하는 소비가 광장히 많습니다.
  지금 볼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는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문화재 보호구역 내 규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군에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를 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마을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뒷면에 14쪽을 보니까 보상대책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토지매입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수 대상사업지원 기준에 의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이 문화재 지역에 땅 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유인만 의원    도에서 산다?
  매입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매입을 하려고 지금 문광부 지침이 이렇습니다.
  대책은.
유인만 의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지침만 내려와 있어요.
유인만 의원    지침만 내려오고 아직 시행은 안 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도시계획하고 비슷합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건축물 하나를 지어도 꼭 규제를 받아야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유인만 의원    뭐, 집을 지으면 지붕에 기와걸이를 걸어라, 색깔을 어떻게 해라,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제를 한다면 규제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청댐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댐 지원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는 판인데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이 모든 것을 규제를 하면 규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규제만하면 거기에 나오는 반발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규제에 따른 보상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수청구를 자꾸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지침 하나 정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라. 매입해서 국ㆍ도비 가지고 지원해 주면 군비 보태 가지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가 있는 마을을 가보면 그 마을 동네 가운데에 있는 문화재가 많아요.
  그 동네를 다 사라고 그러지!
  다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다사야 되요. 지금 매입을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땅 매입하시오, 우리 집 매입하시오 하면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어디 산 속에나 들어 있고 어디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 같으면 임야나 밭이나 논 같으면 사라고 하면 논이나 밭을 임야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화재가 동네 가운데 있는 문화재가 많아요.
  그러면 동네 가운데 있는 집들을 다 매입을 해 주겠다는 애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하고 앞으로 문화재 지역에 규제를 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도나 중앙에 건의해 본 건의사항 내역이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밑에서 상부로 이런 문화재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지금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책이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중앙으로 건의해 본 건의사항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여기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 건물 하나만 지으려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규제에 엮여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대책을 제시 안 하면 결국에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녀요.
  그런 것도 중앙에서 내려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도 한번 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5항 2005년 한국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하면 그 대상자는 외국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우리나라 남자하고 결혼한,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외국인이 되죠, 외국인.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외국에서,
김재철 위원    이민자!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이민자이지요, 이민자.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프로그램 개발 내용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학생을 위한 다국적 문화체험한 것은 이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한 것이에요? 농촌학생을 위한 사업입니까? 총 14회 중 10회 완료했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뮙니까?
  사업은 뜻 있는 사업 이름이 달려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농촌학생을 위한 다국적 문화체험은 이건 이민자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 학생들한테 다국적 문화체험을 시킨 것입니까, 뮙니가?
  학교 학생들한테 어디 견학시켰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매주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놀이문화와 한국어, 그 다음에 창작예술과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요리, 공예예술 체험, 가족문학캠프,
김재철 위원    그런데 농촌학생을 위한 다국적 문화체험을 학생들 대상을 이민자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사업 내용에 가서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까? 어떤 학교 학생들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면 내 초등학교 학생인데 40명을 상대로 해서 진행은 이주 온 여성 8명이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외국인들을 한국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외국인한테 한국 학생이 배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개요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거꾸로 간 것이 아녀요.
  아니, 이것이 지금 이민자들을 위해서 한국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한 것이 지금 외국인들한테 한국학생이 배운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그렇지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한테 외국어를 가르쳐 준 것이지요. 농촌학생을 위한 다국적 문화체험은 이주여성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한테,
김재철 위원    지금 이것 제목하고 사업이 맞아요?
  한국학생들한테 외국인 교육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교육청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프로그램 개발 내용하고 지금 사업 내용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 한국어학당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그럼 이 예산 지원을 한국어학당에다 한 것이에요?
  집행내역이. 여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그 때 그 때 가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불을 한 것입니까?
  14회중 10회 완료, 5회중 5회 완료했는데 총52회중 46회 완료했는데 여기 완료한 것을 보면 6회 완료, 5회 완료, 10회 완료, 21회밖에 완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총52회 46회 완료를 했는데 자료 준 것을 보면 지금 11회밖에 한 것이 없어요. 완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료를 우리가 뭔가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런 사업을 우리 옥천군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인데 정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느냐, 미진하면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장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업내용하고 제목하고도 맞지 않고, 지금 자료 준 것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본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다시 더 요구를 할까요?
  지금 실장님도 이것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제가 보충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교육은 52회 계획중에서 46회를 한 것이고, 문화예술 체험은 7회에서 6회를 한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 사항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사업 전체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관광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김재철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장소가 옥천 한국어학당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셧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그럼 이 예산지원을 집행내역을 보면 6,700만원의 집행내역이 나와 있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그럼 이 집행내역은 한국어학당에다가 집행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여기 구체적인 집행내역서를 보충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34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부담이 5만원하고 350만원이 돼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출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300명에 대한 급량비하고 상품, 기년품, 현수막,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할 때는 꼭 개인에게 이것을 줘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줘야됩니다. 새마을운동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행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 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간소화해서 금전적으로 지출이 많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4년 본예산 확보 후 미집행하거나 추경에 삭감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이죠?
  농촌형다목적회관 신축 공사.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맞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12억 9,300만원이 변경이 돼서 12억 8,400만원인데 이것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건축ㆍ기계 분야인데 정화조 설치공사 당초 설계한 것이 검액사유가 있어 가지고 900만원 깍는 내용기 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총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한 신축공사 건축ㆍ기계분야 그 금액을 사업량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철식 위원    아, 전체 사업비로 따진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7,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뮙니까? 당초에 한것보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정화조 설치공사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시에 과다 설계했다고 지적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래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미숙한 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과다 설계된 부분이고, 그 적용을 약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사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수일 위원    그럼 결과는 용역회사한테 질질 끌려 다녓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받았는데도 도 종합감사 시에 설계를 감사 받다 보니까 감액 사유가 있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끌려 다닌 것은 아니고요.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줄 때는 끝까지 잘 보살펴서 서로 숫자가 맞나 안 맞나를 다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인데 무의미하게 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런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아내 자치센터 찜질방 수리비가 2,25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신축연도가  언제죠? 찜질방을 신축한 지가.
  이게 보건소하고 같이 했나요?
  어디하고 같이 한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설치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별도로 찜질방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보건지소 2층에 있는데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이 찜질방도 같이 겸해서 신축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당초에 보건지소 위에 설치할 때 댐 주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증축했다고 합니다.
유인만 의원    댐주변사업비로 했든,무엇으로 했든 간에 문제가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 신축비를 주는 것이 2,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신축한 찜질방 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한 지가 일 이 년에 불과한데 해놓고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 수리내역이 심야전기보일러 수리비용, 거기에 따른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신축을 하고 나서 심야전기를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신축하고나서 일 이 년도 앞을 못 보고 심야전기를 다시 허가해 준 것은 뮙니까?
  신축할 당시에는 무엇으로 했어요?
  기름보일러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당초에는 기름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 기름보일러로 했다고 해도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심야전기로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
유인만 의원    지금 문제가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노후화 돼서 다시 설치할 정도가 돼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갈았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을 신축한 지가 일 이 년에 불과한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심야전기를 다시 달았다면 이중적인 예산을 여기다가 투자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정확한,
유인만 의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 내용은 질의 하나마나네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지 전에,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센터운영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센터운영비는 어떤 것을 운영비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운영비는 회의참석 수당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참석수당은 별도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리고 센터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기타 사항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기타 사항 운영비가 대체로 어떤 것이, 이게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각 센터마다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운영비 기타경비는 어떤 쪽에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 자치센터 운영비가 여기에 1억 2,400만원인 데 지금 유일하게 옥천읍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주민자치센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특히 옥천은 읍 단위에, 그래도 동네가 큰 동네인 읍 단위에는 이게 개설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 지금 자치센터가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기구가 필요한것인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이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옥천읍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는 개설이 될 의향이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운영비도 지출한 내역서 가 있습니다만, 안남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는 의식이 강하게 불타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 청산면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주부님들이나 일부 회원들이 즐기고 재미있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논란은 많이 제기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본군에서 어떤 상부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설문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서명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부분적인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고 확대 시행될 사업이라면 옥천읍 같은 데는 더 잘돼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말고 중간에 엉거주춤 한 것을 현재 하고 있는 현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 실제로 읍면에 보면 잘 되는 지역은 물론 잘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주민자치센터 회원이 이십오 육명 선으로 구성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김재철 위원    이십 오 육 명 선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은 당초에 회원 구성돼 있는  것에서 그대로 회기수당이 지금 지급되지요. 일사천리로, 출석률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역서를 보면 그냥 전부 똑같습니다. 각 읍면이. 이것이 과연 회기수당으로 지급 되는 것이 이대로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석률도 광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행정기관을 각 읍면을 축소하면서 그래도 민간단체로써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태동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유지되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뭐, 우리 옥천군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감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수 있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각 실과소 상근인력 및 청원경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상근인력이나 청원경찰은 내용은 지금 여기 인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인원들이 비정규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비정규직이지요. 아니, 청원경찰은 정규직이고요.
유인만 의원    상근인력은 비정규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옥천군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서루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3명입니다.
유인만 의원    23명이 비정규직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네.
유인만 의원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옥천군이 이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의원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인원이 시군별 인원이 안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에는 20명이 아니라 몇 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옥천군만 유독 20명이 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많은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우리옥천군에 비정규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표에 보면 청주시에는 384명, 충주는 228명, 제천 150명, 청원 77명, 보은이 24명, 괴산이 60명, 음성이 51명, 단양이 63명, 증평이 23명, 이렇게 타 군보다 저희들이 적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옥천군이 그러면 제일 작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옥천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옥천군이 비정규직이 인원이 많아 가지고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보조금 사업에서 거기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명당 1,35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애기가 틀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타 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인만 의원    아니, 타 군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 지금 그게 맞는 것이에요?
  비정규직 1명에 1,350만원이라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맞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럼 옥천군은 다른데 청주시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타 군 영동의 60명하고 옥천군의 23명이라는 것이 차이가 많은데 영동군 같은데서 그러면 그런 교부세도 그렇게 삭감되면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 , 거기가 읍면이 숫자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영동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정원을 옥천군 정원하고 정원관계가 지금 거기도 초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옥천군을 비례하고 영동군을 비례한다면, 
  영동군도 초과가 됐습니까?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무슨 정원이.
유인만 의원    우리 공무원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공무원 정원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스인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됐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영동군이 60명인데 옥천군이 23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영동군이 우리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환경미화요원들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영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아, 환경미화원들 때문에 많아졌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의원    1명당 교부세가 1,350만원씩 삭감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의원    맞는 얘기인데 옥천군에서는 인원이 적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것을 서류상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 5일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적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렇지 않습니다.
정구완 위원    먼저,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럼 다행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공무원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자율방범대 지원현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서 보면 지금 차량 보유하고 있는 방범대가 6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2005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4개 대가 지원이 됐고 유류대가, 2대 대가 지원이 안됐는데 이것은 차량을 늦게 구입해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원이 안 된 것은 2004년도에 유류대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2005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금년도에 지금 2개 대가 지원이 안됐잖아요. 6개 대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4개 대만 지원이 됐고, 2개 대는 지원이 안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2대는 추가로 2005년도에 구입된 것인데 기왕에 유류대가 지급됐기 때문에 추가로 안 준 것입니다.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늦게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류대 지급을 안했고, 2006년도부터는 지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건 알았고, 우리가 지원내역에 보면 야식비라고 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대별로 305~40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야식비를 지원해 줄때 하루 이 사람들이 보통 몇 명씩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2~3 명씩 근무를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야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공무원 매식단가 5,000원을 기준해서 2분의 1씩 지급되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그러면 5,000원에 대한 2분의 1을 지급한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전철식 위원    그럼 2명이 근무를 하면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야식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사실 우리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도 나름대로 지역 방화라든지, 산불관계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도 사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원액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파출가 지구대로 변경돼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일부에서는 파출소
  로 다시 전환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구대로 있는 지역은 우리가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히 많이 활동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야식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량이라든지,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유지비 성격으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상향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공공기관유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가 지난 6월달에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12개 기관이 배정이 된 것이죠?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시군별로는 아직 경정이 안 된 것이죠?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시군별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이게 북부권 충주 쪽이라든가, 제천 쪽에 보면 상당히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남부 3군을 포함한 우리 군은 혁신도시 건설 입지평가 기준표에 의한평가 배점이 중ㆍ북부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그것은 제가 자의적인 판단으로여기에 수록이 된 것이고, 원래 요구하셧을 때 전망을 말씀하셧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개발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반 여건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관련돼서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개인으로 판단할 때 자의적인 관단을 제가 여기다 써넣은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중심도시를 충청권에 건설한다는 얘기이고 또, 각 시도별, 시군별로 공공 기관을 이전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또,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이 정치권에서 뭔가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도 안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13개 시군에 12기관이 충청북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1개 기관은 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현재 옥천출신의 이용희 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고 그래서 정치권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최하 1개 기관은 옥천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신문지상을 보거나 하면 전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옥천군에는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런 것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우리 옥천군 입장에서도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도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고,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한다는 원칙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도지사가 추천하시는 분이 10명,또 이전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분이 10명, 그래서 20명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도 사실은 도보다도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연결이 됐고 , 또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이번에 혁신도시가 사실상 각하 되면서 합헌이 돼 있는데 중앙에서 지금 15일 이전에 전국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부 배치를 완료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아마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간접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15일 이전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잡음은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이것이 발표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실망을 할, 만약에 옥천군에 1개 기관이 유치가 안되면. 그래서 이게 무슨 로비를 한다거나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입지선정위원들이 다 북부권으로 일부 얘기는 우리 지사님이 북부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희혹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유치도 못되고 또, 우리 군민들은 옥천군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질책을 받을 그런 여지도 있어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물론, 혁신담당 힘으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정취권이 됐든 얘기를 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관내 인터넷 미설치지역현황 및 대책과 옥천군 초고속인터넷 미보급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미설치 지역이 우리 옥천군 관내 56개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56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지금 실제로 인터넷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된 마을이 또 있습니다. 56개 마을에 포함이 안된 마을이 지금 본 위원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56개 마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인터넷 미설치지역 현황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개운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사실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예. 지금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기본적으로 BBP, BBC라는 그런 장비르 가지고 지역별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미 KT에서 조사가 끝나 가지고 잘하면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아니면 내년도에 들어서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저희 군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선 희망하는 지역은 완전히 해결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KT청주지사에서도 이미 지도 작성표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현장 자료요구를 했는데 역시 보니까 옥천군 관내 전체 문제가 있는 지역 중에서 50%이상이 청산, 청성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학교 학생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성ㆍ청산 아이들이 요즘은 전부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애들이 실제로 공부도 못합니다.
  학교 공부도 이것이 이렇게 부진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수업능력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특히, 어떤 야욕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지금 청산ㆍ청성지역에 그래도 인터넷 판매망 구축이라도 해보고자하는 농민들이 아주 애끓는 심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시골산골에 사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정보팀에서도 이미상황판당 다하고 계시고 또, KT에서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루라도 더 빨리 또, 여기 자료에 제대로 조사가 안된 지역도 또 있습니다.
  제가 보충 보니까 우리 청산지역을 보더라도 여기에 누락된 마을이 틀림없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문제가 시급하니까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여기에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장비가 설치가 되면 반경 2.5㎞까지는 그 기계 전부 흡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기본 계획대로 설치만 되면 전 지역이 커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006년도에 몇 곳이나 지금 설치계획이 서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5월달에 조사됐던 자료로 예산을 9억6,000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다시 11월달에 조사해서 완료된 부분을 보니까 5억6,000으로 사실은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KT사업자가 50%정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그 주에서 25%, 지방비가 25%, 이렇게 하는데 지방지 쪽에서도 저희들 욕심은 도나 군이나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큰 돈 안 들이고서라도 내년 내후년이면 완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예산계획이 서 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아직 안 서있습니다.
  아직 안 서있는데 중앙에서 이미 정리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욕역 내용을 질의를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1억 500이 용역비가 세워졌네요. 그런대 그 용역비를 세우면서 지금 옥천군에서 산업기반 조성계획에 1,38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울때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1,386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살펴 보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전팀에 와서 연구용역 결과가 원래 사실은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달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서 실제로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서서 용역 자체가 학술연구로 예산이 서서 용역 자체가 학술연구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저희들 환경여건에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유인만 의원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1,386억이라면 옥천군의 1년 예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이 2012년까지 7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그냥 1년 동안 몇 사람이 움직여서 이런 계획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게 앞에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180만평이 옥천읍하고 동이면 일원에 지금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공공기관 유치가 안되니까 이제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실제 저희들 된 것은 지금 집행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구상 단계에서 저희들이 용역된 부분은 크게 봐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청산지역, 옥천ㆍ동이지역의 입지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지, 지금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1,386억원을 집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그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유인만 의원    아니,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금 옥천군에서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관계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작이 용역입니다. 시작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련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용역도 지금 옥천군에 1년 동안 나가는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가 물론, 일을 하려니까 용역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이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가 물론, 일을 하려니까 용역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이 용역비가 들어가기 이전에 뭔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보고 계획 하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안 줄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담당을 밑으로 내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앞면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옥천군에서 유치를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유치관계는, 옥천군에서 과연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다면 사실 담당 명함 가지고는 이 유치관계를 쫓아다니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즉, 말해서 명함에 실질적인 과장 이상의 명함을 가지고 뛰어다녀도 못할판인데 담당 가지고 유치 관계를 뛰어다닌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86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참 사실 국비는 250억밖에 안되요. 250억의 국비는 받으려고 1,137억이라는 군비를 정말 쉽게  생각할, 쉽게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않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앞으로는 용역관계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받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보고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저희들 이번에 산업단지 유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에서 정립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학술연구를 줬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저희들이 아직도 여기에 선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한되는 환경여건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해결이 안되면 다른 방법도 좀 구상을 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심도 있게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아니, 지금 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참 유치가 이렇게만 제대로 나간다면 그것 같이 고맙고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을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심도 있게 관찰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진지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갈리고 이러면 이게 흐지부지 해지는, 그럼 결과는 용역비만 갖다 내버리는 이런 결과가 수도 없이 많이 엣날부터 발생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욕역을 줄 때부터 뭔가 심도 있게 파악하면 용역비라도 추진실적을 봐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금 이게 국비가 18%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82%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즉, 말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지켜보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비가 도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실과 부서장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에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극비가 딸린 것이고, 이건 도비가 딸린것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비하고 도비만 따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군비가 투자돼서 군비로 인해서 얼마만큼 투자효과가 있는가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께서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머리를 썩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이것을 뭔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에 대한 또, 용역에 대한 첫 단초부터 뭔가 제대로 밟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정회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시)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의뢰했습니다.
  2년 동안의 자료가 다 제출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조양환 위원    여기에 보면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입지반대 이것에 대해서 내용 수록이 죽 돼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입지 된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창업사업 계획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환경저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관서의 환경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금강환경청에 보냈고,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11월 7일날 기각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명심해 달라는 말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장위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 기업유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됐던 충전소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동원에너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구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동원에너지가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충전 관계를 대전서 갖다 공급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 관내에도 성모병원 옆에.
정구완 위원    아니, LPG가스 공급 과정, 그것은 대전 충전소에서 갖다 공급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정구완 위원    그분들하고 외곽지로 나가서 협의 중에 있었는데 그게 아직 미해결 됐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정구완 위원    가스사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년 몇 건씩 폭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또, 배달원들이 가스를 교체하고 벨브를 점검하고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쁜 시간이 되고 하면 그냥 끼워만 놓고 오고 하니까 시골에 노인세대가 많이 살고 있어서 벨브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판매소에서 특히 노인세대들에게 공급할 때는 반드시 주방까지 확인을 해서 가스렌지를 켜놓고 가스가 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할 때 그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04년도 미수액이 4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 못 받은 이유가 뮙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민원 처리가 된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과태료 납부를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가산금제도가 일반 세금에는 있는데 과태료에는 가산금제도가 없다 보니까 더욱 더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체납징수반 계획을 수립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징수하려고 홍보내역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대의 미수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 모든 효과가 어떻게 오는 줄 알겠죠?
  그러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미납이 안되도록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셧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2005년도를 한번 보세요.  건수가 4,760건에 6억7,000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4,760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유 분석을 해 보셧나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4,760건에6억7,000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아니고 4,760건이 미수건수 아녀요. 이 4,760건에 대한 것을 무엇 때문에 체납이 됐나 그 사유를 분석 해보셧나고요?○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정확하게 현황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건수가 좀 늘었는데 2005년 2월 21일까지는 대인 책임보험 미가입자만 과태료 처분이 됐었는데 2005년 2월 21일 이후  부터는 됐었는데 2005년 2월 21일 이후 부터는 대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신설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물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증가돼 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전철식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번 체납자별로 어차피 이것을 사유분석을 해 봐야 이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무슨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액체납자라든지, 아니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징수 불가능분도 나올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우리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공장허가와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회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고장 허가와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회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장 허가가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양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지금 해봐야 되는데요.
조양환 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나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사전 환경성검토 받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조양환 위원    아니, 공장 허가와 관련 사전 환경성검토 회신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13개업체입니다.
조양환 위원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서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 환경성검토가 법적 의무사항인가, 그것에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조양환 위원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가 공장 서립허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 그것에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은 취해야 되고,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렇다면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보면 공문에 “협의 의견”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금강환경청의 승인사항인가, 그것에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양환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20페이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금강유역환경처에 사전환경성검토는 서로 협의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승인, 불승인이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일단 협의 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판단할 때 환경청에 의견을 들어서 보다는 자체적으로 경제 교통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다 20페이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누가 판단해도 승인 여건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승인 해 준 공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여기 제출된 13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불승인한 공문 중에 불승인이라는 표현이 안되어 있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 과장님이 보실 때 이제 20쪽으로 넘어갑시다. (주)현암의 공장 설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공문 중 맨 밑에 마지막 부분을 금강청의협의 의견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승인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통보해 온 것을 제 의견을 보면 저도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교통과 부서에서 그 내용이 뷸확실하기 때문에 불분명해서 이 공문이 작성된 금강유역환경청에 출장을 담당자가 가서 이것이 해주지 말라는 내용인가 질의를 한 결과 “가능하면 다른 업종으로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레미콘 사업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 내용 설명 한 것은 그것은 기업체 입장에 서서 하는 얘기이고, 주민이 없는 행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렇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럴 때는 주민 입장에 의식을 좀 살렸어야지 거기에서 지난번 먼저 곽구연 과장이 계실 때 “이것은 승인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을 때는 주민 여론이라도 한번 듣고 설명회라도 가졌어야지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2005년 7월 26일날 군서 단위농협광장에서 600여명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6일날 50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군서초등학교 광장에서 서화인의 한마음 하나되기 단합대회까지 이런 해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여기 경제교통과에서만 판단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 전 주민의 뜻이아주 일거일동 한마음으로 이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공론이 돌았어요. 이랬을 때 왜 군에서는 기업체위치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줬느냐가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론 상에 이런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사전 환경성검토 할 때 뭐, 담당자가 환경청에서 가서 그 내용을 알아봤다! 환경청에 가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도에 유제구 변호사한테 가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의향을 들어본 것이지 무슨 환경청에 가서 판단을 받아왔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랬을 때 군에서 주민을 너무 무시했고, 우리 군서지역에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으로, 또는 우리가 군서에다가 
  공장 입지를 정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입니다.
  폐수처리가 되는 그 물이 흘러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금강으로 다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데 먹고사는 것이 모두 오염돼서 내려가는 것이 합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민 더 나아가서 청주시민, 대전시민까지 시민연대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공장 입지가 되도록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뭐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한 해위가 되겠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신청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조사 요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행정심판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것으로 다 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법이 앞에 선다 하지만 법을 갖다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조양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4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말씀하세요.
조양환 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장 허가를 내줬으면 그것으로 허가는 끝내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공장 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행이 제대로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가해지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전 환경성검토 시 설계가 됐고, 또한 1차 설계가 또 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설계가 잘 안돼서 미흡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변경설계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설계가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건축은 아직 안 하지만 기초공사는 되고 있을 때 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일이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입장에 과장님이 현지에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두 번 다녀왔습니다.
조양환 위원    언제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행정심판한다고 할 때 그 때 한 번 갔다오고, 
  칠 팔 일 전에 한번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조양환 위원    아니,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그냥 들렀다가 나가는 것이 출장입니까!
  군서 오면은 기관단체장도 있어요.
  면장님도 계시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래도 출장 왔으면 한번 들러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현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왔었다는 것이라도 밝혀주면 제가 과장님 출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두 번을 오고 뭐, 내가 행정심판위원회 거기에서 현지조사 왔을 때는 봤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보고 느낀 점이 뭡니까? 거기 와서.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때는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을 상황이라 정확한 서류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에는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며칟날 이것 허가 승인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
조양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입력이 딱 돼 있어야지요!
  아, 우리 옥천군민이 떠들썩하게 전국에 KBS, MBC CJB에 방영이 되고 한 이런 큰 논란이 있는데도 며칟날 허가 해 준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좀 답변이 늦었습니다.
  9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천만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4월 20일날 승인된 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설계 변경한 것이고,
조양환 위원    설계가 아니고 허가 애기했지요, 허가.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리고 공사가 어려우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또 재 설계를 했는데 이것 승인이 됐습니까? 설계에 대한.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조양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할게요.
  설계가 됐으면 설계된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1월 9일 이전에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공사정리 명령을 누가 내려야 합니까?
  설계도 없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나가서 공사 방해를 하면 경찰에서 손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애매하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측에서는 제대로 승인이 된 것 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려운 공사입니다.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시멘트 제조업을 레미콘 공장을 섭립하고 그 시멘트를 생산해서 나갈 때 30분이 지연되면 응고가 돼요.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군서면 주민이 희생을 당하는 면이 있더라도 도로를 막을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회사가 운영되겠습니까. 좀 앞뒤를 생각해서 이런 공사 진행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 군서지역은 땅 값이 올라기지고 그것 7억에 샀지만 지금 8억5,000받을 수있다는 애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 갈 부분은 별로 없을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입지 위치를 다시 군에서 조정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마찰돼서 너 나가라,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문제가 행정심판이 끝나고 지금 11월 23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청주지방법원에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법원 판단을 기다려서 그 때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기에 일곱 분이 왔다갔어요. 내가,
○위원장 오갑식    저기, 조양환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이행하는데 보증금이 다 지불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조양환 위원    또, 어제도 왔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 위원    이렇게 왔을 때 허가가 난 것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답변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사무실에서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소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하려고하다 보니까 정보공개조례에 의한 법률 9조에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비공개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공무원들이
  상의를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양환 위원    다 통보가 됐다니까 그것은 12월 7까지 안 기다려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도면을.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 사무실에서 제가 할 때는 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튿날 소장이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조양환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초 설계 할 때는 그라운드, 바닥 이것이 96.3m였었어요. 그런데 현재 설꼐 나온 것은 104.0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높아졌느냐 하면 7.7m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라운드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7,7m면 상당한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뭔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공장을 허가하게 되면 저희들은 주관부서로써 각 모든 분야를 도로는 건설과, 환경분야는 환경위생과, 건축은 재난안전관리과, 여기에 의견을 보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 기술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못드 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공장이 진짜 레미콘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기소 그냥 슬슬 하고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휀스라고 해서 기초공사 하는 것이 휀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소를 파고, 기소를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지면에다가 그냥 올릴 이런 입장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실공사지요. 그렇게 되면.
  남 공사하는 것 가지고 지적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대도 높은데 또 7.7m를 더 높여, 그러면 비산먼지 예방대책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공사가 되겠느냐, 의심이 가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지를 뭐, 행정심판위원들 와서 그 때 구경 온 것 정도이지 언제 무슨 현지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공사 중지를 시켜야지요.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갔다오고, 한 번은 안 갔다왔다고 하는데 9일전에,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거기 쑥국수 점심을 먹고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쑥국수집에 가서 확인해보시면, 우리 경제담당하고 같이 간 사실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이미 실과부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미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7.7m가 높다고 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군서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건축담당이라든지, 토목담당하고 알아본 바는 절대 7.7m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ㅇ l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한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미 문서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런데 지금 레미콘입지 허가한 것 때문에 옥천군 홈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또는 뭐, 이런 내용은 안 알려줘도 다 뽑아봤을 테지요. “레미콘 허가가 합법적이라며 정보공개는 왜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작업은 진행되고 설계변경가지도 벌써 이루어져서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앞으로 군서주민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레미콘공장이 절대 폐쇄될 때 까지 있는 힘, 없는 힘,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낼 것으로 단호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의식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절충을 해서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나 몰라라 하는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은 주민을 너무 기만하는 이런 사이가 돼서는 안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때  다시 묻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옥천 농어촌 버스 노선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옥천군 농어촌 버스노선이 42개 노선이 있네요.
  그런데 2개 노선은 수익노선이에요. 수익노선은 어느 노선, 어느 노선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대천리하고, 가풍리 노선입니다.
  대천리하고,가풍리
박찬웅 위원    어디, 대천리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대전, 대전.
박찬웅 위원    아, 대전하고 가풍리.
  옥천~대전 간 하고, 옥천~가풍간.
  그러면 40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에요. 우리가 2004년도에는 5억6,000정도를 보조 해줬고, 금년도에는 8억정도를 회사에다 보조를 해서 유지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8억을 보조 해줘도 그래도 적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찬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계속 적자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증액을 해달라, 이런 건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2006년도에는 일단 농촌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1월 21일경에 납품  완료 기간이 되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위원님께도 그 결과를 보고회를 갖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옥천버스 전면적인 수익 또 노선, 이런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거의 다 돼 가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 제도로 옥천버스에 보조금을 계속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옥천군에서 한번 직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전임과장께서.
  그런데 이런 중에도 아직도 농촌버스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ㅈ 나모릅니다마는 8억 정도를 매년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차제에 버스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교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이유가 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소형버스라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형버스를 운행해서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제  생각은 소형버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42개 노선을 운행하는데도 연간 9억 정도 보조금을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선을 자꾸 증설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더 필요가 되겠지요. 더 덜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타 시군은 보조금 지원 관계가 어떻게 되나 남부 3군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에 노선이 하나 증설된 데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금암, 합금리인가 그런데 1개 노선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는 1개 노선 운행하는데 1,300만원 보조 지원해 준 것이. 그리고 영동군이 1개 노선 지원해 준 것이 1,500만원, 그리고
  저희 군이 1개 노선 지원해 준 것이 1,400만원 정도가 돼서 100만원 편차는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박찬웅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보스가 안 다니는 벽지, 이쪽 주민들은 주로 노령화 된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현재 옥천에 볼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요 이런 분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 시에 느낀 것은 재정지원이 옥천버스 회사에 지원이 되면 옥천버스 회사에서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벽지 농촌의 노약자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버스를 그리고 웬만한 가정이나 젊은층은 자가용이나 화물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주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학생들, 이런 사람은 대다수가 교통수단이 시내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농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농촌버스의 지원금은 삭감되지 않고 반영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전에 버스가 무단으로 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벽지노선 버스가 무단으로 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런 경우는 저는,
○위원장 오갑식    확인 하셧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위원장 오갑식    본 위원장이 이원에다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원에다가 차를 두고 옥천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옥천에서 차를 가지러 이원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풍리쯤 갔더니 운전기사님RP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원까지밖에 운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차안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눈 오는 것 가지고는 충분히 다음 목적지까지 갈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가서 내리는 것이 이원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생들 넷을 태우고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러면 승용차로 갔다 왔으면 버스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벽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가 노약자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낟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로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그쪽에 잘 말씀을 드려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이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모록 제1항 2004~2005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각종 용역은 거기에서 계약을 안 하나요?
○재무과장 송병우    각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은 경리계에서 계약체결을 하지요.○이수일 위원    그럼 용역 현황을 총 빼려면 어디에서 빼야 합니까?○문화공보실장 송병만    경리계에서 뺄 수 있지요.○이수일 위원    뺄 수 있죠?
○재무과장 송병우    예.
이수일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송병우    아, 이것은 재무과 소관만 뺀 것입니다.
  실과별로 공통사항에 다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먼저 시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옥천이 각종 공사용역이라는 것이 어마 어마한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글쎄요. 확인은안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마다 받았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지만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5년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 및 결손 처분 현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을 보면 합계가 14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건수로는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재무과장 송병우    건수로는 22,538건입니다.
전철식 위원    2만2천.......,
○재무과장 송병우    538건!
전철식 위원    22,538건이면 대단히 많은 그러한 건수인데 본 위원이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건수별로 어차피 분석을 해봐야지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재무과장 송병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 전부 하셨어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전철식 위원    그 분석한 것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재무과장 송병우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어차피 분석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가 징수 가능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액ㅇ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징수 불가능 분도 나올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가 징수 가능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일소 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징수 불가능분도 나올것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징수 불가능분은 고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 및 결손처리분 현황을 보면 2005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1,213건이에요.
  1,213건에 1억3,8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관리를 몇 년이나 하죠 ?
○재무과장 송병우    5년동안 추가 관리를 하는데 5년 안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다시부과를 합니다.
전철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재산이 없던 사람도 우리가 5년을 관리하다 보면 재산이 또 있을수도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나올 수 있지요.
전철식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대상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 위원    다음에 7페이지를 봐주세요. 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해서 과ㆍ오납 현황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를 보면 이중부과하고 세율적용 착오가 97건이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부과나 세율적용 착오 같은 것은 우리가 과세자료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재무과장 송병우    예.
전철식 위원    2005년도에는 다행히 이중부과하고 세율적용 착오라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잘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리고 과ㆍ오납현황에 보면 우리가 과ㆍ오납이 발생이 되면 이게 발견 즉시 환불을 해주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송병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세금이 밀린 사람이 있고, 다른 세금은 완납을 하고 그것만 과ㆍ오납이 된 경우 두 가지인데 다른 세금이 밀린 사람은 다른 세금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차액만 과ㆍ오납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무 세금도 없이 그것 과ㆍ오납만 있으면 그때 즉시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ㆍ오납 환불 안 해 준 것은 없죠?
전철식 위원    이런 과ㆍ오납 같은 것은 발견이 되면 즉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국ㆍ공유재산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도축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8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우        당초에 낙찰 받았다가 계약을 안 한 사람 2억500만원하고 이번에 축협에서 낙찰 받은 금액하고 합한 것이 12페이지 맨 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18억 5,500만원이 배당금액 기준액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7순위, 9순위인데 계산하니까 8,889만원3천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같은 법원 경매계장이라도 사람마다 법 해석을 약간씩 달리하더라고요. 먼저 있던 분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오신 분은 정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다소 증가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것 결산할 때 애초에 도축세를 받을 때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것이 월납 결산입니까, 일일 결산을 합니까? 돈을 받는 것을.
○재무과장 송병우    월납이지요.
  특별징수 의무자라 한 달치 받아서 다음달 5일까지 우리  세입통장에 넣도록.
이수일 위원    그러면 월납이라면 먼저 달에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았네요.
○재무과장 송병우    아니지요.
  그 달이 지나고 나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지낸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한 달 전부터 옥천 도축장이 부도가 난다난다 해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했으면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7월11일자로 부임해서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회의록을 봤더니 거기에서 정완영 위원님하고 몇 분이 언급을 하셧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조금 서둘렀으면 이렇게 좀 고생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뭐, 지나간 것 자꾸 재론해봤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잘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4~2005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7항 공공청사 정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르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향후대책 해서 안내면 청사부지 매입비 및 부지정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현황을 보면 면적이 1,630㎡, 면적이 큰 면적은 아닌데 매입비용이 5,200만원,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5,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부지 정리 사업비 계상을 한 것을 보면 5억2,000만원이 되는 액수인데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재무과장 송병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정완영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내용인데 지질조사 750만원, 그다음에 무진동 파쇄굴삭 및 옹벽ㆍ포장공사 5억2,000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부지 정리를 하려면 이런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라는 예상 추정액인데 그 부군에 학교도 있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암이 많아서 발파를 해서 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무진동 파쇄굴삭을 해야 돼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과장님. 당초에 청사부지 매입을 할 당시에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인가요, 못하고 매입을 한 것입니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도 보면 투자비용이 높아 가지고 비경제성이다, 이런 것을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했어야지, 그래 5,200만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부지정리하는데 한 5억씩 들어간다면 앞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송병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갑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8항공유재산 중 현 이용과 지목이 불일치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사30분 감사종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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