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4월 28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 6.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8.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2.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환 의원 외 3인)
-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벝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증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06년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월 “88만원”으로 옥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1 중 의원의 국내숙박비를 “25,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국내 식비를 “18,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장단 기준으로 개정하며, 별표2 중 의장단과 의원의 국외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기준을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등급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과 의원 지급 기준을 각각 “가”등급 금액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벝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증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06년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월 “88만원”으로 옥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1 중 의원의 국내숙박비를 “25,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국내 식비를 “18,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장단 기준으로 개정하며, 별표2 중 의장단과 의원의 국외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기준을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등급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과 의원 지급 기준을 각각 “가”등급 금액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출된 예비비는 총 3건에 1,384만5천원을 결정해서 그 중 1,381만5,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9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난해 4월 16일 냉해피해를 입은 농작물 복구를 위해 402만1,160원을 지출하였고, 8월 2일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복구를 위해 794,65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 18일 기간 중 낙뢰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해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출된 예비비는 총 3건에 1,384만5천원을 결정해서 그 중 1,381만5,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9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난해 4월 16일 냉해피해를 입은 농작물 복구를 위해 402만1,160원을 지출하였고, 8월 2일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복구를 위해 794,65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 18일 기간 중 낙뢰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해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사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인력 1명, 청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력 2명, 토지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현 정원 “611명”을 “617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1명을 감하고, 옥수수 전문지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원되는 6명의 인건비는 소요예산 1억7,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사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인력 1명, 청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력 2명, 토지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현 정원 “611명”을 “617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1명을 감하고, 옥수수 전문지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원되는 6명의 인건비는 소요예산 1억7,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자치센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읍면사무소 내로 한정하던 것을 읍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 및 제11조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상 중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읍면사무소 내로 한정하던 것을 읍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 및 제11조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상 중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3호에 의거 타 시군 출신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으로는 오양호씨는 만 64세이며,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국문과 교수로 재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2002년 정지용 시선집을 번역 출간하여 일본학계에서 정지용 시인의 재평가를 일궈냈으며, 2004년에는 일본 동지사대에서 제1회 재외한인문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정지용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와 일본 동지사대학에 시비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오양호씨에 대하여 제19회 지용제 기간 중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오니 상기 대상자를 명예군민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3호에 의거 타 시군 출신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으로는 오양호씨는 만 64세이며,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국문과 교수로 재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2002년 정지용 시선집을 번역 출간하여 일본학계에서 정지용 시인의 재평가를 일궈냈으며, 2004년에는 일본 동지사대에서 제1회 재외한인문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정지용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와 일본 동지사대학에 시비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오양호씨에 대하여 제19회 지용제 기간 중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오니 상기 대상자를 명예군민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1담당 조원걸 부과1담당 조원걸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보고드려야 하오나 신병치료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자 착오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문은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의3 및 제90조에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 중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불편 및 징세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 제3항은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 제2항 제3호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수정과 저가담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하지 않게 되어 있어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상쇄하였고, 끝으로 부칙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방세법 부칙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보고드려야 하오나 신병치료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자 착오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문은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의3 및 제90조에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 중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불편 및 징세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 제3항은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 제2항 제3호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수정과 저가담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하지 않게 되어 있어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상쇄하였고, 끝으로 부칙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방세법 부칙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1담당 조원걸 지금부터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열악한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우수 마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건전 세무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세수 증대 노력분야의 평가를 높여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여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정을 단지 거두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눈높이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세정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를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우수 마을, 성실납세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결손처분 후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징수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자, 납부기한 내 성실납주한 자, 지방세정 실적 심가 우수 마을, 창의적인 제안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서 규정한 인원별 징수액 및 발굴액의 1-10% 상당의 포상금, 성실납부자 및 우수 마을 등은 경품 등 이익,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자 등은 일정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 포상금 지급 후 당해 지급 건이 환급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행의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열악한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우수 마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건전 세무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세수 증대 노력분야의 평가를 높여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여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정을 단지 거두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눈높이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세정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를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우수 마을, 성실납세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결손처분 후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징수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자, 납부기한 내 성실납주한 자, 지방세정 실적 심가 우수 마을, 창의적인 제안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서 규정한 인원별 징수액 및 발굴액의 1-10% 상당의 포상금, 성실납부자 및 우수 마을 등은 경품 등 이익,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자 등은 일정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 포상금 지급 후 당해 지급 건이 환급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행의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1담당 조원걸 지금부터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옥천군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등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옥천군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등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1담당 조원걸 지금부터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옥천군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 중 안내면사무소와 군서면사무소에 위치한 지번이 분할 및 합병으로 변경되어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중 안내면사무소 소재지 안내면 현리 121-3번지를 “123번지”로, 군서면사무소 소재지 군서면 동평리 582-1번지를 “580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옥천군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 중 안내면사무소와 군서면사무소에 위치한 지번이 분할 및 합병으로 변경되어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중 안내면사무소 소재지 안내면 현리 121-3번지를 “123번지”로, 군서면사무소 소재지 군서면 동평리 582-1번지를 “580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1담당 조원걸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분야를 분리함은 물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 개정과 현재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 및 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체 장․조항을 체계적으로 전부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4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그 기산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부상사용기간을 책정하였으나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책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는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보존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대부자에 대한 연고권을 배제함으로써 차후 매각 등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28조는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1조는 건축물 신축 시 공용면적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 면적비율을 30%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 시 조정계수 적용률을 경작용은 50/100으로 주거용은 40/100으로, 기타의 경우 40/100으로 감액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35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 중 일부 삭제 및 국유재산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3조는 변상금의 정도에 따라 분납기간 및 회수를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 시 보상금 지급액이 그동안 상한선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분야를 분리함은 물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 개정과 현재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 및 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체 장․조항을 체계적으로 전부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4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그 기산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부상사용기간을 책정하였으나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책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는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보존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대부자에 대한 연고권을 배제함으로써 차후 매각 등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28조는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1조는 건축물 신축 시 공용면적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 면적비율을 30%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 시 조정계수 적용률을 경작용은 50/100으로 주거용은 40/100으로, 기타의 경우 40/100으로 감액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35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 중 일부 삭제 및 국유재산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3조는 변상금의 정도에 따라 분납기간 및 회수를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 시 보상금 지급액이 그동안 상한선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1담당 조원걸 지금부터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변화에 따른 1차 진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전환 및 소극적 건강관리 기능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재활운동실 설치를 위한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군으로부터 위탁․운영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사유지 점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협소한 부지를 확충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건물 증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 4,350㎡의 부지에 사업비 국․도비 5억4,500만원, 군비 8억5,500만원, 총 14억원으로 2층 건물 992㎡를 증축하여 1층에는 건강증진센터, 재활운동실, 노인휴게 공간 등과 2층에는 건강증진다목적실과 방문보건준비실 등을 설치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협소한 다목적실을 확충하며, 능동적, 적극적 건강관리 기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은 군으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 건물 사유지 10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협소한 부지 확충과 사유지 점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옥천읍 상계리 26번지 1,074㎡의 전을 1억740만원에 매입하여 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기능변화에 따른 1차 진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전환 및 소극적 건강관리 기능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재활운동실 설치를 위한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군으로부터 위탁․운영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사유지 점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협소한 부지를 확충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건물 증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 4,350㎡의 부지에 사업비 국․도비 5억4,500만원, 군비 8억5,500만원, 총 14억원으로 2층 건물 992㎡를 증축하여 1층에는 건강증진센터, 재활운동실, 노인휴게 공간 등과 2층에는 건강증진다목적실과 방문보건준비실 등을 설치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협소한 다목적실을 확충하며, 능동적, 적극적 건강관리 기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은 군으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 건물 사유지 10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협소한 부지 확충과 사유지 점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옥천읍 상계리 26번지 1,074㎡의 전을 1억740만원에 매입하여 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시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5조에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하다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읍면장은 위원회의심의 후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에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위사업이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사업, 또는 정책적인 사업, 또는 읍면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배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집행하고, 마을 공동물품 구입은 읍면장 감독 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해서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시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5조에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하다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읍면장은 위원회의심의 후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에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위사업이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사업, 또는 정책적인 사업, 또는 읍면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배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집행하고, 마을 공동물품 구입은 읍면장 감독 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해서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