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 16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제교통과)
- 2.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 4.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8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2실 9과 1팀 1사무소를 비롯한 직속기관 4개소를 수감대상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포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2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143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 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8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2실 9과 1팀 1사무소를 비롯한 직속기관 4개소를 수감대상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포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2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143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 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축소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축소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전전략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전전략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담당 유지성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개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네티즌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와 같이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개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네티즌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와 같이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청사부지 확장으로 부지의 불균형 해소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예찰답 부지내에 농촌테마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하여 새로운 병해충 예찰답이 필요하며 벼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최신식 예찰답 조성과 지역 농․특산물가공이용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장 기반조성과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이면 청사 부지매입 및 교환은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5,470㎡의 면청사 부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동이우체국이 면청사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산리 976-16번지 외 2필지의 토지 1,061㎡와 454.34㎡의 건물을 2억1,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평산리 976-11번지 207㎡부지 및 동이우체국 103㎡의 건물과 평산리 1000번지 689㎡의 옥천군 소유 토지 및 99.17㎡의 건물과 교환하여 면청사 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매입은 청산면 신매리 839번지 3,976.5㎡의 답을 8,000만원에 매입하여 도열병 포자 채집기 유아 등공중포충망 등을 설치하여 최신식 벼 병해충 예찰답을 조성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청사부지 확장으로 부지의 불균형 해소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예찰답 부지내에 농촌테마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하여 새로운 병해충 예찰답이 필요하며 벼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최신식 예찰답 조성과 지역 농․특산물가공이용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장 기반조성과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이면 청사 부지매입 및 교환은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5,470㎡의 면청사 부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동이우체국이 면청사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산리 976-16번지 외 2필지의 토지 1,061㎡와 454.34㎡의 건물을 2억1,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평산리 976-11번지 207㎡부지 및 동이우체국 103㎡의 건물과 평산리 1000번지 689㎡의 옥천군 소유 토지 및 99.17㎡의 건물과 교환하여 면청사 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매입은 청산면 신매리 839번지 3,976.5㎡의 답을 8,000만원에 매입하여 도열병 포자 채집기 유아 등공중포충망 등을 설치하여 최신식 벼 병해충 예찰답을 조성코자 합니다.
4.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
지역 농․특산물가공기술연구 및 교육시설 증축은 옥천읍 매화리 236-5번지의 농업기술센터 2층에 국비 2억5,000만원과 군비 2억5,000만원 등 사업비 5억원으로 3층 400㎡를 증축하여 농산물 가공연구실과 교육장 및 조리 실습장 등을 마련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이용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
지역 농․특산물가공기술연구 및 교육시설 증축은 옥천읍 매화리 236-5번지의 농업기술센터 2층에 국비 2억5,000만원과 군비 2억5,000만원 등 사업비 5억원으로 3층 400㎡를 증축하여 농산물 가공연구실과 교육장 및 조리 실습장 등을 마련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이용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예, 오갑식 의원입니다.
우리 동이면 청사를 조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년에도 매입을 한곳을 볼 거 같으면 진입로까지 이렇게 다 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부 교환하고 일부를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진입로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우리 동이면 청사를 조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년에도 매입을 한곳을 볼 거 같으면 진입로까지 이렇게 다 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부 교환하고 일부를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진입로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재무과장 송병우 진입로 문제는 주변 분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면 직원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요,
가장 적절한 곳으로 선택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곳으로 선택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것이 왜냐하면 국도하고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데 하고 편차가 차이가 있거든요.
높낮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그쪽에도 주민들이 여러분 사시는데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그쪽에 진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높낮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그쪽에도 주민들이 여러분 사시는데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그쪽에 진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예, 유인만 의원입니다.
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보면 각 면에 청사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면에서는 현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예요.
그런데 각 면에 청사부지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계신건가요?
물론 청사매입에서 여기에 주차장 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청사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매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각 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보면 각 면에 청사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면에서는 현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예요.
그런데 각 면에 청사부지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계신건가요?
물론 청사매입에서 여기에 주차장 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청사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매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각 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솔직히 각 면단위 청사부지가 좀 비좁아서요 주민들 차량은 증대하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이면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면 거의 주차난 해소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동이면 청사부지만 매입하면요 각 면단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이면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면 거의 주차난 해소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동이면 청사부지만 매입하면요 각 면단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동이면만 매입을 하면 다른 면은 다 매입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송병우 예.
○유인만 의원 작년에 군북면하고 청성면이 매입이 되었죠?
○재무과장 송병우 예 예
○재무과장 송병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것도 이런 문제에서 왜 인구는 감소되었는데 자꾸 돈만 들여서 예산낭비하면서 왜 청사부지 매입만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미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가미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예, 잘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생활체육관의 준공에 따라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등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된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3쪽 안 제1조에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5쪽 안 제9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는 05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는 06시부터 23시까지 개방하며 이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2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한 시간 연장하여 23시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1항에서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 및 행사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제2항 생활체육관 이용 사용료는 관내 생활체육관 협의회원 및 기타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4시간 기준을 적용해서 1주일에 5만원과 1개월에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기타로 2인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원과 단체는 5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3항에서 헬스장 이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는 기존의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였고 사용료는 허가 시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안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와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13조 1항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는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4개 규정을 두었으며 2항 전액감면으로는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자와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성원 등 총 5호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군민이 전용 사용 시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같은 쪽 제15조 시설개방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용계획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19조는 손해배상규정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을 하였고 같은 쪽 안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 옥천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생활체육관의 준공에 따라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등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된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3쪽 안 제1조에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5쪽 안 제9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는 05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는 06시부터 23시까지 개방하며 이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2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한 시간 연장하여 23시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1항에서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 및 행사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제2항 생활체육관 이용 사용료는 관내 생활체육관 협의회원 및 기타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4시간 기준을 적용해서 1주일에 5만원과 1개월에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기타로 2인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원과 단체는 5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3항에서 헬스장 이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는 기존의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였고 사용료는 허가 시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안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와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13조 1항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는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4개 규정을 두었으며 2항 전액감면으로는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자와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성원 등 총 5호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군민이 전용 사용 시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같은 쪽 제15조 시설개방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용계획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 제19조는 손해배상규정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을 하였고 같은 쪽 안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 옥천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