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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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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28일 (수)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재철 의원외 3인)
  4.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구완 의원 외 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40회 제1차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8월 17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140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은 지난 8월 9일 대통령,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및 자유민주연합 대표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찬웅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지난 9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정완영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옥천군의회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재철 의원 외 3인) 

(10시12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을,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이,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구완 의원 외 2인) 

(10시16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2005년 9월 28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되겠으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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