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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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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17일 (금)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계속)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유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어제에 이어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제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중 6월 21일 10시 개의 예정인 제4차 회의를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청원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 6월 23일 1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14시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계속) 
    
○위원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어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볼 때 미약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청객이나 모든 군민들이 이를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성실한 답변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일정을 연장하여 성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특위를 연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두 분 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 경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제가 어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자 했는데 오늘 연계해서 하자고 해서 어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완영 위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얘기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 환경관리청 관계요?
정완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용의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37번 국도 구 도로 공사하는 것말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공장까지 거기가 몇 미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것이 6m.
정완영 위원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이 몇 미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폭은 6m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길도 6m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재 보지는 않았지만 공부상에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에 6m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에는 8m입니다.
정완영 위원    수로를 포함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수로를 포함한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수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수로를 완전 복개를 하실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수통을 묻고 완전 포장을 해서 공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8m라 하더라도 차량이 보통 1m50에서 60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왕복 차선이 될려면, 차가 자유롭게 교행을 하려면 지금대로 8m 전체를 이용해야만 차량교행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농번기가 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 진입로에다가 경운기나 트랙터를 갖다 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그 포도밭 쪽에 20평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농로 넓히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20평을 사서 계약을 한 단계에 있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교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인삼밭 주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려고 했던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그 분이 사망했다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분이 거기에 왔다가 마을 분들한테 "전마을에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왜 그것을 팔았느냐" 이래서 그것이 계약이 해지가 되고 배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즉 말하자면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로에다가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거기를 왔다가 가는 사이에 죽고, 또한 그 마을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겼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계약금에 배상을 하고 원위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 이후에 해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인하는 시점에서는 계약이 이루어 졌던 사항이고,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의 입장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규정에 맞고 이러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고, 또한 거기는 길을 확보한다고 계약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해 주고, 만약 법 규정에 맞는 것을 안 해 주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허가 조건에 맞으면 안 해 줄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군서 면민하고의 서로 극대적인 대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충분한 대화 시간을 못 갖고 지금 현재 특위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로 전주를 박고 죽었다, 그랬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원위치를 했다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도 그 직원이 그것을 그 분에 대해서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은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지난 3일자로 타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을 못 썼고요,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신경을 썼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유인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입니다. 정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주 측에서 인삼밭 부분에 대해서 20평의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현 시가가 평당 약 10만원 정도 가는데 나중에는 그 인삼밭까지 전체를 살 의향을 가지고 사업주 측에서 5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700만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성사될지 그것도 모르고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한 복개공사를 했을 경우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민이 피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농업기반공사하고 "갑"과 "을"로 계약이 체결이 된 내용에 의하면 수로부분을 전체 흄관을 묻어서 복개를 하고 20㎝두께로 포장을 해서 거기에 토사유출 전체를 방지할 시설까지 갖추고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목적의 사용승인이 이미 득해져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그 공장 허가를 해 줄 때 진입로에 토사유출 방지를 하겠다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적인 계약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유인만    김성원 계장! 지금 특위를 하면서 담당계장으로서 레미콘 공장이 옥천군에 몇 개가 돼요, 허가 낸 것이. 지금 처음 하나죠?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예.
○위원장 유인만    그런데 특위를 하면서 자료 그것 하나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뒤지고 있어요.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 아녀요! 어디까지나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있으면 의회차원을 볼 때나 주민들의 입장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서류를 들추고 시간 때우기 작전을 합니까!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만    시정하세요!
정완영 위원    그 부분이 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 삽입이 됐다면 몰라도 또한, 종전에 공장을 했다가 중도에 그만 두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복구를 성실히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어제 산림축산과에 말했던 부분, 토사가 유출돼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해줘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갔을 때 배수로라든가, 토사유출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다가 전면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출된다는 얘깁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어차피 농한기라면 몰라도 농번기라면 거기 농민들이 통행을 할텐데 복개를 해서 8m를 했을 경우 인도가 나옵니까?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양쪽에 측구까지 합쳐서 공부상에 8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6m 도로를 확보한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모든 사항이 얘기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사유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염려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계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건 그렇고, 말하자면 레미콘차가 레미콘을 6루베를 실고 차량무게하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 오 십 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가 자유롭게 교행을 하려면 노폭이 8m 가지고는 인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또한 일부분만 대피소를 만들어 가지고는 레미콘 공장도 불이익을 당하고, 주민도 피차에 걸쳐 그 도로를 농로로써 자유롭게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도 예상이 되고, 레미콘도 어떠한 시간과 공사 공정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엄청 바빠요, 레미콘차가. 그럴 경우에 불편이 예상되죠?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예,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기준에는 몇 미터만 되면 진입로로써 공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관련 법에 의하면 읍지역 내에는 6m 도로를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지역 외에는 그러한 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규정에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레미콘차가 일방적으로 죽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녀요. 교행이 가능할 것 아녀요. 거기 골재 실은 차, 모래 실은 차가 이렇게 다니면.그럼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규정이 없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에 연접되는 부분은 가변차선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이미 허가가 돼 있고,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8m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m에 양쪽에 레미콘차가 교행을 하고 거기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느냐는 면적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규정이 없다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그래서 당초에 인삼밭을 20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20평을 확보하면 전체 길이가 다 8m, 9m, 이렇게 됩니까? 9m 이상됩니까? 폭이.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공부상의 도로까지 확보를 한다면 20평까지 합쳐서 교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렇다면 땅 주인이 죽고 그것이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면 불편이 자명한 것이죠?
  현재까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하시는 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교행도 가능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허가를 해줬으나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죠?
○경제교통과 산업담당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또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합당해서 허가를 해줬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에 갔다 왔어요.
  인천에 갔다 왔는데 레미콘 탱크,
○위원장 유인만    정완영 위원님! 김성원 계장한테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정완영 위원    예.
○위원장 유인만    그러면 김성원 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죄송합니다. 레미콘, 시멘트 사이로에 집진기나 이런 것을 의무화해서 실천하도록 한 조건에서 허가를 해 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모래나 자갈, 골재를 했을 때 컨베어벨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천을 가보니까 그걸 전부 밀폐형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소음과 분진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완영 위원    조건에 그런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가는 해줬지만 추후라도 만약 그 공장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집진기 시설을 한다든가, 밀폐형 컨베어벨트를 이용한다든가, 또 모래, 자갈을 거기다 야적하는 것 말고, 탱크에서 밀폐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정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이미 레미콘 공장 설립 입주를 위해서 승인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결재를 득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진입로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제교통과장 답변이 전혀 무방비 상태이고 또한, 김성원 산업계장 답변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결재를 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8m 도로 폭에 통행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평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문제가 계약했던 토지소유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런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부군수 강호동    예.
조양환 위원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재 승인 직전에 토지매입 관계는 김성원 계장 말대로 시가가 10만원밖에 안 가는 것을 50만원씩 달라니까 공장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하는 분을 데리고 와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1,3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다 계약이 됐는데 마을에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대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엊그제 인산밭 주인이 사망하고 없습니다마는, 그 분한테 마을 주민들이 "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왜 토지를 진입로에다 팔았느냐, 계약금은 얼마 받았느냐, ''300 받았다'', 우리 마을에서 배상을 해 줄테니 그럼 우리에게 넘겨다오" 
  그래서 옥천 시내에 있는 법무사한테 법적으로 이것을 배상을 할 때 금액은 1,600만원을 마을기금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월 20일 결재 직전에 처리가 다 된 내용인데 옥천군 행정이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승인 직전에 배상, 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는데도 공업계에서 또는 결재자 입장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에 비춰서 행정 처리가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도 이 내용을 모른채 승인을 하신 것이에요.일체 법무사에서 영수증을 받아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태일 레미콘 사장한테 직접 안 건네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마을기금에서 1,600만원 배상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군에서는 이것조차 캄캄하게 있다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은 제가 들었고, 너무나도 부실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이 되면 교통체증의 문제가 대단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미연에 방지대책이 있는 것인지, 직전 교통과장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레미콘 공장이 설립돼서 빈번하게 레미콘차가 교행을 하다 보면 농번기에 불편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농번기에 한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교통요원을 하나 세운다든지, 아니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지양해서 레미콘을 운반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사업자한테 주지시켜서 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한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때도 사업자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답변이 참 형편없네요. 우리가 레미콘 회사가 입주되면은 교통체증도 감안했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알았을텐데 그대로 진행해서 승인까지 가도록 유도를 하고 만들은 것은 우리 교통과장도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좀 소홀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대형차량 레미콘 차량,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으로 인한 농기계 통행이 편도 1차선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방도이지만 군서면의 농토지 분포상 농작물로써의 역할 설명인데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빈번한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사 사고가 우려되고 현재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 1대에 6루베를 실고 갈 경우에 1년이면은 4,166루베입니다.
  자갈, 모래, 1일 약 여기에 비유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대 기준에 이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레미콘 회사 시설 입주가 이게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현재 레미콘 회사가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10년을 기준해서 사망자, 장애자, 이것을 현황파악을 해봤더니 사망자가 현재 8명이에요. 또, 장애자가 7명, 15명이 불구 아니면 사망된 이런 염려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차가 하루에 이 삼백 대 운행이 될 때는 교통사고가 더 많이 확대된다는 것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입주자 편에 서서 꼭 이것을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밖에 보여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부군수께 재 질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정을 모두 감안하고서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나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더 좀 심사숙고 했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보충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전환경성검토한 내역 중에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다시 재 질의까지 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회신이 온 것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부동의"로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절대 이것은 "부동의"인 것이지 "동의"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것을 "부동의는 아님"으로 판단을 미묘한 판단아래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와야 확실하게 "부동의"하기 전에는 "동의"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게 애매모호한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그래서 혹시 경제교통과에서 사전환경성검토하신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부동의"라고 회신이 온 것이 있는지, 최근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부동의"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허가 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담당자하고 면담했던 내용이나 다시 재 질의를 해 가지고 받은 내용이나 이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부동의"입니다.
  절대 부동의인데 이것을 "부동의는 아님" 이런 미묘한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환경성검토가 가장 이번 허가를 낸 것에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유수 사용허가 관계라든지, 교통체증 허가라든지, 또는 비산먼지 발생이나 인근 농지의 피해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산업자원부 고시에도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이번 허가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과의 설득이 대단히 미흡했었다는 부분을 어제 과장께서 답변하는 중에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5조 제2호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공장입지를 제한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허가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질의 중에 여기서 답변을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이 시달된 내용이 동의냐 부동의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한 15일간을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한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 했을 때 온 공문과 동의했을 때 온 공문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동의 했을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동의하니 어떠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성이 있었습니다. 부동의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그것도 또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회까지 갔습니다. 학회까지 자문을 구해서 최종 판단이, 그리고 또 금강유역환경청 이복영 담당을 어제 조 위원님께서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지금까지 부동의로 판단해서 처리했던 내용을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제가 참고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리고 산업자원부 고시 내용은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석을 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전환경성검토 내용 중에는 이것이 다시 한 번 직시를 합시다.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그러면 이미 레미콘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통보" 그럼 이미 레미콘은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문법상으로도 이게 제외가 된 것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해석을 달리하셨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면담을 했다는 내용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주변 여건상 바람직하다는 협의 의견은 승인 불가하다는 의견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교통과하고 본 위원하고 여기 해석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석을 절대 잘못 하신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고심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과장하고 통화도 하고, 그것도 미흡해서 다시 제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갔다 와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분명하게 거기에서 밝힌 것은 "자기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청 자체 의견일 뿐이지 거기에 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문제 판단을 잘못해서 제가 처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책임을 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했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저희들로써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이게 없으면 몰라도 지금 여기 문법상으로 엄연히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 업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이미 발생된 것을 책임을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답변보다는 이것 지금 곧바로 이 자료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교통과에서 인·허가 불허한 내용을 환경성검토 그것을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법에 밝은 사람하고, 유권해석권자가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 계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도에 법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 거기는 법 자문을 한 것이고요, 환경성검토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해석권자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 담당과장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그런데 회신 온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봐서도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안 해줘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결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안 했다면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징계 받을 소지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지금 징계 징계 하시는데 징계보다도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승인이 됐겠느냐, 그런 점이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렇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 다시 공문도 보내고 출장도 보내서 확인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철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이게 당초에 공장이 들어서려고 한 것이 지난해이죠? 2004년도에.2004년도에 복합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녀요?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예. 2004년도 7월달입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면 2004년도 7월달에 복합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공장 승인까지 나는 기간이 칠 팔 개월되는 것 아녀요.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두 번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군서 주민들의 생사를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도 이게 칠 팔 개월 동안에 두 번 주민과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인정합니다. 충분치 못했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게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승인을 해줬다 하시는데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자주 갖는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최대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부분적으로 서류에는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갖고자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안됐습니다.
  하필 또 모이기로 한 날 초상이 나 가지고 다음에 하자, 이런 사례도 있었고,
전철식 위원    아니, 초상이 나면 군서면에 칠 팔 개월 동안에 몇 번이나 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리고 이게 군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서에서 아주 정식 문서로 해서 두 번인가 토론회를 갖자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토론회 갖자는 것은 승인 후의 얘기이고, 우리 담당이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갔습니다.
  언제든지 보냈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 아녀요. 대단히 중요한 민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사전에 이러한 것을 막아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보이지 않고 승인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레미콘 공장 입주예정지 주변에 보면 군서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 포도라든지, 깻잎,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전철식 위원    특히, 깻잎 같은 것은 타 작물하고 틀려 가지고 일반 흙 먼지 같은 것은 조금 묻으면 물로 세척을 하면 되겠지만 깻잎 같은 것이 시멘트 가루라도 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과연, 그것이 농산물로써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승인 해 주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승인할 때 권장사항으로 제출을 했는데 당초에 사업자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m 양쪽에 방음벽, 방진시설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양쪽에 75m를 해서 150m를 하도록 권장을 했고, 권장을 한 것을 떠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관계도, 농업용수 관계도 생활용수는 타설해서 쓰도록 하고, 공업용수는 소옥천에서 끌어다 쓰고, 정 갈수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탱크롤리로라도 운반을 해라, 그런 권장도 했었고,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교행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바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전철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전철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고, 중요한 이런 민원을 처리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동료 위원 여러분!집행부 자료준비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자료 요구한 것은 최근에 우리 옥천군에서 최근 2년 동안이라도 건 수별로 아마 업체 희망자가 사업신청을 했다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사항이 여러 건이 있을 것입니다.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 안 되는 것 딱 하나가 아니라 안 해준 건이 여러 건 있을 것 아녀요. 안 해준 건이.그렇게 해야 뭐가 자료가 되지,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제가 원한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직전 경제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금강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질의 했던 바 있습니다.그 부분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 관계에 따라서 제가 직접 담당자하고도 전화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질의할 때 말을 했는데, 과장께서 저에게 "지금이라도 환경청장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을 내가 오늘 정확히 받기 위해서 재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15일간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와 유권해석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어떤 내용인가, 만약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한 사항을 저희가 승인했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법을 위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수가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몇 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청장한테 가서 현직 의원이 동의서를 받아 오면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체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 또 어제 방청인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환경청정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위원님께서 받아 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환경청에서 그런,
조양환 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의원이, 그러면 받아오십시오" 이 소리가 여기 속기록에 전부 기재가 다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는 이복영이란 사람이 금강유역환경청 화공 6급 담당자인데 우리 직원들하고도 수도 없이 통화를 했고, 위원님하고 통화도 하신 모양인데 저하고도 했습니다.
  저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복영 담당자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 제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조양환 위원    어제 발언한 답변한 내용 중 저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제가 위원님께서 받아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조양환 위원    뭐, 사과를 한다니까 그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단 저는 어제 답변에 환경청장한테 위원님이라도 지금 가서라도 동의서만 받아오면 해체할 수 있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 다음에는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은 우리 군서 주민들에게 오는 막중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군서지역이 농사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쌀농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상당히 위기를 넘기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그러면 소득이 높은 들깻잎을 한다든지, 또는 포도 재배를 한다든지, 딸기 재배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를 우리 옥천군 내에서도 타 면보다 소득 높은 이런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레미콘 회사가 군서지역에 설립이 된다면 어떠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승인 결재되기까지 과장께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괄부서입니다.
  환경문제는 환경, 건설분야는 건설, 건축분야는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법과 규정이 맞나 안 맞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오면 거기에 저촉여부를 따져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죄송하지만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정리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제Ⅱ권역입니다. 제Ⅱ권역이기 때문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즉, 수은, 납, 페놀, 비소, 구리 등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입지를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 환경 부서에서도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관리부서에서는 입지승인을 하고 준공을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운영을 할 때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장이 운영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그 대책을 전부 검토를 하고, 그 신고 내용대로 이행이 되나 안 되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만약 운영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주위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1차로는 경고나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만약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2차로 심하면 사용중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이 설립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군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특위활동하면서 김포라든지, 인천, 또는 레미콘 회사가 있는 지역에 제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비단 우리 군서지역은 시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게 레미콘 회사가 설립이 되면 군서지역에 어떠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제가 타지역 레미콘 회사가 있는 지역의 농민들한테 대화를 해봤습니다. 비산먼지 또는 시멘트 가루 이것이 풍향을 따라서 멀리 가서 앉아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물품 농산물을 시중에 판매하러 나가면 물로 씻어도 그것은 씻기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레미콘 공장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누차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야산에 우리 지역은 중간에 위치한 공장으로 풍속 심해가 엄청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사정리 일대만이 아닌 군서지역 전체가 이런 커다란 비산먼지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것을 먼저 예측을 했을텐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이 대책은 우리가 충분히 세워서 업자 측에게 지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아무쪼록 우리 군서지역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고소득 작물은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이나 도에나 중앙에서부터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을 얼마나 전개합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우선 승인 직전까지는 어떠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사전 조사과정, 승인 관계까지는 이것은 지나친 업자 측에 서서 추진해서 승인되도록까지 노력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또 우리 군서지역 주민들은 업자가 여기와서 설립을 하기 직전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뿐이 아닌 군서 출신 서울 재경향우회라든지, 각 단체별 모두가 총 망라해서 우리가 레미콘 공장 입주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이런 입장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한 번 더 연구해 볼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    환경을 다루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저희들도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안 들어오는 것이 백 번 났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오면 물론 거기에 아무리 방지시설을 잘한다고 해도 피해가 있는 것은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보전대책 Ⅱ권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면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개별법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입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과 운영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단속과 계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군서 주민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이미지가 공해를 주는 업소다,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김포시에 있는 유진레미콘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진레미콘.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이 가장 현대화된 레미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으면 꼭 그렇게 반대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정완영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탱크마다 분진기가 다 부착되어 있고, 밀폐형으로 해서 모래, 자갈이 컨베어를 타고 탱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부다 배합이 되고 생산돼서 출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과 15m 뒤로 빌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별 주민과 마찰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군서지역에 동료 위원이나 관계 부서에서 볼 때 그날 저는 성남시에 있는 정자 1동하고, 청성면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현지답사에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내가 판단하기에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진입로를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7번 국도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보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구완 위원    아니, 농로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 위치해서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다른 데로 도로를 개설해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구완 위원    그럼 그것이 주민하고 마찰이 가장 있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농업용수, 지하수라든가, 소옥천 물을 이용했을 때 농업용수 부족이 온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서 주민들이.
  그런데 물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가 상수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연결해서, 거기 유진레미콘도 상수도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건 주민하고 협의가 잘 돼서 확장을 하기 전에는 불을 보듯 농민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한 업자 대표를 불러서 도로를 인도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 부족문제를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분진시설 같은 것을 유진레미콘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농작물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공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업자가 스스로 취소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기관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 주민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됐을 때에는 그럼 사업자가 공장을 건설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그동안에 주민하고 마찰부분, 이러한 것을 업자 대표를 불러서 보완을 최대한 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레미콘 입주할 위치에 진입로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더 확보해야 레미콘 차가 교류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사업하는 분을 데리고 김태일 업주가 토지소유자인 정학순을 찾아와 가지고 20평을 좀 팔으십시오, 시가는 10만원밖에 안 가지만 앞으로 희망성이 있는 큰 논이니까 좀 금액은 더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50만원씩, 그러면 20평 1,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을 300을 건냈어요. 그리고,
○위원장 유인만    조양환 위원님!
조양환 위원    예.
○위원장 유인만    그것 아까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조양환 위원    했는데, 이 과정 영수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위원장 유인만    아니, 글쎄 그 내용을 아까 다 질의한 내용인데 또 반복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양환 위원    일정을 알려 주려고 해요.
○위원장 유인만    예?
조양환 위원    일정. 영수증. 위압금.
○위원장 유인만    아니, 그건 서류로 해 주시고, 아까 내용을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환 위원    이 일자를 제가 알려 드리고서 마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정학순씨와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2004년 12월11일날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것 진입로만큼은 절대 안되겠다, 그래서 마을기금 가지고 여기 김 현 현재 이장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공탁을 했습니다.그럴 경우에 이것은 잔액을 언제까지 건내게 돼 있는 계약서냐 하면 계약은 2004년 12월11일까지 하고 잔액금 12월14일까지 건내게 돼 있는데 그날 바로 쫓아가서 공탁을 걸었어요.
  600만원을 주고. 이건 배상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12월11일날 완전히 배상 영수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것도 알아 보지도 않고 아주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분개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게 아니면 진입로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데 어떻게 승인까지 유도를 하고, 승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진입로를 공사를 해서 확보를 할는지 몰라도 마을 주민들이 배상금을 이렇게 물어가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응답해서 레미콘 공장 들어오도록 토지를 팔 사람도 없고, 이런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착안해서 잘 풀어 가지고 진입로 문제가 어렵다는 이런 조건, 또한 업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절대 레미콘 공장이 사정리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 시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아까 본 위원이 실무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건이 아마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테지만 이것 한 건을 지금 자료 올라온 내용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유해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것을 주민 보호 차원으로 행정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법과 규정에 맞는다면 범위 내에서는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업무상 우리가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 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환경성검토 의견이 "입지상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하는 것으로 안 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한 내용도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딱 찍어서 명시를 했어요.레미콘과 같은 영향이 큰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으로 하라고 아주 레미콘 업을 찍어서 여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석의 차이가 조금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나왔고, 우리가 재 질의를 요구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으로 지금 환경청에서 이 문안을 아마 자주 쓰는 모양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은 이게 안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했으니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석이 이것 외에 2004년도, 2005년도 공장 설립신청을 했다가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안을 몇 장 더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부군수 강호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인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김재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꽤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표현 때문에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유권해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 말을 쓴 기관의 정확한 의도가 뭐냐, 동의냐 부동의냐, 애매모호할 경우에 확인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조양환 위원님께서 전화한 내용하고 우리 경제과장께서 통화한 내용,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말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양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이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도 이쪽 상대편은 몰랐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알았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을텐데 그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양환 위원님께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제대로 못한다, 무슨 업자 편에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다만,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현재 옥천군청은 레미콘 입주 관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전무한 상태인데 주민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덜 미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떠한 지금 허가는 돼 있고, 업자는 바로 입주 준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업자에게 군서지역은 절대 갈 자리가 못된다는 것을 의식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만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레미콘 공장 허가로 인한 여러 가지 미흡한 사례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미흡한 점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산림복구 미흡으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에 대한 것을 전혀 관계를 안 하고 허가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입지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진입로 매입에 대한 입지조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경우에 농업용수 사용 사전 검토를 안 했다는 것도 거기에 또 하나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좀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더라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4차 회의는 6월 23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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