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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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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3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13시57분 개의)

1.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유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원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청원심사 활동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집약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청원에 따른 청원심사 의견서 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양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7일간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반대모임 대표 김 현 외 158명의 주민이 제출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청원에 대하여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 
  관련 기관방문 및 현지확인,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의 진술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장설립 승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개요는 대지면적 18,212㎡, 제조시설 면적 1,827.60㎡이고, 부대시설 면적은 905.64㎡이며,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번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이행사항 조건을 부여하여 2005년 4월 16일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청원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집단행동까지 발생하게 한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은 집행부가 주장하는 애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금강청장의 매우 객관적인 판단이라 사료된다.
  이유로는 본 위원회의 요구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강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창업사업 승인 시 동의·부동의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옥천군수)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의미하는바, 
  집행부가 제출한 금강청의 기타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옥천군에 회신하였음에도 금강청장의 의견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 자문을 구한 것은 담당부서로써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주)현암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및 기타 다른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주)현암보다 의견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98호)제5조 제2호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규명령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근거는 사전환경성검토로써 다년간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해석상 애매하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연찬에 소홀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셋째, 지하수, 대기오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문제 등을 권장사항으로 하여 승인하였는바, 이것이 일반적인 허가조건에서 권장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인지 의문이 가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적시하였다면 주민의 피해를 상호간 인지한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넷째, 레미콘 통계연보에 의하면 레미콘 1㎥생산에 필요한 골재와 물이 약 1.8톤, 시멘트 325㎏이 필요하다 하는데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레미콘 생산능력이 2007년도 기준으로 250,000㎥로 나타나 
  이를 시간당 차량통행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왕복 57.5대로써 거의 평균 1분당 1대가 운행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2차선인 37번국도와 농로에 대한 주민의 교통 영향은 그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이고, 
  진입로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레미콘 차량의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등은 현재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시설로는 100%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사료되며, 
  청정농산물 생산에 노력하는 지역실정을 볼 때 직접적인 피해를 간과한 사업 승인이라 판단된다.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응 법적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현암의 창업사업 승인에 따른 실익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따른 실익을 비교형량하며 판단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주)현암의 사업 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 승인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청원심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6월 24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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