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20일 (수) 14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장계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는 지난 3월3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현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4월14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장계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는 지난 3월3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현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4월14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4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4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전철식 의원과 정완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으로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전철식 의원과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4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4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전철식 의원과 정완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으로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전철식 의원과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담당 설치 및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업무를 전담하는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 제6호 재무과 분장사무에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업무, 종합부동산 과세자료 제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제명 및 본문 내용 중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 묶음표시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담당 설치 및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업무를 전담하는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 제6호 재무과 분장사무에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업무, 종합부동산 과세자료 제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제명 및 본문 내용 중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 묶음표시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이어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4명, 정보통신시설 검사인력 2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전담인력 1명 등 총 7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92명"에서 "599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겠으며, 증원된 인원 7명 중 6명은 본청에, 1명은 사업소에 보강 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원되는 7명의 인건비 소요예산은 2억5,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이어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4명, 정보통신시설 검사인력 2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전담인력 1명 등 총 7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92명"에서 "599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겠으며, 증원된 인원 7명 중 6명은 본청에, 1명은 사업소에 보강 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원되는 7명의 인건비 소요예산은 2억5,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 선박, 항공이었던 것을 건축물은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분리 조정하였고,
납세의무자를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분별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 것을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소유권에 대한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던 것을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토록 하였고,
또한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돼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50%를 곱하여 적용하였고,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이 조사 및 공시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매년 10월16일에서 30일까지이었던 것을 매년 9월16일에서 3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현행대로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변동이 없고,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과세 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1차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변경·과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자동차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년 세액 산정기준에 있어서 1㏄당 140이었던 배기량이 1,500㏄이하를 1,600㏄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였고,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올해부터 5년간 중단토록 하였고, 끝으로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표시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 선박, 항공이었던 것을 건축물은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분리 조정하였고,
납세의무자를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분별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 것을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소유권에 대한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던 것을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토록 하였고,
또한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돼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50%를 곱하여 적용하였고,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이 조사 및 공시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매년 10월16일에서 30일까지이었던 것을 매년 9월16일에서 3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현행대로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변동이 없고,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과세 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1차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변경·과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자동차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년 세액 산정기준에 있어서 1㏄당 140이었던 배기량이 1,500㏄이하를 1,600㏄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였고,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올해부터 5년간 중단토록 하였고, 끝으로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표시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이어서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율 조정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 임대업자 및 매입 임대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면적을 확대하였고, 감면대상 범위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향 조정하였고,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되어 종합토지세라는 용어를 재산세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표시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율 조정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 임대업자 및 매입 임대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면적을 확대하였고, 감면대상 범위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향 조정하였고,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되어 종합토지세라는 용어를 재산세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표시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