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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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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0일 (목)  16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6시30분 개의)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위원장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02억3,910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02억8,543만2천원, 특별회계는 199억5,367만1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총액은 33억6,563만5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 등 15건에 23억3,53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사업과 농가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종합운동장정비 사업은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정한 절차 없이 예산승인을 요구하여 예산심의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예산승인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양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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