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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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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19일 (금)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
  3. 3.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6.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9.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11. 11.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정완영 의원 외 3인)
  4. 3.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과 지난 11월4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17일 군수로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정완영 의원 외 3인) 

(10시03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하던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의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부터 8조에 포상대상과 종류, 제9조에 포상대상자의 추천절차, 제10조에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포상시기,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원금 지급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자립기금 지원한도액 규정 중에서 학자지원금에서 입학금, 수험료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지원금에서 직업훈련원 급식비 및 사설학원 강사료 외에 국비로 지원되지 아니한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금효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유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청산과 이원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정비를 위해서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하고, 또 수련시설에 두는 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이원청소년문화의집", "청산청소년문화의집"을 수련시설의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규제완화로는 수련시설 이용신청 기한을 "이용일 5일 전"에서 신청하던 것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을 안 제14조에, 수련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제17조를 한번 보세요. 제17조를 보시면 이용료의 감면 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 호"하면은 이게 지금 1호밖에 없는데 2호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문화공보실장 이재하    2호는 없습니다.
전철식 의원    2호는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전철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17조를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1호를 삭제를 시키고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수정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조례는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찬웅 의원님!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방금 전철식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도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의장 금효길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선사시대 유물이 소멸 및 훼손우려가 심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최대한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선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전국 과수묘목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옥천 묘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묘목유통센터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동이면사무소의 연접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날로 심각해 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선사공원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은 옥천읍 수북리 46-3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2,275㎡와 건물 10동 663.23㎡를 매입 예정가격 5억원으로 선사공원 부지로 구입하여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며, 
  옥천 묘목전시장 설치 부지매입은 묘목유통센터 주변 토지로 이원면 건진리 34-2번지 외 11필지 21,284㎡를 매입 예정가격 15억원으로 취득하여 묘목전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옥천 묘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이면 청사 연접부지 매입은 동이면 평산리 976-8번지 외 4필지 2,486㎡와 건물 6동 173.1㎡를 매입 예정가격 2억원으로 취득하여 청사부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개정에 따라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과 부합되게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제4항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당초 건물 증축 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였던 사항은 대법원의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건물 증축 시 하수증가량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한·칠레 FTA 체결 및 쌀 협상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융자대상의 범위를 현재 농업인 등에서 농어업인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시키고, 융자한도액은 현재 소득자금 3,000만원 이하에서 농어업인은 3,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1억원 이하로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 이율은 현재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그 이율을 낮추는 것은 아주 우리 농어업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 방법이 대출을 해 주고 농협에 위탁징수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박찬웅 의원    그러면 이율이 5%에서 2%로 하향조정을 하는데, 위탁징수료는 얼마를 농협에다 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1%를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의 1%는 농협 옥천군지부에서 위탁징수 수수료로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들어오는 대출이자는 1%밖에 안되는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한 내용이 원금의 1%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대출이자는 2%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1%밖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1%는 농협에서 위탁 수수료로 가고. 그래 이 문제를 1%가 적절한지, 또 그것을 앞으로 농협하고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이율이 현재 5%에서 2%로 하향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 융자를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지요. 조례가 개정된 공포 이후에,
전철식 의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공포 이후에 융자를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된다!
○농정과장 전용구    그렇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농가들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는 조례 개정인데 본 의원 생각 같으면 기 융자를 받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그 문제는 이미 전에 대출된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에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유인만 의원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소급적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소급적용이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것이니까 이자를 농협에서도 전에 받은 것은 이자가 내려 가면은 똑같이 이자를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전용구    그 시점이라고 하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5%에서 2%이면 어차피 개정 공포 시일이 있잖아요. 시일 이후부터 발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대출된 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유인만 의원    그러면 그것은 서한교부나 이런 방법도 안되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유인만 의원    서한교부를 시켜도 안된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유인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 대출된 것에 대해서 공포일 이후부터 이자 적용을 현행 규정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안되나요? 이미 대출 서약서에 돼 있는 대로 5% 적용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조합법인에서는 아직 대출 금액이 없습니다.
김재철 의원    개별 대출 건은 여러 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김재철 의원    대략 얼마나 나가 있는데요?
○농정과장 전용구    지금 대출된 금액이 44농가에 9억4,900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께서 공포일 이전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적용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공포일 이후부터 앞으로에 대한 이자 조율은 우리가 규정하는 대로 앞으로 수정이 안됩니까?
  5%라는 이자는 이것은 정말 농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포일 이후부터라도 규정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는지, 이것을 한번 금융기관과도 상의하고 과장께서도 이 문제를 향후 공포일 이후부터라도 농민들한테 저리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 한번 검토를 잘 좀 해보세요.
  변동된 이율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재난발생과 재난발생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을 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위험시설에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연도마다 수립하며, 기금운용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옥천군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 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융자금 대부이율 년 5%를, 년 2%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조례안 상정한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현행 5%로 하다가 2%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기 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11건에 8,6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소장께서는 이 부분도 이율 조정을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이율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 대출돼 있는 것에 대한 이자적용!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분들한테도 2%로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계약 약정된 사항이고, 이미 개정 공포된 조례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근거상으로 안되도록 확실히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김재철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올라온 조례는 사실 농정에 대한 어떤 투자부분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한 것인데 이게 5%적용을 해서 만약에 지금 기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수혜자가 지금 고질채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은 없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환을 해서 다시 싼 이자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셔야지, 
  지금 규정상으로 우리가 2%를 적용해 놓고 상환능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고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도록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에서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가능한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지금 11건에 8,800만원이 대출돼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8,600만원.
유인만 의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동안 나간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이게 2년거치 2년상환이니까 지금 최소한 4년 이내에 대출된 사람들입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데 이게 시작한지가 오래됐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년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이 왜 그것을 질의 하느냐면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보증관계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길을 터 주려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지난번 간담회 때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농협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지금 보면 받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받는 사례들이, 돈 8,600만원이 나가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비밀엄수, 근무시간 연장, 토요휴무 확대, 연가축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금년 7월 정례회 시 토요휴무 확대 및 연가축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표준안에 반영이 안된 비밀엄수 조항과 근무시간 연장 중 2004년 11월4일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11월5일 부시장·부군수회의 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도 11월말까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11월4일 의회에 상정한 내용 중에 비밀엄수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의2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를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상정되기까지 본 군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지 침통한 기분으로 우선 먼저 의장님께 이 문제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군에서도 지난번 이미 의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행정자치부에 우리 의장님께서는 충청북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충청북도의장단 이름으로 뭐, 본 군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장단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요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도 지난 7월달에 본 군에서 이 사항이 의결일자가 7월5일날 의결이 돼서 공포가 8월9일날 공포가 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모독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반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대로 끌고 가자는 그런 설명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의회에, 전국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행정자치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분개를 느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월24일날 단양군에서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이 이번에 한 행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준칙안을 내려 보내 가지고 자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줘 놓고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분명히 행자부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응징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신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걱정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정례회 시에 의결한 조례안은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의회에서 수정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 권고안이 다섯 가지 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준칙안대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노조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의장단에서 제출해 줄 것을 권고를 받아서 동절기 근무시간 확대하고, 비밀엄수 조항은 그때 빼고 그것은 상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빼고서 나머지 3개만 상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동절기 근무 확대하고 비밀엄수 조항은 이번에 처음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의회에서 수정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일부 어떤 분들이 마치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한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런 것이 조금 있었어요.
  그 때 말씀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모든 것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의회에다가 떠미는 식으로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인해서 이런 혼선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행자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자치단체로 미루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것은 저도 의원님들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출·퇴근시간 문제는 그래도 중앙에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정하든지, 그러면 이런 혼선이 오지도 않아요.
  자치단체에 결정권을 다 주고, 말하자면 조례상으로 위임시켜 놓고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필요도 없어요, 지방의회 자체가! 
  거기에다 그것뿐입니까.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기관장을 경고하겠다,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 포상을 배제하겠다, 재정적으로 교부세를 안 주겠다, 양여금을 안 주겠다!
  협박정치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저도 국가적으로 아직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서 성숙되지 못한 정치 탓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공무원이 업무가 많이 밀려있어요. 그럼 그 분들 업무 제쳐놓고 퇴근합니까?
  야근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오갑식 의원    지방자치법 15조를 없애든지, 지방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본 의원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다소 불편을 감수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표준안대로 우리가 개정을 안 해 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행정·재정적 불이익이라고 하면 재정적은 교부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 교부세는 저희들 산출기초가 약 40여가지가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법적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많을 때는 약 30억, 또 적을 때는 십 오 육 억,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7일날 행자위원회에서 민노당 의원하고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순 의원이 허성관 장관한테 얘기하기를 "특별교부세를 특정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가 아닌 탄압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자의적이고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치졸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 행자부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교부세 교부는 행자부의 재량권이 많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워낙 많기 때문에 행자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문제는 이런 답변 사항으로 봐서도 행자부에서 재량적으로 주고,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연간 행정업무 평가를 받는 것이 50여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평가라는 것은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것이니까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그런 행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러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여기 이렇게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생각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철식 의원    이런 것을 위에서도 그래요, 차라리 이런 것을 생각 했으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행자부장관 부령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지방자치 조례로 하라고 위임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조례 개정은 우리가 7월달에 다 한 것 아녀요.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전철식 의원    그랬으면 일단은 단 3개월이든지, 6개월이 되든지,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잘못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아까 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7월달에 개정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안 들어갔었어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때는. 본회의장에서는 거론이 안되고 수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오 의원님도 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어차피 지금 말을 안 들으면 자꾸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수립하시고 해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지방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말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조례가 개정돼서 지방의회를 통과해서 공포하면 그것이 지방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법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먼저 해 놓고 이미 의결을 해서 공포한 후에 시행도 안 하고 이것을 억압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을 통·폐합 시켜 놓고 이러한 식으로 억압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용납돼서는 안되지만 또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불이익이 왔을 때는 또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공무원노조한테도 먼저 번에 우리가 절충안을 내라 해 가지고 의결 해줘 놓고 이제 이것을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오늘 의결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감,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도 자제는 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노동쟁위를 하더라도 파업만은 하지 말았으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행자부장관이라든가, 위정자들이 해결해야지 지방의회에서 어떠한 특이한 권한이 있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장단회의를 통해 중앙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이 원래는 군수님과 노조 간의 합의 하에 이것이 수정안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가결해 줬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했을 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몇 십 억이 안 왔다고 했을 때는 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지금 공무원노조가 파업한다는데 대해서 군민 팔 구 십 퍼센트는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파업만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기간요원이고, 국가의 기간요원이 파업을 했을 때 그 국가의 경영상태나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정식 승인된 노조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자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도 도나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모순점을 중앙회의나 도회의에 가시면 건의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서 이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충청북도에서 11월1일자 본 군에 온 공문에 의해서도 이 의견은 절대 타당성을 잃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우리 본 군에 온 공문을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이 17시로 규정돼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명령으로 직무명령을 발하고 근무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있으나마나 이 문제는 의회에서 가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철 의원님은 이것을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철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정구완 의원    다른 의견이 아니고 김재철 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느냐고 먼저 물으셔야죠.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께서 부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다시 제 뜻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한 사안이 있는데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충청북도에서 17시로 규정돼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명령으로 근무체계를 확립해서 실시를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구하거나 협조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의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금효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방금 김재철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고 제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유인만 부의장 말씀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휴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동의합니다.
  휴회해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의장 금효길    이 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1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공무원간 형평성과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 등 주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의2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를 통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안 제13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 종료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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