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10일 (수) 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한 2건의 조례는 지난 9월 2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0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구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 집회공고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한 2건의 조례는 지난 9월 2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0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구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부의장,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분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1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부의장,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분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1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