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14일 (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 3.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4년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4년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등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각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완벽시공 여부와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9월15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활동을 하시고, 9월2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2일 제2차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확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오갑식 위원, 정완영 위원, 김재철 위원, 조양환 위원이 청산면, 동이면, 군서면, 옥천읍, 안내면을 대상으로 현지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철식 위원, 정구완 위원, 유인만 위원이 청성면, 이원면, 군북면, 안남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방법 및 중점 확인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지확인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시겠으며, 현지실정에 맞는 설계와 견실시공 여부, 피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민원접수 및 해결실태, 피해복구사업의 중복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장 선정은 소위원회별로 무작위 선정하되 상습피해 지역 및 다수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20일 17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등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각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완벽시공 여부와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9월15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활동을 하시고, 9월2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2일 제2차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확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오갑식 위원, 정완영 위원, 김재철 위원, 조양환 위원이 청산면, 동이면, 군서면, 옥천읍, 안내면을 대상으로 현지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철식 위원, 정구완 위원, 유인만 위원이 청성면, 이원면, 군북면, 안남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방법 및 중점 확인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지확인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시겠으며, 현지실정에 맞는 설계와 견실시공 여부, 피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민원접수 및 해결실태, 피해복구사업의 중복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장 선정은 소위원회별로 무작위 선정하되 상습피해 지역 및 다수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20일 17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2004년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2004년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는 2003년도 피해사항 1건이 있습니다.
안남면 연주리에 있는 독락정이 지난 2003년도 7월9일부터 7월13일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해서 담장 붕괴 10m와 석축 10m가 피해를 입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피해사항을 즉시 2003년도 7월10일날 도에 보고해서 2003년 12월24일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28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설계승인을 거쳐서 금년도 3월8일부터 5월6일까지 공사기간 중에 복구내역 자연석 석축쌓기 24.56m와 담장설치 22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공사비는 1,859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각각 25%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준공은 금년도 4월22일날 완료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긴급한 문화재를 복구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의 복구지원계획이나 문화재사업 추진절차에 의해서 복구함에 따른 다소 소요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재는 대부분이 토석담장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도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배수로가 막히지 않는 등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는 2003년도 피해사항 1건이 있습니다.
안남면 연주리에 있는 독락정이 지난 2003년도 7월9일부터 7월13일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해서 담장 붕괴 10m와 석축 10m가 피해를 입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피해사항을 즉시 2003년도 7월10일날 도에 보고해서 2003년 12월24일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28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설계승인을 거쳐서 금년도 3월8일부터 5월6일까지 공사기간 중에 복구내역 자연석 석축쌓기 24.56m와 담장설치 22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공사비는 1,859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각각 25%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준공은 금년도 4월22일날 완료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긴급한 문화재를 복구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의 복구지원계획이나 문화재사업 추진절차에 의해서 복구함에 따른 다소 소요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재는 대부분이 토석담장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도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배수로가 막히지 않는 등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일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발생된 수해지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2003년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옥천읍 구일리 구일농공단지 내 (주)동양산업 뒤편의 사면과 청산면 효목리 청산농공단지 내 한일후드(주), (주)조양 앞 사면 붕괴가 있었습니다.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일농공단지는 사업비 2,440만원을 투입해서 J형측구 93m, 흙 쌓기 912㎥, 2003년 12월2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청산농공단지 사면복구는 사업비 1,399만7천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20m, 흙 쌓기 44㎥를 투입해서 2003년 10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13일 태풍 매미 때는 옥천읍 동안리 농공단지 내 (주)상현선재 앞 사면붕괴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 50%를 확보해서 총 2억3,890만2천원을 투입해서 사업량 옹벽 77m를 2004년 7월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중 구일농공단지의 사면은 지반이 약하고 마사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동안·동이·청산농공단지는 조성한지가 15년이 넘어 농공단지 사면부분이 낡고 부식되어 집중호우 시에 항상 축대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시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반이 약한 사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도별로 발생된 수해지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2003년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옥천읍 구일리 구일농공단지 내 (주)동양산업 뒤편의 사면과 청산면 효목리 청산농공단지 내 한일후드(주), (주)조양 앞 사면 붕괴가 있었습니다.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일농공단지는 사업비 2,440만원을 투입해서 J형측구 93m, 흙 쌓기 912㎥, 2003년 12월2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청산농공단지 사면복구는 사업비 1,399만7천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20m, 흙 쌓기 44㎥를 투입해서 2003년 10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13일 태풍 매미 때는 옥천읍 동안리 농공단지 내 (주)상현선재 앞 사면붕괴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 50%를 확보해서 총 2억3,890만2천원을 투입해서 사업량 옹벽 77m를 2004년 7월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중 구일농공단지의 사면은 지반이 약하고 마사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동안·동이·청산농공단지는 조성한지가 15년이 넘어 농공단지 사면부분이 낡고 부식되어 집중호우 시에 항상 축대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시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반이 약한 사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대책에 문제점도 제시가 됐고, 조성한지 15년이 넘어서 늘 붕괴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전년도에 청산농공단지에도 축대를 손을 댔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도 또 장마 때 거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대책에 문제점도 제시가 됐고, 조성한지 15년이 넘어서 늘 붕괴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전년도에 청산농공단지에도 축대를 손을 댔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도 또 장마 때 거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도해서 잘 복구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복구가 늦어져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민이 그 토사가 도로로 쌓여서 물론, 도로공사에서 관리가 조금 늦었는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책임이 어느 정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도로로 넘어 온 흙 때문에 야간운행하던 지역민이 흙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밤에 그냥 운행을 하다가 차를 한 대 폐차를 시킬 정도의 사고가 금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의 축대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이상의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를 꼭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도로공사 상대가 됐든, 농공단지 상대가 됐든,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충분히 어떤 민사로라도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특이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차는 현장에서 폐차시킬 정도의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의 축대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이상의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를 꼭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도로공사 상대가 됐든, 농공단지 상대가 됐든,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충분히 어떤 민사로라도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특이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차는 현장에서 폐차시킬 정도의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자력복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중점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비 책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복구비 지원이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피해 신고를 하면 어느 선 이하까지는 자력복구! 이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피해 액면가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사고나 피해내용이 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취지도 일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피해 액면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중을 가려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인식을 하셔서 좀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피해 액면가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사고나 피해내용이 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취지도 일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피해 액면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중을 가려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인식을 하셔서 좀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외로 사건 피해 액면으로는 규모가 적은 것 같아도 피해액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사안으로 남을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요소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된 수해로 인한 피해주택 및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피해발생 및 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 루사 호우에 의한 피해 주택은 주택 전파 유실 10동, 주택 반파 4동, 주택 침수 110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본인 희망에 의한 피해복구는 유실 전파 6동, 반파 2동, 침수 6동에 대한 복구를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내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주택은 주택 유실 전파 1동, 주택 반파 1동, 주택 침수 2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중 피해복구는 유실 전파 1동, 반파 1동, 침수 1동을 추진하여 전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7월12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주택은 주택 반파 1동, 침수 3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반파 1동에 대한 복구가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수해피해에 의한 주택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된 수해로 인한 피해주택 및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피해발생 및 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 루사 호우에 의한 피해 주택은 주택 전파 유실 10동, 주택 반파 4동, 주택 침수 110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본인 희망에 의한 피해복구는 유실 전파 6동, 반파 2동, 침수 6동에 대한 복구를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내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주택은 주택 유실 전파 1동, 주택 반파 1동, 주택 침수 2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중 피해복구는 유실 전파 1동, 반파 1동, 침수 1동을 추진하여 전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7월12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주택은 주택 반파 1동, 침수 3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반파 1동에 대한 복구가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수해피해에 의한 주택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발생된 수해지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연도는 2003년도이고, 피해발생일은 2003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0m이고, 위치는 동이면 평산리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국비가 50%,지방비가 50%로, 착공일은 2003년 11월17에 해서 준공은 2003년 12월22일 준공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이 지연될 경우 수해지역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었고, 수해복구비의 조기 지원으로 수해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입니다.
수해복구비의 조기 지원으로 수해확산을 예방하고, 수해복구 초기 공사로 복구공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발생된 수해지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연도는 2003년도이고, 피해발생일은 2003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0m이고, 위치는 동이면 평산리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국비가 50%,지방비가 50%로, 착공일은 2003년 11월17에 해서 준공은 2003년 12월22일 준공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이 지연될 경우 수해지역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었고, 수해복구비의 조기 지원으로 수해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입니다.
수해복구비의 조기 지원으로 수해확산을 예방하고, 수해복구 초기 공사로 복구공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환경수질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발생된 수리시설별 피해내역과 복구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리시설별 피해 총 건 수는 42건에 복구비 지원액은 11억5,300만원으로 이중 소류지가 3건, 취입보 9건, 양수장 15건, 용배수로 15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피해는 총 14건에 복구비는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는 총 14건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 14건에 3억8,5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중 6월9일 태풍 피해 8건 중 6건은 예산 성립전 조치가 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2건은 도로부터 예산이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6건은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된 후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피해를 보게된 주된 원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2년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금강 상류지역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금강과 보청천 인근지역의 양수장이 주로 침수가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군 관내 용수로 구조물은 약 50% 정도 건기 후 집중호우로 인한 토공 수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하천 구조물과 용배수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수리시설물이 수해를 입은 후에 중앙 실사반의 현지확인 시 피해상황만 고려하여 사업비가 산정되고 있으나 추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량복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입니다.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양수장에 대하여는 현재 전기모터로 돼 있는 것을 수중모터로 개량 복구하고, 구조물이 노후된 시설물 즉, 토공수로 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시설개량을 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개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발생된 수리시설별 피해내역과 복구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리시설별 피해 총 건 수는 42건에 복구비 지원액은 11억5,300만원으로 이중 소류지가 3건, 취입보 9건, 양수장 15건, 용배수로 15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피해는 총 14건에 복구비는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는 총 14건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 14건에 3억8,5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중 6월9일 태풍 피해 8건 중 6건은 예산 성립전 조치가 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2건은 도로부터 예산이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6건은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된 후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피해를 보게된 주된 원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2년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금강 상류지역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금강과 보청천 인근지역의 양수장이 주로 침수가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군 관내 용수로 구조물은 약 50% 정도 건기 후 집중호우로 인한 토공 수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하천 구조물과 용배수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수리시설물이 수해를 입은 후에 중앙 실사반의 현지확인 시 피해상황만 고려하여 사업비가 산정되고 있으나 추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량복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입니다.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양수장에 대하여는 현재 전기모터로 돼 있는 것을 수중모터로 개량 복구하고, 구조물이 노후된 시설물 즉, 토공수로 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시설개량을 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개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청성일부, 안남 쪽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경운기나 모터로 사용을 하던 관정을 파놨던 것이 있어요. 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현지를 가봤는데 그 관정 파 놓은 것이 전부 다 매였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물을 풀 때 경운기나 모터를 가지고 물이 많을 때는 직접 강물에서 풀 수가 있는데 물이 마르면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퍼야 되는데 용담댐에서 댐을 막게 되면 물이 안 내려와서 모터가 탄다든가, 또 갑자기 물이 내려와 가지고 경운기하고 모터까지 물에 다 떠내려 가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신바가 없어요?
지금 동이나 청성일부, 안남 쪽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경운기나 모터로 사용을 하던 관정을 파놨던 것이 있어요. 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현지를 가봤는데 그 관정 파 놓은 것이 전부 다 매였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물을 풀 때 경운기나 모터를 가지고 물이 많을 때는 직접 강물에서 풀 수가 있는데 물이 마르면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퍼야 되는데 용담댐에서 댐을 막게 되면 물이 안 내려와서 모터가 탄다든가, 또 갑자기 물이 내려와 가지고 경운기하고 모터까지 물에 다 떠내려 가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신바가 없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이것은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왜냐하면 항구적으로 관정을 가까운 곳에다 팔 계획을 해야지!
○농정과장 전용구 지금 보고 드린 중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주로 수해를 입은 것이 양수장의 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리시설별로 볼 때 보나 용수로인데, 그 당시 금강변에 임시로 개인들이 수시로 설치했다 제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수리시설별로 볼 때 보나 용수로인데, 그 당시 금강변에 임시로 개인들이 수시로 설치했다 제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관정을 파 놓아야 물가까지 전기모터나 경운기를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그 대책도 세우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안 해 놓고 계속 물을 푸다가 그런 경우가 먼저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용담댐은 물을 내리면 이쪽에 수해 피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서는 그동안에 물이 언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도 잘 모른다고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물을 푸다 말고 경운기나 모터를 갖다 놓고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내일 치우기 위해서 그냥 놔두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용담댐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떠내려간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대책을 농정과에서 세워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안 해 놓고 계속 물을 푸다가 그런 경우가 먼저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용담댐은 물을 내리면 이쪽에 수해 피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서는 그동안에 물이 언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도 잘 모른다고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물을 푸다 말고 경운기나 모터를 갖다 놓고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내일 치우기 위해서 그냥 놔두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용담댐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떠내려간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대책을 농정과에서 세워야지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수량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
○오갑식 위원 수량 변화니 뭐니 하시지 말고 어쨌든,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이 대책을 강구하세요!
한다고 하세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안 해 놓으면 그 사람들 해마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예요.
안 그래요?
한다고 하세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안 해 놓으면 그 사람들 해마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예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무튼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이게 지금 안남, 청성, 동이일부, 대청호 주변에 그런 것이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항구적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갑식 위원 왜 항구적으로 설치를 못하느냐고요. 강가 가까운 곳에 관정을 파서 뚜껑을 덮어서 매이지 않도록 해놔야 물을 거기에서 공급하면 쉽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도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해마다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2002년도에 4억7,000, 2003년도에 2억8,000, 또 2004년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두 차례에 걸쳐 약 3억8,000정도 수해복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시설물 수해 중앙실사 시 피해상황만 고려하여 사업비가 산정되나 추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비 확대 요망"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구가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안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예를 들어서 10m가 딱 떨어져 나갔으면 10m만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 소관에도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해마다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2002년도에 4억7,000, 2003년도에 2억8,000, 또 2004년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두 차례에 걸쳐 약 3억8,000정도 수해복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시설물 수해 중앙실사 시 피해상황만 고려하여 사업비가 산정되나 추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비 확대 요망"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구가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안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예를 들어서 10m가 딱 떨어져 나갔으면 10m만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피해정도에 따라서,
○김재철 위원 14m나 15m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전할텐데, 예를 들어서 10m가 떨어져 나가면 그 10m 공사만 하기 때문에 양 옆으로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확대요망하신다고 해 놓은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위에서 확인을 왔을 때 복구차원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그렇게 피해된 구간만을 산정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자꾸 건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을 넓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건의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자꾸 건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을 넓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건의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김재철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건의를 전에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의를 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현지 실사반 오면 종종 얘기를 합니다.
○김재철 위원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농정과장 전용구 예.
○김재철 위원 서면으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신 것이 있어요? 상부에.
○농정과장 전용구 도의 확인반, 또 중앙에서 합동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결국은 똑 같아요.
저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여기서도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복구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복구.
사전 수해를 대비한 예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나라 얘기이고, 수해가 발생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투입이 수해가 근본적으로 난 것에 대한 복구이지 그 이상 방재 측면으로는 고려를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실사반들이.
저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여기서도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복구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복구.
사전 수해를 대비한 예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나라 얘기이고, 수해가 발생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투입이 수해가 근본적으로 난 것에 대한 복구이지 그 이상 방재 측면으로는 고려를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실사반들이.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피해난 부분만을 원상복구 차원에서 자꾸 계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희들은 좀 더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개량하는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복구지원지침에 의해서 다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원을 자꾸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에다 이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복구지원지침에 의해서 다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원을 자꾸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에다 이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뭔가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 군 자체도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방재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고려를 해서 실제로 수해 방재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지역개발계나 방재계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예산까지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3년도에 걸쳐서 적어도 지금 11억 이상을 수해복구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불충분한 것이거든요. 자력복구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 대 준 것만 이런 차원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실제 전체 예산 중에 어떤 수해복구나 방재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한 우리 군 자체도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방재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고려를 해서 실제로 수해 방재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지역개발계나 방재계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예산까지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3년도에 걸쳐서 적어도 지금 11억 이상을 수해복구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불충분한 것이거든요. 자력복구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 대 준 것만 이런 차원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실제 전체 예산 중에 어떤 수해복구나 방재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전용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계속 저희들도 노력해 나갈 방향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발생된 복구사항으로 2002년도 태풍 루사에 의해서 가축입식 외 7건에 1,972만3천원, 각망 손실 외 27건에 596만3천원, 임산물 손실 외 2건에 511만1천원,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축입식 외 1건에 73만8천원, 2004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축입식 외 2건에 433만5천원을 완료하였으며,
총 35건에 3,586만9천원을 투입,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발생된 복구사항으로 2002년도 태풍 루사에 의해서 가축입식 외 7건에 1,972만3천원, 각망 손실 외 27건에 596만3천원, 임산물 손실 외 2건에 511만1천원,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축입식 외 1건에 73만8천원, 2004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축입식 외 2건에 433만5천원을 완료하였으며,
총 35건에 3,586만9천원을 투입,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산림축산과 소관은 복구가 아니라 보상 같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2002년도에 가축입식이 7건에 1,972만3천원, 또 각망이 27건에 596만3천원, 임산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구가 아니죠? 보상이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산림축산과 소관은 복구가 아니라 보상 같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2002년도에 가축입식이 7건에 1,972만3천원, 또 각망이 27건에 596만3천원, 임산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구가 아니죠? 보상이지.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전부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가축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두 수에 의한 일정 금액을 피해농가에 지급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소 같으면 송아지로 해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송아지 기준 해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박찬웅 위원 각망이 그물이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각망이 정치망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어업허가자들에 대해서 한 집안에 2건씩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상을 해 준 것이 각망 2개씩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각망이 정치망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어업허가자들에 대해서 한 집안에 2건씩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상을 해 준 것이 각망 2개씩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박찬웅 위원 각망 2개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보상 해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박찬웅 위원 임산물은 무엇을 해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임산물은 표고자목 유실입니다. 본 당 1,000원씩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김재철 위원 50군 하는 것은 벌통이 50통이라는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김재철 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내역서이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김재철 위원 2004년도에도 보면 양봉업자들한테,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어디 공사하는 59m 축대 쌓아 주는 것마냥 자료가 이래서 제가 지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59m, 9m,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추진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59m가 아니라 59군입니다.
○김재철 위원 59군인데 뭐를 추진해요? 이게 지금 6월20일날 수해가 났는데 그럼 양봉업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을 아직도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59군이 유실됐기 때문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벌이 죽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59군에 대해서 새로 갖다 놔야지만 저희들이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될 때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될 때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피해보상 계획은 확실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직 그 업자들이 원상복구를 전부 해놔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59군을 갖다 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왜 갖다 놔야 보상이 됩니까? 이미 피해보상인데.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안에 물이 차가지고 벌은 다 죽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런데 벌통까지 다 떠내려 갔으면 관계 없는데 벌통이 안 떠내려가고 벌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9군을 새로 갖다 놔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주면 59군을 안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주면 59군을 안 갖다 놓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저희들은 갖다 놔야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프린트가 잘 못된 것이고 현재 추진은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철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해 보고 싶은데 그 벌통 업자가 이동식 벌통업자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갑식 위원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오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총괄적인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총 56건에 170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고,
그중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41건에 63억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및 소하천공사 22건에 13억8,200만원, 도로 7건에 43억1,000만원, 소규모시설 12건에 6억9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72건에 33억4,200만원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55건에 23억3,000만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32건에 9억8,571만3천원, 도로 8건에 10억1,100만원, 소규모시설 15건에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두 번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208건에 118억9,400만원을 지원 받아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167건에 94억2,400만원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하천 및 소하천 93건에 68억5,600만원, 도로 8건에 5억4,000만원, 소규모시설 66건에 20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에서 6월2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12일에서 7월17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소규모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공사는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피해액 5,000만원 이상은 중앙에서 확인토록 돼 있는 것을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군에서 복구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총괄적인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총 56건에 170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고,
그중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41건에 63억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및 소하천공사 22건에 13억8,200만원, 도로 7건에 43억1,000만원, 소규모시설 12건에 6억9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72건에 33억4,200만원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55건에 23억3,000만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32건에 9억8,571만3천원, 도로 8건에 10억1,100만원, 소규모시설 15건에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두 번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208건에 118억9,400만원을 지원 받아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167건에 94억2,400만원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하천 및 소하천 93건에 68억5,600만원, 도로 8건에 5억4,000만원, 소규모시설 66건에 20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에서 6월2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12일에서 7월17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소규모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공사는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피해액 5,000만원 이상은 중앙에서 확인토록 돼 있는 것을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군에서 복구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현지확인을 5,000만원 이상을 했지요.
○김재철 위원 현지확인을 중앙에서 하고,
○건설과장 강범석 5,000만원 미만은 도에서 확인을 하고.
○김재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도는 1억이상이면 그렇게 하고, 그 미만이면 도에서 확인하면 끝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지요.
○김재철 위원 그럼 이것이 되려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하고도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까, 군 행정계통에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안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재해 재난이 났을 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농정과, 수해가 났을 때는 건설과, 특히 방재계나 해당 부서들이 지금 근무하는 여건까지도 고충을 여기 주셨는데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일단 사고가 발발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100원인데 일거리는 150원이니까 우리 실과에서 고생들 많으시지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중앙에서 실사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현지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탁탁 잘라내고 해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방재예산이나 저런 재난을 대비한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고민입니다.
가는데 문제는 일단 사고가 발발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100원인데 일거리는 150원이니까 우리 실과에서 고생들 많으시지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중앙에서 실사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현지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탁탁 잘라내고 해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방재예산이나 저런 재난을 대비한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고민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군 예산도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더 되기를 희망하지는 않으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어떤 말씀이죠?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 방재를 위한 예산이나 말하자면 복구에 대한 예산까지라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런 것이 많은데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재철 위원 지난번 장마 때도 과장님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농민들을 봐서는 장비 지원도 더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일개 읍면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고생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농로 포장을 안 해 주면 농민들이 약간 고통이 있을뿐이지 사실은 참을만 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만 읍면별로 더 지원되면 복구지원을 하는데 장비를 더 투자를 해 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피해를 줄인다거나 피해농민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한 경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예산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면 농민들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상심돼 있는 농민들한테 위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안하세요?
지금 농민들을 봐서는 장비 지원도 더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일개 읍면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고생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농로 포장을 안 해 주면 농민들이 약간 고통이 있을뿐이지 사실은 참을만 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만 읍면별로 더 지원되면 복구지원을 하는데 장비를 더 투자를 해 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피해를 줄인다거나 피해농민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한 경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예산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면 농민들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상심돼 있는 농민들한테 위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안하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조금만 투자를 하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조금만 투자를 하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면 개소당이라고 하나요, 개소당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면 개소당이라고 하나요, 개소당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희들이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 복구액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 복구액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곳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건 사실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조금 여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그것으로 복구를 합니다.
거의 자력복구가 몇 건 안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옥천군 수해복구 예산 범위 내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력복구가 몇 건 안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옥천군 수해복구 예산 범위 내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렇게 잘 하시는데 이게 자력복구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라도 수해가 있을 시에는 더 큰 피해가 반복돼서 피해가 계속 해서 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강범석 지금은 군비를 투자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복구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비 내에서 하시되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녀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철식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금년도 복구가 미진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및 본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및 본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