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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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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14일 (화) 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 위한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수일 의원외 3인)
  4. 3.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10시06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0회 제1차정례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금번 임시회 소집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8월 17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은 지난 7월 30일 공포되었으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한 2건의 조례는 7월 2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완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신 후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지난 9월 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방금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131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수일 의원외 3인) 

(10시10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과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2002년도,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부의장,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분을 2002년과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일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10시15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U·R이후 FTA, DDA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 농산물과 비교하여 
  시설 포도와 복숭아, 키위에 대한 과수재배업을 계속 영위한 것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원폐업지원사업에관한 농림부의 지침 중 농업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의장, 충청북도지사,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원폐업지원 대상 농가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2004년도 FTA 기금 예산을 조속히 배정하여 줄 것, 둘째 2004년 과원폐업지원 대상자 선 신청을 한 
  전체 농가가 금년도에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이후 FTA기금 예산을 앞당겨 배정하여 줄 것, 
  셋째 금년도 폭설피해 농가 중 시설물 철거와 포도목을 동시에 굴취한 농업인에 대하여도 폐업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줄 것, 넷째 종중, 공동소유, 근저당 설정 토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 지침을 완화해 줄 것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효길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되겠으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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