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6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조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수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수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관계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4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200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공공근로 최우수기관,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도시계획업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사업계획 및 정산 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 방향입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에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100%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86건 249억9,605만1천원, 사고이월 73건 102억6,295만6천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6억6,475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관계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4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200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공공근로 최우수기관,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도시계획업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사업계획 및 정산 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발전 방향입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에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100%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86건 249억9,605만1천원, 사고이월 73건 102억6,295만6천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6억6,475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조양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7월20일 개의되는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7월20일 개의되는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