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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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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유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2004년 7월12일부터 7월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4년 7월12일부터 7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유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수일 위원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1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수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수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성우씨와 민완기씨 등 3인이 2003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부문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역점시책 개발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초점을 두어 군정방침을 생산적 사회복지구현, 튼튼한 자립경제 실현 등 5대 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점시책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자치행정의 구현,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문향의 고을 조성 등을 군정을 추진한 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의 전기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복지수 극대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79억6,557만4천원으로 전년도 1,697억9,809만8천원에 비해 16.6% 증가로 크게 성장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 1,979억6,557만4천원에 대하여 1,956억8,123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38억69만1천원을 징수함으로써 99.9%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18억8,054만1천원 중 1억3,659만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4,394만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79억6,557만4천원에 대하여 1,344억3,836만4천원을 지출하고, 424억8,817만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억3,903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범사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공공근로 최우수기관,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건축행정 건실화 유공기관, 도시계획업무 우수기관 표창 등은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 전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은 1,751억5,693만6천원은 예산액 대비 332억9,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4억8,089만6천원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부분의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합한 1,751억8,23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241억5,710만1천원, 준공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이월액 400억2,341만3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이 110억179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새입부분의 수납액 186억4,275만5천원은 예산액 대비 87.8%로 25억8,322만1천원이 미 징수되었으며, 세출부분의 예산액 212억2,697만6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15억5,628만7천원이며, 예산현액은 227억8,326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8,126만3천원, 이월액은 24억6,476만4천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은 100억3,72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1,979억6,557만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38억69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44억3,836만4천원, 잉여금은 593억6,232만7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내역을 확인한 바, 예산현액 1,979억6,557만4천원, 징수결정액 1,956억8,123만2천원, 수납액 1,938억69만1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 1,979억6,557만4천원, 지출액 1,344억3,836만4천원, 이월액이 424억8,817만7천원이었고, 210억3,903만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볍씨구입, 파종, 모내기, 수확 등에 대해 사업간 연계를 시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지도가 요망되며, 수혜자 주소, 성명, 내용, 재원부담별 등을 구체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정산지도 철저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과목해소 미비로 단체 회원들의 입원, 사망 등 경조사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만 하고 시정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할 때 사업과목을 구체화하여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설치 지연입니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재설치를 국고보조금 미확정 등을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착수하고 있어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 침출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가급적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매립기간 연장과 침출수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부실입니다. 옥천읍 종합상가 뒤편과 채소시장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2003년 11월 중에 종합상가는 8회, 채소시장을 6회 확인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으나, 화장실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철저한 지도관리로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확인 철저입니다.
  방제복 세트를 읍면에 배부하면서 배부사항, 활용실태 등 표본점검 등이 미흡하므로 부당 배부사례와 목적 외 사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본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수 후계농업인 해외연수 내실입니다.
  연수국, 연수작목, 유통구조 등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의뢰, 자문을 받아 연수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수 후 우리 농업에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연수대상국, 작목 등을 신중을 기해 결정하여 해외연수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물가관리 부적정입니다.
  물가조사 시 일부 품목의 경우 25%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하고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바, 가격상승폭이 큰 품목의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과태료 체납 시 차량만을 압류하지 말고 기타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친환경쌀 포장디자인 학술용역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친환경쌀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을 하면서 옥천향수쌀 비닐팩 및 박스를 동시에 발주, 납품받아 청산농협에 지급한 바, 학술용역비에서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과목 해소에 위배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장계관광지 민간위탁금 지원방안 재검토입니다.
  97년 1월 옥천군수와 주식회사 대청 간에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 배분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협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계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운영비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하여 다음 협약 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통사찰 보수 사업계획 검토 철저입니다.
  옥천 대성사 보수사업을 실시하며 사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상 금액 산정에 착오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밀분석 서류가 미비한 바,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는 법령과 예산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자기 자금 부담능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1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15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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