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2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2.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철식 의원 외 3인)
-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5.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4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2003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공공근로 최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 우수기관,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도시계획업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사업계획 및 정산 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에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100%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86건 249억9,605만1천원, 사고이월 73건 102억6,295만6천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6억6,475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9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4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2003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공공근로 최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 우수기관,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도시계획업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사업계획 및 정산 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에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100%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86건 249억9,605만1천원, 사고이월 73건 102억6,295만6천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6억6,475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9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상정 할 안건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안심의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19조의2 "의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집회일 5일 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 규칙 제52조제1항 위원회의 안건심사절차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상정 할 안건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안심의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19조의2 "의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집회일 5일 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 규칙 제52조제1항 위원회의 안건심사절차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군수와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군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하여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난 7월1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군수와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군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하여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난 7월1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의 단계적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는 토요휴무제를 현행 월 1회에서 2005년도 6월까지 월 2회, 2005년도 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 제16조의2 및 제18조제1항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도 1월부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확대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의 단계적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는 토요휴무제를 현행 월 1회에서 2005년도 6월까지 월 2회, 2005년도 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 제16조의2 및 제18조제1항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도 1월부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확대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총무과 4989호 2004년 5월 27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선고되어 7월1일 이전에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7월부터 월 2회씩 토요 휴무를 해야 하는데 7월1일 이전에 개정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충청북도 총무과 4989호 2004년 5월 27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선고되어 7월1일 이전에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7월부터 월 2회씩 토요 휴무를 해야 하는데 7월1일 이전에 개정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27일 도에서 행정자치부 표준 준칙안을 시달 받아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도내에서 각 직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 각 시군별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직협측에 일괄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옥천군직협하고 원만한 조례개정을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추이를 봐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류를 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상정을 못했고, 이번 7월 정례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27일 도에서 행정자치부 표준 준칙안을 시달 받아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도내에서 각 직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 각 시군별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직협측에 일괄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옥천군직협하고 원만한 조례개정을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추이를 봐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류를 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상정을 못했고, 이번 7월 정례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7월6일 10시 정례 화요간담회 시 복무조례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 청취와 옥천군 노조지부장과 노조 입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박한범 노조지부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 삭제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한다로 종전과 같이 출퇴근시간을 맞추자는 안이 제시되어 7월6일 14시 의장, 부의장, 자치행정과장, 박한범 지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노조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맞습니까?
7월6일 10시 정례 화요간담회 시 복무조례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 청취와 옥천군 노조지부장과 노조 입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박한범 노조지부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 삭제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한다로 종전과 같이 출퇴근시간을 맞추자는 안이 제시되어 7월6일 14시 의장, 부의장, 자치행정과장, 박한범 지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노조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맞습니다.
○유인만 의원 또한, 7월7일 오전 자치행정과장이 수정안 제출 불가 입장을 의회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7월7일 행자부 안대로 부의안건을 의회로 제출하였으며,
7월13일 15시 의장, 부의장과 집행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장님이 집행부와 노조에게 절충안을 모색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군수가 부의안건을 수정하여 7월15일 제출하였는데, 7월13일 이전에도 의장, 부의장이 수정안을 제시 요구하였는데 7월13일 이전에 제출을 안 하고 왜 늦게 7월15일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월13일 15시 의장, 부의장과 집행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장님이 집행부와 노조에게 절충안을 모색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군수가 부의안건을 수정하여 7월15일 제출하였는데, 7월13일 이전에도 의장, 부의장이 수정안을 제시 요구하였는데 7월13일 이전에 제출을 안 하고 왜 늦게 7월15일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복무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입장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원칙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도내에 각 공무원 직협이라든지, 또 저희 군 직협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히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만 해도 직협 측에서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줄 것을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그것이 원만하지 않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발 양보를 해서 청주시나 진천군, 일부 시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상정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저희들이 조금 양보하는 측면에서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복무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입장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원칙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도내에 각 공무원 직협이라든지, 또 저희 군 직협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히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만 해도 직협 측에서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줄 것을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그것이 원만하지 않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발 양보를 해서 청주시나 진천군, 일부 시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상정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저희들이 조금 양보하는 측면에서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앞으로 의장, 부의장이 몇 차례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빨리 이해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늦게 제출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을 했고, 그 입장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냥 직협하고의 대립을 의회 측이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서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을 했고, 그 입장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냥 직협하고의 대립을 의회 측이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서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어쨌든 지금 이 시간 관계도 5월달에 올린 것이 지금 7월15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위치한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3년도 화재발생 및 노후화로 수리 재사용이 불가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 기존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소각시설의 용량에 맞는 새로운 소각시설을 신축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잡종지에 있던 소각동 523㎡와 소각용량 1일 8톤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시설용량 1일 20톤의 소각시설과 건축면적 1,000㎡의 소각동 건축물을 5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여 반영구적이고 쾌적한 환경보전의 시설로 현대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위치한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3년도 화재발생 및 노후화로 수리 재사용이 불가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 기존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소각시설의 용량에 맞는 새로운 소각시설을 신축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잡종지에 있던 소각동 523㎡와 소각용량 1일 8톤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시설용량 1일 20톤의 소각시설과 건축면적 1,000㎡의 소각동 건축물을 5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여 반영구적이고 쾌적한 환경보전의 시설로 현대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168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2년 7월17일 조례 1896호로 기 제정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새로운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2월16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였고,
지난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4월1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장사시설 설치장소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도로나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설치가능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붕괴·침수예상지역 및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은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8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2년 7월17일 조례 1896호로 기 제정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새로운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2월16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였고,
지난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4월1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장사시설 설치장소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도로나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설치가능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붕괴·침수예상지역 및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은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옥천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옥천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