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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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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0일 (토)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만 의원 외 3인)
  5.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웅 의원 외 3인)

(10시1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동창   지난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과장직을 수임하게 된 유동창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지난 6월 2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6월 30일 공포되었으며,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현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6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금효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4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박찬웅 의원과 이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2003년도 옥천군세입세출예산안 건정 재정 운영 방향으로 생산성 향상,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편의 복지시책에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특히, 소모성 경비와 과다의 집행 잔액을 최대 억제하고, 사업의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건전 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중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의 지적 사항은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3년도 옥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 상황, 계속비, 예비비 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황은 1,979억6,557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38억69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91%인 1,344억3,836만4,380원을 지출하고, 차임 잔액 593억6,232만6,620원은 다음 연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205억6,046만3,800원, 사고이월 102억6,295만5,370원, 계속비 116억6,475만8,08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잔액 6억4,670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2,744만5,3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751억8,231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1억5,694만6,3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99%를 수납하고, 지출액은 70.87%인 1,241억5,710만1,190원을 지출하고, 차임 잔액 509억9,983만5,160원에는 명시이월 201억9,546만1,800원, 사고이월 91억7,095만2,370원, 계속비 이월 106억8,699만9천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3,84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3,898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7억8,326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83%에 해당하는 186억4,375만4,65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102억8,126만3,190원을 지출하고, 그 차임 잔액 83억6,249만1,460원에는 명시이월 3억9,500만2천원, 사고이월 10억9,200만3천원, 계속비 이월 9억7,775만9,080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826만4천원을 포함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8,946만3,38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입니다.
  작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751억8,231만1천원, 특별회계 227억8,326만3천원, 총 1,979억6,557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956억8,124만2,070원이며, 과·오납 반납액 7억6,973만7,9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일반회계 1,751억5,693만1,350원, 특별회계 186억4,375만4,650원, 총 1,938억69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04%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액 18억8,054만1,070원 중 1억3,659만5,830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4,394만5,2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1,979억6,55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241억5,710만1,190원, 특별회계 102억8,126만3,190원, 총 1,344억3,836만4,38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67.91%를 지출하고, 424억8,817만7,250원은 명시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10억3,903만2,370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938억69만1천원, 세출결산액 1,344억3,836만4,380원으로 593억6,232만6,620원의 차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임 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05억6,046만3,800원, 사고이월 102억6,295만5,370원, 계속비 이월 116억6,475만8,080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4,67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62억2,744만5,370원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과 세출 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003년도 10월 2일 논농업직불 보상금 18억2,967만1천원 중 222만3천원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6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옥천군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47억5,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2,600㎡ 규모의 5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 현액 20억원과 2차년도 10억 중 지출은 없고, 3차년도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574만8천원을 지출하고, 47억4,425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체육센터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94억284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6,089㎡ 규모의 4차년도 계속 사업으로 설계용역, 부지 조성비 등에 1차년도에 1억2,560만원, 2차년도에 6억8,420만8천원을 지출하고, 3차년도에 기성급으로 26억5,028만5천원을 지출하고, 59억4,274만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004년도 8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1일 18,000톤을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로 사업비 5억8,900만원중 1차년도에 7,512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5억2,28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산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관로 4.3km, 1일 45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로 1차년도에 용역비7,512만원을 지출하고, 4억5,48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8,686만9천원으로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7건에 9억8,122만6천원을 지출하고, 564만3천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48만9천원으로 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348만9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홍보 비디오 제작 사업 외 162건으로 명시이월 86건에 249억9,605만1천원, 사고이월 73건에 102억6,295만6천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6억6,475만9천원으로 총 469억2,376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165쪽부터 220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으로 생략하고, 223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8,668만263원에서 출연금 및 수입금 등으로 4억3,835만3,420원이 수납되었으며, 장학금 2차 보전금 및 노인회 육성 등으로 8,812만4,62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6억3,690만9,0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40억279만1,750원에서 당해 연도에 8억4,832만7,320원이 발생하고, 23억885만2,560원이 상환 소멸하여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5억4,226만6,510원이 되겠으며, 243쪽 채무액은 전년도말 44억3,431만3,800원에서 당해 년도에 21억6,969만590원을 상환하고, 22억6,462만3,210원이 2003년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880억8,436만1천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72억7,274만1천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8억8,663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944억7,047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109건에 36억1,384만8천원에서 취득으로 133건에 9억7,470만1천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73건에 1억7,887만2천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169건에 44억967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적법한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만 의원 외 3인) 

(10시34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부의장, 조양환 의원, 박찬웅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인만 부의장을,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인만 부의장이, 간사에는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웅 의원외 3인) 

(10시39분)

     
○의장 금효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7월19일 1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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