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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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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작성된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인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2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219억1,332만1천원, 기타 특별회계 66억3,849만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억1,858만2천원으로 총액이 294억7,039만6천원이며,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707억3,8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인 219억1,33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수입은 97억5,7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억5,70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6억7,477만원, 사업예산은 205억1,371만9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2억7,51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중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20만원, 사업예산 50억2,705만9천원, 예비비 16억1,023만4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억1,858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비롯한 7건에 2억2,7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 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5쪽, 건의 및 당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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