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9일 (화) 10시2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의건
-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
- 4.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옥천군수 제출)
- 3.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옥천군수 제출)
- 4.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옥천군수 제출)
- 5.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 6.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10시25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
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
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 28일 계수 조정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19억1,332만1천원, 기타 특별회계
66억3,849만3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억1,858만2천원으로 총액이 294억7,039만6천원이며,2004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07억3,8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1%인 219억1,332만1천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자체수입이 121억5,578만원, 의존재원 수입은 97억5,7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억5,70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6억7,477만원, 사업예산은 205억1,371만9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2억7,51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중 기타특별회계 경상예산 120만원, 사업예산 50억2,705만9천원, 예비비 16억1,023만4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억1,858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 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비롯한 7건에 2억2,7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입 세출예산안 증감 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 건의 및 당부 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 규모의 78%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토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를 비롯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 28일 계수 조정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19억1,332만1천원, 기타 특별회계
66억3,849만3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억1,858만2천원으로 총액이 294억7,039만6천원이며,2004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07억3,8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1%인 219억1,332만1천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자체수입이 121억5,578만원, 의존재원 수입은 97억5,7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억5,70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6억7,477만원, 사업예산은 205억1,371만9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2억7,51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중 기타특별회계 경상예산 120만원, 사업예산 50억2,705만9천원, 예비비 16억1,023만4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억1,858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 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비롯한 7건에 2억2,7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입 세출예산안 증감 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 건의 및 당부 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 규모의 78%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토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를 비롯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충당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0건에 10억3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9,471만5천원을 지출하고, 56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건에 9억8,122만6천원을 지출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2건에 1,34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발생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6건에
9억7,329만3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1,34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8,113만9천원을 지출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일부 농가의 복구 포기로 56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31일 지출결정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 5월 3일 동이면 조령리
군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1,989만9천원의
보험금 중 도로관리 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재판부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44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4일 지출결정한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지역의 저수지 준설 및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가뭄극복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91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다짐하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충당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0건에 10억3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9,471만5천원을 지출하고, 56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건에 9억8,122만6천원을 지출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2건에 1,34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발생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6건에
9억7,329만3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1,34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8,113만9천원을 지출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일부 농가의 복구 포기로 56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31일 지출결정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 5월 3일 동이면 조령리
군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1,989만9천원의
보험금 중 도로관리 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재판부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44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4일 지출결정한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지역의 저수지 준설 및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가뭄극복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91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다짐하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행정담당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됨에 따라
옥천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조례안 4조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업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2항 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의 서명요청 방식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하며,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 투표
청구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건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의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심의의결 사항 및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는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면 부군수는 당연직 의장이 되며, 의원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옥천군의회 의원,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의 처리기간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의 투표운동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누구든지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옥외 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04년도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됨에 따라
옥천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조례안 4조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업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2항 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의 서명요청 방식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하며,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 투표
청구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건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의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심의의결 사항 및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는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면 부군수는 당연직 의장이 되며, 의원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옥천군의회 의원,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의 처리기간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의 투표운동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누구든지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옥외 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04년도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봐야겠는데요.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구인 서명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10이라고 하면 충청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4,480명이 옥천군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서명인명부를 작성할 적에는 1/10이라고 하면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인구 비례 면 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구인 서명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10이라고 하면 충청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4,480명이 옥천군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서명인명부를 작성할 적에는 1/10이라고 하면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인구 비례 면 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전체 인구수입니다. 12월말 현재 전체 인구수에,
○금효길 의원 인구수는 맞는데, 서명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옥천읍
전체 인구가 1/2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옥천읍에서 그 인원만큼을 하고, 나머지 면단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1/2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옥천읍에서 그 인원만큼을 하고, 나머지 면단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아니 전체 인구,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1/10입니다.
그러니까 옥천군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 면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옥천군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 면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금효길 의원 면은 어떤 면이 포함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우리가 1/10이라면 4,480명만 옥천군 인구 중에 서명 받으면 됩니다.
○금효길 의원 군만 전체를 따지지, 면 개념은 가질 필요 없이,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예.
○금효길 의원 해도 된다 그런 얘기군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예.
○금효길 의원 예, 잘 알았구요. 그러면 서명을 받는데도 14조에 보면 투표 운동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저녁 오후 8시부터 그 이튿날, 익일날 8시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예.
○금효길 의원 밤에는 다니면서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 모양인데, 가두에서만 서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가두에서 서서 할 수도 있고, 낮에는 받을 수가 있어요. 낮에는,
○금효길 의원 일단은 1월 29일날 공포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법이 공포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대상하고 투표인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효길 의원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은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예.
○금효길 의원 글쎄 주민투표제가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 의원은. 주민투표청구권제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나 주민들이 선출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은. 주민투표청구권제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나 주민들이 선출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예.
○금효길 의원 뭐 잘못했다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그런 것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사항을 시행할 경우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지방에서 의원들이나 자치단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주민의 발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한테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민투표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지방에서 의원들이나 자치단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주민의 발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한테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민투표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알았습니다. 조례로 제정 안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군투표조례안 3조에 보면 외국인
주민투표권 해서 20세 이상이면 한국 사람 아닌 외국인 전체 외국인은 다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입니까?
주민투표권 해서 20세 이상이면 한국 사람 아닌 외국인 전체 외국인은 다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입니까?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안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영주권을 가진 옥천군에서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한정하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영주권을 가진 옥천군에서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한정하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이수일 의원 주민투표법 5조에 보면 있는데, 만약에 옥천군에 살다가 외국인이 대전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우리 주소지로 통보를 해야지요.
○이수일 의원 주소지로 통보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박희태 예.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청산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청산, 청성, 안내, 안남면 일대를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천소방파출소를 본 군에 소방서 승격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한데 있고, 청산면 청사정비계획은 제124회 옥천군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장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물 신축 위치를 재배치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균형 있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무실 신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기계공작실 확충과 농기계 보관창고 및 교육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안은 청산면 하서리 210번지 외 3필지 6,187㎡
부지에 신축 면적 660㎡를 사업비 도비 6억원, 군비 4억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청산면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변경안은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신축 면적 198㎡에서 330㎡로 132㎡
증설하고, 사업비 1억9,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변경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안은 옥천읍 매화리 산 21-13번지 외 1필지로 매입 면적 3,506㎡를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9,241만7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기계공작실과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청산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청산, 청성, 안내, 안남면 일대를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천소방파출소를 본 군에 소방서 승격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한데 있고, 청산면 청사정비계획은 제124회 옥천군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장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물 신축 위치를 재배치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균형 있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무실 신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기계공작실 확충과 농기계 보관창고 및 교육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안은 청산면 하서리 210번지 외 3필지 6,187㎡
부지에 신축 면적 660㎡를 사업비 도비 6억원, 군비 4억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청산면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변경안은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신축 면적 198㎡에서 330㎡로 132㎡
증설하고, 사업비 1억9,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변경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안은 옥천읍 매화리 산 21-13번지 외 1필지로 매입 면적 3,506㎡를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9,241만7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기계공작실과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명도 재무과장이 했는데, 실제는 책임은 자치행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이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이번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순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엄중히 경고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제안 내용 중에 청산면 소방파출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화재나 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본 군의 소방서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파출소를 짓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보면 취득인 경우나 1억원 이상으로
어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당연히 1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받은 후에 계획이 승인된 후에 예산을 요구함이 타당합니다. 이게 절차상 이게 잘못됐구요.
두 번째로 재무과장이 설명한 청산면 공공청사 정비를 계획함에 따라 가지고 창고 및 사무실
건립에 따른 건물의 재배치로 기존 면청사 균형을 이루고자 청사 뒤편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 14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 이상 증감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인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초과된 면적 132㎡ 5,9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늘어난 것이 66%나 됩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공작실 시설 확충과 농기계보관 창고 및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 2호에 보면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도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만 했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더라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켜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이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이번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순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엄중히 경고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제안 내용 중에 청산면 소방파출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화재나 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본 군의 소방서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파출소를 짓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보면 취득인 경우나 1억원 이상으로
어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당연히 1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받은 후에 계획이 승인된 후에 예산을 요구함이 타당합니다. 이게 절차상 이게 잘못됐구요.
두 번째로 재무과장이 설명한 청산면 공공청사 정비를 계획함에 따라 가지고 창고 및 사무실
건립에 따른 건물의 재배치로 기존 면청사 균형을 이루고자 청사 뒤편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 14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 이상 증감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인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초과된 면적 132㎡ 5,9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늘어난 것이 66%나 됩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공작실 시설 확충과 농기계보관 창고 및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 2호에 보면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도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만 했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더라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켜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1998년 이후부터 군세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았어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1998년 이후부터 군세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았어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어 정비와 운동처방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용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 정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정비와 운동처방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검사 수수료 1만원을 책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어 정비와 운동처방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용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 정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정비와 운동처방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검사 수수료 1만원을 책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