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3일 (수) 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옥천군수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재철 의원외 3인)
-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만 의원외 2인)
-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 6.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 7.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지난 12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지난 12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 8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철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 8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철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방금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방금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반영, 도 추경에 따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투자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 사업은 필수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0.9%인 294억7,000만원이 증액된 1,70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9억1,300만원이 증액된 1,429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5,700만원이 증액된 27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21억5,600만원, 재정보전금 2억9,500만원 등
124억5,100만원이 증액된 314억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0%가 되겠으며,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94억6,200만원이 증액된 1,136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46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1억6,400만원, 보조금 46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21억5,600만원의
증액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3억3,7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78억3,8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8,800만원, 대청댐 지원사업비 등 기타잡수입 35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수입 46억7,5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44억원,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2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수입 1억6,400만원의 증액은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비 5억4,6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 3,3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금 6,500만원,
인건비 보전금 3,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2억9,500만원의 증액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모산 진입로 개설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46억2,3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30억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7,500만원 증액된 371억3,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5억1,300만원이 증액된 1,022억7,5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2억7,500만원이 감액된 3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2억4,400만원이 증액된 330억9,7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115억7,400만원이 증액된 773억5,7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63억3,000만원이 증액된 282억6,700만원, 민방위분야는 10억4,600만원이 증액된 12억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8,100만원이 감액된 2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등 2억9,700만원, 충북과학대 인근 토지매입비
15억원, 군·읍면청사 정비사업 4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지용문학공원 건립비 2억4,6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2,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7억1,1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8,800만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비 3억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0억6,4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억9,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5,800만원,
시가지도로 보수 및 교통편의시설 4억800만원, 북부간선도로개설 3억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특화사업에 3억1,8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농업시설물 등 폭설피해 복구비 13억1,100만원, 공공기관 대상 재산신축사업비 8억2,000만원,
이원묘목유통센터 사업비 부족분 7억원, 능월∼만월간 산촌도로개설비 2억8,000만원,
댐주변마을지원 사업비 4억7,900만원, 운수업체 유류대 세액인상분보조 4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청산소방파출소 신축에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금회 37.3%인 75억5,700만원이 증액된 278억1,4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66억3,8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9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가 현황은 하수도특별회계 9억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9억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6,4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7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5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2억1,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9,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억7,700만원, 2004년 주민지원사업비 등 물이용부담금 수입 4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세입 1억9,400만원, 폭설피해복구 사업비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는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증가분 2억7,700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5,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1억6,500만원,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비 44억6,8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2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6,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출수처리 개량사업비 6억원, 정수장 도류벽설치 공사 5,500만원, 청산 정수장 무인시설 설치비 7,400만원, 재포장공사비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1.4% 4,300만원이 증액된 30억6,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2003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며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 재해대책기금 1,6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00만원 등을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분의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반영, 도 추경에 따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투자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 사업은 필수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0.9%인 294억7,000만원이 증액된 1,70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9억1,300만원이 증액된 1,429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5,700만원이 증액된 27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21억5,600만원, 재정보전금 2억9,500만원 등
124억5,100만원이 증액된 314억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0%가 되겠으며,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94억6,200만원이 증액된 1,136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46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1억6,400만원, 보조금 46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21억5,600만원의
증액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3억3,7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78억3,8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8,800만원, 대청댐 지원사업비 등 기타잡수입 35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수입 46억7,5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44억원,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2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수입 1억6,400만원의 증액은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비 5억4,6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 3,3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금 6,500만원,
인건비 보전금 3,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2억9,500만원의 증액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모산 진입로 개설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46억2,3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30억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7,500만원 증액된 371억3,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5억1,300만원이 증액된 1,022억7,5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2억7,500만원이 감액된 3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2억4,400만원이 증액된 330억9,7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115억7,400만원이 증액된 773억5,7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63억3,000만원이 증액된 282억6,700만원, 민방위분야는 10억4,600만원이 증액된 12억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8,100만원이 감액된 2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등 2억9,700만원, 충북과학대 인근 토지매입비
15억원, 군·읍면청사 정비사업 4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지용문학공원 건립비 2억4,6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2,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7억1,1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8,800만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비 3억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0억6,4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억9,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5,800만원,
시가지도로 보수 및 교통편의시설 4억800만원, 북부간선도로개설 3억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특화사업에 3억1,8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농업시설물 등 폭설피해 복구비 13억1,100만원, 공공기관 대상 재산신축사업비 8억2,000만원,
이원묘목유통센터 사업비 부족분 7억원, 능월∼만월간 산촌도로개설비 2억8,000만원,
댐주변마을지원 사업비 4억7,900만원, 운수업체 유류대 세액인상분보조 4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청산소방파출소 신축에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금회 37.3%인 75억5,700만원이 증액된 278억1,4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66억3,8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9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가 현황은 하수도특별회계 9억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9억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6,4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7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5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2억1,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9,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억7,700만원, 2004년 주민지원사업비 등 물이용부담금 수입 4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세입 1억9,400만원, 폭설피해복구 사업비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는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증가분 2억7,700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5,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1억6,500만원,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비 44억6,8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2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6,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출수처리 개량사업비 6억원, 정수장 도류벽설치 공사 5,500만원, 청산 정수장 무인시설 설치비 7,400만원, 재포장공사비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1.4% 4,300만원이 증액된 30억6,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2003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며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 재해대책기금 1,6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00만원 등을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분의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을 간사에는
유인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이, 간사에는 유인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 부의장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을 간사에는
유인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철 의원이, 간사에는 유인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 설치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 총 수를 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 정원 "556명"에서 "562명"으로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증원 분야는 기획감사실 내 혁신분권담당 "3명", 사회복지사무소내 담당 요원 "3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무소에 증원된 6급 "3명"은 존속 기한이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행정기구 구성으로 행정 공백, 행정 누수현상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재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사무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내의 위생업무를 환경수질과로 이관 조정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일부 조정이 되면 기존 기획감사실 내 "4개 담당"에서 혁신분권담당 포함
"5개 담당"으로 행정기구를 구성하고, 환경수질과는 "4개 담당"에서 위생담당을 포함
"5개 담당"으로 설치하겠으며, 사회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실시 지침에 따라
"6개 담당"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 중 사회복지 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등 사회복지 관련 사무 8건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 설치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 총 수를 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 정원 "556명"에서 "562명"으로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증원 분야는 기획감사실 내 혁신분권담당 "3명", 사회복지사무소내 담당 요원 "3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무소에 증원된 6급 "3명"은 존속 기한이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행정기구 구성으로 행정 공백, 행정 누수현상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재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사무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내의 위생업무를 환경수질과로 이관 조정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일부 조정이 되면 기존 기획감사실 내 "4개 담당"에서 혁신분권담당 포함
"5개 담당"으로 행정기구를 구성하고, 환경수질과는 "4개 담당"에서 위생담당을 포함
"5개 담당"으로 설치하겠으며, 사회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실시 지침에 따라
"6개 담당"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 중 사회복지 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등 사회복지 관련 사무 8건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