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4월 1일 (목) 0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
- 3.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 4.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 7. 옥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 8.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 4.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6.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 7. 옥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 8.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내용 중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여 행정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에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리장을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는 리장 추천에 의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기타 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 중 리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던 규정을 폐지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또한 읍면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내용 중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여 행정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에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리장을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는 리장 추천에 의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기타 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 중 리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던 규정을 폐지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또한 읍면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와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입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되 그 재원은 군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 및 내국인으로 100억원이상 투자자로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의 제조업, 50억이상 첨단산업 투자자로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이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산업입지보조금으로 임대 시에는 임대료를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 산업입지 분양 시에는 정상가격의 3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 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비용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군 내에 이전할 시에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되, 과세표준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공정한 사전 관리를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 및 투자진흥관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와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입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되 그 재원은 군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 및 내국인으로 100억원이상 투자자로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의 제조업, 50억이상 첨단산업 투자자로서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이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산업입지보조금으로 임대 시에는 임대료를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 산업입지 분양 시에는 정상가격의 3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 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비용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군 내에 이전할 시에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되, 과세표준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공정한 사전 관리를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 및 투자진흥관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조2항 중 "군의회 의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을 "옥천군의회 의원(군의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입법조문 형식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2조(기금의 관리)에 있어 제1항 중 "기금을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치"라는 주문을 삭제하고,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조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6조1항1호에 다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개별법을 나열한 사례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2항 중 "군의회 의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을 "옥천군의회 의원(군의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입법조문 형식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2조(기금의 관리)에 있어 제1항 중 "기금을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치"라는 주문을 삭제하고,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조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6조1항1호에 다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개별법을 나열한 사례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제16조1항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문 문맥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3조2항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볼 때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라는 목적어와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목적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문항을 새로이 호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든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또한, 제17조2항 중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표현으로 인해 자칫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입법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표현을 명시하기 위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하나의 입법과정이라고 볼 때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하나의 입법과정이라고 볼 때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27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웅 의원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앞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문맥 하나 하나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옥천군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인지, 아니면 준칙에 의거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또는 획일적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외국인 기업체나 국내의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옥천군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인지, 아니면 준칙에 의거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또는 획일적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외국인 기업체나 국내의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다든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비교하여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한 경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다든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비교하여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한 경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 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천하고 영동이 아마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한 군이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각 시군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100%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런 내용이 다르지 전반적인 내용 문맥은 거의 같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요, 세 번째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확보한 기금이 과부족 상태가 발생할 때는 어떠한 대책을 할 생각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여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인센티브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찬웅 부의장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찬웅 부의장 말씀하세요.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적한 조항 외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조문은 없는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이 지적한 조항 외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조문은 없는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구완 박찬웅 부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제15조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25일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 3월9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군의회의 동의안을 의결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부지 2,332㎡, 연면적 439㎡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창고, 강당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운전기사 1명, 취사원 1명으로 되어 있고, 2004년 4월현재 7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금으로는 1억4,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3,200만원, 간식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에게 9,200만원의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옥천군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에 의욕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중추적인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제15조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25일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 3월9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군의회의 동의안을 의결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부지 2,332㎡, 연면적 439㎡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창고, 강당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운전기사 1명, 취사원 1명으로 되어 있고, 2004년 4월현재 7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금으로는 1억4,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3,200만원, 간식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에게 9,200만원의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옥천군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에 의욕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중추적인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원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임명해 준 분이 원장을 맡고 있고, 보육교사가 지금 4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누가 하든지간에 수탁을 받은 사람이 현재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탁을 받았다 할 경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도록 하느냐, 이것도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탁을 받았다 할 경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도록 하느냐, 이것도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계되는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할 때 그 때 그렇게 하고, 보수 관계는 저희 규정에 우리 군에서 만든 어떤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준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고 단 한 가지 원장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원장 1명이 군에서 여성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1명 채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계되는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할 때 그 때 그렇게 하고, 보수 관계는 저희 규정에 우리 군에서 만든 어떤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준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고 단 한 가지 원장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원장 1명이 군에서 여성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1명 채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수탁을 주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관리는 또 우리 군비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얘기대로. 인건비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런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위탁이 될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지도·감독하고 위탁계약 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2004년도 예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확정은 지금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인건비 확정은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종사자 인원 그러니까 아동 수하고 아동 수에 따른 종사자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2003년도 지원금이 2억4,000, 1,700.......,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2억4,000,
○박찬웅 의원 2억4,178만4천원 이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유지관리는 여기에 빠졌죠? 시설유지관리.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시설비 자체는 군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박찬웅 의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이고,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또 이 금액 외에 또 국비를 받는다거나 도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기능보강사업비만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별도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예산이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고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분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할 때에만 한하여 일할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50분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분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할 때에만 한하여 일할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50분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다음은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보은출장소를 매화리 33-1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하여 금구리 139-7번지에 있는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농림부 자체 수급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나 가능하여 우선 옥천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환함으로써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 및 농업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타군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 군이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 인근토지 매입입니다.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매입하여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근교인 청원군 일대 및 청주 등 접근이 용이하고 대학규모에 맞는 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이전 운영할 계획 등 충북과학대학의 존폐 및 이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 있는 참여로 안정 속에서 지역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과학대학의 협소한 캠퍼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충북과학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옥천군의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및 교환안은 옥천읍 매화리 33-1번지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면적 1,322㎡에 신축면적 661㎡,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후 부지 평가액 약 1억1,000만원과 신축사업비를 합한 총 7억5,000만원의 군유재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구리 139-7번지 부지면적 496㎡, 건물면적 211.99㎡, 평가금액 6억원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신축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상호 교환하며,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교 인근부지 매입안은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과학대학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보은출장소를 매화리 33-1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하여 금구리 139-7번지에 있는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농림부 자체 수급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나 가능하여 우선 옥천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환함으로써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 및 농업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타군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 군이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 인근토지 매입입니다.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매입하여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근교인 청원군 일대 및 청주 등 접근이 용이하고 대학규모에 맞는 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이전 운영할 계획 등 충북과학대학의 존폐 및 이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 있는 참여로 안정 속에서 지역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과학대학의 협소한 캠퍼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충북과학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옥천군의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및 교환안은 옥천읍 매화리 33-1번지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면적 1,322㎡에 신축면적 661㎡,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후 부지 평가액 약 1억1,000만원과 신축사업비를 합한 총 7억5,000만원의 군유재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구리 139-7번지 부지면적 496㎡, 건물면적 211.99㎡, 평가금액 6억원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신축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상호 교환하며,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교 인근부지 매입안은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과학대학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 소요액이 7억5,0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평가액은 6억이고, 그러면 7억5,000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구상이 돼 있습니까?
총 예산 소요액이 7억5,0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평가액은 6억이고, 그러면 7억5,000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구상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비 6억4,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말씀드린 것이고,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말씀드린 것이고,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1회추경에 6억4,000을 계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시기를 잡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금년 내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건축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늦어도 11월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11월경이면 이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소유하고 있는 현 건물하고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군비로 투자한 금액을 다시 상환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그리고 부족분이 있다면 현금정산하고. 그러면 년 내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품질관리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년 내 아니면 내년 당초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청사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또 만일이라도 우리 군비를 6억4,000 당장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약속 이행을 분명히 금년 연말까지라든가, 이게 뭔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가 신축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 쌍방간에 계약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인데 또 만일이라도 우리 군비를 6억4,000 당장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약속 이행을 분명히 금년 연말까지라든가, 이게 뭔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가 신축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 쌍방간에 계약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 공유재산 신축교환약정서를 지금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충북 본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약정서를 하나 하나 철저히 작성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박찬웅 의원 그리고 다음에 충북과학대 부지매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인데 우리 군비를 15억을 투자를 해서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것 아녀요? 지금.
○재무과장 유동빈 기숙사 일부하고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박찬웅 의원 우리 옥천군내의 대학을 육성한다는 뜻은 좋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로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에서 어떤 그간에 충북도하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간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어떤 그간에 충북도하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간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대학유치라는 것이 각 시군에서 상당히 어렵게 부지매입도 했고, 다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금 남아 있고 하면서도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학의 존폐가 자꾸 정원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학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이라도 이렇게 부지를 사줘 가지고 대학 육성 또 지역경제 모든 면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옥천군에서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사줬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앞으로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유재산과 우리 재산이 가액은 우리 재산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사줬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앞으로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유재산과 우리 재산이 가액은 우리 재산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우리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혹시 걱정이 되는 것이 몇 년 후에 또 입학생 수가 자꾸 준다거나 학교 유지가 곤란해서 또 이전설이 지금도 일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옥천군에서 이렇게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충북과학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이것을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되겠금 도하고 뭔가 좀 약속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앞으로 2년 더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때 가서 어떤 변수가 있다거나 이러면 옥천군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거품이 안된다는 이런 보장이 아직 확실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아주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충북과학대에 차후에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좋은 환경에서 입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비에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못을 박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차제에 옥천군에서 이렇게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충북과학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이것을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되겠금 도하고 뭔가 좀 약속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앞으로 2년 더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때 가서 어떤 변수가 있다거나 이러면 옥천군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거품이 안된다는 이런 보장이 아직 확실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아주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충북과학대에 차후에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좋은 환경에서 입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비에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못을 박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서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대학하고 도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문정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문정아파트는 79년부터 80년까지 2개년에 걸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약 24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심하게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이 불량한 건물로 2002년 10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8일 문정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은 2003년 8월30일 문정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을 시공자로 경기도 소재 (주)세창을 선정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여 2004년 2월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협의와 14일간의 주민 공람기간이 종료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정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 위원과 건축위원의 자문을 들어 4월말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결정이 되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이주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문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아파트는 지적 24,130㎡의 부지에 11동 410세대 5층 아파트로 형성되었으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동일 부지에 8개 동으로 26평 191세대, 33평형 334세대, 42평형 28세대, 총 553세대 15층 아파트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경관 및 아파트 건립 후 상황은 마지막 페이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천의 관문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문정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문정아파트는 79년부터 80년까지 2개년에 걸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약 24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심하게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이 불량한 건물로 2002년 10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8일 문정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은 2003년 8월30일 문정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을 시공자로 경기도 소재 (주)세창을 선정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여 2004년 2월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협의와 14일간의 주민 공람기간이 종료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정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 위원과 건축위원의 자문을 들어 4월말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결정이 되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이주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문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아파트는 지적 24,130㎡의 부지에 11동 410세대 5층 아파트로 형성되었으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동일 부지에 8개 동으로 26평 191세대, 33평형 334세대, 42평형 28세대, 총 553세대 15층 아파트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경관 및 아파트 건립 후 상황은 마지막 페이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천의 관문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수일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때 과장님한테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냐, 이것을 파악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문정아파트에는 생활수급자가 1종이 21명, 2종이 3가구 해서 총 합계가 24가구가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24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현재 볼 때 24가구에 대한 특혜를 준 것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영세민들 중에서 총 25가구에서 영세민 수급자가 4가구, 또 2종이 1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과장님한테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냐, 이것을 파악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문정아파트에는 생활수급자가 1종이 21명, 2종이 3가구 해서 총 합계가 24가구가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24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현재 볼 때 24가구에 대한 특혜를 준 것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영세민들 중에서 총 25가구에서 영세민 수급자가 4가구, 또 2종이 1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1종이 21명, 2종이 3가구 해서 24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건축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별도의 혜택은 지금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1종이 21명, 2종이 3가구 해서 24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건축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별도의 혜택은 지금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문정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굉장히 난관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위로를 해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굉장히 난관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위로를 해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옥천문정아파트는 건물이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건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천문정아파트가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도시미관과 주민 거주환경 등 상당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일부 생활환경은 열악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정아파트는 진입로가 한 군데 뿐이고 이 진입로는 옥천읍사무소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 옥천 나들목 사거리와 매우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문정아파트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도 점차 늘어난다면 신호대기하고 차량들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축 예정세대가 553세대이고, 이에 따른 법정주차장은 531대인데 계획주차장은 595대입니다.
대략 세대당 주차장 비율이 1.06대 정도 됩니다. 현재도 한 가구당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옥천문정아파트는 건물이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건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천문정아파트가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도시미관과 주민 거주환경 등 상당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일부 생활환경은 열악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정아파트는 진입로가 한 군데 뿐이고 이 진입로는 옥천읍사무소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 옥천 나들목 사거리와 매우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문정아파트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도 점차 늘어난다면 신호대기하고 차량들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축 예정세대가 553세대이고, 이에 따른 법정주차장은 531대인데 계획주차장은 595대입니다.
대략 세대당 주차장 비율이 1.06대 정도 됩니다. 현재도 한 가구당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옥천 진입로 IC가 지금 현재 거리가 가깝지만 지금 이전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교통량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문제는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다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옥천 진입로 IC가 지금 현재 거리가 가깝지만 지금 이전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교통량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문제는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다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옥천문정아파트 재건축이 옥천의 명예와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유인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정가격을 13평형이 4,200만원이고, 15평형이 5,000만원, 17평형이 5,700만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입주 시에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정가격을 13평형이 4,200만원이고, 15평형이 5,000만원, 17평형이 5,700만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입주 시에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유인만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입주를 못 할 경우에도 이 가격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 가격은 사업시행자와 다시 긴밀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입주 시에 인정가격이지 만약에 입주를 안 할 경우에도 이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것은 13평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인데 이 문제가 안 산다고 해서 이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면 이 문제도 입주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정 재건축아파트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협의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 건축계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아니면 옥천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옥천읍에서 "의견 없음"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협의결과가.
그러면 지금 옥천에 대한 미관상의 모든 것을 옥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읍에서 이것이 "의견 없음"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옥천에 대한 미관상의 모든 것을 옥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읍에서 이것이 "의견 없음"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여기에 대해서 옥천읍에서 "의견 없음"이란 사항은 어떤 법적인 관계 사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 사항도 사항이지만 옥천의 관문이고 미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의견 없음"! 참 이것 답변이 너무 간단하고,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의견을 해서 여기다 뭔가를 삽입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 아파트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가구가 대개 몇 퍼센트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 아파트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가구가 대개 몇 퍼센트라고 생각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지금 동의 안 한 가구는 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니, 동의하시는 분이? 동의 안 하는 분만 3가구라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잘 알았고, 지금 거기에 보면 13평, 15평, 17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이것이 새로 재건축을 하다보면 26평, 33평, 42평형으로 만들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개 보면 문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배의 평수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물론 희망을 안 한 분이 세 분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희망을 하셨다고 하지만 대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될 때는 그 배 이상의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배 이상 내야되죠?
배 이상 내야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오갑식 의원 지금 보면 13평, 15평에서 사시던 분들이 26평, 33평, 42평으로 과연 더 부담을 하시면서 살고 싶어하는지, 또 나중에 관리비도 이게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그쪽하고 나눠보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그쪽하고 나눠보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지금
주민설명회나 사업시행자하고 동의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못할 가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사업시행자하고 동의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못할 가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오갑식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근 주변의 아파트도 제가 알고 있기로 32평형 이런 것이 약 60동 이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건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넓은 평수로 짓는다고 봤을 때 물론 분양이 다 된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신축을 시작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정말로 이것을 해서 잘못 시행이 됐다라고 할 때 책임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나중에라도 만에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쫓겨났다 라는 생각이 갖지 않도록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축 개발하는데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근 주변의 아파트도 제가 알고 있기로 32평형 이런 것이 약 60동 이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건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넓은 평수로 짓는다고 봤을 때 물론 분양이 다 된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신축을 시작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정말로 이것을 해서 잘못 시행이 됐다라고 할 때 책임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나중에라도 만에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쫓겨났다 라는 생각이 갖지 않도록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축 개발하는데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우리 도내나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조합측과 사업시행자와 협조해서 아주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도시계획시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이설됨으로써 발생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부선철도로 양분된 옥천시가지와 양수·가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직강화로 시가지 침수피해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를 유통업무설비로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옥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기정 일반주거지역 57,400㎡와 자연녹지지역 25,97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유통업무설비 시설입지가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 세부 시설계획에 따라 기존 가로망을 변경 재조정하였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 면적은 83,370㎡이며, 세부시설로써 공동집·배송단지, 지역특산물판매장, 일반공산품판매장, 공용차고지 및 주차장, 녹지 및 광장, 기타 도로 및 시설녹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설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도시계획시설 농산물집산단지조성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도시계획시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이설됨으로써 발생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부선철도로 양분된 옥천시가지와 양수·가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직강화로 시가지 침수피해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를 유통업무설비로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옥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기정 일반주거지역 57,400㎡와 자연녹지지역 25,97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유통업무설비 시설입지가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 세부 시설계획에 따라 기존 가로망을 변경 재조정하였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 면적은 83,370㎡이며, 세부시설로써 공동집·배송단지, 지역특산물판매장, 일반공산품판매장, 공용차고지 및 주차장, 녹지 및 광장, 기타 도로 및 시설녹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설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도시계획시설 농산물집산단지조성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금효길 의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 25,970㎡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준주거지역내 유통업무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유통업무 설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렇게하는 것이지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유통업무 설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렇게하는 것이지요.
○금효길 의원 몇 가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05년도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고를 또 그렇게 여태까지 받아왔고. 이게 내년에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업이.
보고를 또 그렇게 여태까지 받아왔고. 이게 내년에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업이.
○건설과장 강범석 사업은 지금 용지보상은 다 끝났고, 금년에 가화도시계획도로 4억, 또 하천직강공사 10억, 또 가화교 가설도로가 20억 해서 총 34억이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금년 내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가능하면 금년 내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금효길 의원 거기에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34억 중에.
○건설과장 강범석 도비가 5억, 국비가 5억, 10억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럼 나머지 24억이 군비인데, 그러면 전체 공정을 볼 때 지금 당초계획에 보면 이게 160억 가지고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얘기대로 국비, 도비가 5억씩 와 가지고 10억은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몇 번이고 물어본 사항이지만 교부세하고 국비가 5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5억 중에 먼저 2002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이라고 해서 30억 한번 왔죠?
그래서 55억 중에 먼저 2002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이라고 해서 30억 한번 왔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30억이 왔지요.
○금효길 의원 그래 그것 하고 현재 온 것이 5억이 더 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5억이 더 왔지요.
○금효길 의원 그럼 5억이 더 온 것이면 국비가 20억은 아직 덜 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금효길 의원 20억이 덜 오고, 도비가 40억인데 전부 온 것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당초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160억인데 16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당초계획은 160억이지만 그 이내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가화교 교량이 되면은 대충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가화교 교량이 되면은 대충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문제는 그 얘기예요. 어차피 금년도에 하천직강이 도로 있는 쪽으로 되죠? 4번 국도있는 쪽으로.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지요.
○금효길 의원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범석 예.
○금효길 의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유통업무설비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이것 나온 것을 보면은 과연 여기에 주차시설하고 일부 공산품매장이니 죽 나열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위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일단 사업구상은 그렇게 한 것이고, 일단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다시 변경을 하면 되니까 의원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 받아놓고 운영을 하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 받아놓고 운영을 하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걱정을 자꾸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이 16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까 말씀대로 16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효길 의원 글쎄, 하천직강을 이쪽으로 내고 하면은 거기 남는 면적가지고 농산물집산단지라면 말 그대로 유통 차량이 몇 대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얘기이고,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비도 들어갈 만큼은 들어가 있고, 국·도비 올 수 있는 것은 희박한 얘기이고,
금년까지 하천직강이나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여하튼 최대한 실무부서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당초예산도 받아다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하천직강이나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여하튼 최대한 실무부서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당초예산도 받아다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된 지목상 대지 도시계획시설로 매수청구자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운용기간은 2004년부터 4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된 지목상 대지 도시계획시설로 매수청구자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운용기간은 2004년부터 4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1항에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그 다음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3조와 제4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표기된 부분은 입법조문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본 조례 제2조1항에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그 다음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3조와 제4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표기된 부분은 입법조문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지"자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대지보상" 그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대지보상" 그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리고 제3조(세입)1호 중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 다음 제3조 중 세입과 재원, 제4조 중 세출과 용도의 표현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의원님, 몇 조요?
○오갑식 의원 제3조 중에 세입과 재원, 그 다음에 제4조 중 세출과 용도의 표현내용의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 것이에요? 세출과 용도의 차이점과 세입과 재원!
○건설과장 강범석 세입은 재원조달 방법이고, 세출은 대지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세입이나 재원이나, 세출과 용도나 표현 내용이 똑 같은 내용 아녀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3조 세입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나 또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 전입금,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법 조문에 보면 세입과 재원, 제4조 중에는 세출과 용도의 표현내용이 이렇게 된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건설과장 강범석 괄호 안의 세입하고,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3조에.
○오갑식 의원 세입과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세입과 재원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갑식 의원 아니, 세입과 재원이 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똑 같은 말 아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같은 말입니다. 괄호 안이 잘못된 것이고 재원이나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갑식 의원 우리 군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예산편성, 결산,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갑식 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모든 조례나 법 조문 등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고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심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심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갑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이 2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법무부서에서는 사전에 담당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본인이 잘 모르면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이나 의사담당하고 사전 조율만 했더라도 이러한 부결 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이 2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법무부서에서는 사전에 담당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본인이 잘 모르면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이나 의사담당하고 사전 조율만 했더라도 이러한 부결 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