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3월 31일 (목)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채화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126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인쇄 중에 있으며, 인쇄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 2월25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3월26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6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인쇄 중에 있으며, 인쇄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 2월25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3월26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0시로 하려고 하였으나 내일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행사 관계로 해서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갑식 의원과 전철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0시로 하려고 하였으나 내일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행사 관계로 해서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