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2월 4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옥천군국궁장(관성정)사무의민각위탁동의요구안
-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갑식 의원 외 3인)
- 2. 옥천군국궁장(관성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추제출)
- 4.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번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번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상향조성하며, 보조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의 국내외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중 의원의 의장자료 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성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조문을 추가하며, 제4조 중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이 현저히 관광성 여행에 그친 때에는 여비를 반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의 국내 숙박비는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개정하며, 별표 2중 의장, 부의장의 국외 숙박비를 여행지역에 따라 72~151불을, 79~166불로, 의원의 국외 숙박비는 여행지역에 따라 56~132불을 62~145불로 상향 조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상향조성하며, 보조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의 국내외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중 의원의 의장자료 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성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조문을 추가하며, 제4조 중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이 현저히 관광성 여행에 그친 때에는 여비를 반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의 국내 숙박비는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개정하며, 별표 2중 의장, 부의장의 국외 숙박비를 여행지역에 따라 72~151불을, 79~166불로, 의원의 국외 숙박비는 여행지역에 따라 56~132불을 62~145불로 상향 조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국궁장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을 민간에게 대행한 제안이유로는 현재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 국궁장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여 검토 중에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충청북도 행정지도 감사 시에 조기 위탁하라는 지적과 같은 해 12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에 대한 질의 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들었던 내용으로서 지난 1월 6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군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국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공개 위탁 공모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 및 운영케하고, 둘째 옥천군 국궁장의 모든 시설물을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유지 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공요금 일체를 자체 부담시키고, 군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관리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규정하고, 셋째 국궁장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는 규모가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보수와 고증 자산의 증감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기타 단순 유지 보수비용 및 사용료는 수탁자가 부담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기간은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는 규정에 의거 3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재 위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공개 위탁공모를 통하여 위탁 관리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 국궁장을 위탁하려는 시설 규모는 부지가 11,688㎡이고, 건축물은 291㎡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국궁장 위탁관리 계획은 의회 동의안의 의결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수탁대상자를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탁자 기관을 선정하고, 수탁사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위탁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천군 위탁관리 계약서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국궁장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을 민간에게 대행한 제안이유로는 현재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 국궁장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여 검토 중에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충청북도 행정지도 감사 시에 조기 위탁하라는 지적과 같은 해 12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에 대한 질의 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들었던 내용으로서 지난 1월 6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군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국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공개 위탁 공모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 및 운영케하고, 둘째 옥천군 국궁장의 모든 시설물을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유지 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공요금 일체를 자체 부담시키고, 군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관리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규정하고, 셋째 국궁장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는 규모가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보수와 고증 자산의 증감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기타 단순 유지 보수비용 및 사용료는 수탁자가 부담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기간은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는 규정에 의거 3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재 위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공개 위탁공모를 통하여 위탁 관리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 국궁장을 위탁하려는 시설 규모는 부지가 11,688㎡이고, 건축물은 291㎡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국궁장 위탁관리 계획은 의회 동의안의 의결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수탁대상자를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탁자 기관을 선정하고, 수탁사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위탁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천군 위탁관리 계약서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산 21번지가 표기돼 있지요, 1조에?
위탁관리계약서 있잖아요, 국궁장. 거기 1조에 보면 “갑”은 “을”에게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 21번지에 소재하는 관성정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지번이 집 지어져 있는 곳은 지번이 틀려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229-7번지에 소재하는 국궁장이라고 돼 있는데, 별개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산 21번지가 표기돼 있지요, 1조에?
위탁관리계약서 있잖아요, 국궁장. 거기 1조에 보면 “갑”은 “을”에게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 21번지에 소재하는 관성정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지번이 집 지어져 있는 곳은 지번이 틀려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229-7번지에 소재하는 국궁장이라고 돼 있는데, 별개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는 산 21번지에서 분할돼 가지고 229-7,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되면서,
○금효길 의원 이것이 준공되면서 지번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금효길 의원 계약서에도 그렇게 넣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성정이 지어져 있는 위치가 229-7번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산 21번지 하면은 전체 면적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거기가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어차피 이것 전체는 산 21번지 내에 관성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처음 서두에 설명한 주요골자에 보면 229-7번지에 소재하는 옥천 국궁장 관성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관리계약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뒤에 관리계약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229-7번지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을 해도 다음에 문제점을 자꾸 안고 들어가면, 전체를 얘기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산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의원 그런 얘기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10월 21일날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그러면 원래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약 4억원을 가지고 관성정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약 4억원을 가지고 관성정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관리를 할 옥천군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등한시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번에도 그런 경우 때문에 저것을 다 옥천군에서 부담해서 세금 관계도, 이런 것이 지적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이왕 위탁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고, 앞으로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래요, 우리가 시설 유지비는 옥천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제반 절차는 군에서 감시 감독도 해야 된다구요.
먼저번에도 그런 경우 때문에 저것을 다 옥천군에서 부담해서 세금 관계도, 이런 것이 지적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이왕 위탁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고, 앞으로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래요, 우리가 시설 유지비는 옥천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제반 절차는 군에서 감시 감독도 해야 된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의결을 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고, 금효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 외에 있는 229-7번지 주된 번지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국궁장위탁관리계약서 제4조에 끝에 보면 단, 유지 보수비용이 100만원 이상 되면 “갑”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가 관리할 때에 건축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이 되면 “갑”을 보태준다는 이런 조건인데, 이것은 금액을 더 올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건비라든가, 각종 건축자재라든가, 100만원 어치 사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주택 몰딩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작은 돈이라도 세부적인 것을 다 보태 준다라는 이런 말밖에 안 느껴지는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수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국궁장위탁관리계약서 제4조에 끝에 보면 단, 유지 보수비용이 100만원 이상 되면 “갑”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가 관리할 때에 건축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이 되면 “갑”을 보태준다는 이런 조건인데, 이것은 금액을 더 올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건비라든가, 각종 건축자재라든가, 100만원 어치 사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주택 몰딩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작은 돈이라도 세부적인 것을 다 보태 준다라는 이런 말밖에 안 느껴지는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수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비용 시설보수 관리비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 경미한 것은 수탁자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 여기는 100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의 시설 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는 쌍방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저희들 규모가 크고, 수탁자 부담도 있고, 공공체육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일정한, 규모가 큰 것은 우리 군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저희들 규모가 크고, 수탁자 부담도 있고, 공공체육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일정한, 규모가 큰 것은 우리 군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수일 의원 금액이 작음으로서 수탁자가 관리 소홀할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의원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건물도 있고, 수탁 준 시설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상주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필요시에만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없고, 시설물만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6조를 보면 수탁자의 수입은 이용료에 대한 징수 수입은 수탁자가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는 수입이라는 것을 이용료밖에 없어요. 이용료 받는 건데, 나머지 건물이 훼손됐다거나, 공공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이런 것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수탁자가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의원 부담능력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지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건데, 이용료를 받아서 연간 일정 수입이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의원 부담하는 것은 시설물 파손, 공공요금, 이것을 주로 보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유지 관리에 별 문제가 없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먼저 질의하신 상주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상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인근에서 필요해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하고, 단지 궁도장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 전에는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료는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단지 저희들이 수탁되면 수탁자가 선정한 관리 유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의로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구분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도 하도록 돼 있고, 감사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료는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단지 저희들이 수탁되면 수탁자가 선정한 관리 유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의로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구분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도 하도록 돼 있고, 감사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시설물 관리가 100만원 이상 비용이 수반될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행여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 시설 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작년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옥천군의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질의하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지도 감사에 지적된 국궁장에 한해서 이번에 위탁동의가 들어왔어요?
작년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옥천군의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질의하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지도 감사에 지적된 국궁장에 한해서 이번에 위탁동의가 들어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설물에 작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 내용이나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시설물은 위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고, 감사 지적 대상만이 위탁동의를 하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감사에 꼭, 지적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 의원님들도 걱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 예를 들어 관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공무원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설물관리 운영에 따른 각종 개별 조례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단순하게 저희들이 위탁하기는 어렵고, 국궁장은 시설물 관리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 정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 예를 들어 관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공무원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설물관리 운영에 따른 각종 개별 조례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단순하게 저희들이 위탁하기는 어렵고, 국궁장은 시설물 관리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 정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럼 앞으로 진단을 해서 나머지 것도 위탁을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의원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인만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국궁장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국궁장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 중인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정원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 중인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정원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04년 1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보육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04년 1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보육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4년까지 수도물 값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물소비 억제를 위해 물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도에 현행요금 대비 20%를 인상하여 판매단가 톤당 633원에서 759원으로 126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법령 근거는 환경부 물관리종합대책 및 행자부 지침,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관련 별표 제2-1호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업종별 요율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4년까지 수도물 값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물소비 억제를 위해 물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도에 현행요금 대비 20%를 인상하여 판매단가 톤당 633원에서 759원으로 126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법령 근거는 환경부 물관리종합대책 및 행자부 지침,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관련 별표 제2-1호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업종별 요율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이것을 2005년까지 현실에 맞게끔 100% 인상하라고 하는 공문이 행자부로부터 왔다고 하셨지요?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2004년요.
○오갑식 의원 2004년?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예.
○오갑식 의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지요, 거기 보면?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예.
○오갑식 의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참고로 그 공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무 지방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촉구 이첩, 각 시군에서는 2004년도 상하수도 요금 100% 현실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요금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결산결과 분석에 따른 개정안 작성, 의회 사전 협의 등 요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요금 현실화 실적을 지방채 발행 승인, 경영평가, 시책사업 등과 연계 운영하고, 상하수도요금 활성화 실적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반영 비율을 향상 조성하는 한편, 하수도요금의 경우도 현실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됐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자립도도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고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안 하고, 덮어 놓고 상수도요금만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상수도요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것 몇% 올려라, 무조건 20~30% 막 올려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여기를 보고 이 고장에 물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자꾸 현실화만 하라고 해서 안 해 주면 교부세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협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 입장도 생각을 해서 여기 현실에 맞게끔 상수도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것이지, 덮어 놓고 인상하란다고 해서 인상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조금 더 9.7%가 아니고 더 인상해서 일반 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 그래도 현실에 맞는 공감대는 서는 인상요인이 돼야지, 위에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그냥 올리지 말라하면 안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어쨌든 이것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옥천군 현실에 맞는 그러한 상수도요금 인상이 조정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것 몇% 올려라, 무조건 20~30% 막 올려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여기를 보고 이 고장에 물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자꾸 현실화만 하라고 해서 안 해 주면 교부세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협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 입장도 생각을 해서 여기 현실에 맞게끔 상수도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것이지, 덮어 놓고 인상하란다고 해서 인상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조금 더 9.7%가 아니고 더 인상해서 일반 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 그래도 현실에 맞는 공감대는 서는 인상요인이 돼야지, 위에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그냥 올리지 말라하면 안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어쨌든 이것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옥천군 현실에 맞는 그러한 상수도요금 인상이 조정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전단이라든가, 옥천소식지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상수도요금이 20% 오른다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의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17%라는 하향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향을 조정했어도 그 사람들은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예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또 다시 하향 조정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악성 높은 소리가 없도록 최소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전단이라든가, 옥천소식지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상수도요금이 20% 오른다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의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17%라는 하향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향을 조정했어도 그 사람들은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예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또 다시 하향 조정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악성 높은 소리가 없도록 최소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알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홍보 시기는 2개월에 한 번씩 검침하나요?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1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이수일 의원 1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면 요즘 가정을 찾아가도 검침할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오후에 끝난 뒤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시간이 나면 검침을 통해서 상세한 홍보 자료를 해 줘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나면 검침을 통해서 상세한 홍보 자료를 해 줘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가정용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65%가 가정용이고, 나머지가 일반용, 욕탕용.
○유인만 의원 가정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민이나 이런 곳이 많이 속해 있을 텐데, 가정용에 최고 많은 비율을 인상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은 뭐냐하면 금년에는 전부 다 두 자리 숫자로 상수도요금을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공무원봉급도 두 자리 숫자가 안 올라가는데 유독 상수도요금만 두 자리 숫자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수도요금도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대로의 두 자리 숫자가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행자부 지침대로만 따라가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수도요금도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대로의 두 자리 숫자가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행자부 지침대로만 따라가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2004년까지 물값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추진 중인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시달하는 방법만으로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역으로도 올려 가지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최종태 예.
○유인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에도 19.6%가 인상됐고, 작년도에도 9.7%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됐는데, 그런 얘깁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받겠지만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인센티브도 받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서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일방적으로 20% 인상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수도요금은 서민가계 및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안을 감안해서 본다면 물론, 상수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인상폭을 좀 줄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민들에게 미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상폭을 여기는 20%로 나왔는데 3% 정도 하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서민가계 나오는 것을 봐도 많이 주는 이런 수치가 나오오는데, 톤당 633원에서 도표에 보면 74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폭을 줄여서 서민가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3% 정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에도 19.6%가 인상됐고, 작년도에도 9.7%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됐는데, 그런 얘깁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받겠지만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인센티브도 받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서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일방적으로 20% 인상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수도요금은 서민가계 및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안을 감안해서 본다면 물론, 상수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인상폭을 좀 줄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민들에게 미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상폭을 여기는 20%로 나왔는데 3% 정도 하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서민가계 나오는 것을 봐도 많이 주는 이런 수치가 나오오는데, 톤당 633원에서 도표에 보면 74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폭을 줄여서 서민가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3% 정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효길 의원께서 3%를 줄여서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어 제5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상수도요금 인상된 원인이 누수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서 수도관 교체에 집중해 주시고, 기타 내부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 노력하셔서 인상 원인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효길 의원께서 3%를 줄여서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어 제5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상수도요금 인상된 원인이 누수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서 수도관 교체에 집중해 주시고, 기타 내부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 노력하셔서 인상 원인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