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9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5차회의)
-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가중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12억6,816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0억1,084만9천원, 특별회계는 202억5,73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총액은 30억2,586만9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억6,000만원을 비롯한 11건에 7억3,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 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가중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12억6,816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0억1,084만9천원, 특별회계는 202억5,73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총액은 30억2,586만9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억6,000만원을 비롯한 11건에 7억3,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 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