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6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회의)
-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농정관리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1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1,478만원과 업무추진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 농업인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 시 여비보상으로 315만원을, 또 농번기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비로 3,7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비로 2억9,08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45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3억5,291만7천원을, 정보화 선도자 지원비로 400만원을, 다음은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금으로 1,08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과 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간에 농기계반 기술교육 여비보상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성 거포지구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및 체험과 일손돕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 장려금으로 1억1,750만원을, 그리고 논농업직불사업 보상금으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방제에 9,801만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비로 5억1,200만원을,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지원에 2,000만원을,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5억300만원을, 미생물배양 혼합 제조시설 설치지원에 1,200만원을,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2,634만8천원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공동방제에 2,500만원, 그리고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비로 2,790만원을, 전작 및 과수재배농가 퇴비공급에 5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원예유통관리 수용비와 급량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03페이지 국내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교육여비 보상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재배 현지연찬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도왕과 인삼왕 시상에 기타보상금으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에 우수농산물 판매행사 지원비로 2,400만원을, 제6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13억3,600만원을, 과수원경사지 모노레일 설치지원 2,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추후 삭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1,330만원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11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우수농산물 홍보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이중봉지 지원에 1,000만원을, 인삼포장재 지원에 250만원, 묘목포장재 개발지원에 1,200만원,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에 1,500만원, 오디용 뽕나무 식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9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 304만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와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2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1,44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에 2,100만원을,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에 2,158만원을,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비에 1,500만원을, 이원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룡지구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4,892만원을, 청산 지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500만원을, 청산 삼방 가사목지구 복토공사에 2,700만원을, 도이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지원 1식에 2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연체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7억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8,35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1,044만8천원을, 과년도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인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32페이지 예비비로 1억1,5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91페이지 농정관리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1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1,478만원과 업무추진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 농업인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 시 여비보상으로 315만원을, 또 농번기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비로 3,7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비로 2억9,08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45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3억5,291만7천원을, 정보화 선도자 지원비로 400만원을, 다음은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금으로 1,08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과 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간에 농기계반 기술교육 여비보상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성 거포지구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및 체험과 일손돕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 장려금으로 1억1,750만원을, 그리고 논농업직불사업 보상금으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방제에 9,801만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비로 5억1,200만원을,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지원에 2,000만원을,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5억300만원을, 미생물배양 혼합 제조시설 설치지원에 1,200만원을,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2,634만8천원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공동방제에 2,500만원, 그리고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비로 2,790만원을, 전작 및 과수재배농가 퇴비공급에 5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원예유통관리 수용비와 급량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03페이지 국내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교육여비 보상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재배 현지연찬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도왕과 인삼왕 시상에 기타보상금으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에 우수농산물 판매행사 지원비로 2,400만원을, 제6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13억3,600만원을, 과수원경사지 모노레일 설치지원 2,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추후 삭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1,330만원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11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우수농산물 홍보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이중봉지 지원에 1,000만원을, 인삼포장재 지원에 250만원, 묘목포장재 개발지원에 1,200만원,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에 1,500만원, 오디용 뽕나무 식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9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 304만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와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2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1,44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에 2,100만원을,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에 2,158만원을,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비에 1,500만원을, 이원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룡지구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4,892만원을, 청산 지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500만원을, 청산 삼방 가사목지구 복토공사에 2,700만원을, 도이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지원 1식에 2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연체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7억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8,35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1,044만8천원을, 과년도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인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32페이지 예비비로 1억1,5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을 볼 때 작년보다 24억7,0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유효적절하게 알차게 예산을 세웠지만 24억7,0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경제개발비를 포함하면 24억이 되지만 저희들 농정관리로 보면 58억4,400만원이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농산관리, 유통관리나 농업기반조성, 정주권개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지금 논농업직불제에서 감이 14억2,500만원의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정주권개발사업이 22억5,000만원이 아직 내시가 안 됐고, 또 시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군 수리계관리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약 15억, 이런 등이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산관리, 유통관리나 농업기반조성, 정주권개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지금 논농업직불제에서 감이 14억2,500만원의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정주권개발사업이 22억5,000만원이 아직 내시가 안 됐고, 또 시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군 수리계관리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약 15억, 이런 등이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이 앞으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더 예산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정과장께서는 농민을 위한 또 농정과장이 되고, 또 우리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안배를 잘 해서 농정환경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농어민신문 구독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구독자를 내보낼 때는 어느 어느 사람들한테 보냅니까? 신문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이 앞으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더 예산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정과장께서는 농민을 위한 또 농정과장이 되고, 또 우리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안배를 잘 해서 농정환경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농어민신문 구독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구독자를 내보낼 때는 어느 어느 사람들한테 보냅니까? 신문을.
○농정과장 전용구 후계농업인 신문이 되는데요, 이게 농업 후계인들의 농업정보 습득과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의뢰를 하게 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해 가지고 직접 한국농어민신문사에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에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보지 않고 그냥 썩고 있어요. 전부.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옥천 농민신문하고 우리 군에서 배부하는 신문이 나돌 때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알차게 농민이 볼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우편배달로 해 가지고 구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잘 조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옥천 농민신문하고 우리 군에서 배부하는 신문이 나돌 때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알차게 농민이 볼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우편배달로 해 가지고 구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잘 조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39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9개 읍면에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돈을.
○농정과장 전용구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위촉이 되면 이장입니까, 새마을지도자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대부분 이장님들이 좀 많고, 독농가 되시는 분도 많은데 이 분들의 역할은 해당 읍면의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사항, 또 주민들이 땅을 팔고 사고 했을 때 농지이용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농지규모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할 때 확인하는 위원들이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년 한번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년 한번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에 1명씩 농지위원들을 선출을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그런 운영방법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알뜰하게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401쪽을 봐 주실까요.
전·과수농가 퇴비공급을 하신다고했는데 이게 화학성 비료입니까, 완숙퇴비입니까?
전·과수농가 퇴비공급을 하신다고했는데 이게 화학성 비료입니까, 완숙퇴비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유기물 부숙퇴비입니다.
○이수일 위원 부숙퇴비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이수일 위원 이것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에도 여러 사항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은 이 취지가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저질소비료를 공급을 하는데 밭이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유기질을 토양에 함유시키기 위해서 퇴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수일 위원 취지방법은 좋은데 실제 농가가 사용하는 사람은 볼 때 전농가에 살포를 했을 때 효과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로 지난해에도 옥천 전지역으로 볼 때 매화에서 나오는 톱밥을 썩혀 가지고 만든 퇴비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이수일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실제 농민이 호응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리고 405쪽 우수농산물 홍보시설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를 세우는데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농정과장 전용구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내년도에는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라든지 지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치라든지 지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러면 내용을 뭐라고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문구까지 해 놓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구상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우수특산물이 포도를 비롯해서 묘목이나 인삼을 강조해서 할 구상에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홍보물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서 옥천지역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397쪽에 수매업무 추진여비 해 가지고 50일을 잡았는데 수매업무에 50일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수매기간이 저희들이 하곡수매도 있고, 추곡수매가 산물벼 해서 건벼수매까지 하려면 11월초에 시작이 돼서 보편적으로 일정을 잡으면 12월말까지 늦게는 1월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장지도라든지,
○유인만 위원 2004년도 계획에 농림부에서 어떤 전문이나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매에 대한.
○농정과장 전용구 무슨 내용을요?
○유인만 위원 2004년도 추곡수매 계획에 대한 품종,
○농정과장 전용구 예.
○유인만 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2004년도에는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선호하는 3개 품종에 한해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본 위원이 농민신문을 보니까 2004년도 정부 추곡수매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전달된 것이 옥천군에 세 가지 품종이 추청하고, 새추청, 대안이 선정이 돼 있어요.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품종을 올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올려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기술센터에서 농가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유인만 위원 해서, 농정과에서는 안 올려 주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시달만 농정과에서도,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시달은 다 받고 품종선택은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 준다?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은 홍보를 주로 하고 지금 3개 품종에 한해서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가 될테지만 사전에 자율교환이라든지, 보급종 신청할 때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품종을 우선 해서 확보를 하도록,
○유인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기술센터에서 품종선택을 해줬다니까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추청이나 새추청이나 대안 관계는 도복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는 그런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복피해를 많이 입는 품종을 선택을 다 해줬는지, 이게 조금 걱정스럽고, 지금 미질로 봐 가지고 추청미질도 참 좋은 미질이지만 주남 같은 미질도 상당히 좋은 미질입니다. 그러면 주남은 같은 좋은 미질이라도 키가 많이 안 커가지고 도복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런데에다가 하나씩 이것을 넣어줘야지 추청 넣어주고 새추청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도복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현상이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도복피해가 제일 많은 품종을 선택해줬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줬다니까 제가 기술센터하고 그것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해서 1억1,400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에다가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도복피해를 많이 입는 품종을 선택을 다 해줬는지, 이게 조금 걱정스럽고, 지금 미질로 봐 가지고 추청미질도 참 좋은 미질이지만 주남 같은 미질도 상당히 좋은 미질입니다. 그러면 주남은 같은 좋은 미질이라도 키가 많이 안 커가지고 도복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런데에다가 하나씩 이것을 넣어줘야지 추청 넣어주고 새추청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도복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현상이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도복피해가 제일 많은 품종을 선택해줬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줬다니까 제가 기술센터하고 그것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해서 1억1,400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에다가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인데, 청성 장연지구,
○유인만 위원 아니, 이것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지계에서 관리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로 이것을 대행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농지관할이 수리계를 통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저희들 군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할구역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주로 하고, 기반공사 관할은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대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할구역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주로 하고, 기반공사 관할은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대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하단부에 이원하수처리장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수처리장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비비 쪽으로 저희들이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만 위원 이원하수처리장이,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이원 장화리 문화마을입니다.
○유인만 위원 문화마을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관계를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문화마을은 그전에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일반 구체적인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했고, 여기에 장화리로 명기가 안됐지만,
○유인만 위원 이것이 장화리 것이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거기가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 되면서 고장 날 때마다 저희들이 고쳐주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4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리시설 해 가지고 2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이 사업비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농촌이 수리시설이 65∼70%정도가 토공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초라든지, 물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있던 수세가 없어지고, 또 국비의 영달이 수리계 관리하는데 영달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유인만 위원 지금 수리시설 같은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됐을는지 모르지만 몇 년 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금년에 와서 이 예산을 처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2003년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훈령 1030호에 보면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인만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동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다가 2004년도 예산에 지금 2억을 올리는 그런 계획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바뀌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올리던 것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연속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또 지원을 어차피 우리 관내의 농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차피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런데 훈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또 지원을 어차피 우리 관내의 농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차피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유인만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 얘기지만 본 위원이 금년에 매미 태풍 때 어느 한 군데 수리시설이 둑이 무너져 가지고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그 둑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로를 전혀 풀깎기 제초작업을 하나도 안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거기에 물 내려와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물이 내려와도 이틀이 되도 거기 삼일이 되도 거기까지 닿지를 않아요. 그런 현상을 가보려고 가본 것이 아니라 매미 태풍 때 둑이 무너진데 가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제초작업조차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이 내려와도 이틀이 되도 거기 삼일이 되도 거기까지 닿지를 않아요. 그런 현상을 가보려고 가본 것이 아니라 매미 태풍 때 둑이 무너진데 가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제초작업조차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실과소관 과장이나 계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장, 관, 항에 의해서 연속되는 페이지에서 뒤로 넘어갈 때는 위원님들을 한번씩 바라보고, 과장님께서는 자기 소관만 책 읽듯이 막 읽어 내리니까 위원들께서 페이지를 따라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산림과소관 할 때는 그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예산이 참 잘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이 너무 많은가,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잘 해달라느니 추궁성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삼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731쪽,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8억, 이것이 주민소득지원 사업하는데 융자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이죠?
특별회계 731쪽,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8억, 이것이 주민소득지원 사업하는데 융자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소득지원사업은 어려운 농가 분들의 생산소득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금고에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을 희망하거나 버섯재배를 희망하거나 할 때에,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융자를 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활히 우리 농가에서 융자를 잘 해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에 상반기 때 7명을 했고, 또 하반기 때 10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것이야 신경쓰는 것이야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보증을 세워야 가져 가는 것이죠, 융자할 수 있는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농민들이 선호를 해요? 금년도에 융자해 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상반기에 7농가에 1억5,500만원, 하반기 10농가에 2억8,5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면 합쳐서 6억도 안되네요. 전부다. 융자 해 간 것이 금년도에.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연리 5%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오갑식 위원 2년 거치 2년에 균등상환이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5%에?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이것은 보증인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오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올해 처음 계상을 했고, 내년에도,○박찬웅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올해 처음 계상을 했고, 또 내년도에,
○박찬웅 위원 어디죠? 이것이.
○농정과장 전용구 청성 거포지구 중금속 오염지구이거든요.
특별관리지역인데 카드늄이라고 해서 그 전에 옛날 탄광지역에 카드늄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식품은 식용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게 저희들이 휴경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경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인데 카드늄이라고 해서 그 전에 옛날 탄광지역에 카드늄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식품은 식용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게 저희들이 휴경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경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 당 500만원, 그러면 300평 당 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사 실제 짓는 것 못지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는 혹시나 만일이라도 거기다 휴경지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또 농사를 짓는 예는 없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지금 못하게 합니다.
○박찬웅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단 오염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면은 국가에서 땅을 다 사주면 이런 얘기가 안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지에 생산 보상조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웅 위원 물론 오염방지 차원에서 휴경을 권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한정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399쪽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400페이지에 죽 사업은 있고, 또 40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지요. 400페이지에 있는 것이 약 14억, 또 405페이지에 있는 것이 14억 해서 약 30여억원이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까다로워서 예를 들어서 대청댐 주변 친환경농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5억1,200이 섰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보면 또 안되고,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대상사업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399쪽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400페이지에 죽 사업은 있고, 또 40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지요. 400페이지에 있는 것이 약 14억, 또 405페이지에 있는 것이 14억 해서 약 30여억원이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까다로워서 예를 들어서 대청댐 주변 친환경농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5억1,200이 섰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보면 또 안되고,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대상사업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농정과장 전용구 사업별 마다 다 틀리지요. 대상자 선정하는 규모가.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8년서부터 2001년까지 논농사를 재배했던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또, 댐 주변지역 사업 같은 것은 댐 주변마을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면서 인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여러 가지 내려갑니다.
거기에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신청을 받고, 또 사업별로 유형이 다 틀립니다.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8년서부터 2001년까지 논농사를 재배했던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또, 댐 주변지역 사업 같은 것은 댐 주변마을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면서 인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여러 가지 내려갑니다.
거기에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신청을 받고, 또 사업별로 유형이 다 틀립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신청을 마감할 때 예산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선정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다 30억 정도 예산 세운 것이 집행이 다 돼요?
그러면 신청을 마감할 때 예산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선정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다 30억 정도 예산 세운 것이 집행이 다 돼요?
○농정과장 전용구 가급적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또 변경자를 선정해서 하고, 또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남는 사업비가 또 있고,
○박찬웅 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알아 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늘 그렇더라고요. 매년 되풀이 돼서 우리 농정예산을 지원 받는 농가가 있고, 또 영세농가들 또 면적이 적어서 안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끝났어, 신청이 마감됐어, 안돼", 이런 예산을 대농민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매년 계속돼서 지원을 받는 농가는 2순위로 하고, 신규농가를 선순위로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399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 장려금 관계가 50만원씩 해서 235호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농가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399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 장려금 관계가 50만원씩 해서 235호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농가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가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무농약, 저농약, 유기전환 유기재배를 하기 위해서,
○조양환 위원 신청 받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본인들이 여러 가지 재배를 하면서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인지대, 수수료라든지, 토양검정료라든지, 그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조양환 위원 이게 도비, 군비,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보상이 돼 가지고 적절히 유용하게 보상이 되는지 좀 의문이 되고, 그 밑에 논농업직불사업 보상금 관계가 10만원씩 해서 330㏊면적에 보상이 되는데 이것도 3억3,000이 보상이 되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면적 선정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국가적으로 추진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이외에 우리 군 자체로 ㏊ 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상합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는 지난해 계상했던 것을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도 비료로 샀고, 내년에 요구되는 사항은 내후년에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양환 위원 2003년도 예산이 확보 됐던 것은 다 보상이 돼 있죠? 현재. 아직도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도 분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쌀농사 해 가지고 엄청 인기도가 높은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되도록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과수나 원예나 이런 쪽으로 보상을 더 해주면 훨씬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이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단부에 쌀생산 대책 우수읍면 이것이 최우수 1읍면, 우수 1읍면, 장려 1읍면 해서 6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시책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시대에 걸맞게 우수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우수읍면을 시상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398쪽에 이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단부에 쌀생산 대책 우수읍면 이것이 최우수 1읍면, 우수 1읍면, 장려 1읍면 해서 6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시책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시대에 걸맞게 우수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우수읍면을 시상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전용구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쌀생산 산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면은 우리 심사할 때는 요목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로도 저희들이 읍면에 서류를 받고, 또 현지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후에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우수 소득작목 개발관계는 기술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좀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5대 1,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설치지역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400페이지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5대 1,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설치지역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지금 농업이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기자재인데요, 지역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품질을 무농약 재배하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대상지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위원 알았고요, 401페이지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게 휴경농지 보상 그것인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맞습니다.
쌀생산조정제 국가적으로 ㏊ 당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해 보니까 잘하는 농가는 경운 정지를 해서 논 관리를 하는데 기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다 보니까 병충해 오염원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 경운할 수 있는 지원비를 드려서 농가들이 전부다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국가적으로 ㏊ 당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해 보니까 잘하는 농가는 경운 정지를 해서 논 관리를 하는데 기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다 보니까 병충해 오염원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 경운할 수 있는 지원비를 드려서 농가들이 전부다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 당 300만원?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위원 300만원은 그것 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보상금으로,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병충해 오염원이니 이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쪽을 한번 봐 주세요.
729쪽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소득지원사업에 사실은 금년도 계상한 것은 1억8,300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729쪽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소득지원사업에 사실은 금년도 계상한 것은 1억8,300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대출 원금을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회수된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금효길 위원 이자인데 2억 돈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못 받아 들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못 받은 2억......
○금효길 위원 전년도에 3억9,000을 했는데 금년도는, 그러면 회수를 다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데요.
○농정과장 전용구 맞습니다. 해마다 대출한 상환계획에 의한,
○금효길 위원 계획이 이번에는 1억8,300만 내년에는 회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금효길 위원 그 위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이것은 연도폐쇄가 2월말로 볼 때 그 때 기준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지요. 꼭 이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을 가상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아니, 가상한 것이 아니라 돈이 뭔가 집행이 잘 못됐다는 것 아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그만큼 잔고가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뭔가 더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안 가져 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대출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판단할 때 사업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것, 없는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할 적에는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신중히 파악을 해서 꼭 쓸 수 있는 돈을 활용을 해야 이게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아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격인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성격의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공수의수당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4,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에 2,262만8천원, 그리고 치어매입 방류에 2,200만원, 가운데 줄에 예방접종 시술비에 858만원, 맨 밑에 줄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3,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맨 위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104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1억88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510만원, 한우 암소에 대한 DNA검사 사업에 1,04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21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 사업에 600만원, 젖소능력 개량검정 사업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500만원, 청풍명월 한우광역 브랜드조성사업에 342만원, 가축공제사업에 500만원, 고품질 벌꿀 증산사업에 850만원, 가축 음용수 이온활성수기 지원에 100만원을, 긴급 가축방역용 재료 및 용품에 1,200만원, 이동군청 가축진료 재료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417페이지 축사 소독재료비로 750만원을, 바이러스 질병재로 75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4,635만원을,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비로 540만원을,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 재료비로 150만원을,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500만원을, 한육우 거세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4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3,000만원, 한우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에 3,000만원, 한우 혈통 및 고등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300만원, 낙농가 조사료 생산 및 분뇨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 및 수목식재인부임에 459만원, 맨 밑에 옻나무 양묘생산사업에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를 800만원을, 그 다음에 477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3,694만7천원을, 숲가꾸기 사업에 8억6,1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1,920만원, 경제수조림사업에 9,919만3천원, 수원함양 조림사업에 1억1,967만6천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176만4천원,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1,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미화용 꽃길조성에 1,152만원을 계상했고, 옻나무 묘목생산 종자구입에 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지 토지매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1,069만5천원을,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618만2천원, 맨 밑에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부임에 7,520만원을 계상했고, 481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구제단 운영 유해조수에 대한 자율구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또 임도시설사업에 2억5,786만5천원을, 장용산휴양림 보조사업에 3억9,748만원을,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을,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에 400만원을,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예방사업에 1,4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89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 사업에 1,490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1,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기지국에 300만원, 산불진화장비에 800만원, 등짐펌프 진화장비 구입에 150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산불진화장비 감시원 근무복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위성TV안테나 시스템 설치 17대 고정시키는데 1,000만원을, 휴양림 내 하수도 관로설치에 1억원을,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도로 개설로써 안남 연주∼피실 간 1억9,856만원을, 청성 능월∼만월간 산촌도로 개설에 3억9,712만원을, 군북 환산 등산로 개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적경비격인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성격의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공수의수당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4,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에 2,262만8천원, 그리고 치어매입 방류에 2,200만원, 가운데 줄에 예방접종 시술비에 858만원, 맨 밑에 줄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3,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맨 위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104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1억88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510만원, 한우 암소에 대한 DNA검사 사업에 1,04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21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 사업에 600만원, 젖소능력 개량검정 사업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500만원, 청풍명월 한우광역 브랜드조성사업에 342만원, 가축공제사업에 500만원, 고품질 벌꿀 증산사업에 850만원, 가축 음용수 이온활성수기 지원에 100만원을, 긴급 가축방역용 재료 및 용품에 1,200만원, 이동군청 가축진료 재료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417페이지 축사 소독재료비로 750만원을, 바이러스 질병재로 75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4,635만원을,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비로 540만원을,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 재료비로 150만원을,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500만원을, 한육우 거세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4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3,000만원, 한우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에 3,000만원, 한우 혈통 및 고등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300만원, 낙농가 조사료 생산 및 분뇨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 및 수목식재인부임에 459만원, 맨 밑에 옻나무 양묘생산사업에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를 800만원을, 그 다음에 477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3,694만7천원을, 숲가꾸기 사업에 8억6,1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1,920만원, 경제수조림사업에 9,919만3천원, 수원함양 조림사업에 1억1,967만6천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176만4천원,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1,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미화용 꽃길조성에 1,152만원을 계상했고, 옻나무 묘목생산 종자구입에 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지 토지매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1,069만5천원을,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618만2천원, 맨 밑에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부임에 7,520만원을 계상했고, 481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구제단 운영 유해조수에 대한 자율구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또 임도시설사업에 2억5,786만5천원을, 장용산휴양림 보조사업에 3억9,748만원을,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을,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에 400만원을,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예방사업에 1,4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89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 사업에 1,490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1,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기지국에 300만원, 산불진화장비에 800만원, 등짐펌프 진화장비 구입에 150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산불진화장비 감시원 근무복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위성TV안테나 시스템 설치 17대 고정시키는데 1,000만원을, 휴양림 내 하수도 관로설치에 1억원을,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도로 개설로써 안남 연주∼피실 간 1억9,856만원을, 청성 능월∼만월간 산촌도로 개설에 3억9,712만원을, 군북 환산 등산로 개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488쪽에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1개소 해서 3억9,000이 국·도비 지원이 됐는데 이게 뭐하시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총 4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 복합산막을 짓고, 기타 샘물이 부족해서 샘물을 파고 하는 등 각 군단위 보완사업으로써는 옥천군에만 도에서 사업비를 얻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산막 하나 짓는데 4억 정도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복합산막을 저희들이 계획을 3억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1억은 다른 샘을 판다든지, 시설보완 이런 것들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491쪽에 휴양림 내 하수관로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수관로 설치 할 데가 있어요? 새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도 민원총괄과에서 금산리 마을에 오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1억5,000되는데 거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모자라는 것 그 위에 남은 것을 내년도 예산 이것을 가지고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1억5,000되는데 거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모자라는 것 그 위에 남은 것을 내년도 예산 이것을 가지고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남은 것이라고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금년 예산에 모자란 것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모자라서 다시 더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계속사업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 417쪽에 한우 거세사업 하는데 한 마리 거세하는데 10만원씩 받아요? 축산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한우는 20만원을 주고, 육우는 10만원을 보조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오갑식 위원 아니, 거세하면 성장을 빨리 시키려고 거세하는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여자를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아, 육질을 좋은 것으로 생산하려고 하는데 잘 안 큰다, 거세를 하면.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오갑식 위원 나는 잘 크는 것으로 알았더니, 알았고요, 옻나무 묘목생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강우량도 많고 해서 발아가 좀 저조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우리가 묘목을 생산하는 것하고 구입해 오는 것하고, 사실은 구입해 오는 것이 편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 공무원은 편합니다.
○오갑식 위원 더 낫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오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476쪽 하단부에 보면은 산림조합 운영비 1개소 8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개소는 어느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조합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조양환 위원 조합에!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양환 위원 그런데 1개소라고 써있어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조합이라고 이것을 1개소는 좀 표기를 안 할 것을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환 위원 다음에는 479쪽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읍면에 배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비로 얼마만큼 만족할만한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을 읍면에 배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비로 얼마만큼 만족할만한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그래왔듯이 9개 읍면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양수리에서 삼청리 저 끝 원각 그 부분까지 도로변 오른쪽으로 지금까지 보셔 왔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읍에서 저희들이 배정한 재료비라든지, 비료, 이런 것을 전부 관리자재, 인건비를 해서 잘 관리를 해 왔습니다.
사실 국도로 차를 갈 때는 꽃이라든지, 목화, 여러 가지 사실 볼만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도로 차를 갈 때는 꽃이라든지, 목화, 여러 가지 사실 볼만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환 위원 각 읍면 실정을 보면은 가로미화 꽃길조성이 잘 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반면에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녀요. 1,152만원이 되는데, 다음에는 488쪽 중간에 있는 임도시설 사업비가 2억5,700만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국비를 많이 받았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이 임도하면 지금까지 산촌도로는 순군비 가지고 했고, 사실상 임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조양환 위원 연중 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임도시설이 그러면 대상지가 2004년도에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04년도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신설은 없고, 기존에 한 것을 구조개량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못하고 그냥 토공만 해 놓은데, 이런 데를 자갈을 깐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또 장마가 지난 후에 임도가 보수할 데가 생기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써먹도록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양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산을 이용해서 경영적인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면적이 옥천군에도 확보가 돼 있는데 첫째 임도개설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연결해 가지고 되도록 국비도 좀 많이 더 확보하시고, 군비도 투자하셔 가지고 우리가 임도개설하면은 모든 사업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러면서 임도개설이 안되면 이게 아주 다니기가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임야면적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임도개설이 안되면 이게 아주 다니기가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임야면적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금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지금 임도 때문에 한번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장용산 지금 얘기하는 임도시설에 내내 489쪽인데, 여기는 국비가 2억하고, 군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신설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지금 임도 때문에 한번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장용산 지금 얘기하는 임도시설에 내내 489쪽인데, 여기는 국비가 2억하고, 군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신설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492쪽에 보면 피실에 2억원이 돼 있고, 능월에 또 4억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것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똑 같은 계속사업이에요,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위원 그러면 어째 어디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어디는 도비지원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앞에 국·도비 있는 것은 원래 임도하면은 거의 각 군 공히 군비보다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이 도로개설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비가 상당히 10분의 1정도 들어가면 우선 길을 뚫을 수가 있으니까 순 군비 가지고 사실상, 여기 492쪽의 산촌도로 개설 안남 연주∼피실, 또 청성 능월∼만월, 이런데는 전부 군도노선입니다.
군도노선. 원래는 하려면은 건설과에서 군도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약 10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산림 임도로써 산림분야에서 취급하는 돈이 적게 들어가서 완벽한 도로는 안되지만 우선 임도차원에서 개설을 하라 해 가지고 순 군비 가지고 우선 길을 뚫어 놓을 목적으로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해 놓는 것뿐이지, 어떤데는 국·도비를 하고, 원래 사실은 저희들이 임도로 여기다 투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이 도로개설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비가 상당히 10분의 1정도 들어가면 우선 길을 뚫을 수가 있으니까 순 군비 가지고 사실상, 여기 492쪽의 산촌도로 개설 안남 연주∼피실, 또 청성 능월∼만월, 이런데는 전부 군도노선입니다.
군도노선. 원래는 하려면은 건설과에서 군도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약 10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산림 임도로써 산림분야에서 취급하는 돈이 적게 들어가서 완벽한 도로는 안되지만 우선 임도차원에서 개설을 하라 해 가지고 순 군비 가지고 우선 길을 뚫어 놓을 목적으로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해 놓는 것뿐이지, 어떤데는 국·도비를 하고, 원래 사실은 저희들이 임도로 여기다 투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이 뭐예요? 이번에 하는 것이 연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 들어가는 것이.
구조개량이나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개량이나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구조개량이나 임도보수, 그 두 가지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해 놓은 임도 뚫어 놓은데 구조를 개량한다든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것은 이미 해 놓은 임도 뚫어 놓은데 구조를 개량한다든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금효길 위원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어떤 것요?
○금효길 위원 임도시설 488쪽에 있는 것. 시설비에 임도시설사업.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장소를 지정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기이 시설된 곳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완벽한,
○금효길 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개소 수 같은 것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뚫어 놨는데 그 중에서 흙 길이니까 옛날에 시설할 때 자갈 같은 것도 못 깔았다, 또 경사가 급한데 여기는 매년 수해가 진다 하면은 흙 길에서 이것을 시멘트를 포장을 해서 장마 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구조개량을 한다든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뚫어 놨는데 그 중에서 흙 길이니까 옛날에 시설할 때 자갈 같은 것도 못 깔았다, 또 경사가 급한데 여기는 매년 수해가 진다 하면은 흙 길에서 이것을 시멘트를 포장을 해서 장마 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구조개량을 한다든지,
○금효길 위원 아니, 구조개량을 해도 내년도에 한다면은 9㎞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녀요. 이것하고, 사업예정지는 9㎞가 몇 개소에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그 예정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인데,
○금효길 위원 아, 도에서,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까지 임도를 한 것이 전체가 52㎞인데요, 85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52㎞인데 그 중에서 도에서 물량을 9㎞만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2㎞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나쁜 길 거기를 정리를 해서 좀 좋게 만들도록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다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2㎞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나쁜 길 거기를 정리를 해서 좀 좋게 만들도록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다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 안영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2003년도까지는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신설사업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이게 신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임도가 개설이 돼 있던 그 물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도에서부터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가 오게 된 것이고, 이 뒤에 그것이 없고 신설로 개량이 되는 부분들은 이 뒤에서 나온 피실 가는 것,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이게 신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임도가 개설이 돼 있던 그 물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도에서부터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가 오게 된 것이고, 이 뒤에 그것이 없고 신설로 개량이 되는 부분들은 이 뒤에서 나온 피실 가는 것,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아니에요, 피실하고 능월도 신설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원래 군도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알았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9㎞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할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에서.
작년부터 원래 군도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알았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9㎞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할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인데 492쪽에 이게 지금 산림축산과장 설명하는 것이 안남 연주리에서 피실 가는 것하고, 청성 능월∼만월간 산촌도로 개설, 이것도 4㎞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체 하는 것이 4㎞라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위원 능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4㎞요.
○금효길 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해 놓은 것이 4㎞인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2004년도에 할 것이지요, 이것이. 2004년도에 할 거예요.
○금효길 위원 아까는 내년도에 하는 것은 구조개량이나 포장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더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이것은 앞에 것이고요, 앞에 보조금으로 하는 것 488페이지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약 1㎞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금효길 위원 또 한다고? 연장을.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지프차 정도는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게 다 망가져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완전하게 큰 차도 다닐 수 있겠금 완전히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프차는 다녔어요. 지프차. 그래서 강만 건너면 피실에서부터 쫙 연결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럼 1㎞를 올해 신설을 또 하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내년에.
○금효길 위원 아, 이것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금효길 위원 아니, 부기를 여기는 4㎞, 그런데 설명을 아까 들으니까 나는 혼동이 가서 그러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전부 기이 임도를 신설해 놨는데 그것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토사유출도 되고, 길이 그래 가지고 전부 구조만 바꿔 가지고 포장도 하고 한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그러니까요,
○금효길 위원 아니, 알았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488페이지 국·도비 보조 받는 것은 그렇고,
○금효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산림축산과장은 자꾸 건설과에 떠밀 것도 없고, 일단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에서 똑 같이 하는 것 아녀요. 이게 군도로 지정된 것은 안다고요. 여기가. 우선 임도로 하면은 사업비도 예산이 좀 덜 들고, 우선은 닦아 놨다가 다음에 어차피 군도로 승격되면서 양여금이나 뭐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런 것이에요.
○금효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가 작년에도 이것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군도 노선계획이 있을 것이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있습니다.
○금효길 위원 그 위치는 거의 따라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금효길 위원 이게 임도는 닦다 보면은 잘못돼 가지고 원래 차 다니려고 하면 꾸불꾸불하게 되는데 거의 그 노선은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래야 다음에 이 사업비 들여서 다음에 하더라도 같이 복합적으로 확·포장하면 예산이 덜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한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금효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옻나무에 대해서 오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옻나무묘목 생산사업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1,785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475쪽에 보면 옻나무 묘목생산 포장 임대료를 140만원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479쪽에 옻나무종자를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총 2,425만원이 전부 다 내년 예산이죠? 내년에 다시 할 것이죠?
그 다음에 479쪽에 옻나무종자를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총 2,425만원이 전부 다 내년 예산이죠? 내년에 다시 할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지금 옻나무 생산한 것은 내년 봄에 각 농가로 보급해 줄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일부 좋은 것 "A"급만 4,000본 정도 좋은 것만 농가에 심고, 나머지 "B"급 2급 묘는 다시 2004년도에 양묘를 해서 더 키워 가지고,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4,000주만 보급을 해 주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그러면 4,000주를 농가에 보급하고 끝날 것입니까, 어디에서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래서 내년에 양묘한다는 것이 저희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 "B"급 묘 그것을 버릴 수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약간의 종자를 파종을 해서 시험적으로 금년 2003년도는 워낙 기후가 나빠서 그랬지만 약 300 내지 400평 정도는 지금 양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가 금년도 "B"급 묘 약 20,000본 그것을 양묘를 하고, 또 나머지,
○유인만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추가로 더 공급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4,000주만 지원을 해 줄 것이냐를 내가 물었어요.
다른 것은 양묘를 하든, 그것은 내년에 얘기할 얘기이고, 지금 4,000주 생산한 양에 내년에 더 다른데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더 보급해 줄 것이냐, 아니면 4,000주만 농가로 지원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양묘를 하든, 그것은 내년에 얘기할 얘기이고, 지금 4,000주 생산한 양에 내년에 더 다른데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더 보급해 줄 것이냐, 아니면 4,000주만 농가로 지원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알겠어요. 그 답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 사백 평 양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계획 세운 것은 이것보다 좀 많은 면적의 양묘를 하려고 했으니까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그것을 다시,
그래서 삼 사백 평 양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계획 세운 것은 이것보다 좀 많은 면적의 양묘를 하려고 했으니까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그것을 다시,
○유인만 위원 4,000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4,000주에 대해서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4,000주에 대한 것만 우선 보급을 합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도는 그것으로 끝나고 추가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잘 알았고, 478쪽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이게 어느 지역에다가 해 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금년에 유실수를 심겠다고 벌채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묘목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이건 지금 임야에다 심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임 내에다 심는 것입니다. 임야에다.
○유인만 위원 임야에다 심는데 지금 지원자한테만 보급을 해주겠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지금 벌채신청,
○유인만 위원 그러면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금전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묘목으로 지원 해줘야지요.
○유인만 위원 묘목을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그 밑에 묘목생산 기반조성은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양묘생산업자가 지금까지는 이게 처음 나온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양묘 포지를 계속하니까 토양이 나빠지니까 토양개량 시에 석회석을 넣는다든지, 목탄가루를 넣어서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하는데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토양개량하는데 보조사업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침구용품에 50조인데 지금 거기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데 50조씩이나 침구용품을 삽니까? 지금 거기에 침구용품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있지요. 있는데요, 여름에는 매일 갈아주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것 사도 넉넉하다고 못 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까지도 계속 샀지요. 사서 했는데 산막이 16개인데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유인만 위원 알았습니다. 487페이지를 봐 주세요. 야생조수 먹이주기 구입 해 가지고 30만원 예산을 세웠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유인만 위원 그런데 491페이지를 보면 또 야생조류 구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진료 및 구입 해 가지고 또 30만원이 나왔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490 몇 페이지요?
○유인만 위원 1페이지요. 야생조류 구입이 지금 양쪽에 나와 있는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앞에 것 487페이지 그것은 도비 "도"자가 써 있고,
○유인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인데, 그러면 도비로만 하지 또 군비까지 자체 조류 사료구입을 또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건 조금 모자라서 더 보태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아니, 한 군데만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군 예산을 또 세울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앞에 것은 말하자면 눈이 와서 적설이 됐을 경우 저희들이 사료를 사 가지고 야생조수에게 뿌려 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491페이지에 야생조수 진료 및 먹이구입은 휴양림에서 지금 닭하고 좀 기르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닭이 야생조류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거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먹이 사료로,
○유인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쉽게 얘기해서 산불이 날 데를 미리 태우는 것인데요, 산하고 붙어 있는 전, 답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인건비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수일 위원 본 군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당 3만원씩 해서 140일을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같이 동행해서 이 사람들이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여기 휴반소각 태우는 인건비하고는 서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감시원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수일 위원 별도로 산불 논밭두렁 소각 예산을 세울 것 없이 우리가 산불감시원 대기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병행해서 이용을 하지 별도로 사업을 세워 가지고 군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도에서도 별도로 사업이 분리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정이 돼 있고, 내시가 돼 있고, 실제 이 사람들하고 감시원하고는 조금 업무가 유사하기는 유사하지만 감시활동은 돌아다니면서 논밭두렁 개별로 태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예방차원에서 불 날 데를 미리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렇게 별개로 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일 위원 별개로 세웠다면 본 군에 해당이 없다고, 이중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좀 저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이게 항목이 좀 틀린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똑 같은 산불에 관련되지만 이것은 논밭두렁을 미리 불 날 데를 태워주는 인건비이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좀 틀리지요. 그래서 이건 사전 차원에서 산불예방 사전 차원에서 방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지, 산불감시원 가지고 논밭두렁 태우면서 감시활동을 전반적으로 군내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러면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해서 1,47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지요. 기름 같은 것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옛날에 국토미화사업으로 금 위원님이 당시 과장님 하셨을 것 같은데 옥각리 앞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토미화사업으로 나무도 심고 해서 도로변에. 그런데 이것이 개인 종중 종토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군에서 미화사업을 하면서 개인 땅을 쓰느냐 해 가지고 이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사 가지고 계속 국토공원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미화사업으로 나무도 심고 해서 도로변에. 그런데 이것이 개인 종중 종토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군에서 미화사업을 하면서 개인 땅을 쓰느냐 해 가지고 이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사 가지고 계속 국토공원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 당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당분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소유권에 대한 희생이 되니까 그것은 안되고, 그래서 군에서 사 들이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에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해서 사업비가 4억인데 이게 보완사업은 2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득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설계가 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일단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안 하면 타군으로 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축규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우선 예산편성 하고서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겠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서 보조금 신청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492쪽에 아까 동료 금효길 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도로라는 것이 2003년도부터 옥천군에서 처음 생긴 것이에요. 산촌도로라는 명칭이.
산촌도로라는 것이 2003년도부터 옥천군에서 처음 생긴 것이에요. 산촌도로라는 명칭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군도노선에 한해서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산촌도로로 우선 하고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2차선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파악한 것이 있어요? 군도노선에 앞으로 산촌도로로 또 산림축산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이 산촌도로라고 명명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해 달라는 꼭 산촌도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을 뚫어서 길을 내도록 희망을 하는 희망지를 파악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우선순위 세워 놓은 계획서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앞으로 우리 군도노선에 제대로 2차선 도로를 확·포장을 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산촌도로로 해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설을 하는 것이지요.
○박찬웅 위원 우선 개설 해 놓고, 그러면 산촌도로는 노폭이 몇 미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은 4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4m를 기준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임도 기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웅 위원 4m로 포장까지 하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포장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포장하는 구간은 경사가 14%이상 급한데는 흙으로 그냥 놔두면 장마 때 전부 파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구간 일부 몇 미터씩 짧은 구간만 포장을 하고, 전반적으로는 자갈을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사실은 이게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 예산이 똑 같아요. 군도노선도 4m로 포장을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산림과소관 예산으로 뭐, 똑 같은 예산 아녀요. 우리 자체예산인데. 이것을 건설과에다 넣으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산림과 예산에다 넣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 예산이 똑 같아요. 군도노선도 4m로 포장을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산림과소관 예산으로 뭐, 똑 같은 예산 아녀요. 우리 자체예산인데. 이것을 건설과에다 넣으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산림과 예산에다 넣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군도로 지정을 한 노선에 도로를 한다면 돈이 8m 폭인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임도의 규격에 맞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못하고 임도성격의 도로로 우선 차만 통할 수 있겠금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예산보다는 상당히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교통소통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찬웅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산림과장이 우리가 급합니다.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라,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여기는 산촌도로라도 해야 합니다, 예산은 똑 같은 예산이에요. 보조금이 없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세워도 이 사업 하는 것이에요. 뭐, 건설과에서 세운다고 해서 꼭 6m 도로를 내는 것은 없어요. 군도 노선도 4m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그래서 예산 자체를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것을 왜 산림과에서 산촌도로라는 명칭을 따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에서 세워도 이 사업 하는 것이에요. 뭐, 건설과에서 세운다고 해서 꼭 6m 도로를 내는 것은 없어요. 군도 노선도 4m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그래서 예산 자체를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것을 왜 산림과에서 산촌도로라는 명칭을 따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마을에서부터 민원이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로 얘기가 되고, 또 군수님까지 민원이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꼭 하는 것이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마을의 희망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 얘기지요. 산림과에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군수님이 산림과에서 추진해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얘기가 되는 것이 많지요.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호수 외과수술 1본 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느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보시면 보호수 외과수술 1본 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느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 보호수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 마을에 말하자면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군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옛날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35본 정도 됩니다. 우리 옥천군 관내에.
그 보호수로써 지정된 그 나무 중에 밑에 부분이 가지 이런데가 구멍이 생겨 가지고 썪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 수술하듯이 그것을 도려내고 다시 나무를 채울 것은 채우고 해서 수술하는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도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들여서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이것은 1본씩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수로써 지정된 그 나무 중에 밑에 부분이 가지 이런데가 구멍이 생겨 가지고 썪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 수술하듯이 그것을 도려내고 다시 나무를 채울 것은 채우고 해서 수술하는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도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들여서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이것은 1본씩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5본이 관내에 있는데 옥천군 관내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전철식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조사를 해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해 가지고 1,93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이미 작년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림 실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보조물량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다.
○전철식 위원 그럼 대상자는 선정돼 있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식 위원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 것 같으면 대상자 명단 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35억365만9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2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까지 일반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정육묘장 운영, 실증시범포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꽃묘생산사업, 벼 우량품종 채종포, 그리고 유리온실 운영 재료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복숭아 품종별 비교 전시포 시설과 432쪽 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 비가림 시설, 청사 현관과 상담실 환경시설비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회의실 암막교체, 순회지도차량 부착 사용할 이동용 엠프구입, 실증시범포 운영, 운반작업기 구입, 433쪽의 농기계 공작실 에어콘 구입 등 1,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시어 임대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매입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포 운영, 농기계수리보조, 과학영농시설 운영보조 인부임을 6,6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436쪽 운영수당, 437쪽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5,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중간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농업인대회 행사비와 4-H 군·도경진대회,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지원비 등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로 추진하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생활개선회원 21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10만원, 우수 4-H회원 110만원, 4-H지도교사 해외연수 7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단위 농업인 해외연수 200명을 대상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자부담을 50% 부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쪽부터 442쪽까지 16건에 대하여 4,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도단위,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여성농업인 보조금, 농촌지도자회 보조금, 생활개선회 실적발표대회 보조금, 농업인대회 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 등 수용비와 445쪽 각종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과 446쪽 농기계 수리용 장갑 등 피복비, 그리고 임차료 등 운영비 5,4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출장여비, 자율탐구 학습지원여비, 농가경영컨설팅 기초자료조사 출장여비 등 1,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에 4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 교육재료비 11건의 과학영농 운영과 시범사업 재료비 6,2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등 11건의 각종 교육 및 연찬 시 보상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시상 29만원, 농·축산물 생산이력 기장농가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 1,515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4-H단체 지원 3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1개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보완과 센터 내 조경시설 등 농촌지도기반 시설 1억원, 농업기계공작실 신축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8쪽까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상습지 논 개선 시범사업 등 33건 50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 4억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주식 목재 파쇄기 1대, 경영상담장비 2식, 예찰포 운영 포자 채집기와 영상장비 각 1식, 가축 질병진단실 장비보강 방역기, 광합성균 증식기 각 1대, 폐비닐 전용수거기 1대 구입 등 4,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기술센터 내 생활과학관 운영 재료와 각종 교육 및 연찬회 재료비 10건, 그리고 461쪽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1억원을 포함해서 1억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리실습실 보수비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보조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보조구 보급 2,800호, 지역특화작목 과수 비가림시설 5개소, 유휴지활용 새소득작목 오디재배 2개소,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10개소, 포도 접목묘 및 신품종 재배 5개소, 인삼연작지 토양소독 4개소, 마 비가림시설 2개소, 비가림채소 생산 7개소, 농업인 찜질방 설치지원 5개소 등 9건의 사업 3억7,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검정 시료 건조와 보관 콘테이너 제작 구입비 40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품 연구개발 기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9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으로 금년말 기금액이 2억7,459만2천원이 됩니다.
89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 이자수입 961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7,459만2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 등 해서 3억420만2천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농촌지도자회, 학교4-H담당교사 연찬교육보상과 우수학생4-H장학금 지급 등 경상적경비 768만원과 자산취득비 45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으로 2억9,6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농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계획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35억365만9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2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까지 일반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정육묘장 운영, 실증시범포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꽃묘생산사업, 벼 우량품종 채종포, 그리고 유리온실 운영 재료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복숭아 품종별 비교 전시포 시설과 432쪽 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 비가림 시설, 청사 현관과 상담실 환경시설비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회의실 암막교체, 순회지도차량 부착 사용할 이동용 엠프구입, 실증시범포 운영, 운반작업기 구입, 433쪽의 농기계 공작실 에어콘 구입 등 1,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시어 임대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매입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포 운영, 농기계수리보조, 과학영농시설 운영보조 인부임을 6,6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436쪽 운영수당, 437쪽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5,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중간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농업인대회 행사비와 4-H 군·도경진대회,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지원비 등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로 추진하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생활개선회원 21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10만원, 우수 4-H회원 110만원, 4-H지도교사 해외연수 7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군단위 농업인 해외연수 200명을 대상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자부담을 50% 부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쪽부터 442쪽까지 16건에 대하여 4,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도단위,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여성농업인 보조금, 농촌지도자회 보조금, 생활개선회 실적발표대회 보조금, 농업인대회 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 등 수용비와 445쪽 각종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과 446쪽 농기계 수리용 장갑 등 피복비, 그리고 임차료 등 운영비 5,4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출장여비, 자율탐구 학습지원여비, 농가경영컨설팅 기초자료조사 출장여비 등 1,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에 4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 교육재료비 11건의 과학영농 운영과 시범사업 재료비 6,2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등 11건의 각종 교육 및 연찬 시 보상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시상 29만원, 농·축산물 생산이력 기장농가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 1,515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4-H단체 지원 3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1개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보완과 센터 내 조경시설 등 농촌지도기반 시설 1억원, 농업기계공작실 신축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8쪽까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상습지 논 개선 시범사업 등 33건 50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 4억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주식 목재 파쇄기 1대, 경영상담장비 2식, 예찰포 운영 포자 채집기와 영상장비 각 1식, 가축 질병진단실 장비보강 방역기, 광합성균 증식기 각 1대, 폐비닐 전용수거기 1대 구입 등 4,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기술센터 내 생활과학관 운영 재료와 각종 교육 및 연찬회 재료비 10건, 그리고 461쪽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1억원을 포함해서 1억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리실습실 보수비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보조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보조구 보급 2,800호, 지역특화작목 과수 비가림시설 5개소, 유휴지활용 새소득작목 오디재배 2개소,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10개소, 포도 접목묘 및 신품종 재배 5개소, 인삼연작지 토양소독 4개소, 마 비가림시설 2개소, 비가림채소 생산 7개소, 농업인 찜질방 설치지원 5개소 등 9건의 사업 3억7,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검정 시료 건조와 보관 콘테이너 제작 구입비 40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품 연구개발 기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9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으로 금년말 기금액이 2억7,459만2천원이 됩니다.
89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 이자수입 961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7,459만2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 등 해서 3억420만2천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농촌지도자회, 학교4-H담당교사 연찬교육보상과 우수학생4-H장학금 지급 등 경상적경비 768만원과 자산취득비 45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으로 2억9,6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농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계획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437쪽과 438쪽, 그 두 군데를 봐 주실까요. 4-H후원회 연찬회로 시작해서 피복을 3회에 걸쳐서 180벌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번 행사에 꼭 옷을 각각 이렇게 해 입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37쪽과 438쪽, 그 두 군데를 봐 주실까요. 4-H후원회 연찬회로 시작해서 피복을 3회에 걸쳐서 180벌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번 행사에 꼭 옷을 각각 이렇게 해 입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이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별로 내용이 틀리고,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로 전체적인 피복을 해 주기는 어렵고, 우리 군대회 때는 모자라든지, 도단위는 제복을 통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 정도 이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행사별로 내용이 틀리고,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로 전체적인 피복을 해 주기는 어렵고, 우리 군대회 때는 모자라든지, 도단위는 제복을 통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 정도 이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수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0년도 이전에는 4-H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90년 이후로는 4-H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행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90년 이후로는 4-H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행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영농 4-H회원은 지금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학생4-H 위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4-H와 영농4-H를 포함해서 계획된 인원을 다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4-H 위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4-H와 영농4-H를 포함해서 계획된 인원을 다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작년에도 그 행사 때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학생은 다만 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밖에 안되더라고요. 진짜 4-H라는 명색을 걸고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면은 헛 예산낭비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다만 행사에 이용하는 것으로만 해서 그때 그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4-H를 운영하려면 농촌4-H하고, 학생4-H하고, 서로 경합을 시켜서 진짜 예산을 들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4-H를 운영하려면 농촌4-H하고, 학생4-H하고, 서로 경합을 시켜서 진짜 예산을 들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그런데 피복구입도 60벌하고, 100벌하고, 20벌하고 할 때에 총 인원 수에 그러면 이것 개개인당 한 벌씩 돌아가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4-H야영교육은 60명을 2박3일간 참여시키는데 필요한 피복이고, 군 경진대회는 자체행사로다가 하는데 이것 200만원 가지고는 전 회원들한테 피복비라고 해서 다 지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모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도 경진대회는 제복을 갖춰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의 정도 해 입혀 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도 경진대회는 제복을 갖춰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의 정도 해 입혀 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세탁을 해서 입을 수 없을까요? 한번 더 빨면 못 입나요, 다시.
본 위원이 뽑아 보니까 약 1,351만원이라는 4-H에 대해서 소비가 되는데 모든 것을 착안해서 예산절감되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뽑아 보니까 약 1,351만원이라는 4-H에 대해서 소비가 되는데 모든 것을 착안해서 예산절감되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농업인해외연수는 1인당 150만원을 해 주는데 우수생활개선회원은 210만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가요?
439쪽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농업인해외연수는 1인당 150만원을 해 주는데 우수생활개선회원은 210만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여기 네 가지 해외연수는 도단위로 도에서 도비를 50%줘 가지고 추진하는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생활개선회는 유럽 쪽으로 연수를 하고, 농촌지도자나 우수4-H지도교사는 이쪽 동남아 쪽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 도단위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농업인들한테는 좀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이것이. 하여튼 알았고요, 그 다음에 4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과수 비가림 시설 해 가지고 5개소 해서 1억500만원, 이것은 무슨 작물입니까? 과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몇 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복숭아하고 산딸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품목이 아니고, 복숭아하고 산딸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오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560만원 계상돼 있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 행사의 예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이 행사는 4-H행사로써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대회, 도경진대회 참여,
○김재철 위원 이것은 4-H 것입니까? 기타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대회 보조금은 438쪽에 있는 5개단체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농업인대회 보조금 2,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인대회 보조금 2,000만원은 군단위 농업인대회 보조금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이 438쪽에 있는 행사지원비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경비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안내장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왜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443쪽에 있는 농업인대회 보조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 관내에 농업인경영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그것은 5개단체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지요. 5개단체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 날로 돼 있죠?
농업경영인대회. 그것은 5개단체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지요. 5개단체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 날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김재철 위원 반면에 농업경영인대회는 경영인협의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행사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5개단체 협의회에서 5개단체 행사를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경영인이 빠지면 그 행사는 반쪽 행사도 안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농업경영인이 빠지면 나머지 4-H라든지, 생활개선협의회라든지, 기타 단체가 그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죠?
농업경영인이 빠지면 나머지 4-H라든지, 생활개선협의회라든지, 기타 단체가 그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인단체 전체 약 1,600명 중에 여성농업인회하고, 농업경영인회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명수를 떠나서라도 그 행사 추진 자체가 농업경영인 협의회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대회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많은 농업경영인들로부터 들은 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행사가 농업경영인행사가 따로 있고,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가 따로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합해서 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방법대로 해서 행사를 줄일 수 없겠는가, 농업경영인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가 따로 따로 이렇게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인원 동원하는데도 중추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도 농업경영인들이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인원 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2개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경영인들한테 많은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한번 그런 방법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농업경영인행사가 따로 있고,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가 따로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합해서 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방법대로 해서 행사를 줄일 수 없겠는가, 농업경영인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가 따로 따로 이렇게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인원 동원하는데도 중추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도 농업경영인들이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인원 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2개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경영인들한테 많은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한번 그런 방법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한번 경영인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농업인단체 협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경영인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농업인단체 협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번 실질적인 협상을 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전통적으로 차별화해서 해왔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한 군데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예요. 금년에도 사실 우리 군에서 인원 수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 읍면에서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여기 또 참여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런 갈등이 굉장히 빚어지고 있는 것이 각 읍면 실태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사실 파악을 해서 해야지 과거에 하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파악을 해서 해야지 과거에 하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경영인들과 5개 농업인단체와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검토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4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하단부에 복숭아 품종별 비교전시포 시설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기술센터 내에다가 지금 시범포를 300평을 만드는 것이에요?
431쪽 하단부에 복숭아 품종별 비교전시포 시설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기술센터 내에다가 지금 시범포를 300평을 만드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유인만 위원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럼 만들어졌으면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여기에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쪽 산 밑에 복숭아 전시포가 있는데 배수로 시설이 전혀 안되고, 또 지하 수위가 높아 가지고 성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배수로 시설을 하는데 4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 배 과원이 있고, 복숭아 과원이 있었는데 배 과원을 복숭아 과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 조성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복숭아 비가림하우스를 전번에 보니까 시범포를 해 놨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게 지금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아, 그것은 시설재배는 시설재배 대로 하고, 이것은 노지에 돼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시설재배 보니까 그 전에 하우스를 해 놓은 것이 그게 복숭아 비가림재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을 해 가지고 지금 복숭아로 하려니까 비가림하우스가 작아 가지고 아주 강 전지를 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우스를 중간에 1동을 없애서 포도하고 복숭아의 경계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관리가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온도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복숭아 품종을 교체해서 품종별 전시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복숭아 품종을 교체해서 품종별 전시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유인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비가림하우스는 하우스 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 대로 품종별로 시범포를 보여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신품종을 유전자원 보존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접수로 할애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품종 전시포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지금 복숭아 나무가 여기 심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심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배 과원을 배를 갖다 전부 없애고, 복숭아 품종별 비교 전시포를 다시,
○유인만 위원 복숭아 나무는 아직 안 심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안 심었습니다.
○유인만 위원 예, 잘 알았고요, 439페이지에 방금 전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10명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해외연수에 또 200명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농업인 해외연수 10명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해외연수에 또 200명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위에 있는 것은 인솔자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인솔자에 대한 여비이고, 밑에는 농업인들 20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 인솔자라고 써놨어야지 이것을 농업인해외연수로 해 놓으니까 자꾸 헛갈리게 만들어요.
인솔 저기로 해서 옆에다가 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중으로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요.
인솔 저기로 해서 옆에다가 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중으로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래서 위에 있는 국외여비는 그냥 여비로 세운 것이고, 밑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200명에 1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해 가지고 일괄 다른 부서에서는 이 경비를 안 세웠죠?
그러면 각 실과에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해 가지고 일괄 다른 부서에서는 이 경비를 안 세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전 부서를 다 여기에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정과에서 하던 해외연수와 센터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센터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지는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산만 세우고 별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할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891쪽에 기금운용인데요, 이게 3개단체죠? 지금 기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1억씩이죠, 목표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거의 목표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2004년도에 2,000만원을 기금으로 출현을 하면 3억이 넘어요. 앞으로는 끝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 농촌지도자하고 4-H후원회는 1억이 넘고요, 생활개선회가 7,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가 1억이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세우지 않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2,000만원을 2004년도에 출현을 해 주면 9,000이 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다 끝나가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조금 더 1억 목표이기 때문에 1억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옛날과 틀려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세울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아직까지는 기금 가지고서 별로 사업을 한 것은 없어요. 그냥 적립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적립해 왔습니다.
○박찬웅 위원 기금 적립이 완료되면 그 기금 내에서 사업을 해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그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432쪽에 찾아오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관 전시시설, 상담실 전시시설 해서 1,5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현관이 있고,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배워 갈 수 있는 농경유물이라든가, 모조품이라든가, 또는 농산가공품이라든가, 진열시설, 전광판, 현황판 같은 시설을 해 놔서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배워 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을 이렇게 시설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옥천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보건소 2004년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써 군 예산안 247쪽의 보건소에 44억7,737만원, 287쪽의 보건지소에 5억5,858만원 등 모두 51억3,598만원이며, 먼저 예산안 247쪽의 보건관리 분야로 경상예산은 37억8,105만원으로 인건비가 24억5,273만원, 경상적경비가 13억2,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7억9,632만원은 보조사업비가 3억4,674만원, 자체사업비는 4억4,9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9쪽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2억2,357만원의 주 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운영비 148만원, 보건행정 음성 문자 사전알림서비스 이용료 180만원, 주민 보건홍보사업 200만원, 노인 보건사업 기자재 구입비 363만원, 이동목욕 용품구입비 24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254쪽에 편성된 신생아 용품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면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59쪽에 편성된 행사지원비 중 주 내용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치아의 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편성된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보건교육 참석자, 운영협의회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과 치아의 날 행사 및 자원봉사자 시상품 지원금으로 예산은 347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5쪽에 편성된 보조사업 3억4,678만원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사업이 주 내용이며, 265쪽의 금연사업은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66쪽은 치매관리 사업비, 위탁교육비 등이고, 270쪽의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학술용역비와 홈페이지 개발,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비이며, 273쪽부터 277쪽은 의료 및 구료비로 2억2,789만원이며, 내용은 기초예방접종비, 예방접종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건강증진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이하 자체사업비 4억4,9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의 의료 및 구료비 1억3,629만원은 진료실 의약품비, 의료용품비와 검사시약, 전염병 예방접종검사, 이동순회진료, 임산부 관리용품, 한방 물리치료실 의약용품, 방문진료 의약용품 구입비이며, 282쪽 이하 시설 및 부대비 1억7,400만원은 보건소 차고 및 기사실 처마설치비, 안내지소 찜질방 시설비, 국원진료소 옹벽 및 창고 신축비 등 시설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284쪽 이하 자산취득비 5,146만원은 주 내용이 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의 보건지소 운영분야로 일용인부임 1억57만원이며, 291쪽의 의료 및 구료비 3억4,660만원은 지소의 진료, 치과, 물리치료실, 한방실, 통합보건에 필요한 의약품비이며, 292쪽부터 296쪽은 자산취득비로 지소의 약품보관 냉장고 온습도기록계, 약포기 설치 등 지소 물품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보건소 2004년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써 군 예산안 247쪽의 보건소에 44억7,737만원, 287쪽의 보건지소에 5억5,858만원 등 모두 51억3,598만원이며, 먼저 예산안 247쪽의 보건관리 분야로 경상예산은 37억8,105만원으로 인건비가 24억5,273만원, 경상적경비가 13억2,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7억9,632만원은 보조사업비가 3억4,674만원, 자체사업비는 4억4,9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9쪽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2억2,357만원의 주 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운영비 148만원, 보건행정 음성 문자 사전알림서비스 이용료 180만원, 주민 보건홍보사업 200만원, 노인 보건사업 기자재 구입비 363만원, 이동목욕 용품구입비 24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254쪽에 편성된 신생아 용품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면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59쪽에 편성된 행사지원비 중 주 내용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치아의 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편성된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보건교육 참석자, 운영협의회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과 치아의 날 행사 및 자원봉사자 시상품 지원금으로 예산은 347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5쪽에 편성된 보조사업 3억4,678만원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사업이 주 내용이며, 265쪽의 금연사업은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66쪽은 치매관리 사업비, 위탁교육비 등이고, 270쪽의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학술용역비와 홈페이지 개발,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비이며, 273쪽부터 277쪽은 의료 및 구료비로 2억2,789만원이며, 내용은 기초예방접종비, 예방접종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건강증진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이하 자체사업비 4억4,9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의 의료 및 구료비 1억3,629만원은 진료실 의약품비, 의료용품비와 검사시약, 전염병 예방접종검사, 이동순회진료, 임산부 관리용품, 한방 물리치료실 의약용품, 방문진료 의약용품 구입비이며, 282쪽 이하 시설 및 부대비 1억7,400만원은 보건소 차고 및 기사실 처마설치비, 안내지소 찜질방 시설비, 국원진료소 옹벽 및 창고 신축비 등 시설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284쪽 이하 자산취득비 5,146만원은 주 내용이 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의 보건지소 운영분야로 일용인부임 1억57만원이며, 291쪽의 의료 및 구료비 3억4,660만원은 지소의 진료, 치과, 물리치료실, 한방실, 통합보건에 필요한 의약품비이며, 292쪽부터 296쪽은 자산취득비로 지소의 약품보관 냉장고 온습도기록계, 약포기 설치 등 지소 물품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8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지소 찜질방 내부시설 설치 해 가지고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안내지소를 신축하고 찜질방을 새로 그 아래에다가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안내지소 찜질방 내부시설 설치 해 가지고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안내지소를 신축하고 찜질방을 새로 그 아래에다가 만드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2층에 찜질방, 안내보건지소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에서 군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찜질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찜질방 시설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부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유인만 위원 그래서 지금 타부서에서 찜질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찜질방을 시설하는데 지금 예산이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보다 잘 하는 것이 있나요?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보다 잘 하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3,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찜질방을 설치한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뽑아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물론, 다른데서 견적을 받아 봤겠지만 지금 타부서에서도 찜질방을 많이 시설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찜질방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라고요.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동대진료소나 수북진료소하고 이원 대성진료소하고 보일러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보일러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83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이전하고 내부 주방공간을 조금 크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공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유인만 위원 지금 현재도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 구조를 고친다는 얘기 아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위원 그럼 그 바닥을 철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보증금 1개소는 뭡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를 4개를 얻어 가지고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임대기간이 하나가 만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영구임대인가 하여튼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구임대인가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는 반납을 시키고, 만료가 된 것은 반납을 시키고, 또 회계상 새로운 것을 새로 임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아파트를 4개 동인데 만료되는 하나를 군에 반납을 시키고, 그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시키고, 1개를 새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4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영구임대인가 하여튼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구임대인가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는 반납을 시키고, 만료가 된 것은 반납을 시키고, 또 회계상 새로운 것을 새로 임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아파트를 4개 동인데 만료되는 하나를 군에 반납을 시키고, 그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시키고, 1개를 새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4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총 개소가 4개인데 1개는 임대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3,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주고서 다시 임차를 하는 것 아녀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먼저 보증금을 줬던 것이 있을 것 아녀요, 만료된 것.
○보건소장 황인호 그것은 반환 받아 가지고,
○박찬웅 위원 아니, 그것은 수입에 잡히는 것이에요? 보증금 반환 받아야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렇지요. 반환 받아 가지고 군에 반납을 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다고 돼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수입에 잡혔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아직 반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280페이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의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알약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100만원 이상 의약품 구입 품목별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사제는 100만원이 넘는 것을 구입한 일이 없고, 전부 정제만 구입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사제도 동일 품목을 100만원 이상 구입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주사제는 100만원 이상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알약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100만원 이상 의약품 구입 품목별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사제는 100만원이 넘는 것을 구입한 일이 없고, 전부 정제만 구입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사제도 동일 품목을 100만원 이상 구입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주사제는 100만원 이상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이 아마 저희 보건소에 주사제 구입 내역을 뽑아 달라고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저한테 그 목록을 줬는데 그 목록을 보니까 그 목록은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잘못 뽑았습니다. 예방주사약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진료약품 중에 주사제가 있습니다. 주사제가 있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약에 대해서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약이 이게 150여개 품목이 되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주사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진료약품 중에서 주사제가 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뽑아 드리겠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의약품을 치료를 할 때 약에 따라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몇 시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는 보통 약의 종류에 따라서 12시간, 8시간,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주사를 한번 맞고서 이건 24시간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가 유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오전, 오후라든지, 하루에 세 번 주사를 맞아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외래로 다니는 경우는 주사제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입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래에서는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치료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하루에 약의 지속기간에 따라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간격으로 드시라고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신다고 하면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가 지속적으로 24시간 지속되게 하니까 주 사용약품은 주사제가 될 수가 없고, 알약 정제가 되는 것은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주사약에 대해서는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약품 중에 주사제가 있습니다. 주사제가 있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약에 대해서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약이 이게 150여개 품목이 되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주사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진료약품 중에서 주사제가 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뽑아 드리겠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의약품을 치료를 할 때 약에 따라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몇 시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는 보통 약의 종류에 따라서 12시간, 8시간,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주사를 한번 맞고서 이건 24시간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가 유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오전, 오후라든지, 하루에 세 번 주사를 맞아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외래로 다니는 경우는 주사제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입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래에서는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치료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하루에 약의 지속기간에 따라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간격으로 드시라고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신다고 하면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가 지속적으로 24시간 지속되게 하니까 주 사용약품은 주사제가 될 수가 없고, 알약 정제가 되는 것은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주사약에 대해서는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약품하면 예방주사도 의약품이고, 치료제도 의약품인데, 예방주사약은 의약품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보건소장 황인호 의약품에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치료약품 중에서 주사제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박찬웅 위원 아니지요. 의약품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께 뽑아 드린 약품,
○박찬웅 위원 그것도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께 뽑아 드린 약품 주사제는 예방접종실에서 쓰는 약입니다.
○박찬웅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치료제이건 예방약이건 의약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치료제만 의약품에 들어가고 예방약은 의약품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혹시 옥천군민을 위해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주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주사제가 필요한데 보건소 쪽에서는 알약만 이렇게 치료약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혹시 옥천군민을 위해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주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주사제가 필요한데 보건소 쪽에서는 알약만 이렇게 치료약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총괄적인 의약품에 관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52쪽에 유선방송비 26만4천원이 예산에 서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은 TV 4대를 계산해서 5,500원씩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288쪽 하단부에 57만6천원이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선방송비 지소 괄호 안에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57만6천원.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288쪽의 내용은 6,000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유선방송비가 5,500원, 또는 6,000원.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은 TV 4대를 계산해서 5,500원씩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288쪽 하단부에 57만6천원이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선방송비 지소 괄호 안에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57만6천원.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288쪽의 내용은 6,000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유선방송비가 5,500원, 또는 6,000원.
○보건소장 황인호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물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계약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지소는 지소단위에 계약이 됐었던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약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계약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조양환 위원 그렇다면 500원 차이나는 것은 계약자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런 것으로,
○조양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9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써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수입 즉, 영업이익과 비용 즉, 사업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적예산과 자본적인 자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다루는 자본예산 즉, 자본적예산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으로써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해서 23억3,070만9천원을 편성했고,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잉여금수입과 기타 자본적수입금으로 해서 11억7,115만1천원을 편성했고, 그 외에 과년도 이월금으로 1억5,000만원, 다음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으로 7,500만원 해서 총 37억2,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해서 21억4,854만8천원,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예비비 해서 15억7,831만2천원을 편성해서 총 지출액 37억2,686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액 33억499만6천원에 4억2,186만4천원이 증액된 37억2,68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81쪽에 상수도 사업수익 수입부분에 대한 예산으로써 상수도사업수익이 23억3,070만9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급수수익 부분에서는 19억5,96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가정용으로 8억3,992만4천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용으로 10억8,917만4천원, 대중탕용으로 3,053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금으로 1억1,125만원, 이것은 신규 급수공사를 할 때 수입금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75만3천원, 이것은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4쪽에 영업외수익으로 2억4,906만8천원,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이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타회계 전입금수입 즉,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2억1,422만6천원, 이것은 지방채 상환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영업외수익이 2억4,906만8천원.
다음에 785쪽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9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동파계량기대금, 기타 잡수입금 해서 9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에 예산외 계정 예산으로써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즉,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현금이월액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수용가미수금 즉, 체납된 상수도요금이 7,500만원 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으로 총 23억3,070만9천원을 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비용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 제일 먼저 정수비로 2억4,0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염소약품비 즉, 염소구입비하고,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비, 불소구입비 해서 3,312만원, 다음에 전기사용료 즉, 상수도 취·정수장의 동력비로 2억760만원 해서 재료비로 2억4,072만원을 계상했고, 790쪽 배수비로 송·배수관 수선비 즉, 누수관로에 대한 수선비하고, 취·정수장 기계오일비 등 4건에 대해서 1억73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급수비로 역시 이것은 급수관에 대한 누수관 수선비, 그 다음에 자연고장 계량기에 대한 수선비하고, 자연고장 원격유량계 수선비 등 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9,100만원, 그래서 급수비로 1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7억8,5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91쪽에 기본급 즉, 공무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필수경비가 되겠는데요, 봉급으로 4억2,834만9천원, 수당으로 1억3,230만7천원, 그 다음에 793쪽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2억2,489만8천원 해서 총 7억8,5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94쪽에 일반운영비로 총 2억2,4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관서당운영 소요경비 외 총 21건에 대해서 1억6,980만6천원, 다음에 796쪽 중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 시 등록비로 230만원을 계상했고,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245만2천원, 나열된 내역을 보시면 총 18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245만2천원을 계상했고, 797쪽 맨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감시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그 다음에 798쪽에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 해서 총 504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798쪽 5번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검침원하고 정수장 근무자의 작업복 구입으로 110만원, 그 다음에 6번 급량비로 260만원, 임차료 5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상수도사업소 취·정수장에 온수보일러용과 사무실 난로에 대해서 1,0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9쪽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륜차하고 예초기, 상수도사업소 건물유지비로 해서 70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에 보면 10번에 차량선박비로 325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를 2억2,407만8천원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800쪽에 여비로 2,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1,553만원, 월액여비가 1,092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7,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6만원, 그 다음에 801쪽에 기타업무추진비로 6,912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복리후생비로 이것도 역시 직원들에 대한 법적필수경비가 되겠는데요, 2억6,87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02쪽 재료비가 1,571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수질검사용 시약구입비로 80만원, 수도꼭지 절수기 구입비로 900만원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고, 인부임으로 537만1천원, 이것은 지난해에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382만5천원하고, 산재보험료 가입 등으로 73만원, 그 다음에 정수지나 배수지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1만6천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비로 417만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5,5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으로 4,358만3천원, 804쪽에 의료보험금 부담으로 1,226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1,709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신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1억2,125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805쪽에 영업외비용으로써 3,8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채를 할 때 지급이자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상환금으로 3,542만2천원,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296만4천원 해서 3,838만6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은 21억4,85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13쪽에 자본적수입 즉,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본적수입금은 11억1,715만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분담금으로 2,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0억5,000만원, 이것은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7억,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3억5,000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기타공사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즉, 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업체에서 부담을 했을 경우에 7,5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을 손괴했을 때 손괴자 부담금으로 2,500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총 11억1,7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먼저, 구축물사업비로 1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관 개량공사에 6억9,559만원, 청산정수장 무인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인자부담금공사 7,500, 손괴자부담금공사 2,500, 급수관로 변경공사에 1억1,814만3천원, 상수도 안내표지판에 1,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2,000만원, 급수여과지 배수관 교체공사에 3,000만원 등 총 11억7,373만3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부대비로 5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에 기계장치비로 2억200만원, 거기에는 시설비로 옥천정수장 교반기 교체공사 외 총 8건에 대해서 2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공기구 비품으로 1,610만원, 이것은 검침용 PDA구입 외 4건에 대해서 1,6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7,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이전 및 확장에 따른 기채상환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0만원. 다음에는 농어촌발전기금과 도특작업으로 융자를 한 원금상환이 1억5,114만원, 그래서 총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7,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3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총 15억7,8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9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써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수입 즉, 영업이익과 비용 즉, 사업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적예산과 자본적인 자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다루는 자본예산 즉, 자본적예산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으로써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해서 23억3,070만9천원을 편성했고,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잉여금수입과 기타 자본적수입금으로 해서 11억7,115만1천원을 편성했고, 그 외에 과년도 이월금으로 1억5,000만원, 다음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으로 7,500만원 해서 총 37억2,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해서 21억4,854만8천원,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예비비 해서 15억7,831만2천원을 편성해서 총 지출액 37억2,686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액 33억499만6천원에 4억2,186만4천원이 증액된 37억2,68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81쪽에 상수도 사업수익 수입부분에 대한 예산으로써 상수도사업수익이 23억3,070만9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급수수익 부분에서는 19억5,96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가정용으로 8억3,992만4천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용으로 10억8,917만4천원, 대중탕용으로 3,053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금으로 1억1,125만원, 이것은 신규 급수공사를 할 때 수입금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75만3천원, 이것은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4쪽에 영업외수익으로 2억4,906만8천원,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이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타회계 전입금수입 즉,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2억1,422만6천원, 이것은 지방채 상환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영업외수익이 2억4,906만8천원.
다음에 785쪽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9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동파계량기대금, 기타 잡수입금 해서 9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에 예산외 계정 예산으로써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즉,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현금이월액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수용가미수금 즉, 체납된 상수도요금이 7,500만원 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으로 총 23억3,070만9천원을 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비용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 제일 먼저 정수비로 2억4,0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염소약품비 즉, 염소구입비하고,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비, 불소구입비 해서 3,312만원, 다음에 전기사용료 즉, 상수도 취·정수장의 동력비로 2억760만원 해서 재료비로 2억4,072만원을 계상했고, 790쪽 배수비로 송·배수관 수선비 즉, 누수관로에 대한 수선비하고, 취·정수장 기계오일비 등 4건에 대해서 1억73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급수비로 역시 이것은 급수관에 대한 누수관 수선비, 그 다음에 자연고장 계량기에 대한 수선비하고, 자연고장 원격유량계 수선비 등 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9,100만원, 그래서 급수비로 1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7억8,5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91쪽에 기본급 즉, 공무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필수경비가 되겠는데요, 봉급으로 4억2,834만9천원, 수당으로 1억3,230만7천원, 그 다음에 793쪽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2억2,489만8천원 해서 총 7억8,5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94쪽에 일반운영비로 총 2억2,4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관서당운영 소요경비 외 총 21건에 대해서 1억6,980만6천원, 다음에 796쪽 중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 시 등록비로 230만원을 계상했고,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245만2천원, 나열된 내역을 보시면 총 18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245만2천원을 계상했고, 797쪽 맨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감시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그 다음에 798쪽에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 해서 총 504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798쪽 5번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검침원하고 정수장 근무자의 작업복 구입으로 110만원, 그 다음에 6번 급량비로 260만원, 임차료 5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 상수도사업소 취·정수장에 온수보일러용과 사무실 난로에 대해서 1,0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9쪽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륜차하고 예초기, 상수도사업소 건물유지비로 해서 70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에 보면 10번에 차량선박비로 325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를 2억2,407만8천원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800쪽에 여비로 2,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1,553만원, 월액여비가 1,092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7,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6만원, 그 다음에 801쪽에 기타업무추진비로 6,912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복리후생비로 이것도 역시 직원들에 대한 법적필수경비가 되겠는데요, 2억6,87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02쪽 재료비가 1,571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수질검사용 시약구입비로 80만원, 수도꼭지 절수기 구입비로 900만원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고, 인부임으로 537만1천원, 이것은 지난해에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382만5천원하고, 산재보험료 가입 등으로 73만원, 그 다음에 정수지나 배수지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1만6천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비로 417만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5,5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으로 4,358만3천원, 804쪽에 의료보험금 부담으로 1,226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1,709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신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1억2,125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805쪽에 영업외비용으로써 3,8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채를 할 때 지급이자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상환금으로 3,542만2천원,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296만4천원 해서 3,838만6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은 21억4,85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13쪽에 자본적수입 즉,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본적수입금은 11억1,715만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분담금으로 2,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0억5,000만원, 이것은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7억,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3억5,000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기타공사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즉, 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업체에서 부담을 했을 경우에 7,5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을 손괴했을 때 손괴자 부담금으로 2,500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총 11억1,7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먼저, 구축물사업비로 1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관 개량공사에 6억9,559만원, 청산정수장 무인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인자부담금공사 7,500, 손괴자부담금공사 2,500, 급수관로 변경공사에 1억1,814만3천원, 상수도 안내표지판에 1,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2,000만원, 급수여과지 배수관 교체공사에 3,000만원 등 총 11억7,373만3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부대비로 5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에 기계장치비로 2억200만원, 거기에는 시설비로 옥천정수장 교반기 교체공사 외 총 8건에 대해서 2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공기구 비품으로 1,610만원, 이것은 검침용 PDA구입 외 4건에 대해서 1,6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7,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이전 및 확장에 따른 기채상환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0만원. 다음에는 농어촌발전기금과 도특작업으로 융자를 한 원금상환이 1억5,114만원, 그래서 총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7,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3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총 15억7,8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818쪽에 청산정수장 약품 PAC 투입기 시설교체 공사하는데 PAC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PAC라는 것은 상수도 물을 원수를 끌어올리면 그것을 정수하기 위해서 응집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물질 찌꺼기 같은 것을 응어리지게, 덩어리지게 해 가지고 가라앉히고 그리고 맑은 물을 정수기로 보내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로 약품을 투입하는 그것이 PAC입니다. 그 약품 이름이 PAC예요.
○오갑식 위원 약품 이름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약품 이름입니다. PAC가.
○오갑식 위원 폴리염화알루미늄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오갑식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올해도 2,150개를 구입해서 지금 각 가정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무조건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가정, 저희들 검침원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희망하는 부분, 만약에 그것이 있는 가정도 있고, 절수기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정에 한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가정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만 위원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유인만 위원 그러면 어떤 절수효과가 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절수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치로 그것으로 인해서 절수가 얼마가 됐다 하는 정확한 통계치는 산출하기는 어렵고,
○유인만 위원 아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지 그것을 사서 하는 것이지, 있다고 봐야된다고 하면 얘기가,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숫자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유인만 위원 그럼 어떤 증거도 없는데 절수된다고 그냥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어느 정도가 얼마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통계숫자는,
○유인만 위원 통계숫자는 안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인만 위원 회사에서 공인된 것이니까 산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그것을 했을 때에 수용가에서 어느 정도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절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을 반드시 사용을 하는 가정이 있고, 또 사용을 별로 안 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자꾸 하는 것이지요.
절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을 반드시 사용을 하는 가정이 있고, 또 사용을 별로 안 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자꾸 하는 것이지요.
○유인만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수도꼭지를 빼내고서 그것을 끼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에다 그냥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빼고서 끼워야지요.
○유인만 위원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유인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자본적지출 817쪽에 보면 청산정수장 무인시설 설치공사가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무인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청산상수도를 거기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3명이 근무하는 봉급하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총 합해서 약 9,658만5천원이 나갑니다. 작년도 통계로 따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지역에만 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5,869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3,780만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무인화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인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화 한다고 해서 전부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근무를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약품 소독도 하고 또 상수도 수질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출·퇴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항상 주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무인화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인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화 한다고 해서 전부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근무를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약품 소독도 하고 또 상수도 수질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출·퇴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항상 주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절감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인원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한 사람이 그냥 근무하는 것이지요. 주간에만.
○김재철 위원 그럼 청산에서 1명을 빼다가 다른데 조금 필요한 데다가 사람을 한 사람 갖다 말하자면 배치를 해 주고, 청산은 2명 근무자로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1명 근무로 하는 것이지요. 1명 근무로. 그러니까 2명은 다른 부서로 전환을 시켜야지요.
○김재철 위원 어차피 청산에 현재 상수도 수용가가 앞으로 어차피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있지요. 있지만 아직 현 단계에서는 1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권역을 지금 경비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 거기에서 빠져 나옴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600만원의 예산을 5,800만원으로 줄여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하고는 이것이 어차피 거기에서 꼭 이익을 노리겠다는 이것보다도 그럼으로써 보호구역을 제대로 경비가 되겠느냐,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이원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어떤 경비문제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불법어로행위 단속이 됐든, 그런 보호구역 권역 안에 제대로 경비가 안되는 것 때문에 이원 상수도보호구역도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잘 될지, 그런데 조금 아마 문제점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이원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어떤 경비문제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불법어로행위 단속이 됐든, 그런 보호구역 권역 안에 제대로 경비가 안되는 것 때문에 이원 상수도보호구역도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잘 될지, 그런데 조금 아마 문제점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1명이 주재 근무한다는 것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그 다음에 수질검사, 약품투입,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거기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1명 주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조요원으로서 상수도보호구역 감시 보조요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데리고서 같이 감시를 하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은 별도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거기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1명 주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조요원으로서 상수도보호구역 감시 보조요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데리고서 같이 감시를 하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은 별도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이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도 그렇고 청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도 그렇고 어떤 불법어로행위나 그런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직 손길이 못 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더 남아 돌아가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우리가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대로 일을 하려면 그 부분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어차피 안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일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지금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마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연생태계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군비가 투여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어차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하면 그 인원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는 인원이 결코 아닌데 일을 해야 할 일을 다 못 찾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남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대한 지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우리가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대로 일을 하려면 그 부분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어차피 안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일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지금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마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연생태계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군비가 투여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어차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하면 그 인원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는 인원이 결코 아닌데 일을 해야 할 일을 다 못 찾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남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대한 지금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고, 가끔가다 돌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자주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인력은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누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1년 총 금액적으로 따지면 몇 억씩 누수로 인해서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이 어디 다른데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수방지요원으로 누수탐지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신경을 쓸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인력은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누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1년 총 금액적으로 따지면 몇 억씩 누수로 인해서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이 어디 다른데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수방지요원으로 누수탐지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신경을 쓸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지금 현재 그대로 인원 있는 인력을 그냥 다른 쪽으로 인원이 부족한 쪽으로 빼는 것만 가지고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알아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여기 무인 시스템을 설치를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께서 알아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여기 무인 시스템을 설치를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앞으로 계속 3명을 주재 근무하면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상수도요금도 다소 인상은 됩니다. 인상은 되지만 유지관리비도 따라서 또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고있는데 비효율적으로 과연 이것을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비를 절감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청산 시내에서 상수도 선로를 더 요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청산에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더 신설해 달라고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간간이 저한테는 들리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는 들어온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수일 위원, 전철식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기획감사실, 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김재철 위원, 오갑식 위원, 금효길 위원, 유인만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2월1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8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19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수일 위원, 전철식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기획감사실, 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김재철 위원, 오갑식 위원, 금효길 위원, 유인만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2월1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8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19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