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영 위원장 제출)
-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의 위원 9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선심성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12억6,816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0억1,084만9천원, 특별회계는 202억5,73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총액은 30억2,586만9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억6,000만원을 비롯한 11건에 7억3,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 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의 위원 9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선심성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12억6,816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0억1,084만9천원, 특별회계는 202억5,73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총액은 30억2,586만9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억6,000만원을 비롯한 11건에 7억3,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 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 재정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0.9%인 161억1,200만원이 증액된 1,628만2,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3억9,300만원이 증액된 1,415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21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6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5억8,400만원과 재정보전금 수입 10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3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기준 군 재정자립도는 21.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87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수입 36억9,200만원과 보조금수입 50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규모 변동은 없으나 기업체 수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주민세 1억원과 자동차세 8,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도축장 시설보강에 따른 도축수 감소와 사업체의 경기악화로 도축세 1억2,000만원과 사업소세 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5억8,4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2,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5,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2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된 반면, 입장료수입 4,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36억9,2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국세정산분 보통교부세 19억800만원과 가화대교 가설공사 등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17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수입 10억9,000만원의 증액은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억1,500만원과 이원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용도지정 시책추진보전금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50억2,700만원의 증액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7억9,600만원과 기이 성립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32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발생한 불용액 12억9,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비로 10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16억8,800만원 중 3억3,900만원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잉여금 13억4,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6억8,300만원이 감액된 265억7,3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70억5,500만원이 증액된 795억9,7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36억7,300만원이 증액된 275억2,300만원, 민방위분야는 100만원이 감액된 3억2,2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는 13억4,900만원이 증가된 7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증액분 2억5,000만원,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6억3,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숙원사업비 증액분 13억8,700만원,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문정1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건진2교 가설공사 3억원, 가화대교 가설공사 20억원, 이원중학교 주변도로 개설 2억6,000만원, 댐주변지역 각지선 도로 확·포장사업비 6억7,5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보상금 5억4,400만원,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13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7억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8.6%인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212억2,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46억7,900만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억3,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2억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9,1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수입과 수질보전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수입의 증액분 계상,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 기타 기이 성립된 세입예산의 증감분 정리와 회계간 전출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비 부족액 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부족액 1억5,500만원, 수질개선 대책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4억3,600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2억6,800만원, 상수도 노후관교체 부족액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문화예술회관 계속비 변경안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센터와 복합건물로 건축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예정부지가 운동장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변경 불가로 분리 건립할 수밖에 없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71억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20억원, 도비보조금 10억원, 군비 4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에 2,000㎡규모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17억5,000만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13억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12억4,6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보조금 83억500만원, 군비부담금 7억4,3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1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1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3년도에 5억9,800만원, 2004년도에 17억2,400만원, 2005년도에 55억500만원, 2006년도에 34억1,9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05억7,7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보조금 87억7,200만원, 군비부담금 4억3,9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4.3㎞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간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3년도에 5억3,000만원, 2004년도에 9억2,800만원, 2005년도에 59억8,900만원, 2006년도에 31억3,0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예산안 31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04년도 회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81건에 2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7억9,700만원, 도비보조금 39억3,500만원, 군비 104억7,800만원, 기타 재원 69억1,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건에 202억9,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9건에 4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예산안 31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의존재원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기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 재정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0.9%인 161억1,200만원이 증액된 1,628만2,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3억9,300만원이 증액된 1,415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21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6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5억8,400만원과 재정보전금 수입 10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3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기준 군 재정자립도는 21.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87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수입 36억9,200만원과 보조금수입 50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규모 변동은 없으나 기업체 수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주민세 1억원과 자동차세 8,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도축장 시설보강에 따른 도축수 감소와 사업체의 경기악화로 도축세 1억2,000만원과 사업소세 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5억8,4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2,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5,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2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된 반면, 입장료수입 4,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36억9,2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국세정산분 보통교부세 19억800만원과 가화대교 가설공사 등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17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수입 10억9,000만원의 증액은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억1,500만원과 이원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용도지정 시책추진보전금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50억2,700만원의 증액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7억9,600만원과 기이 성립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32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발생한 불용액 12억9,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비로 10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16억8,800만원 중 3억3,900만원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잉여금 13억4,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6억8,300만원이 감액된 265억7,3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70억5,500만원이 증액된 795억9,7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36억7,300만원이 증액된 275억2,300만원, 민방위분야는 100만원이 감액된 3억2,2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는 13억4,900만원이 증가된 7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증액분 2억5,000만원,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6억3,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숙원사업비 증액분 13억8,700만원,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문정1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건진2교 가설공사 3억원, 가화대교 가설공사 20억원, 이원중학교 주변도로 개설 2억6,000만원, 댐주변지역 각지선 도로 확·포장사업비 6억7,5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보상금 5억4,400만원,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13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7억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8.6%인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212억2,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46억7,900만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억3,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2억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9,1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수입과 수질보전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수입의 증액분 계상,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 기타 기이 성립된 세입예산의 증감분 정리와 회계간 전출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비 부족액 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부족액 1억5,500만원, 수질개선 대책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4억3,600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2억6,800만원, 상수도 노후관교체 부족액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문화예술회관 계속비 변경안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센터와 복합건물로 건축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예정부지가 운동장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변경 불가로 분리 건립할 수밖에 없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71억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20억원, 도비보조금 10억원, 군비 4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에 2,000㎡규모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17억5,000만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13억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12억4,6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보조금 83억500만원, 군비부담금 7억4,3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1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1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3년도에 5억9,800만원, 2004년도에 17억2,400만원, 2005년도에 55억500만원, 2006년도에 34억1,9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05억7,7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보조금 87억7,200만원, 군비부담금 4억3,9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4.3㎞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간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3년도에 5억3,000만원, 2004년도에 9억2,800만원, 2005년도에 59억8,900만원, 2006년도에 31억3,0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예산안 31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04년도 회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81건에 2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7억9,700만원, 도비보조금 39억3,500만원, 군비 104억7,800만원, 기타 재원 69억1,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건에 202억9,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9건에 4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예산안 31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의존재원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기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잠시 후 개의될 예정이며,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잠시 후 개의될 예정이며,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